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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수행기관
직접수행
마감일
2026. 9. 29.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2. 3.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자금별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 중 3.0%)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 내용 펼치기

3-6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비) (시(기금), 직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인천광역시 농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 농축산과 · 과 장 장세환 · 담 당 이성길 · 주무관 장선아 · 032-440-5024 · 032-440-4361 · 032-440-4362 · 군·구 · 농축산식품산업 사업추진 부서 · 농협은행 · 인천영업본부(군 지부) * 신청서류 작성 및 대상자 선정 등의 관련 사항은 해당 군·구, 그 외 정책관련 사항은 시 농축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 2.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연도별 지원현황 및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사업비(기금) · 730 · 200 · 200 · 100 · 80 · 50 · 50 · 50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농어업인은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설립(관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2.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를 따른다.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나. 신청자격 제한 ○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국세청 소득 신고 일정을 감안하여 상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 하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 생산자단체로 신청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개인 출자자 ○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닌 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의로 자진포기 한 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융자금 회수를 완료한 자 포함) 2. 지원 대상사업 및 자금 가. 대상사업 ○ 농․어업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 농업(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및 어업구조 개선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사업 ○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과 유통기능 제고사업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 사용업체는 우선 지원 가능 ○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합당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자금종류 ○ 시설자금 : 시설하우스, 축사,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설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운영자금 :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홈페이지 개발 및 컴퓨터 등 전산장비, 용기개발, 품질개선, 원료곡, 묘목 및 종자, 종축 및 사료 등(종축 중 한우, 육우 구입자금 지원 제외)의 시설사업 외 직접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 단,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관련경비 연료비, 인건비 등 소모성 자금과 부지구입비는 융자사업에서 제외함. 3. 지원방식, 지원한도 등 가. 융자규모 및 재원 ○ 융자규모 : 60억원 범위 내 * 융자규모는 신규 및 기 융자 상환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융자 지원계획 대비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규 건에 대해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융자재원 : NH농협은행 · 나. 융자한도 및 대출금리 ·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 구 분 · 융자한도 · 상환조건 · 비고 · 농어업인 · 생산자단체 · 운영자금 · 5천만원 · 2억원 · 2년 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 1억원 · 3억원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단위 : %) 구 분 · 적용금리 · 이차보전 · 비 고 · 보증서 개별대출 적용금리는 대출기간, 자금용도, 금리변동주기, 법인여부, 담보종류, 신용도,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에 따라 다름 3.0 · 부동산담보 · 신용 다. 지원방식 : 자금별 융자금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대출금리 중 3.0%의 이자차액 보전 * 단, 대출금리가 3.0%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를 보전 ○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대출상환기한까지 * 대출상환기한이 경과하였을 때는 대출 취급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음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영업점 포함) ○ 대출실행기한 : 2026. 12. 31.까지 4. 사업비 : 50,000천원 Ⅲ.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1. 사업추진 체계도 ?????????????????????????? ■ ???????????????????? ⑤ 대상자 ?? ?? ① 사업시행 추천 ?? ?? 지침시달 ■ ?? ⑭ 사후관리 ?? ?? ⑥ 대상자 보고 ?? ?? 선정통보 ■ 【인천광역시】 ?????????????????????????? ?????????????????????? ?? ⑩ 자금집행 ① 사업시행 ?? ?? 실적보고 지침시달 ?? ?? · ⑥ 대상자 ?? ?? · 선정통보 ?? ?? · ⑪ 이차보전금 ?? ?? · 지급 ??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지원대상자․금액 확정 · ․ 이차보전금 지급 · 【 군․구 】 · (읍․면· 동·출장소) · ⑩ 자금집행실적통보 【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 (NH농협은행 영업점) ???????????????????????????????????????????????? ???????????????????????????????????????????????? ․ 사업계획홍보 및 신청접수 ․ 적격여부 확인, 선정평가표 작성 ․ 사후관리(변경승인, 취소) ․ 융자금 신청 및 지급, 회수 ⑭ 사후관리결과 통보 ② 사업신청 ?? ?? 안내 ?? ?? ④ 신용조사 의뢰 · ⑨ 융자금 · 지급 · ■ ■ ?? · ■ ?? ⑧ 융자금 신청 · ■ ?? 및 상환 · ■ ?? · ■ ?? · ■ ?? · ■ ?? · ???? ?? · ???????? · ⑥ 대상자 · 선정통보 · ⑦ 사업추진 · (계획/실적) · 확인서 발급 · ⑬ 사후관리 · 지도·점검 · ■ ?? ③ 사업신청서 제출 · ■ ?? ■ ?? ⑦ 사업추진(계획/실적) ■ ?? 확인서 발급신청 ■ ?? ⑫ 사업완료보고 ■ ???????????????????????????????????????????????? ???????????????????????????????????????????????????? 【사업자(농․어업인)】 ·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 융자금 신청 및 상환 · 2. 사업 신청단계 · 가. 인천광역시 ·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 사업추진일정 · 구분 ·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 · 추천기한 · (군․구→시) · 선정기한 · (시) · 융자시행 · (사업대상자) · 비고 · 1차 2026. 2. 10. ~ 3. 9. 2025. 3. 30. · 2025. 4. 15. · 2026. 12. 31.까지 · 2차 2026. 6. 1. ~ 6. 30. 2025. 7. 20. · 2025. 8. 5. · 〃 · 3차 2026. 9. 1. ~ 9. 30. 2025. 10. 20. · 2025. 11. 5. · 〃 * 사업 추진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군·구 ○ 사업계획 홍보(군·구 홈폐이지 공고, 반상회보 등) ○ 신청서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청 다. 사업대상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별지 제1, 2호, 3호서식]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자격 여부, 가능규모 등을 사전 확인 3.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가. 인천광역시 ○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와 융자금액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의 융자규모의 120% 범위 내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군․구, NH농협은행(인천영업본부) 나. 군·구 ○ 사업신청자 자격요건,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 검토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별표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심사위원회] ○ 구성인원 : 행정기관, 대출기관, 농어업인단체 등 전문가 5명 내외 ○ 운 영 : 대면(단, 지역 여건에 따라 서면심사 가능) ○ 심사방법 : 심사평가표에 따른 심사, 필요시 현장(면접)조사 ○ 분야별로 순위 결정 ○ 평가자 종합의견 및 사업신청자 추천순위 집계표 작성 : 시에 추천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서 사본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사본 [별지 제2호서식] - 평가자의 종합 의견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신청자 추천순위 집계표 [별지 제5호서식]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을 기 수령하여 거치·상환 중에 있는 자는 자금 종류별 융자한도액 내에서 융자가능(후순위 적용)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추천 제외대상] ㅇ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ㅇ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제3자 부정적 개입 및 특정사업의 신청이 급증하는 등 향후 과잉생산 및 수급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ㅇ 전체 심사항목 평균 60점 이하인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승인내용 통보 : 시장, 대출취급기관 다.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군수․구청장의 사업변경 승인 신청 [별지 제6호서식]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 인천광역시 ○ 분기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지급(농협은행 인천본부) 나. 군·구 ○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발급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완료 여부 확인 다. 대출취급기관 ○ 사업대상자의 여신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 * 3분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12월말까지 대출신청 접수 건은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기간 소요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당해 연도 융자실행 ○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서 제출[별지 제8호 서식] - 제출기관 : 대출취급기관의 영업본부 → 인천광역시 - 제출기한 : 다음달 5일 이내 - 제출내용 : 매 분기말 기준 융자금 상환, 연체, 대출현황 등 라. 사업대상자 ○ 융자금은 사업착수 후 대출실행 ○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발급 신청 *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 증빙자료 : 계약서, 영수증(세금계산서), 금융기관거래자료 등 ○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제출 : 대출취급기관 [별지 제7호서식] 5. 사후관리 가. 군·구 ○ 사업대상자의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업장 사용·관리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관리대장으로 기록·보고하며, 그 결과를 시에 통보[별지 제8호서식] ○ 운영자금 지원(소모성 자재, 사료구입 등)의 사업완료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음(단, 상환실태는 지속 관리) ○ 사업추진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통보 : 시, 대출취급기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의 회수사유] ㅇ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ㅇ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지원 후에 부도, 폐업, 사업 포기 및 취소, 전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ㅇ 신체 구속 등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ㅇ 관계 기관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대출취급기관 ○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시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융자금 회수결과 시로 통보 6. 행정사항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 군․구, 농협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요청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이차보전) 신청서 신 · 청 · 자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농어업경영체등록 · □ 여 □ 부 · 등록번호 · 이메일 · 휴대폰번호 · 주소 · 경영주 등록일 · 년 월 일 · 영어농교육실적 · 시간 · 활동사항 · 농어업인후계자 · 농어촌지도자 · 생활개선회 · 작목반(어촌계) · 기타봉사활동 · 년 · 년 · 년 · 명칭 : 년 · 사업장 □ 여(사업장/직장명 : ) □ 부 현재 경영규모 농업 □ 논 ㎡, □ 밭 ㎡, □ 과수원 ㎡, □ 시설 ㎡ □ 축산 □ 소 두, □ 돼지 두, □ 닭·오리 수, □ 기타 어업 □ 어선 척( 톤), □ 양식장 □ 기타 신 · 청 · 내 · 용 · 사 업 명 · 주요품목 · 사업장소(예정) · 사업 내용별 규모 · (㎡, 두수 등) · 사업비 · (단위 : 천원) · 계 · 융자금 · 자부담 · 융자구분 · □ 운전 □ 시설 본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동 의 □ 비동의 □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날인) ( )군수·구청장 귀하 구 · 비 · 서 · 류 1. (필수)사업계획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 2. (필수)대출신청자료(사전신용조사서 포함) □ 3. (해당)농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4.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 5. (해당)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기 등록자) □ 6.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 · 7. (해당)어업허가증 사본 · □ 8.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친환경인증, 농어업컨설팅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명 · 신청인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E-mail · @ 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동의자) : (서명) 인천광역시 ( )군수·구청장 귀 하 개 · 인 · 정 · 보 · 수 · 집 · · · 이 · 용 · 동 · 의 ( )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대상자 선정)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후 융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8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 의 □ · 비동의 □ · 개 · 인 · 정 · 보 · 제 · 3 · 자 · 제 · 공 · 동 · 의 5.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 읍면동, 협약금융기관 등 나. 이용 목적 ◦ 사업대상자의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등 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후 융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8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 의 □ · 비동의 □ · [별지 제2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 1. 영농(어)현황 · 영농(어) · 규 모 · 경지면적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 축산규모 한우 : 두, 젖소 : 두, 양돈 : 두, (기타) : 두 어업규모 어선 : 척( 톤), 양식장 : ha, (기타) : 농(어)기계 · 시설규모 · 농(어)기계 이앙기 : 대, 콤바인 : 대, 트랙타 : 대, (기타) : 대 농업시설 비닐하우스 : ㎡, 버섯재배사 : ㎡, (기타) : ㎡ 축산시설 축사 : ㎡, 방목장 : ㎡, (기타) : ㎡ 양식시설 양식장 : ha, 관할어장 : ㎡, (기타) : ㎡ 관련교육 · 이수실적 · 교육기간 · 분 야 별 · 교육 기관 · 교육 장소 . . .~ . .( 일간) 관 련 · 자격증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친환경인증 · (GAP) 등 · 인증종류 · 소재지 · 인증면적 · (㎡ 등) · 대표 · 품목 · 인증번호 · 2. 사업계획 · □ 사 업 명 : · □ 사업목적 · ○ · ○ · □ 사업장 위치 : · □ 사업비 투자계획 · 세부사업명 · 사업규모 · 사 업 비(천원) · 단위 · 단가 · 사업량 · 합 계 · 융자금 · 자부담 · 합 계 * 세부사업명 :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양식시설 신축 등 □ 자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자부담계획 · 기 확보액 · 미 확보액 · 미 확보액 조달계획 · 제품판매 · 은행융자 · 사 채 · 기 타 · □ 사업별 추진일정 · 세부사업명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 ” 로 표시 · □ 향후 추진계획 · ○ 영농 분야 · 주요 · 품목 · 현 재 · 사업비 투자(준공)후 · 재배면적 · (㎡) · 사육두수 · (마리) · 연간판매 · 수입(천원) · 경영비 · (천원) · 재배면적 · (㎡) · 사육두수 · (마리) · 연간판매 · 수입(천원) · 경영비 · (천원) · ○ 영어 분야 · 주요 · 품목 · 현 재 · 사업비 투자(준공)후 · 어선 · ( 톤) · 양식장 · (ha) · 기타 · 연간판매 · 수입(천원) · 경영비 · (천원) · 어선 · ( 톤) · 양식장 · (ha) · 기타 · 연간판매 · 수입(천원) · 경영비 · (천원) □ 생산 품목에 대한 판매·유통 계획 및 마케팅 전략 등 ○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 · ○ 판매경로 및 방법 · ○ 마케팅 전략 등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공통> –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따로 첨부 <개별> ㅇ 시설종류의 예시 : 농업용창고, 저온저장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ㅇ 생산자단체 등의 경우 당해 조직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 첨부 ㅇ 사업계획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목표, 추진전략, 자금투자 계획(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운영자금 확보방안, 당기수익), 교육계획 및 실적, 생산(어획)․유통 실적 및 계획, 생산․가공제품의 안정적 공급방안, 농어업 구조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수출계획(실적), 마케팅전략(계획, 실적, 컨설팅참여, 인터넷홈페이지 활용방안), 정부의 농림어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 실적(계획)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서식을 신청자, 행정기관(군․구)이 따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 사 전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소 · 전화번호 · 생산자단체 등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성명) · 신청사업명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조 · 대출 · 자부담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신용상태 · 유 · 무 · 연체금액 ·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 금액만 기재)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신 용 · 신용보증 · 後取담보 ·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 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 자료에”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협동조합장(인) · 시군지부장(인) ※ 본 조사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이전의 간이 조사서이며 대출가능 액은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식 신용조사를 거쳐 확정됨 [별지 제4호서식] · 평가자의 종합 의견 · 사업신청자 성명 : · 평가사항 · 검 토 의 견 · 평 점 · 1. 사업계획의 구체성 · (35점) · 2. 사업계획의 실현 · 가능성 (10점) · 3. 영농경력 및 교육 · (10점) · 4. 영농·영어 비전 · (10점) · 5. 기타(사업연계) · (35점) · 총 점(계) · 6. 종합의견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서면평가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적용 ㅇ 전체 평가항목 : 평균 6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점점수 산출 : 심사원의 합계점수를 산술 평균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신청자 추천순위 집계표 · 추천 · 순위 · 주 소 · 성명 · (법인명) · 연락처 · (H․P)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세 부 · 사업명 · 용도별 · 사업 · 규모 · 사업비(천원) · 평점 · 계 · 융자금 · 자부담 ※ 분야별(농업, 어업), 용도별(시설자금, 운영자금)로 구분 작성(엑셀 작성) [별지 제6호서식] ·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1. 주 소 : 2. 성명(대표자) : (☏ ~ ) ※ 생산자단체, 조직 및 법인체명 : 3.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4. 지원연도 : · 5. 사업계획 변경내용 · 구 분 · 당 초 · 변 경 · 변경사유 · 세부사업명 · 사업내용 · 및 규 모 · 자 금 · 내 역 · (천원) · 계 · 시설자금 · 운영자금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 ) 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1. 주 소 : 인천광역시 구(군) 읍․면․동 리 번지 ※ 생산자단체 조직 및 법인체 명 : 2. 성 명(대표자명) : (☏ ~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사 업 명 : 5. 사업추진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역 · 사업규모 · 소요사업비 · 사업추진 · 일 정 · 비 고 · 계(A=B+C) · 융 자(B) · 자부담(C) * 예) 사업규모 : 축사신축(조적조 300㎡), 6. 사업추진실적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역 · 사업규모 ·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비 투자실적 · 비고 · (진도율) · 계 획 · 실 적 · 소계 · 융자 · 자부담 · 소계 · 융 자 · 자부담 · 계 * 준공 시는 준공검사조서 또는 준공 검사필증 사본첨부(해당 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인 운영자금을 사업실적에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 (인) 군수․구청장 귀하 ·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확인자 : 군수․구청장(인) [별지 제8호서식]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관리대장 · 사업자 · 성 명 · (단체명) · (☎ ~ )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위치 · 지 원 · 내 용 · 사 업 명 · 사업규모 · 융 자 · 내 용 · 융자금액 · 백만원 · 융 자 일 · 융자기간 · ~ · 상환방법 2년( ), 5년( ), 6년( ),기타( ) 운 영 · 상 태 · 조사일시 · 상 환 실 태 · 운 영 실 태 · 조사자 (직, 성명) · 문제점 · 및 · 대책 · 기 타 · 특 기 · 사 항 ※ 상환실태 : 상환 중, 상환완료, 연체중 등 사유기재 ※ 운영실태 : 성업 중, 현상유지, 사업부진, 폐업 등(사업부실, 폐업, 전업)사유기재 《뒷면》 □ 사업현황 사진 (전, 중, 후) : 공사현장사진 (착공 전, 중, 완공사진) 《전》 · 《중》 · 《후》 · [별지 제9호서식] ( )년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서 ( 분기) · 1. 보전기간 : · 2. 보전금액 : · 3. 신청금액 : · 4. 지 급 처 : · 5. 입금계좌번호 : 6. 이차보전 지급신청 산출내역 : 별지 작성 - 포함사항 : 채무자명, 대출용도(시설, 운전자금), 대출금액, 대출잔액, 대출일자, 상환기일, 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일수, 보전금리, 보전금액 년 월 일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장 (인) [별표 제1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심사평가표 ■ 농업분야 · 평가 · 지표 · 평가 · 항목 · 평가내용 · 평가척도 · 사업 · 계획 · 구체성 · (35) · 품목 · 선정 · (5) 1.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적정 · (5) · 미흡 · (3)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 방법 · (5)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 (5) · 미흡 · (3)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 규모 · (5) · 3. 영농규모는 어떠한가? · 적정 · (5) · 미흡 · (3)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품목과 영농방법을 고려할 때 영농규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생산 · 계획 · (10) 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적정 · (10) · 미흡 · (5)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 계획慤桥 · (10) 5.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 (10) · 미흡 · (5)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 (10) · 자금 · 마련 · 계획 · (7) 6. 향후 영농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적정 · (7) · 미흡 · (5)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경영 · 전문화 · 의지 · (3) 7. 경영개선을 위해 컨설팅 및 코칭 추진 실적이 있는가? 있음 · (3) · 없음 · (0)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컨설팅 및 코칭을 통해 경영개선 실적(3년 이내)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경력및 교육 · (10) · 영농 · 경력 · (7) 8 영농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5년 이상 · (7) · 3~5년 미만 · (5) · 3년 미만 · (3) · □ · □ · □ 평가방법 : 영농경령은 농가경영주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빙자료 : 농가경영체 등록, 축산업등록 증 영농경력의 증명 가능한 자료) ※ 단, 청년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만점 부여 교육 · 이수 · 실적 · (3) 9. 최근 3년(2020.1.1.∼신청일 기준)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60 이상 · (3) · 30~60 · 미만 (2) · 10~30 · 미만 (1) · 없음 · (0) · □ ·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 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3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평가 · 지표 · 평가 · 항목 · 평가내용 · 평가척도 · 전 · 문 · 성 · (5) · 자격증 보유 · 수준 · (5) 10. 농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 · (5) · 중 · (3) · 하 · (1) · 없음/미제출(0) · □ · □ ·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제출 재정 · 상태 · (10) · 신용 · 상태 · (10) 11. 농업경영인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 · (10) · 보통 · (5) · 불량 · (0) · □ · □ · □ 평가방법 :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연체 및 부도가 없는 경우 각 5점(최대 10점), 하나라도 있는 경우 5점, 둘 다 있는 경우 0점] 수상 · 실적 · (5) · 수상 · 여부 · (5) 12. 농업경영이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가? 상 · (5) · 중 · (3) · 없음/미제출 · (0) · □ · □ · □ 평가방법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상(5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수상내역 중(3점) : 농협 등에서 받은 수상내역 영농 · 기록 · (5) · 영농 · 기록 · 작성 · 여부 · (5) 13. 영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최근 2년간, 2021.1.1. ~ 신청일 기준) (단, 공고일 이후 작성시 최대 3점으로 평가 점수 부여) 규칙[주, 월 1회) (5) · 불규칙 · (3) · 미작성 · (0) · □ ·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농일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농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 · 비전 · (10) · 장기 · 영농 · 계획 · (7) 14. 연도별 중장기 영농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적정 · (7) · 미흡 · (5)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중장기 · 수지 · 분석 · (3) 15. 사업수지 분석을 실시하였는가? 적정 · (3) · 미흡 · (1)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에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지역 · 사회 · 참여도 · (10) · 정책 · 참여도 · (5) 16.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있음 · (5) · 없음 · (0) · □ · □ 평가방법 : 재해보험가입 가입, 자조금단체, 들녘경영체, 농민단체, 농정정책심의기구, 작목반, 품목별 연구회 활동여부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농산업, 지역봉사 등을 목적으로 한 활동만 인정) 지역 · 거주 · 여부 · (5) 17. 신청년도 기준 연속적으로 사업장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5년 이상 · (5) · 3년 이상~ · 5년 미만 (3) · 3년 미만 · (1) · □ · □ · □ 평가방법 :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桤灧桤灧 氠瑢 종합점수 (100점 만점) 점 년 월 일 평가자 · 소 속 · 연 락 처 · 성 명 · (인) · ■ 어업분야 · 평가 · 지표 · 평가 · 항목 · 평가내용 · 평가척도 · 사업 · 계획 · 구체성 · (35) · 품목 · 선정 · (5) 1. 생산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적정 · (5) · 미흡 · (3)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어업활동 시 생산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판단 또한, 어업기반이 없는 경우, 사업기반마련의 적정성 등을 고려 영어 · 방법 · (5) 2. 생산 품목에 맞는 영어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 (5) · 미흡 · (3)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품목에 맞는 영어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어 · 규모 · (5) · 3. 영어규모는 어떠한가? · 적정 · (5) · 미흡 · (3)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품목과 영어방법을 고려할 때 영어규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생산 · 계획 · (10) 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적정 · (10) · 미흡 · (5)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세부사업 계획의 추진일정 별 실현성 및 타당성을 파악하여 점수 부여 판매 · 계획 · (10) 5. 생산물 판매를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또는 향후 유통계획 등 마케팅 전략) 적정 · (10) · 미흡 · (5)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사업 · 계획 · 실현 · 가능성 · (10) · 자금 · 마련 · 계획 · (7) 6. 향후 영어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적정 · (7) · 미흡 · (5)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경영 · 전문화 · 의지 · (3) 7. 경영개선 또는 사업기반마련을 위해 컨설팅 및 코칭 추진 실적이 있는가? 있음 · (3) · 없음 · (0)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컨설팅 및 코칭을 통해 경영개선 실적(3년 이내)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어 · 경력 · 및 · 교육 · (10) · 영어 · 경력 · (7) 8 영어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5년 이상 · (7) · 3~5년 미만 · (5) · 3년 미만 · (3) · □ · □ · □ 평가방법 :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어업경영체 등록증, 어업인 확인서 포함) 등으로 판단하고, 양식장 등 근무경력은 경력확인 증빙서류(4대 보험, 월급내역서 등) ※ 단, 청년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만점 부여 교육 · 이수 · 실적 · (3) 9. 최근 3년(2020.1.1.∼신청일 기준) 이내 이수한 전체 수산관련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60 이상 · (3) · 30~60 · 미만 (2) · 10~30 · 미만 (1) · 없음 · (0) · □ · □ · □ · □ 평가방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수산교육 ※ 수산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 교육은 50%까지 인정하며, 최대 3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평가 · 지표 · 평가 · 항목 · 평가내용 · 평가척도 · 전문성 · (5) · 자격증 · 보유 · (5) 10. 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 · (5) · 중 · (3) · 하 · (1) · 없음/ · 미제출(0) · □ · □ ·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어업 및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어업 및 생산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산 관련 자격증 재정 · 상태 · (10) · 신용 · 상태 · (10) 11. 어업경영인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 · (10) · 보통 · (5) · 불량 · (0) · □ · □ · □ 평가방법 :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연체 및 부도가 없는 경우 각 5점(최대 10점), 하나라도 있는 경우 5점, 둘 다 있는 경우 0점] 수상 · 실적 · (5) · 수상 · 여부 · (5) 12. 해양·수산분야(어업경영, 생산활동 및 해양환경 활동, 구조 등)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업인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가? 상 · (5) · 중 · (3) · 없음/미제출 · (0) · □ · □ · □ 평가방법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어업인단체 등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상(5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수상내역 중(3점) :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수상내역 영어 · 기록 · (5) · 영어 · 기록 · 작성 · 여부 · (5) 13. 영어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최근 2년간, 2021.1.1. ~ 신청일 기준) (단, 공고일 이후 작성시 최대 3점으로 평가 점수 부여) 규칙(월, 주 단위) (5) · 불규칙 · (3) · 미작성 · (0) · □ ·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어일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어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어 · 비전 · (10) · 장기 · 영어 · 계획 · (5) 14. 연도별 중장기 영어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적정 · (7) · 미흡 · (5)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경제 · 분석 · 여부 · (3) 15. 사업수지 분석을 실시하였는가? 적정 · (3) · 미흡 · (1) · 부적정 · (0) ·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에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지역 · 사회 · 참여도 · (10) · 정책 · 참여도 · (5) 16. 공동체, 생산자 조직 등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 봉사한 실적이 있는가? 있음 · (5) · 없음 · (0) · □ · □ 평가방법 : 최근 3년 이내 봉사실적만 인정(해양쓰레기 수거, 가사도우미 사업, 해양구조활동 등) ※ 단, 1365 자원봉사포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로 증빙 가능한 8시간 이상 실적만 인정 지역 · 거주 · 여부 · (5) 17. 신청년도 기준 연속적으로 사업장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5년 이상 · (5) · 3년 이상~ · 5년 미만 (3) · 3년 미만 · (1) · □ · □ · □ 평가방법 :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桤灧桤灧 氠瑢 종합점수 (100점 만점) 점 년 월 일 평가자 · 소 속 · 연 락 처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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