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nect 홈

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마감일
2026. 7. 9.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6. 21.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상세 내용 펼치기

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붙임2]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업무처리지침 개정전문.hwpx(.hwpx)링크 없음
  • [붙임3]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산출내역서(양식).xlsx(.xlsx)링크 없음
  • [붙임1]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4차 공고문.hwpx(.hwpx)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