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6호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漠杳2026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신청기간 : 2026. 1. 20.(화) ~ 예산 소진시 * 인력지원단(대체인력자) 신청 기간 : 2026. 1. 20.(화) ~ 2026. 2. 11.(수) 2. 지원대상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2)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5)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6)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예시)> ㅇ 해양수산부(해양수산인재개발원 포함) 주관 교육(여성어업인 포럼 포함) ㅇ 지자체 수산업경영인 교육 ㅇ 해양수산부 공모 어업인교육 : 한수연 수산업경영인 교육, 수협 어촌개발 리더 및 다문화가정교육, 한여련 여성어업인교육, 해양수산신지식인 학술대회, 한국어촌어항협회 귀어귀촌교육, 한국수산경영학회 학술대회 등 <어업활동지원 신청 제외 대상> ㅇ 어업경영체 등록 시 가족 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ㅇ 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제1항에 의한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 신고자 ㅇ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 부상과 질병은 1주일 이상 진단·입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직접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자 외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3. 지원일수 및 지원한도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대체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검토 필요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 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상황별 지원일수> ㅇ 사고를 당한 경우 진단기한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ㅇ 통원·입원·교육은 통원·입원·교육일에 한해 지원 지원한도 1)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시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2) 지원금액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 임금이 120,000원/일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시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3) 금액산정 : 대체인력자의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 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 작업 1인당 1일 작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군수가 산정한다.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활동지원 기간 동안 평균 8시간 작업 기준이 충족될 경우 1일 기준 임금으로 지급 가능 4. 어업활동 지원 이용 신청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접수장소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신청방법 : 대체인력자 이용을 원하는 어가는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며 입원 등 직접 방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신청 가능(단, 어가의 임의 사용 후 사후 신청은 불가능) 제출서류(증빙)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1 · 전화 신청 시는 구·군 업무담당자가 이용신청서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신청기간 및 대체인력자 지원일수 구 분 · 신청기간* · 세대당 최대 지원일수 ·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 진단일 이후 진단 기간 내 · 최대 30일 이내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익일 30일 이내 최대 30일 이내 통원 치료 시 통원 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 후 15일 이내 최대 30일 이내 임신 및 출산 임신 및 출산 후 90일 이내 최대 60일 이내 교육 참여시 교육 시작 전 10일부터 교육 후 7일 이내 최대 30일 이내 4대 중증 질환 수술(입원) 및 퇴원(통원치료) 후 6개월 이내 최대 60일 이내 격리시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 어업활동 대체인력 이용을 위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시도의 승인 없이 임의사용 후 사후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어활동 가능 여부 판단 이용어가 부담금 납부 방법 · 이용어가는 구청장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총 어업대행 일수의 5분의 1이 경과한 날에 대체인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 어업대행 일수가 4일 이하일 경우 어업대행 시작일에 지급한다. 5.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 어가의 대체인력자 이용신청서 지역 내·외 어업생산활동이 가능한 인력풀로,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가의 영어작업을 대행 신청기간 : 2026. 2. 11.(수) 접수장소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신청방법 :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선정 ·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어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영어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선정 <대체인력자 제외대상> ㅇ 대체인력자 신청자(이용어가)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대체인력자 활동상황 확인 · 선정 이후 영어작업 대행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부적정한 경우 대체인력자 교체 조치 · 이용어가는 대체인력자 영어작업 대행 적정 여부를 본인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부적정한 경우에는 구청장에 대체인력자 교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대체인력자 임금지급 청구 · 대체인력자는 이용어가에 대한 작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해당어가 어업대행 최초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이용어가에 대한 기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미 청구된 어업대행 첫째날을 기준으로 함) 어업활동지원 임금청구서(붙임3)를 작성하여 신청 어가의 확인을 받고 구청 제출 · 이용어가는 대체인력자로부터 영어작업 대행에 따른 대체인력자 임금청구를 위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영어대행 일수 등 내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부당 수혜자 조치 - 대체인력자를 부당하게 이용한 어가 및 해당 대체인력(귀책 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당 수혜자 예> ㅇ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어업활동 지원을 이용한 어가 ㅇ 대체인력자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해양수산과(051-419-4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연락처 · 대체 · 인력자 · 신청 · 기재 · 사항 · 사고·질병 발생일 · 사고질병 · 내용 · 어업작업사고, 교통사고 · 기타사고, 질병 · 어업분야 · (해당에ㅇ) · 맨손어업, 어선어업, · 내수면양식, 해면양식, 기타 · 작업장소 · 신청일수 · 희망시기 · (일자) · 작업요청 구체적 · 내용, 작업량 등 · 지원 희망 · 단가(1일) · 계 : 원 * 산출근거 : (국비) (지방비) (자담) 대체 · 인력자 · 내역 (이용어가가 추천시 신청인기재)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연락처 ㅇ 상기와 같이 어업활동지원를 신청합니다. ㅇ 해양수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체인력자 수혜자용) 어업활동지원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ㅇ 기타 대체인력자 이용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어업활동지원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정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교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해양수산부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제공 - 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어업활동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2호서식】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지원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영어작업 경력사항 · 근무지 · 근무기간 · 담당 작업 · 비고 · 기초조사 · (일자) · 어선명/어선번호 · 대체 가능 어업 · 소속어촌계 · 자격증 · 취득기간 (현재 유효 자격일 경우, 취득일) 자격증명 · 발급기관 · 비고 ㅇ 상기와 같이 어업활동지원 대체인력지원단에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인력지원단 지원자용) 어업활동지원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어업활동지원 사업 인력지원단 적합여부 판단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ㅇ 기타 대체인력자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어업활동지원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정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인력지원단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교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해양수산부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제공 - 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어업활동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3호서식】 · 어업활동지원 임금청구서 · 신청인 · (대체인력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신청대리인 (신청인과 관계, 성명 및 전화번호) 수혜어가 · (도움받은 어가)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대체인력 활동사항 · 영어 · 대행일자 · 어업분야 · 작업장소 · 작업내용/작업량/작업시간 · 수혜자 확인 · (서명) ※ 일별 대체인력자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 바랍니다. 임금청구 · 금 원 · 영어대행 일자(일수) : ※ 산출근거 : 1일 임금 ( 원) 입금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어업활동지원 임금을 청구하며,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금 반납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어업활동지원 신청인(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 참고 · 법정감염병 유형 및 종류 漠杳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漠杳 법정감염병 : 제1급∼제4급 감염병 * 격리가 필요한 1∼2급 감염병만 동 사업 지원대상에 해당 유 형 · 종 류 · 제1급 · 감염병 · (17종)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1. 에볼라바이러스병 · 2. 마버그열 · 3. 라싸열 ·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6. 리프트밸리열 · 7. 두창 · 8. 페스트 · 9. 탄저 · 10. 보툴리눔독소증 · 11. 야토병 ·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 17. 디프테리아 · 제2급 · 감염병 · (21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 1. 결핵(結核) · 2. 수두(水痘) · 3. 홍역(紅疫) · 4. 콜레라 · 5. 장티푸스 · 6. 파라티푸스 · 7. 세균성이질 ·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9. A형간염 · 10. 백일해(百日咳) 11.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12. 풍진(風疹) · 13. 폴리오 · 14. 수막구균 감염증 16.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 17. 한센병 ·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0.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21. E형간염 · 제3급 · 감염병 · (28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1. 파상풍(破傷風) · 2. B형간염 · 3. 일본뇌염 · 4. C형간염 · 5. 말라리아 · 6. 레지오넬라증 · 7. 비브리오패혈증 · 8. 발진티푸스 · 9. 발진열(發疹熱) · 10. 쯔쯔가무시증 · 11. 렙토스피라증 · 12. 브루셀라증 · 13. 공수병(恐水病) 14.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 18. 뎅기열 · 19. 큐열(Q熱) · 20. 웨스트나일열 · 21. 라임병 · 22. 진드기매개뇌염 · 23. 유비저(類鼻疽) ·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27. 매독(梅毒) · 28. 엠폭스(MPOX) · (질명관리청고시) · 제4급 · 감염병 · (22종) 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 1. 인플루엔자 · 2. 회충증 · 3. 편충증 · 4. 요충증 · 5. 간흡충증 · 6. 폐흡충증 · 7. 장흡충증 · 8. 수족구병 · 9. 임질 · 10. 클라미디아감염증 · 11. 연성하감 · 12. 성기단순포진 · 13. 첨규콘딜롬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8. 장관감염증 · 19. 급성호흡기감염증 ·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관리청고시) ※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추가 감염병 포함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