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지원
온라인 접수(안전산업24) (일정, 신청서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8, 9179, 9180 (시스템 오류 문의) 안전산업24 운영팀 053-659-1831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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