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신청조건 ①,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②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며, 경상북도에 소재 중인 소상공인 ([참고3] 참조)☞ 안전ㆍ환경, 에너지효율 중 1개 항목 선택 지원- (안전ㆍ환경)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에너지효율)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ㆍ개보수ㆍ공사 지원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사업문의) 경북테크노파크 지역기업활력지원실 054-339-3301, 3353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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