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湰灧충청북도 공고 제2026-134호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 충청북도지사 · Ⅰ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조건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 지원횟수 : 업체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인증, 예비 포함 총 2회) ❍ 지원내용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사 업 비 : 37,500천원 ❍ 협약기관 - 충청북도청 : 대출금리 이자차액 보전(2.5%) - NH농협은행 : 협약자금(10억원) 지원, 최대 0.6% 자체금리 할인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우대 적용(0.5%), 100% 전액 보증 Ⅱ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1개 업체당, 1억원 이내 ※ 자금 한도액(10억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5년 - 예비사회적기업(2년 이내), 사회적기업(3년 이내) ※ 융자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 ❍ 융자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은행 최대 0.6% 자체 금리할인 – 도 이자 지원 2.5% < 예 시 > ‣ 협약은행 대출금리가 연 4.8%라고 가정할 경우 · 협약은행 금리 최대 0.6% 감면 · 충북도 이차보전금 지원 2.5% ⇒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금리 : 1.7% 정도 【지원절차】 ❍ 보증 신청 및 심사, 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 평가 ❍ 보증서 확인 및 대출 실행 : NH농협은행 ❍ 이차보전금 지원 : 도 → NH농협은행 <세부절차> · 공고 · (도) · ⇨ · 보증신청 및 심사 · (신용보증기금) · ⇨ · 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기금) · ⇨ · 대출실행 · (NH농협은행) · ⇨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NH농협은행)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NH농협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인 기업 ❍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용보증기금 내규의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자산화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Ⅲ 신청 기간 등 ❍ 신청기간 : 2026. 1. ~ 협약자금 소진시까지 ※ 협약자금 및 이차보전금 소진 상황은 도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금 수요에 따라 대출 중단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해당기관 문의 후 진행) - 보증심사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대출실행 :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 필요서류 : 보증상담 및 대출신청 시 각 기관에 제출 구비 목록 영업점 내방 및 전화 상담 가능 <공통 필요서류> 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②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③ 주주명부(최신 현황) ④ 임대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인 경우)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⑥ 재무제표(최근 3년) ⑦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년) ⑧ 결산부속명세서(회계사무실, ’20년~현재까지) ⑨ 국민연금가입 경력증명서(대표자) ⑩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기관별 추가 필요서류> ○ 보증상담(신용보증기금) : 기업실태표(일반형 또는 협동조합형)* * (양식)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 [소식안내] - [업무서식]에서 내려받기 ○ 대출신청(NH농협) : 사업계획서(서식은 농협에 문의) ※ 위 서류 목록은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Ⅳ 기타사항 ❍ 융자 지원 결정 후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 및 타 시·도 이전업체는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만 이차보전금을 지급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종료시에도 위와 같이 적용 · Ⅴ · 문의 및 접수처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 의 처 전화번호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3-220-2575 ❍ 보증상담 및 접수(신용보증기금) 문 의 처 · 전화번호 ·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 1588-6565(대표)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odit.co.kr) 온라인 및 전화 상담 가능 ❍ 대출상담(NH농협은행) · 문 의 처 · 전화번호 · NH농협은행 충북본부(대표) · 043-229-153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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