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는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현장 교육, 노후 시설개선 지원(기업당 최대 12,500,000원 지원)- 컨설팅 : 안전보건 전문가가 현장 순회 점검 및 유해ㆍ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영세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문 컨설팅 실시(최소 2회)- 교육 : 센터 주관 산업안전보건 교육 진행(1회)- 시설개선 : 기존 노후 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산업재해 예방 장비, 작업 환경과 직접 관련된 기계ㆍ기구ㆍ안전설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이메일 접수(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신청서 .pdf)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