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차별없고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자「세종형 행복일터 인증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도 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내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본사(또는 주공장)가 市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공고일 기준)☞ 노사상생지원금 지원- 세종시 기업인의 날 인증서,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3년)- 선정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사례집 제작ㆍ배포 지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 대상※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메일 접수(sejong@sjnosaminjung.or.kr)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044-300-4853 세종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44-862-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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