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광역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원 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이차 보전율 2% ~ 최대 4% 지원
2026년도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융자지원 신청서 기 업 체 명 · 담당자 · 성 명 · 대 표 자 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전자우편 · 사업장 · 주 소 · 공장 · 규모 대지 : ㎡, 건물 : ㎡ 설립연월일 · 종업원수 · 명 · 주 생 산 품 · (산업분류번호) · ( ) · 융자신청액 운전자금 : 백만원 연 간 · 매출액 · (재무제표상) · 수 출 · 백만원 · 내 수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기업 형태 · (해당란에 √) 창업( ), 벤처( ), 수출(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은행채권 보전방법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 해당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 ∼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 첨 · 부 · 서 · 류 1.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2.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 신용보증기금 전자보증서 1부 5. 해당기업 확인서(창업·벤처·수출·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6. 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7.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대상자 제출) 8.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대상자 제출) 사업 계획서 · ⃞ 업체개요 · ○ 대표자 주요경력 · 연 월 일 · 주 요 내 용 · 비 고 ○ 주 생산과정 및 제품 설명 ⃞ 융자금 세부사용계획(단위: 백만원) ○ 융자금 사용처(구체적으로 작성) ○ 융자금 상환계획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광주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 접수/심사/추천 광주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사후관리 : 이차보전 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 개인정보 ·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 기간 · 5년 · 보유․이용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광주광역시 경영안정자금 관련 업무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광주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협약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3자 · (제공 기관) · 행정기관 · 광주광역시(창업진흥과) · 협약은행 - 현재 12개 협약은행 : 광주, 신협, NH농협, SC제일,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KDB산업 - 향후 광주광역시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협약하는 은행 기타사항 - 자금 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 지원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제공하는 · 개인정보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제공 기간 · 5년 · 제공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보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조사) 수집·이용 항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품목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 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 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 까지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대상)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이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미동의 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확인사항 ○ 광주광역시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 서류(신청서, 자금 사용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 자금지원 결정 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 (인)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 신청자금명 · 업체명 · 설립연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공장 · 소재지 · 광주광역시 · 전화번호 · (담당자) · T. · H. · 업 종 · (산업분류번호) · 종업원수 · 명 · 대출은행 은행 지점 대출금액 · 원 · 담보제공 · □ 신용 · □ 부동산 □ 보증서 (보증기관: ) □ 기타 ( ) · 구 분 · 지원결정액 · 대 출 총 액 · 대출포기액 · 대출포기사유 · 원 · 원 · 원 · □ 담보부족 · □ 계획변경 · □ 기타자금 활용 · □ 대출잔액 초과 □ 기타( ) 추진실적 ○ 융자금 사용액 : 원(자부담 : 원) ○ 융자금 사용처 ※ 계획과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기재) 사업성과 ※ 융자금을 이용,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달라진 점(매출액 등) 기재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용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본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동일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3년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제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광 주 광 역 시 장 귀 하 湰灧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168호 2026년도 상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 광 주 광 역 시 장 · 1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400억원 ※ 2026년 상반기 총 규모 내 자금 소진 시 마감 ❍ 취급은행 : 광주은행 ※ 광주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자금 ❍ 지원조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지원 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 지원(항목별 중복 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 추가 지원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의 연 0.5%p(1년) 지원 2 지원 및 제외대상 □ 광주광역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 창업기업 ❍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 업력 기준은 공고일 기준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제외대상 ❍ 음식료품 및 기타 종합 소매업 등 [붙임]에 포함되는 업종 ❍ 일반경영안정자금 한도 초과 사용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신청 ❍ 접수기간 : 2026. 1. 29.(목)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https://harus.gjep.or.kr) ❍ 지원절차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은행상담 · 평가 · 결과 · 통보 · 신청서 제출 · 지원결정, · 추천서 · 송부 · 대출실행 · 광주은행 (보증대출 희망 시 다음단계 안내) 신용 · 보증 · 기금 · 신용 · 보증기금 · → · 광주은행 · 기업 · →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 · 기업 · 광주은행 · → · 기업 ❍ 제출 서류 ※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①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융자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 계획서 1부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⑤ 신용보증기금 전자보증서 1부 ⑥ 해당기업 확인서(창업·벤처·수출·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⑦ 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⑧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해당 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연도와 직전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해당 기업 확인서 발급처 · 지원 대상 · 제출 서류 · 비고(발급처) · 창업기업 · 창업기업 확인서 중소벤처24(www.smes.go.kr/)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기술혁신형 ·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기업확인서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수출기업 ·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4 지원통보 ❍ 통보내용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 통보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시, 지원대상업체, 취급은행 ❍ 대출취급기한 : 지원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취급기한 초과 시 추천서 연장 불가, 신용보증기금 재평가 필수 ※ 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 불가 5 기타사항 ❍ 조기상환의 경우 지원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기존 자금 사용 업체는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 ※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 제출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내 사업관리 → 해당사업 결과보고서 등록 버튼 -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상환 확인서의 한시적 제출 면제 - 단, 거치기간 만료일 7일 이전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 ❍ 본 공고 이외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붙임 지원 제외 업종(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관련) 코드 · 업종명 · 포함 세부 업종(예시) · 4712 ·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등 · 4719 ·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결혼용품 전문점, 노인용품 전문점 등 4721 · 4722 · 식료품 소매업 곡물, 육류, 건어물 및 젓갈, 수산물, 채소, 빵/과자, 건강보조식품, 조리반찬 등 4723 · 음료 및 담배 소매업 · 주류 및 비알콜음료 ·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신발, 가방 및 가죽제품 등 47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가구 등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서적, 문구용품, 음반ㆍ비디오물, 운동용품 및 자전거, 게임용구, 인형 등 47813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4783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4784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4785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화초 및 식물,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등 4792 ·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 4799 · 기타 무점포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 방문 판매업 등 49231 · 택시 운송업 · 49232 · 전세버스 운송업 · 49302 ·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 49402 · 늘찬 배달업 · 55102 · 여관업 · 55104 · 민박업 · 55105 · 야영장업 ·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9 · 기타 숙박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등 · 561 · 음식점업 식당, 치킨집, 떡집, 제과점 등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주점,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커피 전문점 등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68221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68222 · 부동산 투자자문업 · 68224 · 부동산 분양 대행업 · 91132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91135 · 당구장 운영업 · 91221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91222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91223 · 노래연습장 운영업 · 91229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91241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91293 · 기원 운영업 · 91299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이용업,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등 9612 욕탕, 마사지, 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등 · 96912 · 가정용 세탁업 · 96992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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