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7.30.※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 온라인 : 기술상용화플랫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혁신제품 담당자 061-338-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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