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 (전문학사)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D-2, D-10) / (학사이상)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D-2, D-10)※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E-7-1 고용추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51호 2026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1. 개요 · ■ 제도목적 ◦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E-7-1 고용추천 지원 * 단,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의 소관 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추천을 받았더라도 외국전문인력 비자(E-7-1)는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자 발급 기준 세부사항 등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E-7-1) / 체류기간 3년(연장 가능) · 국내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전문인력(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중기부는 67개 직종 중 24개 직종에 고용추천 권한이 있음. ■ 대상요건 * 단, 법무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요건 · 구분 · 세부 요건 · 전문학사주1)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D-2, D-10)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27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이상주2)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D-2, D-10) ※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24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고용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 추가된 3개 직종(상품기획전문가(2731), 조사 전문가(2734), 해외 영업원(2742))은 시행시기 미정(추후 공지) ** 주1), 주2)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위 취득 필수 - 사업장 주요 요건 공통 일부 직종(디자이너, 웹개발자) 임금기준 · 중소기업 · 고용기준 · 업체규모 · 연 3,112만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국민고용자 20% 범위내 · 국민고용자 5명 이상 * 법무부 공고(제2025-406호)에 따라 ‘26.2.1.~’26.12.31.까지 임금요건 기준 적용 ■ 추진절차 · 【 추진 프로세스 】 · 신청·접수 · 외부심의 · 고용추천* · 비자신청 · 고용추천 신청서 · 및 관련 서류 제출 · (K-Work 플랫폼) 제출서류 검토 및 외부심의위원회 개최 최종검증 및 고용추천 *추천명단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 추천결과안내받은후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 비자신청 추천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중진공을 통해 기업에 회신 기업 → 중진공 · 중진공 · 중기부 · 출입국·외국인관서 ·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모집 ■ 신청방법 : K-Work 플랫폼(k-work.or.kr) 접수 ◦ K-Work 플랫폼 기업회원 가입 후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는 K-Work 플랫폼에서 작성 및 제출 구분 · 세부요건 · 비고 · 필수서류 ∙ 통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증빙서류 · ∙ 회사소개서 1부 · 기업용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웹개발자, 디자이너) 고용보험가입자명부(최근 3개월분) 1부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1부 외국인용 ∙ 학위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 1부 ∙ (선택) 외국전문인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보유현황 각 1부 주의사항 ∙ 제출서류(필수·증빙서류) 누락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유효기간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내(1회 신청에 한하여 유효) 3.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고용추천 담당자 ◦ (연락처) 055-751-9879 붙임1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추천 대상 직종 및 사업장 요건 직종 · 코드 · 임금기준 · 중소기업 · 고용기준 · 업체규모 · 1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1340 · ○ · - · - · - · 2 ·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1350 · ○ · - · - · - · 3 ·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 1413 · ○ · - · - · - · 4 · 자연과학 전문가 · 2112 · ○ · ○ · - · - · 5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 2211 · ○ · ○ · - · - · 6 · 통신공학 기술자 · 2212 · ○ · ○ · - · - · 7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 2221 · ○ · ○ · - · - · 8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 2222 · ○ · ○ · - · - · 9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 2223 · ○ · ○ · - · - · 10 · 데이터 전문가 · 2231 · ○ · ○ · - · - · 11 ·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 2232 · ○ · ○ · - · - · 12 · 정보 보안 전문가 · 2233 · ○ · ○ · - · - · 13 · 화학공학 기술자 · 2321 · ○ · ○ · - · - · 14 ·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 2331 · ○ · ○ · - · - · 15 · 전기공학 기술자 · 2341 · ○ · ○ · - · - · 16 · 전자공학 기술자 · 2342 · ○ · ○ · - · - · 17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 S2353 · ○ · ○ · - · - · 18 · 환경공학 기술자 · 2371 · ○ · ○ · - · - · 19 · 가스‧에너지 기술자 · 2372 · ○ · ○ · - · - · 20 · 섬유공학 기술자 · 2392 · ○ · ○ · - · - · 21 · 경영 및 진단 전문가 · 2715 · ○ · ○ · - · - · 22 · 기술 영업원 · 2743 · ○ · ○ · - · - · 23 · 디자이너 · 285 · ○ · ○ · ○ · - · 24 · 웹 개발자 · 2224 · ○ · ○ · ○ · ○ · 25 · 추가 예정 · 해외 영업원 · 2742 · ○ · ○ · ○ · ○ · 26 · 상품기획 전문가 · 2731 · ○ · ○ · - · - · 27 · 조사 전문가 · 2734 · ○ · ○ · - · - · 사업장 · 요건 · ① 임금기준(공통) 전문인력(E-7-1) 임금요건은 연 3,112만원 이상(2026.02.01.~2026.12.31.) * 단, ’26.01.31까지는 기존 임금요건(연 2,897만원 이상) 기준 적용 ②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③ 고용기준 · 디자이너 · (285)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업체당 최대 3명 내국인 피보험자 · 5명 ~ 49명 · 50명 ~ 99명 · 100명 이상 · 외국인 허용범위 · 1명 · 2명 · 3명 · 웹개발자 · (2224)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④ 업체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 해외영업원의 경우,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기준 적용 붙임2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추천 대상 직종 세부설명 직종 · 코드 · 직종 설명 및 예시 · 1 · 문화‧예술‧디자인 및 · 영상 관련 관리자 · 1340 신문사, 방송사, 영화사 및 출판사, 디자인, 영상관련 분야 기관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문화 및 예술관련 관리자, 디자인관련 관리자, 영상관련 관리자, 신문사․방송사․영화사 운영부서 관리자 (TV 편성국장, 라디오방송 운영자, 신문사 편집국장 등) 2 · 정보통신 관련 · 관리자 · 1350 정보통신 또는 전산 부서의 종사자들을 지휘·감독하고 경영주 또는 기술진의 특정한 정보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프로젝트의 성격을 규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검증과 운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컴퓨터 운영 계획 및 전산장비의 구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자 하드웨어회사 관리자, 하드웨어 개발부서 관리자, 소프트웨어회사 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부서 관리자, 정보처리회사 관리자, 정보 운영부서 관리자, 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통신회사 영업부서 관리자 3 · 제품생산 관련 · 관리자 · 1413 식품, 섬유 및 의복, 화학, 금속, 기계, 전기․전자 제품 등의 생산관리 및 제품수리, 기술과 관련한 사업체 및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식품 공장장, 식품생산 공정 관리자, 식품 생산계획 관리자, 섬유․의복 공장장, 섬유․의복 생산 공정 관리자, 섬유․의복 생산계획 관리자, 화학제품 공장장, 화학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화학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금속제품 공장장, 금속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금속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기계제품 공장장, 기계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기계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전기제품 공장장, 전기제품생산 공정 관리자, 전기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 4 · 자연과학 전문가 · 2112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자연과학 관련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순수 수학․응용 수학․기하학․인구 통계학․응용 통계학․수리 통계학․조사 통계학․분석 통계학․통계․표본․해양과학․ 측지학․지구 자기학․지형학․화산학․지구 물리학․지진학 전문가 5 · 컴퓨터 하드웨어 · 기술자 · 2211 가정, 산업, 군사 또는 과학용 컴퓨터나 컴퓨터 관련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고 시험하는 자로,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장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제조, 설치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컴퓨터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등 다양한 부문에 고용된 자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 기술자, 컴퓨터 기기 기술자,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개발자,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원, 기록장치 개발원(자기 광자기 등), 디스크 드라이브 개발원, 하드 디스크 개발원, 컴퓨터 메인보드 개발원, 콘트롤러 개발원, 입․출력장치 개발원 6 · 통신공학 기술자 · 2212 유․무선 통신망의 설계, 시공, 보전 및 음성, 데이터, 방송에 관계되는 통신방식, 프로토콜, 기기와 설비에 관한 연구와 설계, 분석, 시험 및 운영하며, 통신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보수, 유지 및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감리를 수행하는 자 핸드폰회로 개발원, 무선전화기 개발원, 모뎀개발 설계 기술자, 디지털수신기 개발원, 인터폰 및 전화기 개발자, DMB폰 개발자, DMB수신기 개발자, ADSL장비 개발자, HFC망 운영 기술자, VMS장비 운용원, SMS장비 운용원, 유무선통신망운용 기술자, 무선통신망 관리원, 인터넷통신망운영 기술자, 회선 관리원, 통신공사 감리원, 교환기 개발자, 무선중계장치개발 설계기술자, 광단국장치개발 설계 기술자, 통신응용서비스장비 개발자, VMS장비 개발자, CDMA기술연구 개발자, RF통신연구 개발자, 무선데이터망 개발자, 유선통신망 기획원, 통신지능망연구 개발자, 통신선로 설계 기술자, 네트워크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인공위성TV수신기개발설계 기술자, 유무선통신 기기개발설계 기술자, 광통신기기 설계 개발자, 교환기개발 설계 기술자, 문자서비스 장비 운용원, 디지털방송 장비 개발자, 전송기 개발자, 통신망 설계 기술자 7 · 컴퓨터시스템 설계 · 및 분석가 · 2221 컴퓨터 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자료의 형식, 자료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 접근 방법 및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형식 등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하는 자 정보시스템 컨설턴트, 네트워크 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정보보안 컨설턴트, 컴퓨터 시스템 감리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설계가,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8 · 시스템 소프트웨어 · 개발자 · 2222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기능 수행명령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EMBEDED프로그램 개발자, 리눅스 개발자, MICOM제어 기술자, 운영체계소프트웨어 개발자, FIRMWARE 개발자 9 · 응용 소프트웨어 · 개발자 · 2223 기업이나 개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회계 관리, 데이터베이스, 통계처리, 문서결재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컴퓨터시스템의 사용 환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환경을 변경하는 자 자료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재무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정보처리 응용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 온라인 게임 프로그래머, 프로토콜 개발자,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10 · 데이터 전문가 · 2231 수집 자료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업무를 파악하여 데이터 물리구조를 설계하고 크기를 산정하여 최적화 배치를 하며,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성능의 추이를 분석하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운영을 통제하는 자 데이터 베이스 전문가, 데이터 베이스 설계가, 데이터 베이스 매니저,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래머,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11 · 네트워크 시스템 · 개발자 · 2232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기획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네트워크엔지니어, VAN기술자, 네트워크시스템 분석가, WAN기술자, 인트라넷 기술자, 네트워크서버구축운영 기술자, LAN 기술자 12 · 정보 보안 전문가 · 2233 해커의 해킹으로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 인터넷보안 전문가, 정보보안 연구원 13 · 화학공학 기술자 · 2321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하는 자 석유화학 기술자, 가솔린 기술자, 천연가스화학 기술자, 천연가스 생산․분배 기술자, 음식료품 기술자, 양조생산 기술자, 고무화학 기술자, 플라스틱화학 기술자, 타이어생산 기술자, 농약 기술자, 비료 기술자, 도료 기술자, 의약품 기술자, 화장품 기술자 14 · 금속‧재료 공학 · 기술자 · 2331 금속과 합금의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며 현장에서 금속추출의 기술적인 분야, 합금제조 및 가공에 관하여 기획, 지휘하거나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의 연구 개발에 종사하며 제조 공정을 지휘․감독하는 자 금속 기술자, 금속물리 기술자, 금속분석 기술자, 금속표면처리 기술자, 금속도금 기술자, 금속탐상 기술자, 요업․세라믹 공학 기술자 15 · 전기공학 기술자 · 2341 전기 장비, 부품 또는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시스템을 설계, 개발, 시험하거나 제조 및 설비․설치를 감독하는 자 전기제품 개발 기술자, 발전설비 설계 기술자, 송배전설비 기술자, 전기제어계측 기술자 16 · 전자공학 기술자 · 2342 전자이론과 재료속성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상업, 산업, 군사용이나 과학용 전자부품 및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시험하고, 항공우주선유도, 추진제어, 계측기, 제어기와 같은 전자회로 및 부품을 설계하는 자 전자장비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반도체 공정기술자, 반도체 공정장비 기술자, 반도체 소자기술자, 공장자동화 설계 기술자, 메카트로닉스개발 기술자, 카일렉트로닉스개발 기술자, 생산자동화공정 개발자, 빌딩자동화설계 기술자, 전자제어 프로그래머, FA설계 기술자, 전자제어계측 기술자, 초음파의료기기 개발자, 뇌파기 개발자, 심전도기 개발자, 마취기 개발자, 심장세동제거기 개발자, 투석기 개발자, MRI 개발자, CT 스캐너 개발자 17 · 자동차‧조선‧비행기‧ · 철도차량공학 전문가 · S2353 차량의 내연기관, 차체, 제동장치, 제어장치, 기타 구성품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는 자 /선체와 선박의 상부구조, 선박엔진 등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고 이들의 개발, 건조, 유지 및 보수를 계획하고 감독하는 자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로봇)와 같은 비행체의 개발․제작․운용에 관하여 연구․설계 및 자문하며 이들의 제조 및 운용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기관차, 철도(고속철 포함)에 사용되는 기관을 연구, 설계 및 자문하며 이들의 제조 및 운영을 지휘, 통 제, 조언하는 자 자동차 설계가, 자동차기계 기술자,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자, 자동차엔진설계 기술자, 조선공학 기술자, 선박안전시스템 개발자, 선박배관설계 기술자, 조선의장 설계 기술자, 선체설계 기술자, TRIBON선박 설계 기술자, 해양구조설계 기술자, 조선배관 설계 기술자, 조선기장 설계 기술자, 항공기 설계가, 항공기기계 기술자, 인공위성 기술자, 비행체 기술자, 디젤기계 기술자, 가스터빈 기술자 18 · 환경공학 기술자 · 2371 다양한 공학 원리를 활용하여 환경보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예방, 통제하며 개선과 관련된 공학적인 일을 설계하고 계획하거나 수행하는 자 대기환경 기술자, 수질환경 기술자, 토양환경 기술자, 소음진동 기술자, 폐기물 처리 기술자, 환경 컨설턴트, 환경오염 측정센서(장비) 기술자, 공해저감장치 설계가, 생태산업 조성전문가, 청정생산 설계가 19 · 가스‧에너지 기술자 · 2372 채광, 석유 또는 가스의 채취 및 추출과 합금, 도기 및 기타 재료의 개발에 관한 상업적 규모의 기법 설계, 개발, 유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특정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자문하는 자 에너지 기술자, 탐사 기술자, 석유 기술자, 선광 기술자, 시추 기술자 20 · 섬유공학 기술자 · 2392 신소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섬유제품 제조를 위한 각종 공정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및 시험, 분석을 하는 자 섬유소재 개발 기술자, 섬유공정 개발 기술자, 염색공정 개발 기술자 21 · 경영 및 진단 전문가 · 2715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기 위해 기업운영․ 경영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석․재설계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거나,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 관련 전문가로서 기업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문제에 관하여 조언하고 자문하는 자 경영 컨설턴트,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사 22 · 기술 영업원 · 2743 산업용 장비, 정보통신 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자 의약품 판매원, 네트워크․컴퓨터하드디스크 ․멀티미디어 시스템․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기기․전산장비․반도체장비․웹개발․계측장비․모바일솔루션․통신부품․데이터복구․전자부품․보안솔루션․PCB․인터넷솔루션․CCTV시스템․ERP프로그램․GPS․IT솔루션․ITS․KMS․교환기․초음파기․네트워크장비․MRI․영상기기․산소호흡기․휴대폰부품․심전도기․SMPS․의료장비․농업용트랙터․수입의료장비․엔진․펌프․자동차부품․공작기계․자동화설비․모터․유압기계․기계부품․환경설비․자동화기기․절삭공구․식품포장기계․조선기자재․플랜트설비․금형기계․철강재․산업용보일러․산업용펌프․건설장비 기술 영업원 23 · 디자이너 · 285 생활용품․가구․완구 등의 제품과 의류․신발 등의 패션디자인 및 인테리어 디자인․자동차 디자인 등의 분야에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는 자 제품 디자이너 (자동차, 가구 등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직물, 의상, 액세서리,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시각 디자이너 (광고, 포장, 북 디자이너, 삽화가 등) 24 · 웹 개발자 · 2224 웹 서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을 지며 웹의 신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며,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웹 엔지니어, 웹 프로그래머, 웹 마스터 25 · 해외 영업원 · 2742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 26 · 상품기획 전문가 · 2731 해외 소비자의 구매 패턴, 수요예측, 소비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의 효과적인 생산, 판매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자 및 해외 특정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 취향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해외 상품기획자(상품개발 담당자), 해외 마케팅 전문가(판촉기법 전문가) 27 · 조사 전문가 · 2734 해외 진출 관련 고객의 요청에 따라 통계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현상 파악과 장래 추세를 분석,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 해외 시장 조사 전문가 붙임3 서약서 및 행정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서 약 서 1. 외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2. 외국인 등록번호: · 3. 고용기업명: · 4. 고용기업 대표명: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을 신청함에 있어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기업대표 · (서명 또는 인) · 외 국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등 추천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내사항〉 고용추천은 외국인의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항목 중 일부이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실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붙임3-1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과 관련하여, 중기부(중진공)가 본인(개인 및 기업)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개인 및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개인 및 기업)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개인 및 기업)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3자제공에 관한 사항 * 필수 수집·이용 목적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을 위한 업무처리 수집·이용할 항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설립일, 주소, 고용계약기간, 모집직종 및 코드, 상시 임직원 수(고용보험 가입자 수), 상시임직원 중 외국인 임직원 수, 재무정보(자본총계, 매출총액, 부채총액, 수출실적 등), 활용계획(외국전문인력 도입경위, 내국인 채용노력, 외국전문인력 담당 세부업무, 외국전문인력 역할 및 필요성, 기대효과(직/간접) 등) 제공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보유·이용기간 위 기업(개인)정보는 고용추천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고용추천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일 후에는 외국전문인력 고용추천 관련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정보 미제공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전문인력 고용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3-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과 관련하여, 중기부(중진공)가 본인(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개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제공에 관한 사항 * 필수 수집·이용 목적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을 위한 업무처리 수집·이용할 항목 여권에 기재된 영문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휴대전화(또는 일반전화), 전자우편, 현 거주지 주소, 최종학력, 학교명, 전공 및 학점, 고용계약기간, 고용직종 및 코드 *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③항에 근거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공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보유·이용기간 위 기업(개인)정보는 고용추천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고용추천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일 후에는 외국전문인력 고용추천 관련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정보 미제공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전문인력 고용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외 국 인 : (서명 또는 인) 붙임4 · 근로계약서(E-7-1)견본 · 근로계약서(견본) Labor Contract(Sample)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자격변경 허가일 ~ 년 월 일 1. Term of · Labor · contract - from (Date of permission to change qualifications) to ( YY/MM/DD)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 업종: · - 사업내용: ·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 1일 분 ·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 -dations ·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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