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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SW고성장클럽 지원기업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마감일
2026. 2. 22.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2. 2.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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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SW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출, 고용, 수출 증가율이 높은 국내 고성장 SW기업의 성장,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SW고성장클럽」사업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독자적인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국내 SW기업※ AI를 기반으로한시각특수효과(VFX), 버추얼프로덕션, 디지털휴먼, 화면자동조정기술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고성장ㆍ수출고성장기업이 직접 설계한 자율과제 이행자금 및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비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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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용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SW · SW · SW · SW · SW · SW · SW · SW · SW · SW · SW · SW · SW · SW · SW고성장클럽 · 고성장클럽 · 고성장클럽 · 고성장클럽 · 고성장클럽 · 고성장클럽 · 고성장클럽 · 고성장클럽 · 고성장클럽 · 고성장클럽 · 고성장클럽 · 고성장클럽 · 고성장클럽 · 고성장클럽 · 고성장클럽 · 2026년 SW고성장클럽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지원기업 모집공고 · 모집공고 · 모집공고 · 모집공고 · 모집공고 · 모집공고 · 모집공고 · 모집공고 · 모집공고 · 모집공고 · 모집공고 · 모집공고 · 모집공고 · 모집공고 · 모집공고 안내서 · 안내서 · 안내서 · 안내서 · 안내서 · 안내서 · 안내서 · 안내서 · 안내서 · 안내서 · 안내서 · 안내서 · 안내서 · 안내서 · 안내서 · 지원기업 모집공고 안내서 · 2026. 1. 배포용 · - 1 - · I. 사업 개요 · 1 · 추진배경 □향후 경제‧산업분야 경쟁력은 SW기업이 결정 ㅇ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新신기술의 근간인 ‘SW’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경쟁요소 * 세계유니콘산업분야중산업기술(Enterprise Tech) 분야가가장다수(31%)를차지 (Data Global Hub, ’24.12월기준) ㅇ 2020년 약 400개였던 세계 유니콘 기업은 2025년 9월 기준 1,577개로 급증한 반면, 한국 유니콘 기업 비중은 답보 상태 <세계대비한국유니콘기업비중>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한국 유니콘 기업 수 · 10 · 12 · 14 · 15 · 21 · 세계 유니콘 기업 대비 비중 · 1.3% · 1.1% · 1.2% · 1.2% · 1.3% * 출처: Crunchbase(2025.8) □SW분야 고성장기업 지원을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 필요 《고성장기업》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OECD) “영국(Scale up Institute), 독일(German Accelerator) 등 주요국은 성장과 지속성장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자금지원, 네트워킹,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고성장 기업에 제공 중” ㅇ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ㅇ SW분야 차세대 시장 주도 가능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 글로벌 진출 등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존재 ㅇ 급성장 중인 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영 체계가 구축되기까지 멘토링 등 글로벌 성장 지원필요 성장 단계에 있는 SW고성장 기업의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 및 글로벌성장프로그램 지속 지원 필요 배포용 · - 2 - · 2 · 지원내용 · □ 자율과제(비R&D) ㅇ 성장 목표(공통지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과제를 사업금액 (지원금액 + 민간부담금) 범위 내에서 자율설계·이행 - 지원기업은글로벌 진출, 시장 확대 등을 위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자율과제를 직접 설계 - 자율과제 이행을 위한세부 활동 관점에서 4대 영역별(마케팅, 인적, 기술, 글로벌) 성과 측정이 가능한 자율지표 직접 설정 ㅇ (지원금액) 연 최대 고성장 3억원, 수출고성장 5억원 이내 < 자율과제예시> ㅇ 자율과제 : “영상분석 솔루션 고도화 및 마케팅 채널 다각화를 통한 OO시장 판로개척” ㅇ 자율지표 - (마케팅) 자사 서비스 채널 구독자 #명 확보 등 - (인적) AI 전문교육 수료 #건 등 - (기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건, 솔루션 UI/UX 개선 #건 등 - (글로벌) 해외 협력 파트너 계약체결 #건 등 □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ㅇ (멘토링) 글로벌 성장 멘토링이 가능한 전문가로 구성된 고성장 지원단 (고성장PD)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별/수출 대륙별 맞춤형 멘토링 제공 * 해외진출, 경영전략등기업성장에대한식견이있는전문가그룹 - (운영방법)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성장PD와 지원기업 간 매칭 후 대면·화상회의 등을 통해 멘토링 진행 * 지원기업의멘토링참여는필수사항으로연7회이내의멘토링활동에필요한 시간·인력은지원기업필수협조사항 ㅇ (성장인센티브) 기업 역량 진단을 통해 수출고성장 잠재력이높은 기업(솔루션)을 선별*하여 해외 진출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집중 지원 * 성장인센티브지원대상및기업수는추후결정예정 배포용 - 3 - -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타겟시장을 선별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사전 교육하여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 집중 지원 * 국내외주요전시참여지원, 해외연수프로그램참여지원, 기업수출/투자유치활동지원등 ㅇ 대내외 상호 협력 가능성 있는 기업들 간의 정보 교류, 사업 협력 등이 가능한 네트워크 지원 ㅇ 투자전문가 VC·AC 대상 기업 IR발표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라운드 지원 3 · 추진 체계 ·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 전담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운영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KAIT) · 신규 운영기관 · (‘26~’27) · 수출고성장기업 관리 · 고성장기업 관리 ※ 고성장기업담당운영기관은공모중이며선정완료후공지예정 배포용 · - 4 - · Ⅱ. 지원 및 선정계획 · 1 · 지원기업 자격 및 규모 · □ 지원기업 자격 ㅇ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독자적인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국내 SW기업* * AI를기반으로한시각특수효과(VFX), 버추얼프로덕션, 디지털휴먼, 화면자동조정기술 등미디어·콘텐츠영상제작·생성과관련된소프트웨어제품/솔루션보유기업또한지원가능 구 분 · 지원 자격 · 고성장기업 · 최근 3년간 종사자 10인 이상(대표 제외)이고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성장률이 20% 이상(CAGR값) 기업 * 종사자 기준 : 23~25년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A1 인원 기준 * 매출액 기준 : 23~24년도 표준재무제표, 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수출고성장기업 · 최근 3년간 종사자 20인 이상(대표 제외)이고 연평균 수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 * 23~25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본) 기준 * 고성장기업/수출고성장기업은중복지원불가 ** swgo.kr 홈페이지의접수하기를통해지원자격요건충족여부확인가능 ㅇ 신청자격 제외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외대상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 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 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 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배포용 · - 5 - · □ 지원 규모 · 구 분 · 신규 선정기업 · 지원규모 · 고성장기업 · 11개 · Ÿ · 기업당 총 사업비 3억원 (총 사업비의 75%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수출 · 고성장기업 · 3개 · Ÿ · 기업당 총 사업비 5억원 (총 사업비의 75%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ㅇ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최대 75%)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 총 사업비의 구성비율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용하며, 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 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 기 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9. 본 사업에 선정되어 1차년도를 수행했으나 결과(연차)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10. 본 사업에 선정되어 연차평가 합격 후 2년차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신규 지원기업 모집공고 이전 협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기업 11. 본 사업과 동일/유사 내용의 사업에 선정되어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12. 당해연도(2026년) ➀ 글로벌 SaaS 마켓플레이스 지원, ➁ SW신산업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지원에 선정(예정)된 기업은 지원을 제한함 13. 대기업 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14. 사업 공고일 기준 주권상장기업 ※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위 신청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지원하 여야 하며, 향후 선정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배포용 · - 6 - · □ 사업 수행 ㅇ 수행기간: ‘26년 3월 1일 ∼‘26년 11월 30일 (결과평가*를 통해 최대 2년 지원) * 위수행기간은상황에따라변동가능성있으며, 당해연도(’26년) 결과(연차)평가를통해 최대2년간지원하나차년도예산확보및사업상황에따라계속지원대상기업 수는변동가능성있음 ㅇ 공통지표(매출/고용) 실적 인정기준 : ‘26년 1월 1일 ∼‘26년 11월 30일 - 매출은 국내+해외(수출)로 산정하며 고용의 경우 신규 고용 창출 건수를 실적으로 인정함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4.12.) 〔별표1〕 준용) 1. 정부 지원금 기준 2.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 * 민간부담금은 최소비율(25%) 이상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컨소시엄내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 특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해 배정 ※ 고성장 지원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 3억원은 225백만원의 정부지원금과 75백만원의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민간부담금 75백만원 중 현금은 7.5백만원 이상으로 구성해야함 ※ 수출고성장 지원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 5억원은 375백만원의 정부지원금과 125백만원의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민간부담금 125백만원 중 현금은 12.5백만원 이상으로 구성해야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총사업비의 75% 이하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그 외 ·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민간부담금의 13%이상 · 민간부담금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등의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 조제3항에 따른 기업 2.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4.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 단에 속하는 기업 5. “그 외”이라 함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등 배포용 · - 7 - · 2 · 선정절차 및 평가방안 · 1 · 선정평가 · □ 지원기업 선정절차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기업 선정(상대평가) 사업 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및 선정 · (필요시) · 사업 심의위원회 ’26.01.23 ∼’26.02.23 ’26년 2월 · ’26년 3월 · ’26년 3월 ※ 사업진행상황에따라일정변경가능 구분 · 평가자 · 평가 방법 · 비고 · 서류 · 평가 · 평가위원회 · (외부전문가)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평가 · 산술평균점수가 · 60점 이상인 기업 중 ·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 발표 · 평가 · 평가위원회 · (외부전문가)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의 ·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 산술평균점수가 · 60점 이상인 기업 중 ·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 평가점수산출은위원별평가점수중최고‧최저점수를제외한나머지평가점수를산술평균 하며소수점둘째자리이하반올림하여소수점첫째자리까지산정 ㅇ (서류평가) 자격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및 사업계획서 기반 평가를 통해발표평가 대상 선정 ※ 접수된제안기업수를고려하여서류평가는생략될수있음 ㅇ (발표평가) 발표평가 대상자에게 평가방식과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발표평가를 통해 협약 대상기업 선정 배포용 · - 8 - · □ 평가방안 ㅇ (평가항목) 글로벌 성장성, 혁신성, 정책지원 적합성 항목을 예비 고성장기업, 고성장기업 모두 동일하게 4 : 3 : 3 비율로 평가 구분 · 세부 기준 · 주요내용 · 배점 · 글로벌 · 성장성 · 성장계획 · 적정성 · 성장목표(매출, 수출, 고용) 도전성 · 목표달성을 위한 자율과제/지표 설계의 구체성·난이도 40 · 글로벌 · 성장 잠재력 · 제품/솔루션 비즈니스 모델, 주요 고객/시장, 규모 등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 글로벌 · 진출계획 · 구체성 · 해외진출 희망 시장에 대한 경쟁제품·서비스 분석/ 이해 수준 · 해외 목표시장 설정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율과제/ 지표 연계성 · 글로벌 · 진출수준 ·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 및 해외 관계사 보유 현황 · 최근 3년간 수출 현황 및 중장기 목표 수준 혁신성 기술 혁신성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R&D 투자 비중, 인증 등 혁신적인 기술 수준 · 조직구성 등 제반환경, 우수 기술인력 보유현황 수준 30 기술 경쟁력 · 기술 경쟁력, 시장 점유율, 파급력, 확산 가능성 수준 지속 가능성 · 기술 고도화 목표/계획의 구체성 및 지속 실현 가능성 정책지원 · 적합성 · 지원 필요성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30 지원 중요도 · 현 시점에서의 정책적 지원 중요도 및 시급성 ㅇ (가점항목) 지역가점, 수출 실적 기업, 수출 고성장 기업, 우수 졸업 기업 대상 서류/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 구분 · 주요내용 · 배점 · 지역 가점 ・우수한 지역 SW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가점 1점 부여 * 지역기업 : 사업자등록증 본점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기업 제외 1점 수출 실적 기업 ・직전년도(’25년) 수출 발생 유무에 따라 가점 2점 부여 (고성장 지원기업만 해당) * 직전년도(’25년) 수출실적 증빙 제출 필수 2점 수출고성장 기업 ・최근 3개년 수출 CAGR 20% 이상 기업에 한해 가점 2점 부여 * 최근 3개년(’23년∼’25년) 수출실적 증빙 제출 필수 2점 · SW고성장클럽 우수 · 졸업기업 ・예비고성장기업, 고성장기업 2년차 졸업기업 중 우수(수상) 기업 지원 시 가점 1점 부여 * 최근 3개년(’23년∼’25년) 예비고성장, 고성장기업 졸업 시 장관상, 원장상 수상한 기업에 한하며 증빙 제출 필수 1점 배포용 · - 9 - · 2 · 성과평가 □ 지원기업 성과평가(* 성과평가내용은일정및상황에따라변동가능성있음) ㅇ (시기) 중간평가 8월, 결과평가 12월 초 ㅇ (내용) 공통지표(매출/고용) 달성도, 자율과제/지표 달성도, 사업비 집행률, 차년도 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중간/결과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평가를 거쳐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됨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70점~79점)은 “합격”으로 평가하며 미흡(60점~69점), 매우미흡(6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평가 - 평가결과 “불합격”으로 평가받은 기업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을 구분하여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조치 ㅇ (결과 활용) 차년도 계속지원 시 반영(최대 2년* 지원) * 당해연도(’26년) 결과(연차)평가를통해최대2년간지원하나차년도예산확보및 사업상황에따라계속지원대상기업수는변동가능성있음 배포용 · - 10 - · 3 · 사업관리 · 1 · 사업수행 관리 · □ 요청자료 제출 및 점검 ㅇ 사업수행 도중 NIPA 및 운영기관이 현장실사 및 관리점검을 정기적 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지원기업은 진행현황보고서, 사업비 사용 중간 실적 등을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기한 내 제출해야 함 ㅇ 매월 기업 성과 및 성장추이 파악, 홍보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 요청 하는 자료 요청에 응답하고 기한 내 시스템에 증빙과 함께 등록해야 함 □ 사업 수행 변경 ㅇ 사업수행 중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NIPA 및 운영기관의 승인 필요 □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 ㅇ 지원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ㅇ 사업비를협약된 용도·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ㅇ 사업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ㅇ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ㅇ 지원기업의 부도ㆍ폐업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이외에협약서, 관계법령및규정등에서정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 □ 자료 제출 ㅇ 사업종료 시사업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NIPA 및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배포용 · - 11 - · 2 · 유의 사항 · □ 기재 오류 등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 안 된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개인정보 보안의무 ㅇ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 관리·점검등의 보안조치를 의무로 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관리규정부속지침중‘기금사업성과관리및활용등에관한 지침’ 참고 · 3 · 적용 규정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일부 준용) * 부속지침: 기금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지침, 기금사업결과평가등에관한 지침, 기금사업성과관리및활용등에관한지침, 기금사업수행상황및정산보고 등에관한지침, 기금사업점검계획등에관한지침, 기금사업협약체결및사업비 관리등에관한지침등 · 4 · 기타 ㅇ 제출된 일체의 서류 및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사업 신청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배포용 · - 12 - · 4 · 추진 일정(안) · 시기 · 단계 · 주체 · 주요내용(요약) · ’26.1월 · 고성장·수출고성장 · 기업 모집공고 · 과기정통부/ · NIPA · · 모집공고 전산접수 · ↓ · ‘26.2~3월 · 고성장·수출고성장 · 기업 모집공고 · 평가 및 협약체결 · 운영기관/ · 지원기업 · 운영기관/지원기업 협약체결 ↓ · ’26.3월~ · ’26.11월 · 자율과제 수행 · 및 · 글로벌 · 성장프로그램 · 지원 · NIPA/ · 운영기관/ · 지원기업 · · 자율이행자금 제공 · · 자율과제 등 점검 · ·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 (멘토링, 성장인센티브, 네트워킹, 투자라운드) 지원 · 평가 · 운영기관/ · 지원기업 · · 중간평가(8월) · · 최종평가(12월) ※ 사업진행상황에따라일정변경가능 배포용 · - 13 - · Ⅲ. 신청 안내 · 1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접수안내 ㅇ 접수기간: 2026. 1. 23(금) ~ 2026. 2. 23(월) 15:00까지 ㅇ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https://swgo.kr) 전산접수 (유의사항) o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 및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 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 1∼2일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중인 내용도 접수 불가) o 메일, 우편, 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문 의 처 · 구분 · 담당기관 · 문의처 *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9시~17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신청 문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KAIT) · ■ 사업 관련 · - 심은지 과장 ☎(02)580-0744 / ejsim@kait.or.kr ■ 전산접수 관련 - 최수현 연구원 ☎(02)580-0748 / tngus6072@kait.or.kr 배포용 · - 14 - · 2 · 전산접수 시 제출서류 · □ 제출 서류 · ①전산접수 ※ 위서류는제출하지않을시접수취소처리됨으로반드시제출 ② 협약 시 - ’25년 표준재무제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 협약대상 기업에 별도 공지예정 ※ 협약관련서류미제출시선정및협약이취소될수있음 ※ 25년도표준재무제표에서전액자본잠식이확인되는경우선정및협약이 취소될수있음 < 전산접수 시 제출 관련 서류 > [사업 관련 서류] ㅇ SW고성장클럽 사업수행계획서 1부 [필수 제출 서류] · ㅇ 사업자등록증 1부 ·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ㅇ 최근 3년간 매출관련 서류 - ’23년도∼’24년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 ’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ㅇ 최근 3년간 고용관련 서류 - ’23년도∼’25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분 각 1부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 관련 서류 - ’23년도∼’25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본) 각 1부 ※ 수출고성장기업은 필수이며, 고성장기업은 가점 해당시 제출 ㅇ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ㅇ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사업수행계획서 상 별지 1, 2) 배포용 · - 15 - · [별표 1] ※ 하기[별표1, 별표2] 규정은 추후 기금사업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금사업비·세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인건비 · 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 분 · 세 부 내 용 · 연봉제 ·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 ⑤ 정액급식비 · ⑥ 연가보상비 ·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보 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 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 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 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 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 세 부 내 용 · 연봉제 ·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 ⑤ 정액급식비 · ⑥ 연가보상비 ·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보 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 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 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 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 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배포용 · - 16 -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일용 · 임금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 만 산정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 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 일반 · 수용비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 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 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 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배포용 · - 17 -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600천원 · 800천원 · 1,000천원 · 1,500천원 · 1,600천원 · 1,800천원 · 2,100천원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수 · 가산금 · 1개 · 표준수수료의 10% ·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 요금 · 및 · 제세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 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실소요금액으로 산정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 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 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 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 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 비 및 경상운영경비를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산정(전체 사 배포용 · - 18 -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전년도 결 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주변 지 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 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 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 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 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 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일반 · 용역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 용역비로 계상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기관 등의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 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 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 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 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 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여비 · 국내 · 여비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영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 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 ○국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지역의 출장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 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 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 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 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 단가를 준용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 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 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배포용 · - 19 -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국외 · 여비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 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 업무 · 추진비 · 사업 ·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 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내에서적정하게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지금 연구 · 용역비 · 일반 · 연구비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연구내용 과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 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 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 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및 「측량대가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 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 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배포용 · - 20 - · [별표 2] · 사업비 불인정 기준 · 구 분 · 주 요 내 용 · 공 통 사 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 ~ 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수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 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해당금액 비 목 · 세 목 · 주 요 내 용 · 인 · 건 · 비보 · 수 및 상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개인사업자 대 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 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 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비정기적 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 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배포용 · - 21 - · 구 분 · 주 요 내 용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 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 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 시할 수 없는 금액 · 운 · 영 · 비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 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 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 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여 비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추진비등에서 식비를 집행한 후 타 비목에서 해당 식사의 비용을 중 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배포용 · - 22 - · 구 분 · 주 요 내 용 ·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기준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사전에 계획변경 없이 해외출장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하거나, 당초 계획된 체재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항목으로 집행한 국 외여비의 경우 해당 금액 o 초청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출장 관련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비목으로 국외여비를 중복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여비규정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국외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해외출장지에서 관계기관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비를 지출하고 국외여 비에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인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 금액 o 5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참석자(소속 및 성명 등)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 SW고성장클럽 사업 · 사업수행계획서 · 유형 고성장기업 or 수출고성장기업(선택) 과제명 · OOOOOOOOOOOOO · 산업분야 · 작성 요령 내 해당분야 선택 · 기술분야 · 작성 요령 내 해당분야 선택 · 수행기업명 · OOOOOOOOOOOOO · 2026. ##. ## · OOOOOO(기업명) · 작성 요령 · * 작성시 삭제 1) 본문은 개조식, 글자크기는 12폰트로 작성, 60매이내 작성 2)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은 삭제 3) 과제명은 본 자율과제의 수행 목적과 수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1줄 이내로 명확히 작성 (자율과제명과 동일하게 또는 요약 제시 가능) ex. AI 기술 도입을 통한 플랫폼 고도화 및 동남아 금융시장 진출 4) 유형은 한 가지만 선택하고 삭제 ex. 예비고성장기업으로 지원할 경우 유형은 예비고성장기업만 작성) 5) 산업분야는 아래 표 중 대표 분야로 작성(택 1) ①교육 · ②교통/모빌리티 · ③ 보안 · ④생활/서비스 · ⑤스마트 제조 · ⑥핀테크 · ⑦ SW서비스 · ⑧안전 · ⑨ 물류/운수 · ⑩ 게임 · ⑪ 바이오/헬스케어 · ⑫디지털콘텐츠 · ⑬ 스마트워크 · ⑭ 기타(####) 6) 기술분야는 아래 표 중 대표 분야로 작성(택 1) ①AI · ②빅데이터 · ③클라우드 · ④IoT · ⑤로봇 · ⑥드론 · ⑦ AR/VR/MR · ⑧블록체인 · ⑨ 기타(####) 2026년도 SW고성장클럽 사업 수행계획서 수행기업 · 기업명 · 국문 · 대표자명 · 영문 · 유형(선택) · □ 고성장 □ 수출고성장 · 설립연일 · 이전 수행 여부 □예비고성장 ( 년도), □고성장 ( 년도) □해당없음 · 주소 · 기업구분 ·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 상장여부 · □비상장 □코스닥 □기타 (IPO계획有(예상년도 : 년))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총괄책임자 · 성 명 · 직 위 · E-mail · 휴대전화 · 실무책임자 · 성 명 · 직 위 · E-mail · 휴대전화 SW고성장클럽 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동 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4. 최근 3년간 매출관련 서류 - ’23년도∼’25년도 표준재무제표 각 1부(’25년은 추정재무제표 대체 가능) 5. 최근 3년간 고용관련 서류 - ’23년도∼’25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분 각 1부 6. 최근 3년간 수출실적 관련 서류(해당 시) - ’23년도∼’25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본) 1부 7.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별지 1, 2)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수행기업 대표 (인) 작성 요령 * 작성시 삭제 1) 총괄책임자 : 수행기업의 C-Level 이상의 본 과제 참여자 2) 수행기업 대표 : 수행기업 직인 또는 법인 인감 날인 목 차桤灧 · 1. 기업 개요 · 1-1. 기업 현황 · 1-2. 핵심인력 현황 1-3.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 2. 사업현황 2-1 주력 제품(솔루션/서비스) 현황 2-2 핵심기술 보유현황 2-3 국내·외 시장현황 분석 3. 기업 성장목표 및 전략 · 3-1. 공통지표 목표 설정 · 3-2. 자율과제 목표 설정 4. 세부 수행내용 및 추진방법 4-1. 마케팅 역량 수행방안 4-2. 인적 역량 수행방안 4-3. 기술 역량 수행방안 4-4. 글로벌 역량 수행방안 4-5. 사업 추진 일정 5. 예산 사용 계획서 5-1. 2026년 예산 총괄표 5-2. 사업비 산정 근거 · 1. 기업 개요 · 1-1. 기업 현황 · (금액단위: 백만원) · 기업명 · 국문 · 홈페이지 · 영문 · 주소(본사) · 주소(연구소) · 코드 · 코드명 · 타겟 서비스 □ B2B □ B2C □ B2G □ 기타 ※ 기타 ( ) 해외진출 국가 o 진출국가 : o 현재 진출계획이 있는 국가 : SaaS 솔루션 · □ 해당 □ 해당하지 않음 · 기업 · 규모 · 구분 · ’23 · ’24 · ’25 · 납입 · 자본금 · 총자산 · 매출액 · (수출액) · 순이익 · 연구비 · 개발비 · 상시 · 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학사 · 명 · 명 · 명 · 석사 · 명 · 명 · 명 · 박사 · 명 · 명 · 명 · 투자 유치현황 · 구분 · 투자기관 · 투자내용 (Series) · 금액 · 국내 · ’23 · ’24 · ’25 · 해외 · ’23 · ’24 · ’25 · 특허 · 보유 · 현황 · 구분 · ’23 · ’24 · ’25 · 국내 · 등록 · 건 · 건 · 건 · 출원 · 건 · 건 · 건 · 해외 · 등록 · 건 · 건 · 건 · 출원 · 건 · 건 · 건 · 총 특허 · 보유현황 · 국내 (’25년 말 기준) · 해외 (’25년 말 기준) · 등록 · 출원 · 등록 · 출원 · 건 · 건 · 건 · 건 · 연구개발조직 현황 · ex) ㅇ 부서 보유 여부 ( O / X ), 부서명 제시 ㅇ 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 O / X ), 보유시 설립년도 명시 (‘OO년) 해외법인 현황 · (국가/설립년도) · ex) ㅇ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23.2.1) ㅇ 미국 실리콘밸리 해외법인 설립예정(’25. 상반기) 주요성과 · (수상·수행실적 등) · ※‘25년 말 기준 o 국내 최초 리눅스재단의 AGL 실버회원서 등록 o 영국 반도체 IP기업 A사 파트너십 미팅 한국기업 유일 참가 o ALS (Automative Linux Summit) 2020 어워드 수상 o 20**년 대구 스타트업 어워드 – 우수 스타트업 선정 정부지원사업 · 수행경험 · (최근 5년간, · NIPA사업 포함) · 사업명 · 연도 · 금액 · 발주기관 · 작성 요령 · * 작성시 삭제 □ 코드 및 코드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1) 기업규모 : 최근 3년간(’23∼’25) 납입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수출액, 연구비, 개발비, 총 상시 근로자수 기재 ※ 매출액 : 최근 3년간(’23∼’25) 국내매출+해외매출로 산정하고 백만원 단위로 작성(재무제표 기준) ※ 수출액(해외매출): 최근 3년간(’23∼’25) 수출액(해외매출) 기재(한국무역협회 발급본 기준) ※ 연구비 :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 (손익계산서 비용 해당) ※ 개발비 :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 (무형자산으로서 재무상태표 자산 해당) ※ 상시근로자수 : 최근 3년간(’23∼’25) 국세청 발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분 상 근로소득-간이세액(A01) 인원을 기준으로 함 2) 투자유치 현황 : 최근 3년간(’23∼’25) 투자유치 내역 기재 ※ 국내와 해외 구분하여 최근 3년간의 투자기관, 시리즈, 금액을 작성 ※ 국내외 투자유치 총액은 ’25년말 기준 3) 특허보유현황 : 기업이 보유 중인 국내/외 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기재 4) 연구개발조직 현황 : 연구개발 부서나 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 작성 5) 해외법인현황 : 해외법인을 설립한 경우 작성(JV포함) 6) 주요 성과는 ’25년 말 기준으로 기업(제품/솔루션/서비스) 관련 수상 등의 주요 실적 및 성과를 제시 7) NIPA사업을 포함한 정부지원사업 수행경험 제시 (필요시 칸 추가하여 작성) 1-2. 핵심인력 현황 ㅇ 현재 직종별 인력구성 현황 구분 · 관리직 · 영업직 · 마케팅 · 해외영업직 · 연구개발직 · 총인원 · 학사 · 00 명 · 00 명 · 00 명 · 00 명 · 00 명 · 000 명 · 석사 · 00 명 · 00 명 · 00 명 · 00 명 · 00 명 · 000 명 · 박사 · 00 명 · 00 명 · 00 명 · 00 명 · 00 명 · 000 명 · 현재 인원 · 00 명 · 00 명 · 00 명 · 00 명 · 00 명 · 000 명 ※ 영업/마케팅 전문인력 운영 현황 (국내외 담당자는 해외 담당으로 기재, 중복X) 구분 · ‘23 · ‘24 · ‘25 · 국내영업 담당 · 00 명 · 00 명 · 00 명 · 해외영업 담당 · 00 명 · 00 명 · 00 명 ㅇ 핵심인력 주요 약력(대표자(CEO) 포함 3인 이내) CEO 성명 · 기타 사항 · CEO 주요 경력 - 20## ~ 20## 주식회사 OOOOOO (SW 품질관리) - 20## ~ 20## 주식회사 OOOOOO (SW 품질관리) CEO 주요 실적 · 성 명 · 직 위 · 경 력 - 20## ~ 20## 주식회사 OOOOOO (SW 품질관리) - 20## ~ 20## 주식회사 OOOOOO (SW 품질관리) 주요실적 · 성 명 · 직 위 · 경 력 - 20## ~ 20## 주식회사 OOOOOO (SW 품질관리) - 20## ~ 20## 주식회사 OOOOOO (SW 품질관리) 주요실적 1-3.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 ※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C-Level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멘토링 · 구분 · 질문 · 체크(∨표시) · 참여 희망분야 글로벌성장멘토링을 통하여 지원받고 싶은 분야는? (중복선택 가능) 글로벌 전략수립 및 판로개척 지원 □ 국내 파트너연계 및 비즈니스 협업 주선 □ 투자자 연계 및 투자유치 전략 고도화 □ 국내/해외 특허출원 검토 및 계약서 검토 □ · 경영/마케팅/SW기술고도화 · □ 인사/조직관리 및 인력수급 방안 자문 □ · 2) 네트워킹 · 구분 · 질문 · 체크(∨표시) · 참여 희망분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받고 싶은 분야는? (중복선택 가능) 고성장사업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 □ 국내 대기업/중견/강소기업 네트워킹 □ · 글로벌 기업 네트워킹 · □ · 3) 투자라운드 · 구분 · 질문 · 체크(∨표시) · 투자 희망 규모 현재 귀사의 투자 희망 규모는? □ seed∼ Pre-A · □ 시리즈 A · □ 시리즈 B 이상 · 4) 글로벌 성장 인센티브 · 구분 · 질문 · 체크(∨표시) · 진출희망 국가 2026년 또는 이후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해외지역는? (최소 1개 이상 선택, 중복선택 가능) □ 동북아(일본 등) · □ 동남아(베트남 등) · □ 중동(사우디 등) · □ 북미(미국 등) · □ 유럽(독일, 폴란드 등) · □ 중남미(브라질 등) · □ 아프리카(모로코 등) · □ 오세아니아(호주 등) ※ 해당 국가 선택 이유 ? (간략히 제시) 5) 기타 요청사항 글로벌성장지원프로그램 관련 희망사항(자유롭게 기재) ☞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수요조사 및 기업 역량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제공 예정 작성 요령 * 작성시 삭제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희망 사항 :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라운드, 글로벌 성장 인센티브 등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관련 희망사항 혹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내용 작성 ※ 단,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율과제/지표/활동내역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재 2. 사업현황 2-1. 주력 제품(솔루션/서비스) 현황 □ 주력 제품 · ◦ · - · - · □ 기타 보유 제품 · ◦ · - · - 氠瑢 ※ 최근 5개년 신제품(솔루션) 출시 현황 신제품 · (솔루션/서비스) · 출시 (건) · ‘21 · ‘22 · ‘23 · ‘24 · ‘25 · 건 · 건 · 건 · 건 · 건 · 2-2. 핵심기술 보유현황 · □ 주요 보유 기술 · ◦ 특허 등록 · - · ◦ 특허 출원 · - · □ 기타 핵심기술 · ◦ · - 2-3. 국내·외 시장현황 분석 □ 국내시장 분석 · ◦ · - · □ 해외시장 분석 · ◦ · - · 작성 요령 · * 작성시 삭제 ㅇ 주력 제품(솔루션/서비스) 현황 - 현재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제품(솔루션/서비스) 구성 현황 및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독창성, 활용가치 등을 자유롭게 기술 (상용화 이전일 경우, 상용화/사업화 계획 작성) ※ SW서비스 제공 기업의 경우 SW서비스 방식 및 대상에 대한 설명 포함 - 최근 5년간 신제품 출시 현황 제시 ㅇ 핵심기술 보유현황 -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의 현황과 제품(사업) 적용 현황을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 및 출원 내용 구분 제시) ㅇ 국내·외 시장 현황 분석 - 경쟁사 분석 현황, 주요 제품(사업) 판매·마케팅 전략, 고객사 현황 등을 자유롭게 작성 3. 기업 성장목표 및 전략 · 3-1. 공통지표 목표 설정 · 공통지표 · ’23 실적 · ’24 실적 · ’25 실적 · ’26 목표 · 총 매출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국내 매출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해외 매출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23~’25 상시근로자 수/ ’26년 신규 고용 창출 · 명 · 명 · 명 · 신규채용 명 · 매출 · 주요 · 목표 · 산정 · 근거 · 신규 · 고용 · 창출 · 주요 · 목표 · 산정 · 근거 · 작성 요령 · * 작성시 삭제 * 모든 지표 달성 여부는 선정·중간·결과평가에 반영됨 1) ’26년 목표 중 매출은 ’25년 실적 대비 20% 이상 상향, 고용은 실적의 20% 이상으로 설정 ※ 매출 또는 고용 목표 중 최소 한 개 이상은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적 인정기준은 ’26년 1월 1일 ∼’26년 11월 30일임으로 유의하여 목표값 설정 필요 * 매출목표 설계 예시 : (’25년 실적) 150백만원 → 전년도 실적대비 최소 20% 상향 목표값 설정→ (’26년 목표) 180백만원 이상 * ’26년 매출목표 설계 시 ’25년 매출실적은 국내매출+해외매출의 총합계로 산정(재무제표 기준) * 고용목표 설계 예시 : (’25년 상시근로자 수 실적) 10명 → 전년도 실적의 최소 20% 이상으로 신규 고용 창출 목표값 설정 → (’26년 신규 고용 창출 목표) 2명 이상(소수점의 경우 올림하여 계산) * ’26년 고용목표 설계 시 ’25년 상시근로자수 실적은 국세청 발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분 상 근로소득-간이세액(A01) 인원을 기준으로 함 2) 주요 목표 및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이 작성 - 주요 목표 : 매출/고용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활동 및 Event - 산정 근거 : 매출/고용 목표 값 산출내역 및 근거慤桥 ※ 자율지표는 각 역량당 최소 1개, 최대 3개까지 편성하며, 해당내용은 선정평가에 반영 (평가 이후 자율지표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 3-2. 자율과제 목표 설정 자율과제명 SW고성장클럽 사업의 자율과제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 (예시) AI 블록체인 고도화를 통한 플랫폼 고도화 및 동남아 금융시장 진출 영상분석 솔루션 고도화 및 마케팅 채널 다각화를 위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 자율과제 · 목적 및 · 주요내용 자율과제 목적 및 해당 과제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중점 활동이나 방향 제시 · 영역 · 마케팅 역량 · 인적 역량 · 기술 역량 · 글로벌 역량 · 합계 · 자율지표 · 목표개수 · 개 · 개 · 개 · 개 · 개 · 영역 · 자율지표명 · 목표값 · 유형 · 마케팅 · 역량 · 1 · 산출/결과 · 중 선택 · 2 · 3 · 인적 · 역량 · 1 · 2 · 3 · 기술 · 역량 · 1 · 2 · 3 · 글로벌 · 역량 · 1 · 2 · 3 · 작성 요령 · * 작성시 삭제 · ❶ 자율과제 주요내용 ㅇ (자율과제 정의) 지원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사업지원 기간 동안 개별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활동을 “자율과제”로 설정함 ㅇ (자율과제 목적 및 주요 내용) 자율과제를 설정한 목적과 지원기업이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방향이 명시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함 < 자율과제명 설정 예시> “영상분석 솔루션 고도화 및 마케팅 채널 다각화를 통한 OO시장 판로 개척” ❷ 자율과제 성과영역 ㅇ (자율과제 성과영역 정의) 자율과제의 성과영역은 마케팅 역량 / 인적 역량 / 기술 역량 / 글로벌 역량으로 구성되며 기업 스스로 각 영역별 활동을 설정함 마케팅 역량 : 제품·서비스 인지도 제고 역량을 의미하며 기업은 자사 브랜드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남 인적 역량 : 인적자원 분야의 성과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종사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수행함 기술 역량 : 직·간접 산업 적용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 분야의 성과로 기술료 및 매출액 발생 직전의 성과를 의미함 글로벌 역량: 신규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의미하며 기업은 해외시장 조사, 해외 법인설립, 파트너십 협약 체결 등의 활동을 수행함 ❸ 자율지표 주요내용 ㅇ (자율지표 정의) 자율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산출물과 과제수행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효과와 성취수준 등을 숫자나 단어로 축약해서 측정 가능하도록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ㅇ (자율지표 유형) 산출(output), 결과(outcome)의 유형으로 설정함 산출(output)지표는 과정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물로 도출됨 결과(outcome)지표는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효과 또는 성취 수준을 측정함 ㅇ (유의사항) 자율지표 설계 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함 자율지표는 공통지표와 상호배타적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함 EX) 글로벌 역량의 지표로 “해외 매출액(원)”을 설정하는 경우, 공통지표 “매출액(원)”과 중복되므로 부적절함 EX) 인적 역량 지표로 “마케팅 전문인력 채용” 또는 “인턴십 채용 인원(명)”을 설정하는 경우, 공통지표 “고용(명)”과 중복되므로 부적절함 4개 성과영역별로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총 12개의 자율지표를 설정할 수 있으나 4개 영역 외 신규 성과영역의 자율지표 설정은 불가함 절차 진행, 기반 마련, 확보 노력 등 과정(process)에 해당하는 지표유형은 설정할 수 없음 해외출장 비용, AWS 서버 임차, 현지언어 버전의 홍보 동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의 단순 비용 지출이나 구입 행위에 대한 내용은 자율지표로 설정이 불가함(단, 자율지표 수행을 위한 활동내역에는 작성 가능) EX) 글로벌 역량 지표로 SW의 영문버전 제작, 영문 홈페이지 제작 등의 지표는 부적절함 < 바람직한 자율지표 설정 예시> 성과영역 · 지표명 · 유형 · 측정산식 · 목표값 · (설정근거) · 증빙방법 · 마케팅 · 1 · 전시회 참여 횟수 · 산출 · 전시 행사 참여 횟수의 총합 · 3회 (전년도 1회 대비 상향 설정) 행사참여 결과보고서, 전시회 등록증, 현장 사진 등 2 · 유튜브 홍보 채널 구독자 수 · 결과 신규 채널 개설 이후부터 사업 종료 시점까지 채널 구독자 수의 누계 1만명 (회사 SNS 채널의 개설 후 1년간의 팔로우 수를 기준으로 목표 설정) YouTube 스튜디오 대시보드 “구독자 수” 화면 캡쳐 3 · App. 다운로드 건수 · 결과 · 신규 다운로드 건수 합산 · 5만건 (전년도 실적 4만건 대비 상향 목표 설정) 시스템 로그 · 인적 · 1 · 직무교육 횟수 · 산출 · 직무교육 운영 횟수의 총합 · 4회 (교육 대상자(4명)별 1회) 교육결과보고서, 참여자 list 2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횟수 · 산출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횟수 · 1회 (전년 동일 운영 목표 설정)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3 · 제도개선건수 · 결과 내일채움공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제도 개선 건수 집계 1회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도입 목표 설정)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 내부 사규 등 기술 · 1 · SW개발 · 결과 · UX/UI 개선 건수 · 1식 (서비스 정확도 80% 달성 목표 설정) 결과보고서 · 2 · 지식재산권 확보 · 결과 · 국내외 특허출원 건수 · 3건 (국내특허 1건, 해외특허 2건) 특허출원증 · 3 · 서비스 런칭 · 결과 · 앱스토어 등록 건수 · 1건 (신규 서비스 런칭 목표 설정) 결과보고서, 화면캡쳐 · 글로벌 · 1 · 해외협약체결건수 · 결과 글로벌 현지 파트너와의 MOU 체결 건수 1건 (신규 진출 시장에 대한 파트너사 확보) MOU · 2 · 해외법인설립 · 결과 당해연도 해외 신규 법인 설립 건수 1건 (신규 해외 법인설립 1건) 해외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면허 등 3 · 해외시장조사건수 · 산출 해외시장조사 보고서 발간 건수 1식 (시장현황 분석 및 목표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수립) 결과보고서 4. 세부 수행내용 및 추진방법 작성 요령 * 작성시 삭제 ㅇ 마케팅, 인적, 기술, 글로벌 역량별 각 기업이 설정한 자율지표의 수에 맞게 아래 표를 복사하여 자율지표별 작성(역량별 최대 3개까지 자율지표 설정가능) ㅇ 지표별 주요 활동내역은 지표달성을 위한 주요내용을 작성하며 필요시 도표 또는 그림 추가 가능. 또한, 해당 활동별 소요예산 작성 필수 ㅇ 기업이 제시한 공통지표(매출, 고용)를 자율지표와 동일하게 설정 불가능하나 해당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율지표를 도전적으로 설계하여 작성 (예시) - 마케팅 역량 자율지표가 2개인 경우, 마케팅 역량 자율지표 1의 양식을 복사하여 마케팅 역량 자율지표 1, 마케팅 역량 자율지표 2로 각각 작성 4-1. 마케팅 역량 수행방안 ■ 마케팅 역량 자율지표 1 · 자율지표명 · 목표값 · 지표설명 · 측정산식 · 증빙방법 · 필요성 · 주요 · 활동내역 ex) XXX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일반용역비 : 10,000,000원) 4-2. 인적 역량 수행방안 · ■ 인적 역량 자율지표 1 · 자율지표명 · 목표값 · 지표설명 · 측정산식 · 증빙방법 · 필요성 · 주요 · 활동내역 · 4-3. 기술 역량 수행방안 · ■ 기술 역량 자율지표 1 · 자율지표명 · 목표값 · 지표설명 · 측정산식 · 증빙방법 · 필요성 · 주요 · 활동내역 4-4. 글로벌 역량 수행방안 ■ 글로벌 역량 자율지표 1 · 자율지표명 · 목표값 · 지표설명 · 측정산식 · 증빙방법 · 필요성 · 주요 · 활동내역 · 4-5. 사업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2026. 03. 01. ∼ 2026. 11. 30. 성과영역 · 자율지표 · 2026년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마케팅 · 역량 · 인적 · 역량 · 기술 · 역량 · 글로벌 · 역량 · 5. 예산 사용 계획서 5-1. 2026년 예산 총괄표 (단위:원) 구분 2026.03.01.~ 2026.11.30 비목 · 세목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계 · 현금 · 현물 · 인건비 · 보수 · 상용임금 · 일용임금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임차료 · 일반용역비 · 여비 · 국내여비 · 국외여비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연구용역비 · 일반연구비 · 합계 · 0 · 0 · 0 · 0 · 작성 요령 1)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인력의 인건비, 공통 경비성의 운영비(사무실 임차료, 회사 공용차량 임차료 등), 출장비 등은 책정 불가하며 위 표의 비·세목은 수정 불가 2) 사업수행계획서와 비·세목별 예산 산출근거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은 집행 불가 3) 본 사업 참여인력에 한해 인건비, 출장비 집행 가능 4) 총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인건비 책정 가능, 단 신규인력의 인건비 50%이상 책정 필수 (예시)(1)고성장기업(총 사업비 300백만원):인건비 180백만원(신규/기존 각 90백만원) 가능 (2)고성장기업(총 사업비 300백만원):인건비 180백만원(신규 50백만원/기존 130백만원) 불가 (3)고성장기업(총 사업비 300백만원):인건비 100백만원(신규 50백만원/기존 50백만원) 가능 (4)수출고성장기업(총 사업비 500백만원):인건비 300백만원(신규/기존 각 150백만원) 가능 (5)수출고성장기업(총 사업비 500백만원):인건비 300백만원(신규 100백만원, 기존 200백만원) 불가 5) 모든 비·세목은 정부지원금(단독) 또는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으로 구성 (예시)(1)일반수용비 10백만원(정부지원금 5백만원 + 민간부담금 5백만원) 가능 (2)일반수용비 10백만원(정부지원금 10백만원 + 민간부담금 0백만원) 가능 (3)일반수용비 10백만원(정부지원금 0백만원 + 민간부담금 10백만원) 불가 3 6) 일반수용비-각종수수료 및 사용료에 위탁정산 수수료 책정 필요 - 고성장:1,500천원, 예비고성장:1,000천원(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7) 민간부담금은 고성장기업은 기업당 총 사업비 3억원 중 75백만원이며, 수출고성장기업은 기업당 총 사업비 5억원 중 125백만원임 - 총 사업비는 75%이내의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현물산정 가능 비세목은 협약일 현재 수행주제가 이미 보유한 상태만 편성가능(현재 재직자만 인건비 현물 편성 가능 등) ⦁인건비 현물 편성 시 특정 1인에 대해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현물은 증빙이 명확한 자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자사 사무실 활용비용 등 근거가 모호한 금액은 인정 불가), 추후 협약체결 진행 시 현물출자 인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인건비 등 산출근거가 명확한 현물을 위주로 편성 요망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4.12.) 〔별표1〕 준용) 1. 정부 지원금 기준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총사업비의 75% 이하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하 2.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그 외 ·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민간부담금의 13%이상 · 민간부담금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민간부담금은 최소비율(25%) 이상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컨소시엄내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 특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해 배정 ex) 고성장 지원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 3억원은 225백만원의 정부지원금과 75백만원의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민간부담금 75백만원 중 현금은 7.5백만원 이상으로 구성해야함 ※ 제출한 예산계획서는 평가에 반영되며 선정 후, 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세목별 예산 조정 가능성 있음 ※ 총괄책임자 참여율 최소 30%, 실무책임자 참여율 최소 60% 이상 설정 (총괄책임자와 실무책임자가 동일인일 경우 총괄책임자 60% 이상 설정. 단, 인건비의 경우 구성비율 내에서 실지급액 조정 가능) 5-2. 사업비 산정 근거 · < 사업비 총괄표> · (단위:원) · 구 분 · 2026년 · 합 계 · 금 액 · %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현 금 · 현 물 · 계 · 합 계 · < 세목별 총괄표> · (단위:원) · 구분 · 총 사업비 · 목 · 세목 · 기업명 · 정부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계 · 현금 · 현물 · 인건비 · 보수 · 상용임금 · 일용임금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임차료 · 일반용역비 · 여비 · 국내여비 · 국외여비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연구용역비 · 일반연구비 · 합계 · 0 · 0 · 0 · 0 < 보수(사업인력/지원인력) 인건비 > (단위:원) · 번호 · 인력구분 · (기존/신규) · 성명 · 참여기간(개월수) · (A) · 참여율 · (B) · 월급여 · (C) · 합계 · (AxBxC=D)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1 · 기존 · (총괄) · 홍OO 26.03.01~11.30(9) 100% · 2,000,000 · 18,000,000 · 9,000,000 · 9,000,000 · 0 · 2 · 신규 · (실무) · 채용예정 26.03.01~11.30(9) 100% · 2,000,000 · 18,000,000 · 9,000,000 · 0 · 9,000,000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소 계 · 36,000,000 · 18,000,000 · 9,000,000 · 9,000,000 < 상용임금(사업인력/지원인력) 인건비 > (단위:원) · 번호 · 인력구분 · (기존/신규) · 성명 · 참여기간(개월수) · (A) · 참여율 · (B) · 월급여 · (C) · 합계 · (AxBxC=D)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소 계 · 0 · 0 · 0 · 0 · < 일용임금 인건비 > · (단위:원) · 번호 · 인력구분 · (기존/신규) · 성명 · 참여기간(개월수) · (A) · 참여율 · (B) · 월급여 · (C) · 합계 · (AxBxC=D)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소 계 · 0 · 0 · 0 · 0 · < 운영비 > · (단위:원) · 구분 · 내용 · 산정근거 · (산술식 작성) · 금 액 · 합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일반 · 수용비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공고료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수수료 · 교육훈련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임차료 · 일반용역비 · 소 계 · 0 · 0 · 0 · 0 · < 여비 > · (단위:원) · 구분 · 내용 · 산정근거 · (산술식 작성) · 금 액 · 합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현물 · 현금 · 국내여비 · 국외여비 · 소 계 · 0 · 0 · 0 · 0 · < 업무추진비 > · (단위:원) · 구분 · 내용 · 산정근거 · (산술식 작성) · 금 액 · 합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소 계 · 0 · 0 · 0 · 0 · < 연구 용역비 > · (단위:원) · 구분 · 내용 · 산정근거 · (산술식 작성) · 금 액 · 합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연구용역비 · 일반용역비 · 소 계 · 0 · 0 · 0 · 0 [별지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소속기업 · 주요업무 · 성명 ·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앞6자리) · 동의여부 · 서명 · 총괄책임자 · OOO · 부사장 · XXXXXX · □ 동의 / □ 거부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SW고성장클럽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본 사업 과제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본 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 시)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지침에 의한 사업 실적보고 및 지원금 확정․정산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제규칙에 의거한 제재조치 2026년 월 일 [별지 2]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도 SW고성장클럽 사업” 지원기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시한 모든 자료가 거짓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신청서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2026년도 SW고성장클럽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우리원 및 운영기관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수행기업 대표 : (인) 주요 활동내역에 비세목 + 소요예산 작성 필수 작성 후 메모는 삭제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을 나누고 총괄책임자의 경우 아래의 행에 (총괄) 표시 필요 실무책임자의 경우 아래의 행에 (실무) 표시 필요 일반 참여인력의 경우 · 기존/신규 만 나눠서 작성 · 작성 후 메모는 삭제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036호 2026년 SW고성장클럽 지원기업 모집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SW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출, 고용, 수출 증가율이 높은 국내 고성장 SW기업의 성장,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SW고성장클럽」사업 지원 기업을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월 23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ㅇ SW산업 발전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SW고성장기업의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지원 사업 - 국내 SW기술 역량 강화, SW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SW 경쟁력을 획기적으로강화함으로써지속가능한 고성장 가속화 지원 - 향후 고성장이 유망하거나 고성장 궤도에 진입한 국내 SW 기업 대상 성장지원 자금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 * 《고성장기업》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OECD) “영국(Scale up Institute), 독일(German Accelerator) 등 주요국은 성장과 지속성장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자금지원, 네트워킹,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고성장 기업에 제공 중” - 2 - 나. 지원내용 ㅇ 고성장·수출고성장기업이 직접 설계한 자율과제 이행자금 및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비R&D) 구분 · 세부 내용 · 자율과제 · 이행자금 ▶ 성장목표 및 이행과제를 사업금액 내에서 자율 설계(지원기업)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 ▶ 글로벌 성장 지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성장 지원단(고성장PD)을 통해 기업 해외 진출 수요에 맞춤형 멘토링 제공(필수) ▶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외 진출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성장 인센티브 지원 ▶ 예비·고성장기업들에게 정보 교류, 사업 아이디어 고도화, 상호 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 유치 연계 지원 ※ 지원기업은자율과제와글로벌성장프로그램모두참여하여야함(선택불가) 다. 지원대상 및 자격 ㅇ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독자적인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국내 SW기업* * AI를기반으로한시각특수효과(VFX), 버추얼프로덕션, 디지털휴먼, 화면자동조정기술등 미디어·콘텐츠영상제작·생성과관련된소프트웨어제품/솔루션보유기업또한지원가능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고성장기업 · 최근 3년간 종사자 10인 이상(대표 제외)이고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성장률이 20% 이상(CAGR값) 기업 * 종사자 기준 : 23~25년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A1 인원 기준 * 매출액 기준 : 23~24년도 표준재무제표, 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수출고성장기업 · 최근 3년간 종사자 20인 이상(대표 제외)이고 연평균 수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 * 23~25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본) 기준 * 고성장기업/수출고성장기업은중복지원불가 ** swgo.kr 홈페이지의접수하기를통해지원자격요건충족여부확인가능 라. 지원규모 ○(고성장기업) 11개 / 기업당 총 사업비 3억원(총 사업비의 75%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수출고성장기업) 3개 / 기업당 총 사업비 5억원(총 사업비의 75%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 3 - · 마. 사업 운영체계 ·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 전담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운영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KAIT) · 신규 운영기관 · (‘26~’27) · 수출고성장기업 관리 · 고성장기업 관리 · 2. 사업 신청안내 · 가.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026. 01. 23(금) ~ 2026. 02. 23(월) 15:00까지 / swgo.kr * 접수마감시간이후시스템이자동중단되어접수가불가하므로마감시간 이전에전산접수완료요망(작성중인내용도접수불가) ** (절차) SW고성장클럽홈페이지접속→‘사업공고및접수’에서단계별 절차에따라접수/ 메일, 우편, 방문등기타방법으로접수불가/ 전산접수장애시담당자문의 나. 선정절차 ㅇ (선정방안)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정평가 상위기업 선정(상대평가) * 필수제출서류누락시평가대상에서제외되며제출서류항목은별첨안내문참고 사업 공고 및 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및 선정 · (필요시) · 사업 심의위원회 ’26.01.23 ∼’26.02.23 ’26년 2월 · ’26년 3월 · ’26년 3월 ※ 사업진행상황에따라일정변경가능 - (서류평가) 자격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및 사업계획서 기반 평가를 통해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협약체결 대상 기업 선정 - 4 - ㅇ (결과발표) 3월(예정), 접수 홈페이지에서 공개 및 개별통보 ㅇ (선정 후 일정) 지원기업의 사업수행계획서 최적안 조정 및 협약체결 예정 - 지원기업은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26년 11월 말) 및 위 탁정산보고서(‘26년 12월 중) 제출 다. 평가방안 ㅇ (평가항목) 글로벌 성장성, 혁신성, 정책지원 적합성 항목을 고성장 기업, 수출고성장기업 모두 동일하게 4 : 3 : 3 비율로 평가 구분 · 세부 기준 · 주요내용 · 배점 · 글로벌 · 성장성 · 성장계획 · 적정성 · 성장목표(매출, 수출, 고용) 도전성 · 목표달성을 위한 자율과제/지표 설계의 구체성·난이도 40 · 글로벌 · 성장 잠재력 · 제품/솔루션 비즈니스 모델, 주요 고객/시장, 규모 등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 글로벌 · 진출계획 · 구체성 · 해외진출 희망 시장에 대한 경쟁제품·서비스 분석/ 이해 수준 · 해외 목표시장 설정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율과제/ 지표 연계성 · 글로벌 · 진출수준 ·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 및 해외 관계사 보유 현황 · 최근 3년간 수출 현황 및 중장기 목표 수준 혁신성 기술 혁신성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R&D 투자 비중, 인증 등 혁신적인 기술 수준 · 조직구성 등 제반환경, 우수 기술인력 보유현황 수준 30 기술 경쟁력 · 기술 경쟁력, 시장 점유율, 파급력, 확산 가능성 수준 지속 가능성 · 기술 고도화 목표/계획의 구체성 및 지속 실현 가능성 정책지원 · 적합성 · 지원 필요성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30 지원 중요도 · 현 시점에서의 정책적 지원 중요도 및 시급성 - 5 - ㅇ (가점항목) 지역가점, 수출 실적 기업, 수출 고성장 기업, 우수 졸업 기업 대상 서류/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 구분 · 주요내용 · 배점 · 지역 가점 ・우수한 지역 SW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가점 1점 부여 * 지역기업 : 사업자등록증 본점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기업 제외 1점 수출 실적 기업 ・직전년도(’25년) 수출 발생 유무에 따라 가점 2점 부여 (고성장 지원기업만 해당) * 직전년도(’25년) 수출실적 증빙 제출 필수 2점 수출고성장 기업 ・최근 3개년 수출 CAGR 20% 이상 기업에 한해 가점 2점 부여 * 최근 3개년(’23년∼’25년) 수출실적 증빙 제출 필수 2점 · SW고성장클럽 우수 · 졸업기업 ・예비고성장기업, 고성장기업 2년차 졸업기업 중 우수(수상) 기업 지원 시 가점 1점 부여 * 최근 3개년(’23년∼’25년) 예비고성장, 고성장기업 졸업 시 장관상, 원장상 수상한 기업에 한하며 증빙 제출 필수 1점 라. 규정 등 준수사항 ㅇ (관련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지침*, 국가연 구개발혁신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일부 준용) * 부속지침: 기금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지침, 기금사업결과평가등에관한 지침, 기금사업성과관리및활용등에관한지침, 기금사업수행상황및정산보고 등에관한지침, 기금사업점검계획등에관한지침, 기금사업협약체결및사업비 관리등에관한지침등 ㅇ (지원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 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 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 ㅇ (정보 제공 동의) 지원기업은 수행 과정 중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5년간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수, 투자유치금액, 지적재산권등 * 선정이후, 통합혜택부여, 성과조사등을위해시스템가입필수 ㅇ (개인정보 보안의무)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 관리·점검 등의 보안조치를의무로 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관리규정부속지침중‘기금사업성과관리및활용등에관 한지침’ 참고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 기 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9. 본 사업에 선정되어 1차년도를 수행했으나 결과(연차)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10. 본 사업에 선정되어 연차평가 합격 후 2년차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신규 지원기업 모집공고 이전 협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기업 11. 본 사업과 동일/유사 내용의 사업에 선정되어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12. 당해연도(2026년) ➀ 글로벌 SaaS 마켓플레이스 지원, ➁ SW신산업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지원에 선정(예정)된 기업은 지원을 제한함 13. 대기업 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14. 사업 공고일 기준 주권상장기업 ※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위 신청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지원 하여야 하며, 향후 선정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견 시 선정취 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7 - · 3. 기타 사항 · 가. 담당자 및 문의처 · 구분 · 담당기관 · 문의처 · 신청 문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KAIT) · ■ 사업 관련 · - 심은지 과장 ☎(02)580-0744 / ejsim@kait.or.kr ■ 전산접수 관련 - 최수현 연구원 ☎(02)580-0748 / tngus6072@kait.or.kr ※ 유선문의가능시간: 평일9시∼17시(점심시간12∼13시제외) 나. 제출 서류 ○사업수행계획서 1부 및 각종 부속서류 ※ SW고성장클럽 안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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