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가족친화 인증 및 규정지원 컨설팅,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직장교육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및 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접수(가족친화지원사업) (인증신청 및 심사) 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55, 9034, 9042 (컨설팅 및 직장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71, 7673, 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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