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창업기업 제품의 홈쇼핑 판로지원을 위해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창업 및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 홈쇼핑 방송 지원- 홈쇼핑 방송 입점을 통한 판매ㆍ홍보 등 지원- TV홈쇼핑 채널 방송 입점 및 입점비 및 판매 수수료 지원- 데이터홈쇼핑 채널 방송 입점 및 입점비 및 판매 수수료 지원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마케팅기획팀 02-6678-9341, 9344, 9349 / 판판대로 고객센터 1533-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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