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광역시 내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 지원 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2026년도 일반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금명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설립연월일 · 공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 전화번호 · (담당자) · T. · H. · 융자신청액 백만원(₩ ) 전자우편 주소 담보종류 보증서( ), 부동산( ), 기타( ) 업 종 · (주생산품) · (산업분류번호: ) · 공장규모 대 지 : ㎡ 건 물 : ㎡ 재무제표상 매출액 · (단위:백만원) · 종 업 원 수 · (단위:명) · 재무제표상 자본금 · (단위:백만원) · 수 출 액 · (단위:백만원)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은행 융자 상담 확인란 · 상담지점 은행 지점 상담일자 2026년 월 일 경영안정자금 대출잔액 대출잔액 : 원 ※해당사항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 신청인 (인) 은행융자추천액 백만원 위 업체는 해당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확인서 유효기간은 1개월 이내). 취급은행 상담자: (인) 담보 · 종류 · (√표시) · 보증서( ) · 부동산( ) · 기 타( ) · 상 담 자 · (상담은행) · 직 성명 (인) ※ 실제 융자금액은 은행의 최종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광 주 광 역 시 장 귀 하 【 첨부서류 】 1. 사업 계획서(첨부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첨부양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사본4. 공장등록증 사본 및 대체 서류 5.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6.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해당업체),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의 경우 인증서 사본 (대상자 제출) 7.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증명 서류 (대상자 제출) 8.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대상자 제출)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재신청의 경우, 거치기간 만료일 7일 이전부터 제출 후 신청 가능) 사업 계획서 · ⃞ 업체개요 · ○ 대표자 주요경력 · 연 월 일 · 주 요 내 용 · 비 고 ○ 주 생산과정 및 제품 설명 ⃞ 융자금 세부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 융자금 사용처 (구체적으로 작성) ○ 융자금 상환계획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 신청자금명 · 업체명 · 설립연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공장 · 소재지 · 광주광역시 · 전화번호 · (담당자) · T. · H. · 업 종 · (산업분류번호) · 종업원수 · 명 · 대출은행 은행 지점 대출금액 · 원 · 담보제공 · □ 신용 · □ 부동산 □ 보증서 (보증기관: ) □ 기타 ( ) · 구 분 · 지원결정액 · 대 출 총 액 · 대출포기액 · 대출포기사유 · 원 · 원 · 원 · □ 담보부족 · □ 계획변경 · □ 기타자금 활용 · □ 대출잔액 초과 □ 기타( ) 추진실적 ○ 융자금 사용액 : 원(자부담 : 원) ○ 융자금 사용처 ※ 계획과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기재) 사업성과 ※ 융자금을 이용,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달라진 점(매출액 등) 기재 경영안정자금 사용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본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동일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3년간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제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광 주 광 역 시 장 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광주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 접수/심사/추천 광주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사후관리 : 이차보전 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 개인정보 ·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 기간 · 5년 · 보유․이용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광주광역시 경영안정자금 관련 업무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광주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협약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3자 · (제공 기관) · 행정기관 · 광주광역시(창업진흥과) · 협약은행 - 현재 12개 협약은행 : 광주, 신협, NH농협, SC제일,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KDB산업 - 향후 광주광역시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협약하는 은행 기타사항 - 자금 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 지원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제공하는 · 개인정보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제공 기간 · 5년 · 제공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보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조사) 수집·이용 항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품목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 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 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 까지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대상)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이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미동의 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확인사항 ○ 광주광역시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 서류(신청서, 자금 사용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 자금지원 결정 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 (인) 湰灧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167호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 광 주 광 역 시 장 · 1 ·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1,500억원(은행 협약자금) ※ 하반기 800억원 예정 ❍ 취급은행 : 시중 은행 12개사 -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협, 산업은행, SC제일은행 ❍ 지원조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지원 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 지원(항목별 중복 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 추가 지원 2 · 지원 및 제외대상 · □ 일반경영안정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제외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 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 2025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26. 1. 29.(목)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https://harus.gjep.or.kr) ❍ 제출 서류 ※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① 융자지원 신청서 ② 사업 계획서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발급 가능] 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⑦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⑧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⑨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 연도와 직전 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 반기와 직전 전반기,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 4 지원 결정 ❍ 통보내용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 통보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시, 지원대상업체, 취급은행 ❍ 대출취급기한 : 지원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 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 불가 5 기타 사항 ❍ 조기상환의 경우 지원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 제출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내 사업관리 → 해당사업 결과보고서 등록 버튼 -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상환 확인서의 한시적 제출 면제 - 단, 거치기간 만료일 7일 이전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 ❍ 본 공고 이외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붙임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제조업 코드(10 ~ 34)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 식료품 제조업 · 10 · ○ 음료 제조업 · 11 · ○ 담배 제조업 · 12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3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8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 · ○ 1차 금속 제조업 · 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 ○ 전기장비 제조업 · 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1 · ○ 가구 제조업 · 32 · ○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 붙임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의 범위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 도로화물 운송업 · 493 · ○ 해상 운송업 · 501 · ○ 항공 운송업 · 51 · ○ 화물 취급업 · 5294 · ○ 보관 및 창고업 · 5210 · ○ 물류터미널 운영업 · 52913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90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포함) 381 · (39009) · ○ 폐기물 처리업 · 382 · ○ 폐수 처리업 · 37012 · ○ 컨테이너 임대업 · 76190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6320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서비스 72 붙임3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1 지식서비스업체(제6조제1항제5호가목 관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 582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 전기 통신업 ·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 정보서비스업 · 63 · ○ 연구개발업 · 70 · ○ 광고 대행업 · 7131 ·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71391 · ○ 경영 컨설팅업 · 71531 · ○ 제품 디자인업 · 73202 · ○ 시각 디자인업 · 73203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 ·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7532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붙임4 · 공장등록증 대체 서류 · 가. 기본 제출서류 · 공통사항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제조업 · 공장 · 등록업체 · 공장등록증 · 공장 · 미등록업체 · 500㎡ 이하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공장 또는 제조) 공장 및 제조업장 사진 4장 · 500㎡ 이상 · 신청 불가 나. 제조업 공장등록 대체 가능 업종 증빙서류 증빙서류 해당업종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자동차정비업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허가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인쇄사, 양곡가공, 인삼제조, 사료제조, 비료생산,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계량기 제조업, 물질제조,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재활용, 먹는샘물, 건강기능식품, 의지보조기구, 골재채취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폐차업, 수산물가공업 다. 서비스업 공장등록 대체 제출서류 증빙서류 · 해당업종 · 사업장 사진 4장 · (상호노출 사진 포함)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사업관련 등록증, 인허가증 또는 관련 계약서 및 매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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