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파주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온라인 신청(중소기업중앙회) ※ 신청링크 원출처 게시글 참조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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