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3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각 시ㆍ자치구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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