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문화 더하기+ 컨설팅은 기업의 가족친화경영과 근로자의 일ㆍ가정ㆍ삶의 조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서울소재 기업☞ 조직문화 더하기+ 컨설팅(취업규칙, 복무지침 등 검토, 가족친화인증 지표 확인,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교육, HRD 프로그램) 지원
조직문화 더하기+ 컨설팅 □ 사업개요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과 근로자의 일·가정·삶의 조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업의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안 도출을 통한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조직성과 창출에 기여 □ 지원대상 · ❍ 서울시 소재 기업 · □ 참여기업 혜택 · ❍ 인사노무 규정·제도 점검 ❍ 가족친화인증 획득 지원 (해당 시) ❍ 맥킨지 7S 조직진단 (해당 시) ❍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교육 ❍ 근로자 HRD 지원 프로그램 (팀빌딩 워크숍, 디지털 스킬 UP 교육 등) ❍ 청년 근로자 경력개발 그룹코칭 (진단검사비 무료지원) ❍ 새일여성인턴 (최대 400만원) □ 운영방법 ❍ 조직문화, 가족친화인증, HR 등 경영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 (2~3회) ※ 컨설팅 횟수는 기업 상황에 따라 결정 □ 모집기간 ❍ 예산 소진 시 마감 (선착순 접수) □ 참여비용 · ❍ 전액 무료 지원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1) 이메일 접수(seoulsaeil@seoulwomanup.or.kr) ❍ 문 의 : 070-4148-1933 조직문화 더하기+ 컨설팅 진행단계 단계 · 컨설팅 내용 · 1차 · (기업 탐색 및 현황분석) ◦ 기업 니즈 및 직장문화개선 세부 목적 파악 ◦ 직장문화개선 의지, 여성인력활용 인식 등 확인 ◦ 일·생활균형 문화 및 경력단절예방 필요성 안내 ◦ 기업 내부 규정, 제도, 이직율 등 현황 파악 → 기업대표 및 담당자 인터뷰 ⇩ · 2차 · (조직문화 진단) · ◦ 조직문화진단 - 경력단절예방 인식,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확인 → 근로자 인터뷰 ◦ 가족친화인증 지표 및 취업규칙 검토 ⇩ · 3차 · (제도설계 및 · 도입 제안) · ◦ 제도설계 및 도입 제안 - 조직문화 진단에 따른 세부 제도설계 및 도입 제안 → 기업대표 실천 의지 확인 ◦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연계 -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교육 - 근로자 HRD 지원 프로그램 - 청년 근로자 경력개발 그룹코칭 - 새일여성인턴 [붙임 1] 조직문화 더하기+ 컨설팅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 성명 · 부서/직급 · 연락처 · 이메일 · 2. 기업 정보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홈페이지 · 대표자명 · 대표연락처(Mobile) · 주소 · 설립일자 · (주요연혁) · 업종 및 · 주요사업 3. 조직 구성 현황(신청일 기준) 구분 · 계 · 남성 · 여성 · 비고 · 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기혼자 수 · 명 · 명 · 명 · 만12세이하(초6년)자녀 · 명 · 명 · 명 · 임원(부장급이상) · 명 · 명 · 명 · 팀장 · 명 · 명 · 명 · 평균 근속년수 · 년 · 년 · 년 · 이직자 추이 2년간 평균 이직자 ( 명) 생애주기별 구성 20대 ( 명)/ 30대 ( 명)/ 40대 ( 명)/ 50대 이상 ( 명) 4. 신청목적 · □ · 조직문화 개선 · □ 조직문화 개선 관련 규정 설계 □ · 가족친화인증 참여 · □ 기타 ( ) 조직 이슈 및 지원요청사항 아래 내용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경영진 또는 대표의 직장문화개선 의지 - 컨설팅을 통해 기대하는 것 신청경로 예) 지인추천, 포털검색, 기업마당,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본 기업은 위와 같이 조직문화+ 더하기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첨 부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2)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필수) [붙임 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 등 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령」 제 7조의 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에 의거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신청시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 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선정⋅관리, 서비스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만족도 조사, 사업 실적⋅성과평가,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정보 항목 개인정보 :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전화번호 및 e-mail), 기업 정보 등 기업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 수행 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보유․이용기간 : 30년 □ 동의 거부 관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 및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기업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해당 사업 대상 및 유지 가능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성평등가족부, 서울특별시, 담당 컨설턴트 □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지원정책 수립 및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성평등가족부 사업 수혜 개인 및 기업의 지원정보의 수집·조회·활용 □ 제공할 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전화번호 및 e-mail), 기업 정보 등 기업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 수행 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제공받은 자의 정보 보유·이용 기간 : 30년 □ 동의 거부 관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 및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기업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해당 사업 대상 및 유지 가능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 및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기업 컨설팅 서비스와 사업 운영을 위해 위의 개인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대표자 (서명 및 직인)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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