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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수행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마감일
2026. 7. 21.
카테고리
기술
등록일
2026. 6. 4.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신제품(NEP) 지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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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NEP신제품지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5~8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붙임] 2. [별첨 1] 신청분과 분류표.hwpx(.hwpx)링크 없음
  • [붙임] 3. [별첨 2] 신제품(NEP)지정 100대 전략품목.hwpx(.hwpx)링크 없음
  • [붙임] 4. [별첨 3] 신제품(NEP)지정 100대 전략품목 설명자료.hwpx(.hwpx)링크 없음
  •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x(.hwpx)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