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관내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1개소 당 2~3시간 교육)
이메일, 팩스 접수 - 이메일 : eeekg53@safety.or.kr - 팩스 : 0507-351-7022 ※ 신청서 접수여부 확인 필요 :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052-288-2118) 울산광역시 사회재난산업안전과 052-229-4174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 052-28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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