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 □ · ◦ · ◦ ·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조제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36 · 1 · 「 · 」 · 통해 사 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증 특허청 특허신기술 관련 확인증명서를 , · , · , · ․ ·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신청인위임한 사람 · ( · ) · 서명 또는 인 · ( · ) 신용보증기금 ------------------ ( ) ◦ 기술신용보증기금 -------------- ( ) ◦ 부 동 산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 관악구청은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관악구 , · 「 · 」 · 청은 · 개인정보보호법 · 제 · 조 및 제 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 목적을 15 · 22 · ( · · · ) · 「 · 」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이자납부 계좌기업정보 등 - · , · , · , · , ·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2. ·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서 관리 · - 융자대상자 선정융자업체 관리 및 이자 지원을 위한 정보 활용 - ·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합니다 - . 동의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4.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 ·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관악구청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악구청 구정정보 수신 동의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 · □ · 휴대폰번호 다양한 구정 정보 제공을 위한 문자알림톡 등 발송 보유기간 년 - · : · , · ( ·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 · · □ 휴대전화번호 · - · : · 년 월 일 · 개인정보 제공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동의 · 부동의 : ( · ) □ · □ · 관악구청장 귀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 호 · 2026-23 년도 상반기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2026 · 융자지원 계획 공고 · 관 악 구 청 장 · 융자 개요 · 1. · ❍ · ❍ · ❍ · ❍ · ❍ 융자 신청 · 2.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일정 · 3. · 기금융자 절차 · 4. · · · 제출 서류 · 5. · ❍ · ❍ · ❍ · ❍ · ❍ · ❍ · ❍ · 기 타 · 6. · 문 의 처 · 7. 붙 임 ·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56211 · 일반 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 유흥주점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운영업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중 · 9612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68 · 부동산업다만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 . · , ‘ · (682)’ · ‘ · 중 · (68112)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 )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그 ,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 ·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 ( · ) 경우는 제외 · ’ · 중 · 46102 · 담배 중개업 · 중 · 46209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 · 보험대리 및 · (66201), · 중개업 · 그 외 기타 · (66202), · 금융지원서비스업 · 중 핀테크 관련 · (66199) ·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타 · 다단계판매업 · 다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조제호의 · . · , · 2 · 6 · 「 · 」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5 · ( · ) ·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업종기타 국민 , 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 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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