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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마감일
2026. 2. 18.
카테고리
기술
등록일
2026. 2. 19.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 한약제제분야 : 한약제제 등 제품 연구개발ㆍ제조 기업- 한의 융복합 분야 : 의료기기, ICT 융합 기술 개발ㆍ제조 기업-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 : 대구ㆍ경북에 소재한 식품, 화장품 등의 한의약 관련 제품 개발ㆍ제조 기업- 한의의료기기 실증 분야 : 한의 의료기기 개발ㆍ제조기업(주관기관)이 한의 의료기관(참여기관, 실증수행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형태☞ 한의약 제품 개발(한약제제, 한의융복합,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한의의료기기 실증 분야) 맞춤형 지원※ 자세한 지원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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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약진흥원매뉴얼 (회원가입및사업신청절차) 회원가입절차 회원가입절차 ① ①한의iN 사이트접속후오른쪽상단“회원가입” 클릭 회원가입절차 · ② · ②“기업회원가입” 클릭 회원가입절차 · ③ · ④ · ⑤ ③,④이용약관확인후개인정보수집이용에동의한다면“예"클릭(“아니오” 클릭시회원가입불가) ⑤“회원가입” 클릭 회원가입절차 · ⑥ · ⑦ · ⑥* (필수사항) 입력 · ⑦“가입하기” 클릭 회원가입절차 회원가입완료 사업신청절차 사업신청절차 ① ①한의iN 사이트접속후오른쪽상단“한의약산업정보” 클릭 사업신청절차 · ② · ②한의약사업공고>사업공고클릭 사업신청절차 ③해당하는분야체크후신청하려는사업명의오른쪽“신청하기” 클릭 (※신청날짜와시간이아닐경우“접수대기” 상태임으로신청불가) ③ <화면속사업기간과접수기간은예시임으로일정확인에착오가없길바랍니다> 사업신청절차 ④ ④사업상세내용확인후상단및하단의“온라인신청” 버튼클릭 <화면속사업기간및내용은예시입니다> 사업신청절차 · ⑤ · ⑥ ⑤이용약관확인후개인정보수집이용에동의한다면“예"클릭(“아니오” 클릭시사업신청불가) ⑥“다음” 클릭 사업신청절차 ⑦신청하신정보는10분마다자동으로임시저장됩니다. (※로그인은최대30분유지되며, 추가로그인시간필요시연장버튼클릭) ⑧회원가입시기재한정보가자동으로입력되어나옵니다. ⑨작성요령확인하여, * 표시된필수항목내용기재및체크 ⑧ · ⑨ · ⑦ · ⑦ 사업신청절차 ⑩작성요령확인하여, * 표시된필수항목내용기재 ⑩ 사업신청절차 · ⑪ · ⑫ ⑪회원가입시기재한정보가자동으로입력되어나옵니다. ⑫작성요령확인하여, * 표시된필수항목내용기재및체크 사업신청절차 ⑬ ⑬작성요령확인하여, * 표시된필수항목정보기재합니다. 사업신청절차 · ⑭ · ⑮ ⑭작성요령확인하여, * 표시된필수항목파일첨부 ⑮“임시저장”버튼수시로활용후“신청” 버튼클릭 (※“신청"버튼은“최종제출” 됨으로수정불가) 감사합니다. - 1 - 「2026년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 I · 공고개요 · □ 사업개요 ○목적 : 한의약 제품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한의약산업 활성화 유도 ○근거 : 한의약 육성법 제13조,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사업 재편)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 ○지원기간 : (단년도) 협약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년도) 협약일로부터 ~ 2027년 11월 30일까지 ※ 다년도사업은1차년도연장평가에따라계속지원여부결정하는단계형사업 - (단년도) 사업기간1년이내로설정되어, 해당연도내에사업수행및성과도출 완료가필요하며최종평가로실적평가함 - (다년도) 사업기간1+1년과제로, 1차년도수행성과를연장평가이후2차년도계속지원 여부를결정하며한의약제품임상, 제품출시및시장진입등성과도출을목적으로함 ○접수기간 : 2026년 2월 19일 ~ 2026년 3월 8일 18:00까지 ※ 마감일전까지수정접수가능하며, 마감일이후수정및접수불가 ○접수방법 : 제출공문과 함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PDF)를 한의iN 한의약 산업지식정보포털 사이트(nikom.or.kr/portal)를 통해 온라인 제출(RFP 참고) ※ 분야별, 지원기간(단년도, 다년도) 중복지원불가 - 2 - · II · 제안요청서(RFP) · □ 한약제제 분야 · 지원목적 ◦ 기성한의서 처방 또는 가감방 등을 활용한 제품화 지원대상 ◦ 한약제제 등 제품 연구개발‧제조 기업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비영리 기관 및 보건업(한방의료기관 부속시설 포함)은 제외) 지원규모 단년도 80백만 원 내외 / 2개 과제 다년도(1+1) 연간 80만 원 내외 / 1개 과제 지원내용 · 세부 내용 · 비임상 또는 · 임상 분야 ∘ 비임상시험을 위한 시제품(주성분) 생산 - GMP 생산시설을 활용한 기시법 및 제형설정, 안정성 확보 ∘ GLP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성 시험 ∘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한 임상시험 ∘ 한약제제 품목허가 획득을 위해 필요한 해당 단계 임상시험(IND) 수행 신고・허가 · 분야 · ∘ 품목인허가 지원 ∘ 단기간 시장진입 가능 제품의 개발(기존 제품의 변경 등) 판로구축 분야 ∘ 홍보, 마케팅, 박람회 등 최종성과 · (성과 예시) · (세부 실적 예시) · 비임상 ∘ GMP 생산시설 및 GLP 인증기관의 결과보고서 (시제품 제작 및 기시법, 안정성, 안전성 확보 등) IND 승인 (investigational new drug) ∘ 특허출원, 논문게재 등 ∘ 임상시험 수행결과보고서 및 상위단계 IND(허가용임상시험계획) 신청 신고・허가 분야 ∘ 품목허가신청 (품목허가, 신고 관련 자료 등) ∘ 품질완성도 제고(제형개선, 품질표준화 등)를 통한 매출증대 효과 증빙 등 판로구축 분야 ∘ 제품의 매출성과, 해외판로 확보 증빙 ※ 다년도의 경우 최종성과는 시장 진입(임상시험 승인 또는 품목허가, 제품출시 등 완료)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붙임1) 등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공고문 10쪽 참고) 제출처 한의iN 한의약 산업지식정보 포털(nikom.or.kr/portal) 한의약 산업정보>사업공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 문의처 산업진흥본부 산업성장지원센터 한약제제 분야 담당자 ☎ 053-810-0387 / e-mail : sc@nikom.or.kr - 3 - · □ 한의 융복합 분야 · 지원목적 ◦ 한의약 기술을 기반으로 타산업 분야 기술(AI 등)을 융합한 제품 및 진단 치료 기술 개발 지원대상 ◦ 의료기기, ICT 융합 기술 개발‧제조 기업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비영리 기관 및 보건업은 제외) · 지원규모 · 단년도 60백만 원 내외 / 2개 과제 다년도(1+1) 연간 60백만 원 내외 / 1개 과제 지원내용 · 세부 내용 · 시제품 지원 ∘ 융합형 예방·진단·치료기기, 시스템 개발 등 전임상 및 사업화 지원 ∘ 시장 진입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 데이터 수집‧가공, 시스템 개발‧실증 등 판로구축 분야 ∘ 홍보, 마케팅, 박람회 등 최종성과 · (성과 예시) · (세부 실적 예시) · 시제품 개발 ∘ 시제품 제작, 제품설계, 기술 로드맵 등 전임상 및 · 사업화 평가 · ∘ 안전성 및 유효성 보고서 ∘ 지식재산권(특허출원, S/W저작권, 디자인 출원 등), 인증서 등 판로구축 분야 ∘ 제품의 매출성과, 해외판로 확보 증빙 ※ 다년도의 경우 최종성과는 시장 진입(제품출시 완료)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붙임1) 등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공고문 10쪽 참고) 제출처 한의iN 한의약 산업지식정보 포털(nikom.or.kr/portal) 한의약 산업정보>사업공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 문의처 산업진흥본부 산업성장지원센터 한의 융복합 분야 담당자 ☎ 053-810-0387 / e-mail : sc@nikom.or.kr - 4 - □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 지원목적 ◦ 지역주력산업중심의 한의약 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 지원대상 ◦대구·경북에 소재한 식품, 화장품 등의 한의약 관련 제품 개발·제조 기업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비영리 기관 및 보건업은 제외) · 지원규모 · 단년도 50백만 원 내외 / 4개 과제 다년도(1+1) 연간 50백만 원 내외 / 2개 과제 지원내용 · 세부 내용 · 비임상 · 또는 · 임상 분야 ∘ GMP 생산시설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 GLP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성 시험 ∘ 제조방법 개선 및 물성시험, 중금속 함량 등 안전성 시험 ∘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체적용시험 인증 분야 ∘ 유기농 인증, 기능성 인증, 비건 인증 등 판로구축 분야 ∘ 홍보, 마케팅, 박람회 등 최종성과 · (성과 예시) · (세부 실적 예시) · 품질인증 ∘ 안전성, 기능성 확보 등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결과보고서 ∘ 특허출원, 논문게재 등 지식재산권 확보 ∘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한 인체적용시험 제품화 ∘ 제품화를 위한 인허가 등 신청 - 품목허가, 제품신고 등 관련 자료 ∘ 품질완성도 제고, 레퍼런스 확보, 인허가 등을 통한 제품화 판로구축 분야 ∘ 제품의 매출성과, 해외판로 확보 증빙 ※ 다년도의 경우 최종성과는 시장 진입(제품출시 완료)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붙임1) 등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공고문 10쪽 참고) 제출처 한의iN 한의약 산업지식정보 포털(nikom.or.kr/portal) 한의약 산업정보>사업공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 문의처 산업진흥본부 산업성장지원센터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담당자 ☎ 053-810-0364 / e-mail : sc@nikom.or.kr - 5 - · □ 한의의료기기 실증 분야 · 지원목적 ◦ 한의 의료기관에서 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의 의료기기 시제품 또는 완제품의 실증을 통한 개선점 파악 및 현장 적용 가능성 제고 지원대상 ◦ 한의 의료기기 개발·제조기업(주관기관)이 한의 의료기관(참여기관, 실증수행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형태로 사업 제안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비영리 기관 및 보건업은 제외 지원규모 ◦ 단년도 80백만 원 내외(2개 과제) ◦ 다년도(1+1) 연간 80백만 원 내외(1개 과제) 지원내용 · 세부내용 · 임상시험 지원 ∘ 기업이 병원과 컨소시엄 구성 ∘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 ∘ 의료기관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통한 임상 시험 ∘ 한의 의료기기의 신뢰성 제고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 기업이 병원과 컨소시엄 구성 ∘ 의료기기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 사용자(의료진) 평가 성능개선 지원 ∘ 임상시험 또는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능개선 마케팅 지원 ∘ 제품 홍보자료 제작, 전시회 참가 등 최종성과 · 성과 예시 · 세부 실적 예시 · 임상시험 · ∘ IRB 결과보고서 · 사용적합성 평가 · ∘ 사용적합성 평가보고서 · 의료기기 개발 ∘ 실증결과를 적용한 성능개선 제품 개발 마케팅 ∘ 마케팅 결과물, 판매실적 증빙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붙임2) 등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공고문 10쪽 참고) 제출처 한의iN 한의약 산업지식정보 포털(nikom.or.kr/portal) 한의약 산업정보>사업공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 문의처 산업진흥본부 산업성장지원센터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담당자 ☎ 053-810-0339 / e-mail : sc@nikom.or.kr - 6 - □ 공통 특기사항 ○재참여 여부에 따라 당해 연도(2026년) 지원에 가산점 부여(9쪽 가점기준 참고) ○사업비 내 자기부담금 포함(자기부담금은 보조금의 10~50%(현금 또는 현물), 단, 한의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 - 자기부담금 중 현금은 협약 전 사업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 필수 - 타 연구개발사업비로 본 사업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음 구 분 · 자기부담금 부담 기준 · 자기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 · 국고보조금의 10% 이상 · 자기부담금의 10% 이상 - 사업비는 선정평가위원회의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기업(주관기관)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이 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은 비영리기관, 보건업 등 모두 가능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진행사항 및 성과 모니터링 추진에 따라 적극 협조 - 성과 모니터링 미 협조 시 진흥원 과제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7 - · III · 선정 절차 및 기준 · □ 선정절차 · 사 · 전 · 검 · 토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기업(기관) 요청에 의한 사전상담 실시 ✓ 구비서류 제출 여부 검토 ✓ 사업 참여제한/중복성 등 확인 ✓ 신청기업(기관) 재무건전성 확인 선 정 평 가 (서면/발표평가) ▶ 신청자격, 제출서류 미비사항, 지원한도 등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서면평가 ※ 지원과제 수가 3배수 이상의 경우 서면 평가 진행하여 2배수 발표평가 ▶ 사업책임자 발표평가(PPT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평가는 사업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책임자가 발표 할 수 없을 경우, 발표자 변경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내부/외부 평가위원 5~6인으로 구성 및 평가하며, 지원금액 및 기간은 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개발계획의 타당성, 기술개발의 역량, 성과 도출 등 평가 최종검토 및 선정 ▶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지원사업 확정 ✓ 선정 통보 · 협 · 약 · 체 · 결 · ▶ 진흥원-선정기관 협약체결 ✓ 평가결과 반영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 성과지표, 성과물 공유방법 확정 ✓ 적정 사업비 결정 및 최종 협약 (평가의견을 통하여 적정금액으로 조정 가능) ※ 성과물 공유, 적정 사업비 등의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8 - □ 선정기준 ○(평가기준) 개발계획의 타당성(40), 기술개발의 역량(30), 성과도출(30)으로 평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개발계획의 · 타당성 ·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 목표의 구체성, 성과지표 · 40 · - 사업 내용의 충실성 * 추진전략, 인프라 구성의 체계성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효율성 - 한의약 산업과의 연관성 · 기술개발의 · 역량 - 주관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의 개발수행능력 30 - 핵심기술 및 제품 원리(공정 측면)의 우수성 - 제품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성과도출 · -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 30 · - 결과의 파급효과 * 경제적, 산업적 측면(매출증대 및 고용 창출 가능성) * 평가기준등세부평가지표및배점등은변경될수있음 ­(점수산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사업의 종합평가점수 및 사업비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 평가위원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사업 보안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진흥원 관리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분야별 경험을 보유한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 9 - □ 가점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서면평가시 최대 5점까지 우대 - 신청기관은 가점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 필수(근거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연번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2점 · 벤처기업 인증서 · ②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2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INNO-BIZ) 인증서 · ③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2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MAIN-BIZ) 인증서 · ④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 1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⑥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⑦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1점 · 사회적기업 인증서 · ⑧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⑨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 ⑩ · 재 · 참 · 여 · 기 · 업 한의약 맞춤형 기업지원 과제 평가 결과 “우수”과제 · 2점 · 과제 결과 통보 공문 동일 제품에 대한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한 연속사업 제안 선정 사업 협약서 및 결과 보고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체하고 지원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1점 · 선정 사업 협약서, 한의약 특허기술은행을 통한 기술이전 등 ○ (재참여 기업 우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최한 지원사업을 최근 3년 이내 참여하여 수행하고 종료한 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 중복될경우높은점수로산정 ○ (그 외 우대사항) 가점은 없으나, 동점일 경우 아래 항목에 따라 선정에 우선권 부여 ① 대구⸱경북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산품 활용 제품 개발 시 ②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기관 활용 품질검사, 인체적용시험 등 진행 시 (DHU 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대구‧경북 테크노파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 10 - · □ 제출서류 · 제출서류명 · 비고 · ① 사업계획서 · 분야별 붙임 참조 · ◯ 1-1 (한약제제/한의융복합/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사업계획서 붙임1 ◯ 1-2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사업계획서 붙임2 ②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참여기관 참여확인서 붙임3 · ③ 지원신청 제출서류 확인서 · 붙임4 참조 ④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붙임5 참조 ⑤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및 차별성 검토 결과서 ※NTIS 차별성 검 토 사이트 ⑥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6 참조 · ⑦ 제출공문 · 붙임7 참조 · (자체서식 없을 경우) ⑧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2024년) 및 직전년도(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 -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등재 확인을 위하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⑩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관기관, 참여기관(해당시) ⑪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⑫ 우대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 ⑬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해당 기업 증빙 서류 - ⑭ 견적서, 비교견적서, 과업지시서 및 공급자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용역비 편성 시 ※ 중복성 검토 방법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차별성 검토 사이트활용 - (http://www.ntis.go.kr/) 접속 → R&D 과제 준비 → 차별성 검토 선택 → 차별성검토 시작하기 (이용자 매뉴얼에 따라 진행) - 결과조회 - 검색 결과증 PDF 파일로 제출 - 11 - · IV · 사업 추진 일정 · □ (단년도)세부 추진 일정 · 단 계 · 수 행 내 용 · 일 정 · ① 사업공고 및 신청 · • 사업 신청서 접수 · ‘26. 2. · ② 사전검토 • 신청필수 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 • 구비서류 제출 여부 검토 • 중복 신청 등 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 신청기관의 재무건전성 확인 ‘26. 3. · ③ 선정평가 · • 서면 및 발표 평가 · - 지원여부 및 지원금 결정 · ‘26. 3. · ④ 협약 체결 및 · 1차 보조금 교부 · • 협약체결 · - 기술지원 대상 선정 알림 - 평가결과 반영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 성과물 공유방법 확정 - 선정기관은 협약 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 1차 보조금 교부 - 관리기관은 1차 보조금 교부 신청 구비 서류를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1차 보조금(협약 보조금의 일정 비율) 지급 ‘26. 4. · ⑤ 중간점검 및 · 2차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현황, 실적 중간점검 및 2차 보조금 교부 -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정한 양식의 중간보고서 등을 제출 하고, 관리기관은 중간점검(중간보고회, 7월 예정)을 진행하여 사업의 “계속” 진행 또는 사업 “중단”을 결정함. 계속 진행 사 업에 대해 2차 보조금 교부 • 2차 보조금 조정 및 환수 - 관리기관은 중간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2차 보조금 조정을 할 수 있음. 점검결과가 “계속” 진행인 경우 조정된 2차 보조금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진행, 사업 “중단”인 경 우 보조금 환수 · ‘26. 4.∼11. · ⑥ 최종점검 및 사업비 · 정산보고서 제출 · • 최종평가회 -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정한 양식의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 하고, 관리기관은 최종점검을 진행하여 사업의 점검 등급 결 정 • 정산보고서 제출 -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협약기간 종료 후 관리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검증기관에게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26. 12. · ⑦ 성과관리 및 · 후속조치 · •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진행사항 및 성과 모니터링 ‘26. 12.∼ · ⑧ 정보공시 · • 정보공시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사업 종료 후 차년도 4월 말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시 ‘27. 1.∼ * 추진일정은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 12 - · □ (다년도)세부 추진 일정 · 연차 · 단 계 · 수 행 내 용 · 일 정 · 1차 · 년도 · ①~⑤ 단계는 · 단년도 사업과 동일 • 1차년도는 2차 보조금 교부까지 단년도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함 ‘26. 2.~11. · ⑥ 연장평가 및 사업비 · 정산보고서 제출 · • 연장평가회 -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정한 양식의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 하고, 관리기관은 최종점검을 진행하여 사업의 점검 등급 결정 • 정산보고서 제출 -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협약기간 종료 후 관리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검증기관에게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1차년도 사업비는 차년도로 이월 불가함 ‘26. 12. · 2차 · 년도 · ⑦ 협약 체결 및 · 3차 보조금 교부 · • 협약체결 · - 기술지원 대상 선정 알림 - 평가결과 반영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 성과물 공유방법 확정 - 선정기관은 협약 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 3차 보조금 교부 - 관리기관은 1차 보조금 교부 신청 구비 서류를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1차 보조금(협약 보조금의 일정 비율) 지급 ‘27. 1.~2. · ⑧ 중간점검 및 · 4차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현황, 실적 중간점검 및 4차 보조금 교부 -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정한 양식의 중간보고서 등을 제출 하고, 관리기관은 중간점검(중간보고회, 7월 예정)을 진행하여 사업의 “계속” 진행 또는 사업 “중단”을 결정함. 계속 진행 사업에 대해 4차 보조금 교부 • 4차 보조금 조정 및 환수 - 관리기관은 중간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4차 보조금 조정을 할 수 있음. 점검결과가 “계속” 진행인 경우 조정된 4차 보조금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진행, 사업 “중단”인 경우 보조금 환수 · ‘27. 3.∼11. · ⑨ 최종점검 및 사업비 · 정산보고서 제출 · • 최종평가회 -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정한 양식의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 하고, 관리기관은 최종점검을 진행하여 사업의 점검 등급 결정 • 정산보고서 제출 -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협약기간 종료 후 관리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검증기관에게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27.12. · ⑩ 성과관리 및 · 후속조치 · •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진행사항 및 성과 모니터링 ‘27.12.∼ · ⑪ 정보공시 · • 정보공시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사업 종료 후 차년도 4월 말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시 ‘28. 1.∼ - 13 - · V · 기타사항 · □ 사업비 계상기준 · 예산비목(목/세목) · 내역 · 인건비 · 현금 ◦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신규채용 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근로계약서’로 신규 채용임을 증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현물 ◦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계상 -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할 경우 해당 기관 소속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사무용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 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등 구입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본 사업관련 정보(전문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한 신문, 잡지, 관보, 도서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검정료, 감정료, 시험․검사․분석료, 품목허가 수수료, 전시회․박람회 참가를 위한 각종 수수료 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공고료 및 광고료 - 임상 진행 시 임상시험대상자 모집에 한해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임차료 · ◦ 장비, 기계장치의 임차료 · 재료비 · (현금/현물) ◦ (현금) 사업용 및 시험, 실험 등에 소요되는 실험, 시약, 시료 등 소모성 재료비 ◦ (현금) 시제품, 시작품에 소요되는 재료비 ◦ (현물) 주관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등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 때 현물가액은 주관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원가로 책정 된 금액으로 산정 일반용역비 ◦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시제품·시작품의 단순 가공· 조립·제작 등의 특정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국내여비 ◦ 국내 출장경비로서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업무비 ◦ 사업 수행을 위한 워크샵, 업무 협의 및 간담회 등 소요 경비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 연구 용역 등 연구개발비 · 유형자산 · 유형자산 · (현물) ◦ 주관기관에서 소유한 장비, 기계장치 사용분을 현물로 계상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무형자산 무형자산 ◦ 법률상의 권리 취득 비용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14 - ○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사업비에서 사용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며, 이 때, 환급 가능한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사업비 사용 금액에서 제외 ­최대 인건비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하며 월 급여액(사업 수행 연도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함)에 참여기간 및 인건비계상률을 적용하여 산정 ※ 단, 최종제품이소프트웨어‧AI‧디지털융합개발에한해서는총사업비(현금및현물)의60% 이내로인건비계상가능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기준6개월이전부터사업종료시점사이에채용한연구원은전체사업기간에걸쳐 신규인력으로간주 ­자산 취득 일절 불가 ­부가가치세 포함 2,0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건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등)으로 진행해야 함 ­일반용역비의 경우 2,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으로 계상 불가하며, 연구개발비에 한해 2,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에 이르는 외부 용역의 경우 사업 신청 및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건의 구매 필요성과 내역 및 금액의 적절성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용역비 편성 시 견적서, 비교견적서, 과업지시서 등을 첨부하여 금액의 적절성 제시 필요 ㉯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를 통하여 외부 용역기관과의 계약 합당성 제시 필요 ­현물 산정 단가는 아래와 같이 따름 ㉮ 인건비: 급여기준은 당해 연도의 최신 기획재정부 예규-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에 의거하며 관리기관의 승인 시 주관기관의 급여 기준 적용 가능(당해 연도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함) ㉯ 장비, 기계장치: 사업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 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함 ㉰ 견품(시험제품·시험설비 등), 시약 및 재료비: 주관기관이 구매한 원가 ㉱ 주관기관이 생산․판매중인 견품(시험제품·시험설비 등), 시약 및 재료비 : 주관기관의 생산․판매 원가 - 15 - ○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집행함을 원칙 으로 한다. ­ 관련 법령과 규정,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며 청렴하고 공정하게 사업 수행에 임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집행한다. ­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엄격히 금지된다. ­ 그 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16 - □ 성과물 공유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은 신청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할 경우, 시작⸱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지원사업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함) □ 기타 유의사항 ○ 지역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 시 협약 기간 내에 해당 소재지 외로 이전이 불가 ○ 신청제한 ­진흥원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사 업공고일 기준으로 해당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사업과 내용 및 추진방법이 동 일한 사업(과제)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논문] (한약제제, 한의 융복합,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 * 국문 표기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재원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임(사업고유번호표기)” * 영문 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 Development · (NIKOM) · ⸢Korean · medicine · industry · advancement · support · project⸥ funded by the Daegu Metropolitan City, the Province of Gyeongsangbuk-do,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grant number)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 국문 표기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임(사업고유번호표기)” * 영문 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 Development · (NIKOM) · ⸢Korean · medicine · industry · advancement · support · project⸥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grant number) [특허] - 특허 출원 시 해당 특허 창출에 기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정보*를 기입하도록 의무화됨 * 사업정보 기재항목: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기관, 기여율, 연구기간 등 - 17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그 밖에 진흥원의 장의 판단 하에 신청의 제한을 요하는 경우 ○ 지원제외 요건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선정을위한최초평가개시전까지해당사항을해소한경우는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 사업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한 국한의약진흥원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하거나 우선하며, 법령․지침․기준 등 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 관에 있음 - 18 -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이후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적발될 경우 기 체결된 협약을 취소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이후, 사업비 유용, 중도 포기 또는 협약이 취소되거나 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및 향후 한국한의약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 불가함 ○ 자기부담금 소진 미흡 시 관리기관으로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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