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해양수산 창업ㆍ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중소ㆍ벤처기업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중소ㆍ벤처기업※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해양수산액셀러레이터 운영,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투자희망기업 지원(해양수산투자유치 활성화)※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1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59호 2026년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 통합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위해 2026년도「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같이통합 공고하 오니, 관심 있는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01월30일 · 해양수산부장관 - 2 - ·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유망기업의 발굴 및육성을 통해 해양신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 분야 ㅇ「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12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에따른 해양수산 全기술 분야* 지원 *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수산생명, 해양관측 및 예보, 해양공학(해양플랜트, 선박 공학, 레저·탐사장비), 해양재해/방재, 해안/항만물류, 해양안전/교통, 극지해양과학, 수산양식, 수산자원/어장환경, 어업생산/이용가공, 해양수산연구인프라 □사업 내용 · 사업명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접수기간 · 페이지 · 해양 · 신산업 · 인큐 · 베이팅 · 지원 · ▢ · 1 · 해양수산 · 액셀러레이터 · 운영 · 액셀러레이터 운영을 · 통한 예비창업자와 · 초기 창업기업 발굴 · 및 집중 보육 실시 · (수행기관) · 액셀러레이터 · 1/30(금)- · 2/20(금) · p.3 · (보육기업) · 예비창업자 및 창업 · 7년 이내 기업 · 별도 · 모집공고 · (3월 예정) · ▢ · 2 · 블루 · 스타트업 ·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연구개발, · 제품홍보 비용 등 지원 · 및 마케팅·홍보, · 판로개척 컨설팅 · 예비창업자 및 · 창업 3년 이내 기업 · 별도 · 모집공고 · (2월 예정) · p.13 · 투자 · 희망 · 기업 · 지원 · ▢ · 3 · 해양수산 · 투자유치 · 활성화 · 투자실무, 자금조달 전략 · 등 투자유치 컨설팅 · 창업·중소·벤처 · 기업 · 별도 · 모집공고 · (3월~) · p.19 · 투자기관 협의회를 통한 · 투자유치 기회 제공 · 해양수산 기업현장 · 방문행사(팸투어) * 세부 프로그램은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별도 모집공고 예정 ** 1년 내 최대 2개 프로그램 수혜가능(단, 신청은 제한 없음). 단,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3년 내 최대 1회 동일 프로그램 수혜가능. 투자활성화 프로그램의 경우 중복 지원 여부 별도 결정 가능 - 3 - · Ⅱ.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 1 ·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 □프로그램 목적 ㅇ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수행기관) 운영 지원으로 유망 창업기업(보육기업) 발굴, 육성 및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지원 □프로그램 개요 ㅇ (지원 내용) 해양수산 전문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기업 지원 - (액셀러레이터)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보육을 위한 운영 자금 지원 <지원 항목> - (인건비) 참여 인력 인건비 지원 - (운영비) 기업 발굴, 집합교육, 맞춤형 멘토링, 투자유치, 자금지원 등 - (역량강화비) 해양수산 관련 교육, 네트워크 구축, 기관 협업 등 - (보육기업) 초기자금, 교육·멘토링, 투자연계 등 창업 초기 안정화 및 성장을위한 해양수산 전문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지원 * 자금지원 및 멘토링 등 지원 내용은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창업기업 지원항목> - (자금지원) 기업별 초기자금 지원 - (기업보육) 기업별 멘토링, 투자자매칭, 사업화 지원 등 -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터 직접투자 또는 연계투자 지원 ㅇ (지원규모) - (액셀러레이터) 6개사, 기관별 약 3억원 내외지원(일반 4개사 각 3억, 글로벌 1개사 3.5억, 로컬1개사2.5억, 총 18억원 지원) * 신청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선발 규모 및 유형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육기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초기 기업 총60개 팀 내외 선발 및 육성 * 액셀러레이터 지원 금액 및 지원기업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4 - □프로그램 운영 ㅇ(액셀러레이터 선발) 기업 모집‧발굴, 교육·멘토링, 투자유치 등 기업 보육을 수행할 액셀러레이터 6개사(수행기관) 선발 - (일반) 전국 단위에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사업 고도화, 투자유치 연계, 시장진입 역량강화 등 액셀러레이팅 지원(4개사) - (글로벌) 글로벌 진출 희망기업에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 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 가능성 검증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1개사) * 국내외 창업 생태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해외 창업생태계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기관 지원 필수 - (로컬) 비수도권 지역에 본사(혹은 지사)를 둔 액셀러레이터가 지역 소재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1개사) * 운영 내용은 일반 액셀러레이터와 동일 <액셀러레이터 수행기관 서류/발표평가 운영> - (선정 절차) 자격검토(KIMST) → 서류평가(평가위원회) →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서류평가에서 2배수 선정, 단, 신청 건이 2.5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가능 -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를 평점으로 함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은 “탈락”으로 처리, 6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서류평가) 수행기관 역량(35), 프로그램 수행계획(50), 역량강화계획(15) (발표평가) 수행기관 역량(30), 발굴 및 선정(30), 프로그램 수행계획(20), 투자*(10), 성과관리 및 일반관리(10) * 발표평가 항목 중 투자의 경우 정량평가 항목으로 아래 표에 따라 점수 부여함 - (가점) ’26년 중기부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 해당 시 가점 2점 부여(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 - (선정우대) ’25년 최종평가 1순위 액셀러레이터는 동 사업 신청 시, 평가 없이 우선 선발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직접투자(5점) 후속투자(5점) 직접투자 금액 1억∼3억이하(3점) 후속투자 금액 1억∼10억이하(3점) 직접투자 금액 3억초과(5점) 후속투자 금액 10억 초과(5점) - 5 - ㅇ (보육기업선발) 액셀러레이터가 해양수산 분야 유망 예비창업자, 청년기업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모집(해양수산 신산업* 및 전통산업 혁 신 분야** 중점 선발)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신산업(기술): ➀친환경·첨단선박, ➁스마트 블루 푸드, ➂해양레저관광, ➃해양바이오, ➄해양에너지·자원 ** 전통산업 혁신: 해운・조선・항만 등 전통산업에 디지털‧친환경 첨단기술을 융합한 해양산업 분야(첨단기술: (디지털) AI,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 (친환경) 탄소‧오염물질저감 기술 등) - (선발 규모) 총 60개 팀 이상(액셀러레이터 별 10개팀 이상) <보육기업 선정> - (의무선발) 예비창업자 2개팀, 청년 기업 2개사 이상 의무 선발 * 청년기업: 대표자 만 39세 이하 기업 - (선발방식) 서류평가(3배수) 및 발표평가를 통한 2단계 평가를 통해 선발 단, 액셀러레이터의 발굴 능력 활용을 위해 액셀러레이터별 추천 1개사는 서류 평가 면제 최종선정은 전담기관 검토 후 확정 -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동일(유사)한 아이템(기술)로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기업 - (가점사항) 가점항목에 따라 서류평가에서 가점 부여 가점 규모 · 가점 항목 · 3점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23~’25) *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선발 시 가점 적용) 1점 ⦁’25년 블루 스타트업 우수기업 ⦁‘24년 사업화 R&D 지원사업 우수 기업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및 우수물류신기술 지정 기술 보유기업 ⦁해양수산 R&D 기술이전 우수기업 * 평가 기준은 액셀러레이터 내부 기준을 따르되, 최종 선정은 전담기관 확인 필요 (의무선발, 중복 지원, 중복 선정 등) ** 보육기업 모집은 바다봄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며, AC사별 별도 신청‧접수 - 6 - ㅇ (공통, 보육기업 지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별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성과지표) 예비창업자 신규창업, 고용, 투자유치, 만족도 점수 등 ** (보육프로그램) 교육/멘토링, 전문가 자문, 투자유치 지원, 판로지원 등 - (초기자금 지원) 액셀러레이터-보육기업 협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초기 자금 지급(일반/글로벌은 6천만원 이상, 로컬은 4천만원 이상) * 기업별 차등 지급이 가능(단, 지급액 상한 15백만원), 수행기관의 직접·지분·연계 투자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초기자금 지원 금액은 선정평가 시 반영 ** 수행기관은 초기자금 사용기준에 따라 자금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관리‧감독함 - (보육) 기업진단, 교육·멘토링, 시장검증, 판로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기본 보육 프로그램 및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직접투자) 액셀러레이터 자체자금으로 선발 보육기업에 직접 투자 * 각 AC 총 100백만원 이상 선발기업에 의무 투자(미이행 시 해당금액 사업비에서 환수) - (투자연계) IR 컨설팅, 투자기관 연계 등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 *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별 데모데이 1회, 통합 데모데이 1회 이상 개최. 통합데모데이 운영 기관은 최종평가 시 가점 1점 - (사후관리) 보육기업 사후관리 방안 수립 및 지원, 사업 종료 후 2년 간 사업성과 모니터링 실시 및 요구자료 제출 * 보육기업 사후관리 후, 차년도 상반기에 전담기관에게 결과를 보고함 ** 수행기관은 협약종료 후 2년간 사업성과 기초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ㅇ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일반‧로컬) 해양수산 산업 구조, 기술 및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필수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또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중 택 1 필수, 프로그램 내용 및 개수는 기관에서 기획하여 제안(평가 시 정성 반영) - (글로벌) 해외 창업생태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 해외 지사가 있거나 글로벌 협력 액셀러레이터 또는 해외 파트너를 보유한 기관만 신청 가능(3개 중 1개 이상 필수) ** 신청 기관에서 글로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안하되, 협업 파트너 발굴, 비즈니스 미팅, 시장조사, 참여기업 홍보 및 투자유치 IR 등 현지 파트너와 협업하여 창업기업 지원 - 7 - <글로벌 세부 운영 내용> - 주요 타겟 국가 1곳을 선정하되, 선정되는 창업기업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 신청기관 해외 지사 보유 증빙 및 신청기관과의 해외 파트너, 액셀러레이터 간 체결한 MOU, 계약서 등 협업 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선정 된 보육기업 중 60%는 글로벌 프로그램 진출 지원 필수 - 협약기간 중 최소 3주 이상 해외 프로그램 운영 권고 - 국내 프로그램(타겟 시장 BM 검토 등 멘토링/컨설팅, IR 교육 등) 및 자율 프로그램 (OI, 네트워킹 등) 지원 가능 ㅇ (창업설명회) 해양수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 전문가 강연, 창업 토크쇼, 창업상담 등 제공하여 해양수산 창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장 마련 * 수행기관은 설명회 홍보 및 참석자 모집 등 협업 지원하고, 행사 초청 시, 참여 협조(수행기관은 최종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ㅇ (공동협업)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 - 창업 관련 행사(창업설명회‧상담회, 간담회 등) 지원, 투자유망 기업 발굴 지원, 해양수산 투자심사역 양성교육 필수 참여 및 이수* 등 * 수행기관별 최소 3명 이상의 인력(사업 참여인력) 교육 이수 필수 ㅇ (사업수행 실적보고) 전담기관 요청에 따라 분기별 프로그램 수행 내용 및 실적 보고, 추진실적 점검 수행(연 2회 이내) * 점검회의 개최 시, 수행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석 원칙 ㅇ (만족도 조사) 액셀러레이터 및 보육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 조사 실시 ㅇ (최종평가) 수행기관 성과목표 달성도, 기업보육 내용, 기업별 성과 목표 달성도, 전담기관 간의 소통‧협업능력 등을 평가 * 평가결과 1위 수행기관은 차년도 동 사업 신청 시, 별도 평가 없이 우선 선발 - 8 -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ㅇ (신청자격)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전문 육성할 수 있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법인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 ②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공동)대표여야 함 ③ 상근 전담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 (수행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로 지정) - 수행책임자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총괄 및 운영 경력 3년 이상 필수 - 실무담당자는 액셀러레이팅 실무경력 3년 이상으로 사업참여율 50% 이상 필수 - 타 사업 등으로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 수행 및 전담기관 간 협조 등이 원활하지 않을 시, 전담기관은 수행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 등 참여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④ 자체 보육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10개 이상 창업기업 투자 경험 필수 ⑤ 해양수산분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해양수산 유관기관, 전문 VC, 협력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 ⑥ 실무경험을 보유한 벤처창업 관련 전문가, 투자자 등의 멘토단 구성 필요 ⑦ (글로벌 신청기관) 해외 지사가 있거나 글로벌 협력 액셀러레이터 또는 해외 파트너를 보유한 기관 ⑧ (로컬 신청기관) 비수도권 지역에 본사(혹은 지사)를 둔 액셀러레이터 ㅇ(제외대상)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 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접수 마감일 현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지원사업 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9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6. 1. 30.(금요일)∼2. 20.(금요일), 16시까지 ㅇ(신청방법) 바다봄지식정보시스템(www.badabom.go.kr) 창업투자 공고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일 16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6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고 ㅇ (신청서류) 별첨 참고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① 지원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별첨 참조) * 로컬의 경우 주관기관, 협력기관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모두 제출 ** 수행계획서는 신청 우선순위 1순위의 프로그램 내용으로 작성 후 제출 필수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로컬의 경우 주관기관, 협력기관 서류 모두 제출 ③ · 액셀러레이터 등록 확인증 · ④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로컬의 경우 주관기관, 협력기관 서류 모두 제출 ⑤ 재무제표(최근 3년, ‘23~’25년) * ‘25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이후, 재무제표 제출)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로컬의 경우 주관기관, 협력기관 서류 모두 제출 ⑦ 대표자 및 참여인력 이력 증빙서류(학위, 경력 등) * 로컬의 경우 주관기관, 협력기관 서류 모두 제출 ⑧ 투자 실적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이체내역서, 주주명부 등) ⑨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지원 기관 협업 증빙서류 (해외 지사 설립 증빙, 신청기관과 해외 파트너/액셀러레이터 간 체결한 MOU, 계약서 등 협업 증빙 서류) ⑩ 기타 증빙서류(가점 증빙, 투자재원 등) 해당 시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발각 시,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 - 10 - □액셀러레이터 선정 절차 및 기준 ㅇ (선정절차) 사전검토, 서류, 발표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사전검토 · 서류평가(생략가능) · 발표평가 · 지원자격 검토 · ➜ · 발표평가 대상 선정(2배수) · ➜ · 협약체결 대상 선정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신청 건이 선정 대상의 2.5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가능 ** 평가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수행기관 역량 점수가 높은 기관 우선 선정(단,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 (가점사항) ’26년 중기부 TIPS 운영사가 액셀러레이터 수행기관으로 지원하는 경우 서류평가 가점 2점 부여(서류평가 생략 시 발표평가에서 가점 부여) ㅇ (평가기준) 사업 목적 및 신산업분야 이해도, 프로그램 구성 등을 평가 - 서류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발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배점 · 수행기관 · 역량 · (35) · • 재무 현황 · 5 · • 참여인력 구성 현황 · 10 • 액셀러레이팅 수행 실적 및 성과 15 • 창업기업 보육 시설 조성 현황 및 보유 네트워크 우수성 5 · 프로그램 · 수행계획 · (50) • 유망기업 모집·발굴·선정 계획의 구체성 • 해양수산 신산업 및 전통산업 혁신분야 창업기업 발굴 계획 15 • 액셀러레이터 성과지표의 타당성, 적합성, 현실성 15 • 보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일정의 타당성, 적합성 20 · 역량강화 · 계획 · (15) • 해양수산 신산업 및 전통산업 혁신분야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 방안 타당성 8 •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역량강화 계획의 구체성 7 · 합계 · 100 ·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배점 · 수행기관 · 역량 · (30) • 조직/참여인력(보유자격) 구성 등 조직·인력구성 적절성 10 • 보육·투자 실적 등 액셀러레이터 수행 성과 우수성 10 • 보유 인프라 및 전문가·멘토 명단 구성의 전문성 *글로벌/로컬의 경우, 협력기관의 지원내용 및 협력성 10 · 발굴 및 · 선정 · (30) • 해양수산 신산업 및 전통산업혁신 분야 중심의 예비창업자·창업기업 홍보·발굴 계획의 구체성 및 적합성 10 • 보육대상 기업 선정 계획의 적합성 및 공정성 10 • 예비창업자 지원 수 *로컬 액셀러레이터는 지역 소재 (예비)창업기업(본사, 지사 포함) 선정 필수 여부 10 - 11 - · □추진절차 · 구분 · 시행주체 · 세부내용 액셀러레이터 · 모집공고 및 선정 · (2월)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 액셀러레이터 선정 - 서류평가(2배수 선정), 발표평가를 통한 액셀러 레이터 선정 * 신청 건이 2.5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 기업 모집공고 및 · 선발(3월) · 수행기관 · /전담기관 • 액셀러레이터별 예비창업자, 청년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선발(10개 팀 이상) · 프로그램 운영 · (4월~11월) · 수행기관 · /전담기관 • 맞춤형 보육·육성 프로그램 운영 • 창업설명회 개최(1회 이상) • 분기별 사업수행 내용 및 실적 점검 · 통합데모데이 · (11월) · 전담기관 · /수행기관 • 보육기업 IR 및 투자검토 등 투자활동 지원 • 액셀러레이터, 보육기업, 전담기관 및 외부 전문가 간 교류의 장 마련 최종평가/정산 · (12월)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 사업 최종평가 실시 -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주요 성과보고 * 최종평가 1순위 액셀러레이터 차년도 우선 선발 적용 • 사업비 정산(수행기관) ※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프로그램 · 수행계획 · (20) • 액셀러레이터 성과지표의 도전성, 적합성 - 보육 기업 수, 초기투자 및 후속투자 관련 지표 등 평가 10 •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우수성 • 보육기업 교육·멘토링 계획의 구체성 및 기업 만족도 제고방안 타당성 • 창업교육 · 전담멘토링· 기타 프로그램 운영계획 10 · 투자 · (10) • 선발기업에 직접 투자 금액 최소 1억원 이상 *직접투자 금액 1억∼3억이하(3점), 직접투자 금액 3억초과(5점) **직접 투자의 경우, 사업종료 전까지 투자계약날인 필수 5 • 선발기업의 후속 투자 금액 최소 1억원 이상 *후속투자 금액 1억∼10억이하(3점), 후속투자 금액 10억 초과(5점) 5 · 성과관리 · 및 · 일반관리 · (10) • 성과관리 계획(후속 투자유치 계획 포함)의 적정성 - 창업기업 수, 매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확보 - 초기투자 계획 및 후속투자 연계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 • 일정, 산출물, 재무,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 공간, 초기자금 매칭, 전체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 사후관리 및 향후 연계 계획의 타당성 10 · 합계 · 100 - 12 - □유의사항 ㅇ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협약서 기재사항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ㅇ 보육기업 모집 및 선발은 수행기관(액셀러레이터) 내부기준에 따르되, 평가계획과 선정결과를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초기자금지원(사업비)과는 별도로 보육기업에게 총 10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완료해야 하며, 투자 의무금액 미달성 금액만큼 정부출연금을 환수 조치함 ㅇ 선발된 예비창업자가 이미 사업자등록(혹은 법인설립)을 했거나, 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가타인의 아이템 또는 기술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보육기업 및 해당 수행기관에 있음 ㅇ 보육기업 선발 후, 중도 포기 기업이나 선정이 취소된 기업이 발생 하는 경우, 보육 대상을 충원하여야 함 * 발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을 충원, 적절한 기업을 충원하지 못할 시 서류평가 결과 기반 충원 ㅇ 액셀러레이터로부터 초기자금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의 중도 포기 발생 시, 해당 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 조치함 * 단, 추가 보육기업 선정 또는 기 선정기업에 추가지원 시, 협약종료 20일 전까지 집행 가능 ㅇ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일괄 지급하고, 협약기간 내 사용을 원칙 으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가능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사업비의 20% 환수 및 정산에 따라 사업비 환수 ㅇ 로컬 및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협약 및 총 사업비 관리·집행 모두 주관기관에서 일괄 수행(협력 기관에 별도 사업비 교부 불가) □문의처 · 전담기관 · 연락처 · 이메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02-3460-0372 jihyeon@kimst.re.kr - 13 - · 2 ·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 □프로그램 목적 ㅇ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창업기업 스케일업 및 사업화 성과 창출 □프로그램 내용 ㅇ (지원 대상)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 예비 창업자의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창업 필수 ㅇ (지원 규모) 총 21개사 내외, 총 10억원 구분 · 지원 금액 · 모집 규모 · 비고 · 예비창업자 · 3천만원 · 3개사 내외 · 정부지원금의 · 10%이상 현금 부담 · 초기기업 · 5천만원 · 18개사 내외 * 모집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 내용) - 사업화 컨설팅 지원: 국내외 홍보·마케팅및 판로개척 컨설팅 제공 구분 · 컨설팅 지원 항목 · 국내 사업화 컨설팅 · 해외 사업화 컨설팅 · 홍보‧ · 마케팅 ① 브랜드/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②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③ 디자인‧브랜드(BI/CI 등) 개발 컨설팅 ④ 인증,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⑤ 기타 ① 브랜드/홍보/마케팅 전략 수립(글로벌/국가별) ② 지식재산권(국제상표, 특허 등) 관련 컨설팅 ③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④ 수출 관련 컨설팅(수출검사, 서류대행 등) ⑤ 수출용 포장패키지 기획 컨설팅 ⑥ 기타 · 판로 · 개척 · ① 시장조사 및 분석 · ② 공공판로 개척 지원 · ③ 유통채널 화곱 지원 ④ B2C, B2B 판매전략 수립 ⑤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MOU체결 등) ⑥ 국내박람회ㆍ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 ① 해외 PoC(시장조사, 마켓테스트 등) ② 권역별 해외 바이어 발굴 ③ 해외수출유통채널(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 ④ 해외 인허가/인증 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MOU체결 등) ⑥ 해외박람회ㆍ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 * 컨설팅 지원 항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 기업진단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4 - - 사업화 자금지원: 예비창업자 3천만원, 초기기업 5천만원 이내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시제품 제작 ⦁재료비, 장비구매 및 시설대여, 위탁 제작 등 ⦁시제품 성능 개선, 기술개발 및 공정 고도화 사업비 · 집행기준에 · 따라 사용 · 제품 검증 ⦁시험‧분석, 상표‧특허 획득, 인증, 현장실증 등 홍보/마케팅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등 박람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 임차비(여비제외) 수출사업화 ⦁물류지원, 포장지원(수출에 한함) ㅇ (성과 목표) 매출액 및 고용창출 목표는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원 항목에 따른 기업별 목표를 함께 제시 * 협약체결 시 기업별 성과목표 확정하되, 기업진단 및 컨설팅 후 성과목표 변경 가능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ㅇ(신청자격)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ㅇ(제외대상)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신용 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동일(유사)한 아이템(기술)로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3년 내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사업화 자금 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15 - □신청방법 ㅇ(신청기간) 별도 모집 예정(2월 중) ㅇ(신청방법) 바다봄지식정보시스템(www.badabom.go.kr) 창업투자 공고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 ㅇ(신청서류) 별첨2(2-1: 초기기업, 2-2: 예비창업자) 참고 연번 · 신청 서류 · 비고 · ① · 프로그램 신청서, 사업계획서 · 공통 · ②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창업기업 필수 ⑥ 최근년도(‘23~‘25년) 결산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우선 제출 후 25년 재무제표 제출 ⑦ · 중소기업 확인서 · ⑧ 등본 및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예비창업자 · 필수 · ⑨ 신청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⑩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 서류 등 해당 시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발각될 시,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 ※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선정절차 및 기준 ㅇ(수행기관 선정) 본 사업에 적합한 컨설팅 업체 또는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는 협·단체 또는 컨설팅 수행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 선정 ㅇ(기업 선정) 사전검토,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해양수산 신산업* 및 전통산업 혁신 분야** 중점 선발)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신산업(기술): ➀친환경·첨단선박, ➁스마트 블루푸드, ➂해양레저관광, ➃해양바이오, ➄해양에너지·자원 ** 전통산업 혁신: 해운・조선・항만 등 전통산업에 디지털‧친환경 첨단기술을 융합한 해양산업 분야(첨단기술: (디지털) AI,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 (친환경) 탄소‧오염물질저감 기술 등) - 16 - - (자격 검토) 신청서류 미제출, 신청제외 대상 탈락조치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기업(1.5배수) 선정 * (가점사항) 가점항목에 따라 서류평가에서 가점 부여 가점 규모 · 가점 항목 · 3점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23~’25) * 수상 다음해부터 3년간 최초 1회 한정(선발 시 가점 적용) 1점 ⦁’25년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발굴 우수기업 ⦁‘24년 사업화 R&D 지원사업 우수 기업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및 우수물류신기술 지정 기술 보유기업 ⦁해양수산 R&D 기술이전 우수기업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서류/발표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를 평점으로 함 - 평가 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 선정 (단,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기업 역량 및 · 추진의지(20) • 경영역량(재무상태, 조직구성, 전문성 등) 10 •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등 10 · 사업화 대상기술의 · 우수성(30) • 사업화 대상기술 및 제품의 권리성 및 파급성 15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 15 사업성(40) • 목표시장 규모, 성장가능성 및 시장점유현황 20 •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20 · 사업비(10) ·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10 - 17 - □프로그램 운영 및 절차 ㅇ (협약체결) 우리 원-컨설팅기관-지원기업 협약체결 시 오리엔테이션 실시하여 사업 성과관리 인식 제고 및 사업비 집행 안내 예정 ㅇ (사업비 지급) 협약 체결 후 1차(80%) 지급, 중간점검 후 잔금 지급 * 예비창업자는 창업일 이후 1차 지급 ㅇ (기업진단) 현장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 사업장 확인 및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주제 도출, 성과 목표 검토·조정(필요시 협약변경) ㅇ (중간모니터링/현장점검)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성과 달성도 파악 후 부진한 기업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ㅇ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기반 주요 성과 발표 및 평가(우수, 적정, 미흡) * 최종평가 결과 ‘미흡’ 판정 시, 향후 3년간 해양수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비는 전용 계좌 개설 후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 실시 ㅇ (추진절차) · 구분 · 시행주체 · 세부내용 기업 모집 및 · 수행기관 선정 (2월) · 전담기관 · • 기업 모집 공고 • 수행기관 선정(조달청 제한경쟁 입찰) · 기업선정 · (3~4월) · 전담기관/ · 수행기관 • 접수 사전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 협약체결 및 · 오리엔테이션 · (4월) · 전담기관/ · 지원기업 • 기업선정 결과 통보 및 기업진단 •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협약체결 -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및 성과 평가지표 안내 · 중간모니터링ž현장점검 · (8~9월) · 전담기관/ · 수행기관 • 진행사항 파악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 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 (11월) · 지원기업 • 기업 최종보고서 및 성과자료(증빙포함) 제출 · 최종평가/정산 · (12월) · 전담기관/ · 수행기관 •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 사업비 정산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8 - □유의사항 ㅇ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제재조치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ㅇ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하며, 기한 내 미 이행시 선정 취소 처리함 ㅇ수행기관 및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 후 2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투자실적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ㅇ사업종료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아이템(기술)로 정부‧지자체 창업지원 사업 등의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문의처 · 전담기관 · 연락처 · 이메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02-3460-0375 mkb25@kimst.re.kr - 19 - · 3 · 해양수산 투자활성화 · □프로그램 목적 ㅇ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투자 유치 역량강화로 기업 자생력 제고 유도 ㅇ 해양수산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고,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투자 성과 창출 □프로그램 내용 ㅇ (투자유치 컨설팅) 기업진단, 투자유치 기본교육 실시, 자금조달 설계, 재무 분석, IR자료작성 컨설팅, 투자사 매칭 및 IR 실시 지원 등 < 지원 항목 > ㅇ 투자유치 컨설팅 - (기본교육) 투자의 이해, 투자 실무,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등 - (기업진단) 기업현황, 사업계획, 성장로드맵, 투자 가능성 등 종합 진단 - (맞춤형 IR전략) 투자 컨설팅 모듈에 따라 진행(사업화전략, 재무분석 및 전략, 자금조달설계, 재무추정 및 기업가치평가, 사업계획서 및 IR자료 작성 등) - (투자자 발굴·매칭 및 IR) 벤처투자자 대상 IR 및 피드백, 국내외 잠재 투자 기관 개별 접촉 및 투자 상담 매칭 - (사후관리) 투자자 상담결과 안내, 투자계약 지원 등 ㅇ IR 컨설팅 - IR자료 작성 및 피드백, IR피칭 등 투자기관협의회 및 팸투어 대상기업 지원 * 컨설팅 지원항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 진단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기업 IR) 해양‧수산펀드 운용사 등 해양수산 분야 투자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 IR 기회 제공 ㅇ (팸투어) 투자기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기술‧제품시연, 사업 아이템 검증 및 사업장 규모‧제조설비 파악 등 투자 상담 ㅇ (투자상담회) 투자희망 기업을 적시 발굴하여 투자유치 시점을 고 려한 투자자 대상 IR 진행 및 기업-투자자 간 1:1 밀착 상담 * KIMST 내부검토 및 선발로 진행(공고 대상 아님) ㅇ (투자심사역 양성과정) 액셀러레이터, 투자심사역의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20 - · □모집 프로그램 · 프로그램 명 · 모집기간 · 지원 규모 · 비고 · ⦁투자유치 컨설팅 2.23.(월)~3.27.(금) 10개 사 · 50%이상 우선선정 · (이외 공모선정) · * 우선선정으로 지원 대상이 · 확정되는 경우 공모선정 · 미진행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IR 별도 공고 · 24개 사 내외 · ⦁팸투어(현장방문) · 별도 공고 · 4개 사 내외 · 총계 · 38개 사 내외 * 프로그램 별 지원 기업 수는 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 계획 ㅇ (지원방법) -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 추천 및 우선선정*, 공고 등을 통한 기업 모집 * 액셀러레이터, 블루스타트업, 기술이전, 투자유치 역량 성과 우수기업(KIMST 내부검토) - 바다봄지식정보시스템(www.badabom.go.kr) 창업투자 공고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일 16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6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접수 권고 ㅇ (신청서류) · 연번 · 신청 서류 · 비고 · ① 해양수산 투자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 투자유치컨설팅/기업현장방문행사/투자기관협의회(정기IR) 필수 제출 · ②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⑤ IR자료, 사업계획서 또는 제품·서비스 소개서(자유양식) ⑥ · 사업자등록증 · ⑦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해당 시 제출 · ⑧ · 팸투어 계획서 · ⑨ 투자실적 및 증빙자료(계약서 등) * 제출자료는 신청기업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발각 시,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 ***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필요 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21 - ㅇ (수행기관 선정) 사업화‧재무 전략 수립 및 투자유치 컨설팅, 투자자 매칭 및연계, 투자계약 지원 등에 특화된 수행기관 선정 ㅇ (지원기업 선정) 해양수산 우수기업 우선선정(50% 이상) 및 공모선정 * 우선선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경우 공모선정 미진행 - (우선선정) 우수 성과* 및 예비 오션스타 우선 선정 * 액셀러레이터, 블루스타트업, 기술이전, 투자유치 역량 성과 우수기업(KIMST 내부검토) - (공모선정) 사전검토 →현장진단* →선정평가(서류)로 선정 * 투자유치 컨설팅에 한하여 실시하며, 진단 결과 평가위원 제공 - (사전검토) 단계별 자격요건 확인 * 신청서류 미제출,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탈락조치 하며, 후순위 기업 선정함(기타 특이사항은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 - (현장진단) 수행기관이 내외부 전문가를 2인 내외로 구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컨설팅 목적, 추진의지, 역량, 기대효과 등 진단 - (선정평가) 평가항목에 따른 서류평가 실시 · 투자유치 컨설팅/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정기IR) 평가항목 점수 ⦁ 경영진 역량(재무상태, 조직구성, 전문성 등) 및 참여의지 20점 ⦁ 기술성(기술(제품)의 독창성, 개발단계 및 사업화정도 등) 30점 ⦁ 시장성 및 사업성(시장규모, 성장성, 사업전략 타당성) 25점 ⦁ 투자가능성 및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등 25점 <신청제외 대상>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22 - · 기업현장 방문행사(팸투어) 평가항목 점수 ⦁ 경영진 역량(재무상태, 조직구성, 전문성 등) 15점 ⦁ 기술성(기술(제품)의 독창성, 개발단계 및 사업화정도 등) 25점 ⦁ 시장성 및 사업성(시장규모, 성장성, 사업전략 타당성) 20점 ⦁ 투자가능성 및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등 20점 ⦁ 현장방문평가(제품시연 가능성, 제조설비 확인 필요성 등) 20점 * (가점사항) 가점항목에 따라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가점 규모 · 가점 항목 · 3점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23~’25) *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선발 시 가점 적용) 1점 ⦁’25년 블루 스타트업 우수기업 ⦁‘24년 사업화 R&D 지원사업 우수 기업 * 최종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주관기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및 우수물류신기술 지정 기술 보유기업 ⦁해양수산 R&D 기술이전 우수기업 □추진절차 *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업별 맞춤 IR 컨설팅 실시(팸투어,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 정기IR 대상 기업) - 23 - □유의사항 ㅇ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사업 신청, 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ㅇ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은 협약 종료 후, 2년 간 매출액, 고용창출, 투자 실적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문의처 · 전담기관 · 연락처 · 이메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02-3460-0373 ynkim212@kimst.re.kr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