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ㆍ공공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제시하고 실증ㆍ해결하며, 첫 구매자로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첫 실증ㆍ구매 프로젝트」‘스마트도시’ 테마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신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인 자(기업)☞ 실증ㆍ협업 자금(1억원), 현장 실증,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K-Startup 누리집)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신청ㆍ평가ㆍ선정 등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공고문 14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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