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E-10 등의 자격으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 외국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한 제조업종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법무부가 확대ㆍ할당한 중기부 추천 쿼터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지원
湰灧湰灧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52호 2026 중소벤처기업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E-10 등의 자격으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1. 개요 · ■ 제도목적 ◦ K-point E74*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숙련 외국인력 확보 * 법무부는 「K-point E74 선발계획」에 따라,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 등의 요건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가 확대ˑ할당한 중기부 추천 쿼터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지원 * 단,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의 소관 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환추천을 받았더라도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는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자 발급 기준 세부사항 등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 체류기간 2년(연장 가능) ·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 등으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전환 가능한 비자 ※ 직종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 추천규모(중기부) : 1,000명 ※ 추천 쿼터는 법무부의 비자정책 및 외국인력 수급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요건 * 단, 법무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세부요건 · 고용기업 · (①+②) · ① 제조업종 국내 중소기업 ② 신청 외국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 로 자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등)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K-point 점수표) ⁍ (특례)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K-Point 150점 이상)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26. 12. 31.) ※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추진절차 · 【 추진 프로세스 】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전환추천* · 비자신청 · 전환추천 신청서 · 및 관련 서류 제출 · (K-Work 플랫폼) · 제출서류 및 · 전환추천적격성검토 · 최종검증 및 전환추천 · *추천명단 법무부 통보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온라인 신청 * www.hikorea.go.kr 추천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중진공을 통해 기업에 회신 자체 심사표에 · 추천여부표시후신청 · 기업 → 중진공 · 중진공 · 중기부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모집 ■ 신청방법 : K-Work 플랫폼(k-work.or.kr) 접수 ◦ K-Work 플랫폼 기업회원 가입 후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는 K-Work 플랫폼에서 작성 및 제출 구분 · 세부요건 · 비고 · 필수서류 ∙ 통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증빙서류 ∙ 추천자(기업 대표) 신분증 사본 1부 기업용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붙임 6. 참조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1부 외국인용 주의사항 ∙ 제출서류(필수·증빙서류) 누락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유효기간 ◦ 법무부에 통보한 날로부터 1년 내(1회 신청에 한하여 유효) 3.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전환추천 담당자 ◦ (연락처) 055-751-9879 붙임1 법무부 K-point E74 점수표 ◦ (기본항목) Ⓐ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4,5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 배 점 · 50 · 65 · 80 · 95 · 110 ·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배 점 · 50 · 80 · 120 ☞ TOPIK(2급·3급·4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이상) Ⓒ 나이 : 최대 60점 · 구 분 · 19세 ~ 26세 · 27세 ~ 33세 · 34세 ~ 40세 · 41세 ~ · 배 점 · 40 · 60 · 30 · 10 · ◦ (가점항목) · 추천 · ③ · 현 근무처 · 3년이상근속 ·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이상근무 ⑤ ·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⑥ · 국내 운전면허증 · ① · ② · 고용 · 기업체 · 중앙 · 부처 · 광역 · 지자체 · 30 · 30 · 50 · 20 · 20 · 20 · 10 ※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항목) · 감점 항목 · 1회 · 2회 ·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 10 · 20 ②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 10 · 15 ③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 10 · 15 ※ 대상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법무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서약서 및 행정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서 약 서 1. 외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2. 외국인 등록번호: · 3. 고용기업명: · 4. 고용기업 대표명: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전환추천을 신청함에 있어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추천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기업대표 · (서명 또는 인) · 외 국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사업자등록증명,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국세납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추천 적격 여부(가‧감점 사항 포함)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내사항〉 전환추천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전환추천 사실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1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과 관련하여, 중기부(중진공)가 본인(개인 및 기업)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개인 및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개인 및 기업)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개인 및 기업)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3자제공에 관한 사항 * 필수 수집·이용 목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E-7-4)을 위한 전환추천 업무처리 수집·이용할 항목 사업장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팩스),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산재보험 가입 *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③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공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보유·이용기간 위 기업(개인)정보는 전환추천 법무부 통보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전환추천 법무부 통보일 후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 관련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정보 미제공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숙련기능인력 전환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과 관련하여, 중기부(중진공)가 본인(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개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제공에 관한 사항 * 필수 수집·이용 목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E-7-4)을 위한 전환추천 업무처리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취업기간 만료일, 국적, 산재보험 가입 *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③항에 근거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공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전환추천 법무부 통보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전환추천 법무부 통보일 후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 관련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정보 미제공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숙련기능인력 전환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외 국 인 : (서명 또는 인) 붙임3 · 근로계약서(E-7-4)견본 · 근로계약서(견본) Labor Contract(Sample)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E-7-4 전환 요건) 계약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되어야 함 1. Term of · Labor · contract - ( YY/MM/DD) to ( YY/MM/DD) ※(Requirements for E-7-4 Conversion) The term of labor contract must be at least 2 years.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 업종: · - 사업내용: ·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 1일 분 ·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E-7-4 전환 요건) 연봉 2,600만원 이상 되어야 함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won, ※(Requirements for E-7-4 Conversion) The annual salary must be 26 million won or more.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 -dations ·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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