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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마감일
2026. 7. 6.
카테고리
기술
등록일
2026. 6. 16.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09.26.※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상세 내용 펼치기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문.hwpx(.hwpx)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