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안전ㆍ환경, 에너지효율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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