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과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임업활동을 영위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도모를 위한「임업인 수당」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임업분야)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체(임업분야)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 가구당 70만원 이내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연 1회 지원
방문 접수 - 접수처 : 원주시청 산림과 원주시청 산림과 033-73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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