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ㆍ혁신)형 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4, 321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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