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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공고 정보
소관부처
충청북도
수행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인력
등록일
2026. 1. 29.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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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주 소재 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 우선지원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임금의 40%)※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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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 청주시장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ㅇ 지원대상 : 2026. 1. 1.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지원대상) 청주 소재 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 우선지원 -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사행산업(도박, 사치, 향락 등), 법무‧세무 등(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ㅇ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임금의 40%) ➀ 주 14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 시 * 산재보험 가입 필수 - 1일 8시간 內 근로(주 14시간까지) 시, 1일 최대 8시간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 지원금(1인 기준) : 시간당 4,130원 / 1일 최대 33,040원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 4대 보험 가입 필수 - 1일 6시간 內 단시간 근로 시,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 지원금(1인 기준) : 시간당 4,130원 / 1일 최대 16,520원 ㅇ 지원기간 : 근로계약서상 시작일 ~ 종료일 -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 적격 승인 통보일이 근로계약서상의 시작일 보다 늦을 경우 승인 통보일부터 종료일까지 지원 ㅇ 지원한도 - 연인원 2,700명이내 ※ 단, 1인당 근로기간 270일 이내 - 참여자 1인당 최대 지원일수 270일(11개월) 이내 ※ 단년도 지원사업으로 당해 연도 12월말까지는 반드시 사업 종료하여야 함 ※ 단, 예산 상황(예산 소진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기종료될 수 있음 2. 지원절차 · ■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 (근로자 채용 후) ■ ■ 사업 참여 적격여부 심사 ■ ■ 적격여부 승인, 통보 · ■ 사업주 → 수행기관 · ※ 예산 소진 시까지 · 수행기관 (신청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수행기관 → 사업주, 근로자 ■ 근로활동, 급여지급 ■ ■ 지원금(인건비) 지급 신청 ■ ■ 지원금(인건비) 지급 (근로활동 개시 후 급여지급) 사업주 → 근로자 · (매월, 분기별 등) · 사업주 → 수행기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수행기관 → 사업주 · 3. 지원 및 제외 대상 · ❶ 지원대상 및 자격 · 소상 · 공인 · (사업주) ㅇ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ㅇ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 도소매업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업 등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 1. 1. 이후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근로자 ㅇ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75세 이하 도민 ※ 2026. 1. 1. 이후 신규고용(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일 기준) ㅇ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❷ 지원제외 · 소상 · 공인 · (사업주) ㅇ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 전 2개월 이내에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아니하여야 함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참여신청서 승인 후 확인되면, 그 승인은 취소되며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조치함 ㅇ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ㅇ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ㅇ 참여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사업장 ㅇ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ㅇ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붙임1) ㅇ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ㅇ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사업주 *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자는 미가입 ㅇ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정부, 지자체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근로자 ㅇ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ㅇ 신규고용이 아닌 기존 인력으로 판단되는 근로자 ㅇ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ㅇ 건설업체(41~42 건설업) 및 인력사무소(75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소속 건설공사 종사자 4.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 신청서 접수기간 ㅇ (1차) 2026. 2. 2. ~ 2. 9. / (2차) 2026. 3. 3. ~ 3. 10. ※ 접수물량에 따라 추후 수시접수 등 안내 예정 □ 사업참여 신청(접수)서류 ❶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❷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서식2) 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유형:A형) ❹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유형:A형)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유형:A형) ❺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계약일 또는 이후 발급본, 전체인원) ❻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❼ 근로계약서 사본 ❽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 신청(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방문접수 ㅇ 팩 스 : 043-266-9711 ※ 팩스접수 시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화 확인 ㅇ E-mail : cjjob@91.by-works.net ㅇ 방문접수 : 청주상공회의소[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30 청주테크노S타워 416호] □ 적격여부 검토 승인 ㅇ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초일불산입, 공휴일 제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보(문자 통보 원칙) ※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적격여부 통보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보완서류가 있을 시 사업주에게 보완 요청(별도 연락) 5. 현장점검 ㅇ 적격여부 통보일 이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중 불시점검 원칙 ㅇ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다르거나, 근무확인이 불가할 경우 지원제외 6. 사업실시 및 지원금 신청·지급 □ 사업 실시 ㅇ 사업주는 사업 실시 시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❶ (계약기간) 1인당 지원한도 내(270일, 11개월 이내) 근로계약 체결 ※ 단년도 지원사업으로 당해 연도 12월말까지는 반드시 사업 종료하여야 함 ❷ (계약체결)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도시근로자 참여신청서 제출 ❸ (계약변경)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행기관은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근로계약은 변경 불가 ❹ (신청취소)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❺ (지원중단) 폐업 또는 기타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사업주는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감독,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시기 ㅇ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완료한 후, 수행기관에서 안내하는 정기(분기별) 또는 수시 접수 일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자세한 일정은 향후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안내 예정 □ 지원금 지급 시 구비서류 ❶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서식5) ❷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❸ 급여지급 확인서류(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❹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❺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 신청방법 : 사업참여 신청방법과 동일 □ 지원금 지급 ㅇ 지급시기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 폐업, 관외이전,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납, 근로계약서 상 금액 미만 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ㅇ 지급방법 : 사업주(또는 사업장)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7. 유의사항 □ 지원제외 업종 확인 ㅇ 여러 업종 중 지원제외 업종이 포함된 경우 주된 업종으로 업종을 판단하며,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하나의 업장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 매출액 자료(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단, 최근 창업한 경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종사자 수 확인 ㅇ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도소매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 등 10인 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 기준 ㅇ 신청 당시 종사자 수 기준이 초과됨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 ㅇ 지원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 우선순위 대상 확인 ■ 도내 소상공인 대상 모집 공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승인 1순위)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백년가게 2순위) 부부가 사업 운영 중 임신․출산․육아로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 - 사업주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육아기 자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연령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적용)가 있는 경우 3순위) 기타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우선지원 대상자(1순위)는 인건비 지원 총예산증 10%범위 내에서 별도배정 가능 (월별 또는 분기별) 수요확인후 별도배정 예산 수요자가 없을시에는 차순위자에게 차감배정 ➀-1 착한가격업소 ㅇ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확인(https://www.goodprice.go.kr) ➀-1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ㅇ 연 매출 확인은 직전 연도 1년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함 ㅇ 직전 연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월할 계산해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예시 > 개업일이 ‘25.11.15., ‘25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➀-1 백년가게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 홈페이지 확인(https://www.sbiz.or.kr) ➁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ㅇ (임신) 임신확인서, (출산, 육아) 자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➂ 기타 소상공인 ㅇ 1,2순위 제외한 도내 소상공인 전체(소기업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지도감독․환수 ㅇ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장을 불시 방문(계약기간 중 1회 이상)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 근무현황 등을 지도․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 ㅇ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타사항 ㅇ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당한 행정 지시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제한 조치할 수 있음 ㅇ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공고문 내용 미숙지, 적격 여부 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주 본인에게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문의 ㅇ 청주상공회의소 (☎ 043-221-9898, 253-3104) ㅇ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 043-201-1364) 붙임 1. 지원제외업종 2. 자주하는 질문 (서식1)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서식2)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서식3)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근로계약서(안)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5)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서식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참 고) 임금명세서(예시) · 붙임 · 지원제외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2 자주하는 질문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사업장 공동 인증서 필요)하며, 오프라인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 사전에 각 공단으로 문의해 발급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름이 비슷한 다른 서류로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인증서 또는 대표자 개인 인증서, 법인사업자 : 법인 인증서 필요)하며, 오프라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제출생략 가능합니다. 3. 산재보험(주15시간 미만 근로 시) 또는 4대 사회보험(주15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이 처음인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4대사회보험포털(http://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방법 매뉴얼 : https://www.4insure.or.kr/pbiz/gdne/utztnExplnAncVdo.do 산재보험만 가입 시, 온라인 가입이 어려우실 경우 보험사무대행 기관에 무료로 대행신청 가능하니, 시군별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사업장 공동인증서, 재무제표 등 제출서류 필요)하며, 오프라인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오창 소재, 043-230-5312)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5. 급여지급 확인서류는 뭐가 있나요? 급여(임금)명세서와 이체확인증 둘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임금)명세서의 서식이 없을 경우 참고자료의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체확인증은 받는 계좌의 예금주명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6. 신규 채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4대 사회보험 가입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2026. 1. 1. 이후이어야 합니다. 7.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사업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으로 기재하시되, 근로계약 시작일은 2026. 1. 1일 이후, 종료일은 2026. 12. 20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1인당 년 270일내 지원) 단, 사업참여 적격여부 승인 통보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근로 시작일 기재 시 사업 신청 후 적격여부 승인(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기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사업장용) 사업장 현황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연 락 처 (적격통보 수신 가능한 번호로 기재) 사업장 주소 신규 근로자 고용 현황 □ 주 15시간 미만 고용일 경우 체크 근로자성명 · 근무기간 · 근무요일 · 근무시간 예) 2026. 2. 1. ~ 6. 15. 월,수,금 : 10:00 ~ 13:00(4시간) 연 락 처 (적격통보 수신 가능한 번호로 기재) 근무지 주소 ※ 지도감독 - 고용 기간 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의 경우 신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및 승인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며, 4대보험 가입 후 고용 유지하고 근로계약일 종료 후 지원금 신청에 의해 지원금 지급함 - 기존 인력을 도시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수 없으며, 기존 인력 고용조정 후 도시근로자 채용 불가 - 사업주 임금체불, 폐업, 관외 이전,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법적 미가입 대상일 경우 가능),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됨 - 본 사업으로 타 업체에 중복 채용된 근로자는 지원 제외,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 제외 및 환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 기타 공고문 및 주의사항 등 해당 내용 미숙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주 본인에게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 작성된 정보입니다.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내 11개 시군, 사업 수행기관, 설문조사 기관 등에 자료가 제공됨을 동의합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동의일로부터 보존 연한 경과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본 사업의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청주상공회의소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유형:A형) 2.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유형A형)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유형A형)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5. 근로계약서 사본(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4’ 포함) 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2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사업장용) 위 사업과 관련하여 ○○○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관련 규정 등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이며, 귀 ○○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 및 제외사항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보조금에 대해 부정 수급 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하며, 반환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 의 범위에서 추가징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장 대표 (서명) 청주상공회의소 귀하 서식 3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근로계약서(안)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6. 임 금 - 시간급 : 시간당 원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6년 월 일 (사업주) 업 체 명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氠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서식 4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기초자료로 활용(사업 관련 설문조사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 보존 연한 · 경과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지방자치단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문기관 등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참여대상 인적사항, · 참여 내역 등 · 보존 연한 · 경과시까지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 일자리 업무 추진 참여대상 인적사항, 참여 내역 등 보존 연한 경과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보존 연한 경과시까지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인) 청주상공회의소 귀하 서식 5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사업장용) 지원금 신청 사업장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연 락 처 (적격통보 수신 가능한 번호로 기재) 사 업 장 · 주 소 · 지 원 금 · 신 청 액 · 지급은행명 ·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 임금 지급내역 · 지원금 신청총액 · 원 · 근로자 · 성명 · 생년월일 · 근로월 · 근로일 · (일) · 근로시간 · (시간) · 주휴일 · (일) · 임금 지급액 · ※ 세전금액 · (원) · 지원금 · 신청액(원) · 비 고 · (주 15시간 미만 여/부) 위와 같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청주상공회의소 귀하 첨부서류 1.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2. 급여지급 확인서류(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4. [가입한 보험에 따라 선택 제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유형A형), 고용보험료완납증명서(유형B형), 산재보험료완납증명서(유형B형) (신청일 기준) 서식 6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이용기관 명칭 · 충청북도, ㅇㅇ시군 · 이용사무(이용목적)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참여(지원) 자격 증명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ㅇㅇ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연번 ·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열람동의 · 연번 ·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열람동의 · 1 · 사업자등록증명(유형:A형) · □ 동의 · □ 부동의 · 5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 (유형:B형) · □ 동의 · □ 부동의 ·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유형:A형) □ 동의 · □ 부동의 · 6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유형:B형) · □ 동의 · □ 부동의 · 3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 수입금액증명(유형:A형) · □ 동의 · □ 부동의 · 4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유형:A형) · □ 동의 · □ 부동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청주상공회의소 귀하 · 참고자료 · 임금명세서(예시)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서면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가능) □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2026-02-25 성명 · 홍 길 동 · 지 급 내 역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원) · 기본급 · 433,440 · (계산방법) · (42시간x10,320원) · 지급액 계 · 433,440 □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2026-02-25 성명 · 홍 길 동 · 지 급 내 역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원) · 기본급 · 825,600 · (계산방법) (80시간 x 10,320원) 공제 항목 · 공제 금액(원) · 근로소득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실지급액(원) · 8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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