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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마감일
2026. 3. 4.
카테고리
창업
등록일
2026. 2. 2.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를 유치한 해양 분야 혁신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도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해양 신산업 및 전통산업 혁신 분야 창업ㆍ벤처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설립 3년초과 7년이내 창업ㆍ벤처기업 중 최근 5년이내 투자사의 투자와 추천을 받고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해양신산업 기업☞ 사업화를 위한 정부지원금(기업당 최대 2억원(2년간 최대 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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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식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1 · 추천서 · 작성 후 제출서류 · 2 · 사업신청서 · 3 · 사업계획서 · 4 민간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7 민간투자사 자격 증빙서류 *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LLC 포함), 기술지주회사 등 증빙서류) 증빙서류 8 투자계약서, 투자검토보고서, 투자확인서류, 주주명부 9 ·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 · 10 결산 재무제포(2023년~2025년, 3개년) * ‘25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 설립년도가 최근(2024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11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납세증명) 12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3 (해당시) 벤처기업확인서(창업 7년이내 기업의 경우 제출 불필요) 14 (해당시) 기타 증빙서류(기술인증, 가점 증빙문서 등) [양식 1] 추천서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추천서 민간투자사 · 기업명 · 대표자명 · 담당자명 · 연락처 · 휴대전화 · 이메일 · 신청기업 · 기업명 · 대표자명 · 담당자명 · 연락처 · 휴대전화 · 이메일 · 주소 · 본사 · 공장 · 연구소 · 투자현황 · 구분 · 투자금(천원) · 비고 · 투자완료 · 예정(확약포함) · 합 계 · 주주현황 · 투자전 · 투자후 · 구분 · 주주명 · 지분율 · 국적 · 구분 · 주주명 · 지분율 · 국적 · 신청 · 기업 · 신청 · 기업 · 기타 · 기타 · 추천사 · 특이사항 ○ 투자현황 및 계획에 관련한 특이사항 ○ 회사 구조, 기업경영에 관련한 특이사항 등 2026년도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문에 따라, 신청 기준을 준수하여 신청기업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취소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담당 심사역 · : · (인) · 민간투자사 대표자 · : · (직인) · 해양수산과학기술원장 귀하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추천사유 (1페이지 이내 작성) 1. 사업화 대상 아이템, 기술, 제품 소개 ○ 경쟁력, 우수성, 차별성 등 ○ · ○ · 2. 사업화 추진 전략 ○ 시장성, 시장진출전략, 마케팅 전략 등 ○ ○ 3. 성장성 등 투자 및 추천사유 ○ 신청기업 성장 전망 및 근거 ○ ○ 4. 민간투자사의 향후 지원계획 ○ 후속투자, M&A, IPO 계획 등 포함 ○ · ○ · [양식 2] 사업신청서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화 과제명 (예시 : 국산 기술·장비를 활용한 해양레저 장비 수출 등) 해당 산업분야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및 전통산업 혁신 분야 중 해당되는 분야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신산업(기술): ➀친환경·첨단선박, ➁스마트 블루 푸드, ➂해양레저관광, ➃해양바이오, ➄해양에너지·자원(수산식품 분야 지원 제외) ** 전통산업 혁신: 해운・조선・항만 등 전통산업에 디지털‧친환경 첨단기술을 융합한 해양산업 분야(첨단기술: (디지털) AI,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 (친환경) 탄소‧오염물질저감 기술 등) 신청기업 · 현황 · 회 사 명 · 설립일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상시종업원수 · 주생산품‧서비스 · 주소 · 홈페이지 · 대표 · 이사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전 화 · E-mail · 휴대전화 · 사업책임자 · 성 명 · 생년월일 · 부 서 · 전 화 · 직 위 · 휴대전화 · E-mail · FAX · 매출실적 · 2024년 · 천원 · 2025년 · 천원 · 투자실적 · 총투자유치액 설립이후 전체 금액 천원 대표투자사 · 3개사 이내 작성 ·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천원 · 합 계 · 천원 · 자부담(현금) · 천원 · 자부담(현물) · 추천투자사 · 투자사명 · 전 화 · 담당자 성명 · 휴대전화 상기와 같이 2026년도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만약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취소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첨부 1. 추천서 2. 사업계획서 3. 민간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6. 민간투자사 증빙서류 7. 투자계약서, 투자검토보고서, 투자확인서류, 주주명부 8.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 9. 최근년도(‘24~‘25년) 결산 재무제표(’25년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제출) 10.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납세증명) 1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2. (해당시) 벤처기업확인서 13.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 서류 등(해당 시 제출)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양식 3] 사업계획서 · 사 업 계 획 서 · 작 성 년 월 일 · 년 월 일 · 기 업 명 · 대 표 자 · (신 청 자) · (인)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귀중 · 1. 기업현황 · 가. 재무 및 수출 현황 · 항목 · 최근년도(2025년) · 전년도(2024년) · 전전년도(2023년) · 매출액(전체) · 천원 · 천원 · 천원 · 매출액 증가율 · % · 매출액 증가율 · % · 매출액 증가율 · % · 자산총계 · 천원 · 천원 · 천원 · 부채총계 · 천원 · 천원 · 천원 · 자본총계 · 천원 · 천원 · 천원 · 자 본 금 · 천원 · 천원 · 천원 · 영업이익 · 천원 · 천원 · 천원 · 이자비용 · 천원 · 천원 · 천원 · 직 원 수 · 명 · 명 · 명 · 나. 연간 수출실적氠瑢 · 구분 · 수출품목 · (HS코드) · 수출국가 · 수출금액 · (USD/FOB기준) · 비고 · 2023 · 2024 · 2025 다. 주요 수출거래처(바이어 현황)氠瑢 구분 · 업체명 · (소재지국가) · 주요 수출품목 · 수출금액 · (USD/FOB기준) · 비고 · 1 · 업체명 · (소재지국가) · 2 · 3 · 라. 글로벌 진출 역량氠瑢 · 구분 · 해외특허 건수 · (출원 제외) · 국제 인증 건수 · 국제협약체결 건수 · (MOU, NDA 등) · 1 · 2 · 3 · 마. 참여인력 현황 및 역량 · ㅇ 대표자(000) 역량 · 학 력 · 기 간 · 학교명 · 전 공 · 수학 상태 · 학 위 · 부터 · 까지 · ‘00.03 · ‘04.02 · 졸업, 수료 · 학사‧석사‧박사 · 졸업, 수료 · 졸업, 수료 · 경력 · 기 간 · 업체명 · 주요업무 · 직위 · 부터 · 까지 · ‘00.03 · ‘04.02 · 관련 업종 총 근무 기간 · 년 개월 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 등) ㅇ 직원현황 및 역량 · 순번 · 성명 · 직위 · 최종전공 및 학위 · 담당분야 및 업무 · 학교 · 전공 · 학위 · 바. 기업연혁 ◎ 연혁 : 설립이후 주요 변경 연혁 (설립, 상호변경, 대표변경, 합병‧분할‧상장내용, 주요납품실적, 수상경험, 언론보도 등) □ · □ · □ · 사. 주요 주주 구성 · 순번 · 주주명 · 출자금액 · 지분율 · 비고 · 1 · ○○전자 · 테스트 장비 지원 · ~’25.12 · 2 · … · 협력 예정 · 3 · … · 2. 과제 개요 · 가. 사업화 추진배경 (1) 사업화 대상 제품‧서비스‧기술의 개발 경위 ○ ○ ※ 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한 개발동기 등을 기재 (2) 사업화 대상 제품‧서비스‧기술의 국내외 현황(기술분야의 성장성) ○ ○ ※ 국내외 시장현황과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정책방향 명시 나. 사업화 대상 제품‧서비스‧기술 주요내용 (1) 사업화 대상 제품·서비스·기술의 개요 대상 · 제품‧서비스‧기술 명 · □ 제품/서비스/기술명 · 제품‧서비스‧기술 사진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 그림설명 2> · < 그림설명 3> · < 그림설명 4>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등록 · 프로그램등록 · 상표권등록 · □ 등록 ( )건 · □ 출원 ( )건 · □ 등록 ( )건 · □ 출원 ( )건 · □ 등록 ( )건 · □ 등록 ( )건 · □ 등록 ( )건 · 인 증 · □ 인증 명 · □ · □ · □ (2) 사업화 대상 제품·서비스·기술의 특성 및 핵심기술(차별성 등) ○ · ○ · 3. 사업화 목표 · 가. 정량적 목표 · 최종목표 · 구 분 · 성과지표 · 2025년 · (실적) · 2026년 · (1차년도목표) · 2027년 · (최종목표) · 평가방법(근거) · 수출목표액 · (의무수출액) · 매출액($) · (USD · /FOB기준) · 국내매출 · 매출액(천원) 부가세과세표준 증명, 매출전표, 수출실적증명서 등 투자 · 투자유치액 · (천원) · 예) 00투자/ · 200,000천원 · 투자계약서, 입금증 · 고용 · 근로자수(명) 4대보험가입자 명부(고용보험 미가입시 불인정) 기타 · 예) 점유율(%) · 예) 30% · 예) 50% · 예) · 예) 판매처 · (개수) · 예) 3개 · 예) 5개 · 예) 계약서 · 예) 특허 출원 · 예) 출원 1건 · 예) 등록 1건 · 예) 특허증 · 예) 방수 성능 · 예) xx기관 공인시험성적서 ※ 수출의무액은 2차년도 사업종료일(‘27.11.30.) 기준 총 협약기간(협약체결일로부터 ’27.11.30.)까지의 FOB 등 수출실적증명서로 수출의무 준수여부 확인 ※ 정량적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정성적 목표 ○ 예) 선호도 조사, 디자인 개발 등 ○ 4. 추진 전략 및 계획 가. 세부 추진 전략 및 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추진 계획(일정 등) ○ ○ 나. 해외 시장 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국외 시장 진출 및 판매전략, 주 소비자층, 시장 진출 시기 등 氠瑢 다. 목표 해외시장 분석 ○ ○ ※ 목표시장 현황, 경쟁사(제품) 현황, 시장 진출·점유·선도 가능성, 해외바이어 의견 등 ○ · ○ · 라. 기술보호 노력 ※ 제품·서비스 개발 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계획을 기술 ○ ○ 5.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최근 3년간 과제와 관련된 실적 작성) 가. 기술개발실적 (단위:천원) 과제 · 책임자 · 과제명 · 기 간 · 자체/외부 · 개발비용 · 사업화 · 여부 나. 사업화실적 (단위:천원) 과제 · 책임자 · 과제명 · 기간 · 지원기관 · 연간 매출액 · 연도 · 매출액 · 수량 다. 납품실적(최근 3년 주요실적) (단위:천원) · NO · 품 명 · 업체‧기관명 · 납 품 월 · 판매금액 · 1 · 2 · 3 · 합계 * 신청기업 보유 제품‧기술‧설비‧서비스 등 주요납품실적 기입 라. 투자유치실적 · (단위:천원) · NO · 투자기관명 · 투자유치일 · 투자유치액 · 1 · 2 · 3 · 합계 · 6. 사업비 세부 내역 · 가. 총괄 · (단위:천원) ·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총사업비 · 정부 지원금 · 200,000 · 200,000 · 400,000 · 자부담금(현금) · 29,000 · 29,000 · 58,000 · 자부담금(현물) · 61,000 · 61,000 · 122,000 · 합 계 · 290,000 · 290,000 · 580,000 나. 사업비(정부지원금) 사용 계획 [총사업비] · (단위:천원) · 지원항목 · 세 목 · 산출내역 · 필요성 및 용도 · 금액 · 구성비(%) · 시제품 · 제작 · 재료비 · 시설임차료 · 외주용역비 · 기술이전비 · 제품검증 · 시험분석비 · 상표·특허취득 · 인증취득 · 전문가컨설팅 · 학회 및 세미나 · 기업홍보 · 광고선전비 · 국내박람회 · 해외홍보 · 해외박람회 · 해외판촉비 · 바이어발굴 · 해외현지 시장조사 · 바이어 수출상담 · 해외전문가 컨설팅 · 물류포장 · 물류지원 · 포장개선 · 통관운송 · 기타 · 합 계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항목으로 비목 및 세목 구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비목/세목의 경우 삭제 [1차년도] · (단위:천원) · 지원항목 · 세 목 · 산출내역 · 필요성 및 용도 · 금액 · 구성비(%) · 시제품 · 제작 · 재료비 · 시설임차료 · 외주용역비 · 기술이전비 · 제품검증 · 시험분석비 · 상표·특허취득 · 인증취득 · 전문가컨설팅 · 학회 및 세미나 · 기업홍보 · 광고선전비 · 국내박람회 · 해외홍보 · 해외박람회 · 해외판촉비 · 바이어발굴 · 해외현지 시장조사 · 바이어 수출상담 · 해외전문가 컨설팅 · 물류포장 · 물류지원 · 포장개선 · 통관운송 · 기타 · 합 계 · [2차년도] · (단위:천원) · 지원항목 · 세 목 · 산출내역 · 필요성 및 용도 · 금액 · 구성비(%) · 시제품 · 제작 · 재료비 · 시설임차료 · 외주용역비 · 기술이전비 · 제품검증 · 시험분석비 · 상표·특허취득 · 인증취득 · 전문가컨설팅 · 학회 및 세미나 · 기업홍보 · 광고선전비 · 국내박람회 · 해외홍보 · 해외박람회 · 해외판촉비 · 바이어발굴 · 해외현지 시장조사 · 바이어 수출상담 · 해외전문가 컨설팅 · 물류포장 · 물류지원 · 포장개선 · 통관운송 · 기타 · 합 계 다. 사업비(현금 민간부담금) 사용 계획 [총사업비] · (단위:천원) · 지원항목 · 세 목 · 산출내역 · 필요성 및 용도 · 금액 · 구성비(%) · 시제품 · 제작 · 재료비 · 시설임차료 · 외주용역비 · 기술이전비 · 제품검증 · 시험분석비 · 상표·특허취득 · 인증취득 · 전문가컨설팅 · 학회 및 세미나 · 기업홍보 · 광고선전비 · 국내박람회 · 해외홍보 · 해외박람회 · 해외판촉비 · 바이어발굴 · 해외현지 시장조사 · 바이어 수출상담 · 해외전문가 컨설팅 · 물류포장 · 물류지원 · 포장개선 · 통관운송 · 기타 · 합 계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항목으로 비목 및 세목 구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비목/세목의 경우 삭제 [1차년도] · (단위:천원) · 지원항목 · 세 목 · 산출내역 · 필요성 및 용도 · 금액 · 구성비(%) · 시제품 · 제작 · 재료비 · 시설임차료 · 외주용역비 · 기술이전비 · 제품검증 · 시험분석비 · 상표·특허취득 · 인증취득 · 전문가컨설팅 · 학회 및 세미나 · 기업홍보 · 광고선전비 · 국내박람회 · 해외홍보 · 해외박람회 · 해외판촉비 · 바이어발굴 · 해외현지 시장조사 · 바이어 수출상담 · 해외전문가 컨설팅 · 물류포장 · 물류지원 · 포장개선 · 통관운송 · 기타 · 합 계 · [2차년도] · (단위:천원) · 지원항목 · 세 목 · 산출내역 · 필요성 및 용도 · 금액 · 구성비(%) · 시제품 · 제작 · 재료비 · 시설임차료 · 외주용역비 · 기술이전비 · 제품검증 · 시험분석비 · 상표·특허취득 · 인증취득 · 전문가컨설팅 · 학회 및 세미나 · 기업홍보 · 광고선전비 · 국내박람회 · 해외홍보 · 해외박람회 · 해외판촉비 · 바이어발굴 · 해외현지 시장조사 · 바이어 수출상담 · 해외전문가 컨설팅 · 물류포장 · 물류지원 · 포장개선 · 통관운송 · 기타 · 합 계 라. 현물 민간부담금 구성내역 [총사업비] · (단위:천원) · 세목 · 산출내역 · 필요성 및 용도 · 금액 · 기계장비 사업화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한하여 취득가액의 50%만 계상가능 인건비 협약기간내 소요되는 대표자, 사업책임자 인건비만 집행가능 합 계 · [1차년도] · (단위:천원) · 세목 · 산출내역 · 필요성 및 용도 · 금액 · 기계장비 사업화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한하여 취득가액의 50%만 계상가능 인건비 협약기간내 소요되는 대표자, 사업책임자 인건비만 집행가능 합 계 · [2차년도] · (단위:천원) · 세목 · 산출내역 · 필요성 및 용도 · 금액 · 기계장비 사업화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한하여 취득가액의 50%만 계상가능 인건비 협약기간내 소요되는 대표자, 사업책임자 인건비만 집행가능 합 계 [양식 4] 민간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 민간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 신청년도 · 20 년 · 사업화 과제명 · 지원기업명 · (사업책임자명) □ 현물납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 품명/건물명 · 현물환산액 · 산출내역 · 비고 · 기계장비 · ... · 000천원 압출기2대 x 3,000천원(취득가액) x 10% 설치장소 · ⋮ · ⋮ · 인건비 · 대표자 · 000천원 · 00개월×참여율×월급여 · 홍길동 · 사업책임자 · 000천원 · 00개월×참여율×월급여 · 홍길동 [첨부] 1. 구입·보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기 및 물품 관리대장, 사진 등) 2. 인건비 집행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신분확인서(재직, 재·휴학, 졸업, 퇴직증명서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위와 같이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양식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검토내용 · 해당 · 비해당 · □ 신청자격 해당 여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해양수산업(다만, 동법 제3조 제3호 중 수산식품 관련 산업은 제외) 중 해양신산업 및 전통산업 혁신 해양산업 분야 기업 牭景 牭景 ▸사업 접수 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민간투자사로부터 직접 투자(투자금 입금 완료 기준) 및 추천서를 받은 기업 牭景 牭景 ▸사업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3년초과 7년이내의 기업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牭景 牭景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牭景 牭景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牭景 牭景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牭景 牭景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牭景 牭景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성장기업에 한해 작성) 牭景 · 牭景 · □ 참여제한 여부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牭景 牭景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동일 및 유사한 아이템(기술)으로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경우 牭景 · 牭景 · □ 기타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할 경우 牭景 牭景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牭景 牭景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며, 자료가 만약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 취소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기관)명 : (직인) 대표이사(기관장)명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양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지원기업 선정, 선정기업 관리 등을 위해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지원한 기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규정 등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청기업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프로그램 지원기업 선정 및 선정된 기업 관리, 지원 4. 이용 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소속, 기타 실적 기록 등 개인 또는 기업 식별정보 5.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거부의 권리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수집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된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립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수행책임자 : (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정보활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지원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해양수산부) 및 수행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참고] 사업비 구분 · 구문 · 지원항목 · 세목 · 내역 · 사업화 · 시제품 · 제작 · 재료비 <재료비는 정부지원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의 : 사업계획서 상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단,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 연관성이 높고, 주관기관의 승인이 있을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 시설 임차료 <임차료는 정부지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의 : 사업화를 목적으로 시제품 등 생산을 위한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 전담기관 담당자가 불시에 해당 공간 방문 등을 통하여 사무실 임차 여부 및 목적내 사용 여부 확인 가능 • 협약기간 내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등에서 확인되는 기존 주소지는 집행 불가 • 관리비, 보증금 등 계약서상 월세 개념의 임대료 제외 비용은 집행 불가 • 거주형태 공간의 임차비 집행 불가 • 사무용품 및 집기, 가구, 생활가전, 노트북, 태블릿 PC, 차량 등은 집행 불가 외주 용역비 <외주용역비는 정부지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의 : 지원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개발·제작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가능 •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외주용역대상 창업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 (외주용역업체는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며,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필수) • 외주용역비는 수행 완료 후 일시납이 원칙 기술 이전비 • 정의 : 지원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 ※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와 집행과정은 이전기관 내부 규정 우선,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형태로 진행 ※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관련 증빙자료 첨부 ※ 기술이전은 법인으로부터의 기술 이전만 집행 인정 ※ 기술이전 금액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에 한해 인정, 기술이전 금액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제품 · 검증 · 시험 · 분석비 • 정의 : 지원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 ※ 인증에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컨설팅일지 등 관련 보고서를 함께 제출 상표 특허취득 • 정의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가능 • 최초 협약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협약기업의 명의인 경우만 가능함(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어야함) • 성공보수,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소요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출원, 등록비용 등)은 집행 불가 인증 취득 • 정의 : 사업화 추진을 위한 국내외 인증 신규 취득 비용 • 사업화 및 제품, 기술, 서비스 수출을 위한 해외 거래처 요구 인증 취득 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 전문가 컨설팅 • 정의 : 사업화와 연관이 있는 전문가 활용비로 멘토링·컨설팅 비용은 당해연도 전담기관의 전문가 활용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 동일한 전문가에 대하여 최대 5일(회)까지 집행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특허·인증 취득 등 제품 검증 과정 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집행 학회 및 세미나 • 정의 : 제품 검증 등을 위하여 지원기업 사업수행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 ※ 학회, 세미나는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기업 홍보 · 광고 · 선전비 • 정의 : 지원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영상제작비,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카탈로그 제작비, 온라인홍보비, 일간지·신문 등 광고비 등 국내 박람회 • 정의 :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 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등에 한하여 집행. ※ 박람회는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수출 · 해외 홍보 · 해외 · 박람회 • 정의 : 제품 홍보를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에 한하여 집행. ※ 박람회는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여비는 본 사업 사업비로 집행 불가 해외 판촉비 • 정의 : 제품, 서비스, 기술 수출을 위하여 해외에서 진행하는 판촉 행사에 소요되는 운영 비용 ※ 입점비,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통역등 지원 ※ 자료 번역비 등 집행 가능 ※ 온·오프라인에 무관하게 판촉 행사 전반에 대하여 지원 바이어 · 발굴 · 해외현지 · 시장조사 • 정의 : 상품 개선을 위한 현지 시장, 소비 실태, 소비자관능조사 비용 및 수출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여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 바이어 · 수출상담 • 정의 : 제품 서비스, 기술 수출을 위한 바이어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 ※ 회의비, 자료 번역비, 바이어 미팅 공간 임대료 등 집행 가능 해외 · 전문가 · 컨설팅 • 정의 : 수출과 연관이 있는 전문가 활용비로 멘토링·컨설팅 비용은 당해연도 전담기관의 전문가 활용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 동일한 전문가에 대하여 최대 5일(회)까지 집행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해외법인 설립/운영 법률자문, 해외사업계약서 검토, 자문 등 해외수출, 사업수행 등을 위해 외국인에게 컨설팅을 받을 경우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USD)로 지급할 수 있으며, 컨설팅 당일 하나은행 당일 기준 매매기준율 적용하며, 지출 서류에 함께 증빙 (협약기업 소속 전문가 비용 지급은 불가 물류 · 포장 · 물류지원 • 정의 : 샘플, EMS등 해외물류 이용 대금, 운반비, 보관료 등 실 소요비용 지원 포장개선 • 정의 : 포장디자인, 동판, 금형 제작에 소요된 비용으로 현지어 라벨링 제작 및 등록 비용 등 지원 ※ 포장재 개선 전 후 비교 필수 통관 운송 • 정의 : 사업화 제품 통관 시 발생하는 비용, 통관 관련 검사비, 현지 보관 및 창고비용, Ship-back(보관, 보험, 운송, 재적재) 비용 등 ※ 관세는 지원 제외 대상 · 기타 · 기타 · 기타 •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전담회계기관에 대한 사업비 정산 비용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에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는 비용 등 ※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은 집행 불인정慤桥慤桥慤桥慤桥慤桥慤桥慤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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