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 지원
湰灧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0호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Ⅰ ·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세부기준 참고) ○ 지원기준 : 외국인 10인이상, 내국인 20인이상 단체관광객의 1박 이상 도내 숙박 및 신청일자별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식사 1식 이상(호텔식 제외) 필수 < 예) 1박 2일 여행 시(1월1일~1월2일) > ‣1월 1일 관광 : 유/무료 관광지 방문 1개소 이상, 식사 1식 이상, 숙박 ‣1월 2일 관광 : 유/무료 관광지 방문 1개소 이상, 식사 1식 이상 ○ 지원기간 : 2026. 1. 26.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시점(해당 월)에 다수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대로 지원하며, 사전 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 예산 미소진 시 ‘26년 12월 예산집행 마감 기한까지 지급 ○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인솔자, 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 정치, 종교 등 행사 목적 방문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사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의 초청에 의한 경우 - 사전계획서 미신청 및 증빙자료 미제출, 제출서류 부정확 등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동일 행사 건에 대해 도내 시군 등 중복지원 받은 경우(전액) Ⅱ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세부 지원 내역 구분 · 지원내용 · 지 원 기 준 · 모객기준 · 내국인 · 숙박비 ◦ 1박 20,000원/인, 2박 40,000원/인, 3박 60,000원/인 ※ 템플스테이 숙박 인정 · 20인 이상 · 문 화 · 체험비 ◦ 1회당 5,000원 지급(10,000원 이상 유료체험 시) - [최대 1인당(4회) 20,000원] ※ 1회당 10,000원 이상 유료체험에 한함 ※ 유료 농어촌 체험 포함(예:김치‧장류체험, 갯벌체험 등) ※ 유흥성 체험은 인정 불가(예: 골프, 막걸리체험 등) ※ 단순 물품 구매 인정 불가(예: 젓갈, 해산물 구매 등) ※ 전북 관광 트래블라운지 방문 시 50,000원 추가(정식 개소일부터) 차 량 임차비 ◦ 1박 10,000원/인, 2박 20,000원/인, 3박 30,000원/인 ※ 관광사업등록지 도내 여행사는 50,000원 추가 서해금빛 · 열차상품 · 차량임차비 ◦ (당일) 350,000원 지급 ※ 여행사별 20회 한정 지원 가능 외국인 숙박비 ◦ 1박 20,000원/인, 2박 45,000원/인, 3박 65,000원/인 ※ 템플스테이 숙박 인정 · 10인 이상 · 문 화 · 체험비 ◦ 1회당 5,000원 지급(10,000원 이상 유료체험 시) - [최대 1인당(4회) 20,000원] ※ 내국인과 동일기준 적용 · 차 량 · 임차비 ◦ 1박 10,000원/인, 2박 20,000원/인, 3박 30,000원/인 ※ 관광사업등록지 도내 여행사는 50,000원 추가 석도훼리 입·출항금 ◦ 석도훼리 입‧출항(2회) 이용, 전북 체류 2박 이상 시 - 입‧출항금 90,000원/인 ◦ 석도훼리 입항 또는 출항(1회) 이용, 전북 체류 2박 이상 시 - 입‧출항금 50,000원/인 ※ 일반 인센티브(숙박비, 차량임차비, 문화체험비) 추가 지원 가능 페리·크루즈 입항금 ◦ 도내 기항 시 입항금 지원(페리, 크루즈 등) - 15,000원/인 ※ 도내 2개소 이상 관광(체험)지 방문 필수 서해금빛 · 열차상품 · 차량임차비 ◦ (당일) 350,000원 지급 ※ 여행사별 20회 한정 지원 가능 Ⅲ · 신청 및 지원절차 · 사전 신청 · (여행 7일 전) · · 관 · 광 · · 인센티브 신청 · (다음달 10일 이내) · · 내부 심사 · (적격여부 등) · · 인센티브 지원 · (신청일 30일 이내) · 여행사 → 도 · 여행사 · 도 · 도 → 여행사 · ① 사전신청 ○ 제출기한 : 여행 시작일 7일전까지 ○ 제출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jb.go.kr) 게시판에 신청 (여행도우미>참여마당>여행사 사전신청) ○ 제출서류 : 사전계획서, 여행일정표 (제1호, 제5호 서식 참고) ※ 2건 이상 시 총 인원 수 기재, 검토 후 반려될 수 있음 ② 보상금 지원 신청 ○ 제출기한 : 도내 관광종료 다음달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미첨부시 지급 불가, 보완 후 지급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원본 제출 -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공 통 (숙박비) ▪보상금 지원 신청서(제2호 서식) - 여행자 명단(제4-1호, 4-2호 서식) - 여행자 단체사진 1부(신청 인원 및 관광지 방문 증빙이 가능하도록 촬영) - 여행 일정표(제5호 서식) 및 여행상품 리플릿 -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 확인서(제8호 서식) - 도내 관광지 방문 증빙서류* 및 유・무료 관광지 방문 확인서(제11호 서식) 신청일자별 각 1부 *(증빙서류 택 1) 관광지 입장권 구매영수증, 체험 영수증, 전북투어패스 구매영수증 및 투어패스번호,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영수증 ※ 숙박비 신청 인원과 영수증(결제) 수량은 동일해야 함 - 식당 1식 이상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등) 신청일자별 각 1부 ▪숙박 확인서(제3호 서식) *(제출예외) 서해금빛열차 - (증빙자료 택 1) 카드전표, 국세청발행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 보상금 지원 신청 시 숙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실시 문화체험비 ▪체험프로그램 참가확인서(제6호 서식) - (증빙자료 택 1) 카드전표, 국세청발행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 전북 관광 트래블라운지 체험비 신청 시, 직인 날인하여 제출 차량임차비 ▪차량임차 확인서(제7호 서식) - 차량임차 계약서 및 지원 증빙자료 - 사진(차량 소유업체명, 차량번호판이 나오도록 촬영) ※ 서해금빛열차 연계상품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서해금빛열차 열차 티켓 혹은 영수증) 석도훼리 연계 관광객 유치 보상금 ▪석도훼리 연계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제9-1호 서식) - 승선 계약서 및 하선 증명서 - 여행상품 설명서 및 여행상품 리플릿 크루즈 관광 유치 보상금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제9-2호 서식) - 승선 계약서 및 하선 증명서 - 여행상품 설명서 및 여행상품 리플릿 Ⅳ · 유의사항 · ○ 공통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제출 원칙,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및 여행사 직인 찍어서 제출 ※ 제출서류와 관계된 원본 또는 사본은 여행사 별도 보관 당부(상호확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인센티브 지원을 배제함 - 도내 체류 일자별 1일 1개 유․무료 관광지 방문, 1식 이상 식사 지출(호텔식 제외)한 경우 보상금 지원 가능 * 숙박업소 제공 조식은 유료 음식업소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동일 행사 건에 대해 도내 시군 등 중복지원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보상금 지원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의 심사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숙 박 비 - 숙박확인서는 숙박업소별 1장으로 제출하고, 신청하는 월의 신청 건이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 숙박확인서에는 숙박업소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원본)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 호스텔,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숙박업소 등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등록된 숙박시설에 숙박한 경우 - 도내의 숙박업체에 대한 숙박 여부 확인 시 숙박업체의 자료 미제출 또는 숙박 여부 확인 불가 시 불인정 - 유․무료 관광지 확인서 작성 시 확인자 직책 및 연락처 필수 기재 - 신청 인원 및 관광지 방문 증빙이 가능한 단체사진 1부 첨부 ○ 차량임차비 - 관광사업등록증의 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도내와 도외를 구분 - 차량 임차 계약서 및 지원 증빙자료 - 사진(차량 소유업체명, 차량번호판이 나오도록 촬영) ○ 문화체험비 - 유료체험이 가능한 체험에 한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 - 전북 관광 트래블라운지 체험 신청 시, 확인서에 직인을 반드시 날인(원본) ○ 서해금빛열차 상품 지원 - 코레일과 여행상품 판매시스템 상품공급 및 판매가 가능한 여행사에 한 해 신청 가능 - 여행사별 최대 20회 지원 가능(최대 지원 금액 700만원) ○ 석도훼리 연계 관광객 유치 보상금 - 석도훼리 이용하여 전북 2박 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입‧출항금 지급 ○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직접문의 ☏ 063-280-3391 [제1호 서식]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 사전계획서 (상품운영 7일 전까지 제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jb.go.kr) 게시판*에 신청 *여행도우미>공지사항>여행사 사전신청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팩스 제출 후 유선 연락(필수) (팩스 063-280-3339 / 전화번호 063-280-3391) □ 모객업체 정보 ·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상품 운영계획 · 신청내용 □ 숙박비 □ 문화체험비 □ 차량임차비 □ 기타( ) 상 품 명 (신청예시 : 내국인, 외국인, 서해금빛열차) 방문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 군산, 익산 (예시) * 상세 일정표 첨부 방문기간 2026 . . . ~ 2026 . . . 모객인원 · 명 · 숙박업체 · [제2호 서식] · 관광객유치 보상금 지원신청서 · □ 신청여행사 · 여행사명 · 대 표 자 · 주 소 · 등록번호 · 등록년월일 · 입금계좌 · 은행명 · 계 좌 번 호 · 연 락 처 전화번호 : ( ) Fax : ( ) □ 여행개요 (구분 : 내국인/ 외국인/ 서해금빛) 상품명 · 방문기간 · 참가인원 · 차량 · ( 박 일) · 명 · 대 · □ 지원신청내역 · 구 분 · 합 계 · 숙 박 비 · 문화체험비 · 차량임차비 · 석도훼리 연계 · (전북관광 단독상품) · 페리·크루즈 등 · 신청금액(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단체 관광객유치 보상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업체)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공 통 · (숙박비) 1. 숙박확인서(숙박업소 인보이스 포함) 1부(제3호 서식) *도내 관광지 방문 증빙서류(입장권 구매 영수증 원본, 전북투어패스 구매영수증 등) 2. 숙박비 지원 증빙자료(카드전표, 국세청발행 현금영수증 등) 1부 3. 여행자명단 1부 4. 여행자 단체사진 1부(신청 인원 및 관광지 방문 증빙이 가능하도록 촬영) 5. 여행 일정표 및 상품 리플릿 1부 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 확인서 1부 7.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8. 관광지 방문 확인서 신청일자별 각 1부 9. 식당 1식 이상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등) 신청일자별 각 1부 문화체험비 1. 체험프로그램 참가확인서 1부 2. 체험비 지원 증빙자료(카드전표, 국세청발행 현금영수증 등) 1부 *농어촌체험 : 증빙자료 첨부가 어려운 경우 체험 사진 및 여행 일정표 1부 차량임차비 1. 차량 임차 확인서, 차량 임차 계약서 각 1부 2. 차량 임차비 지원 증빙자료(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및 임차 사진* *차량번호 및 차량 회사명이 나오도록 사진 촬영 석도훼리 · 관광상품 · (크루즈) 1. 승선 계약서 사본(영수증 첨부) 1부 2. 여행자명단(여권번호 기재 또는 여권 사본 첨부) 1부 3. 여행 일정표 및 상품 리플릿 1부 4. 하선 증명서 1부 5. 일반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해외 여행사인 경우 은행 정보(제10호 서식) 1부 [제3호 서식] · 관광객 숙박확인서 · □ 신청 여행사 · 여행사명 · 대 표 자 · 주 소 · 등록번호 · 등록년월일 · 연 락 처 전화번호 : Fax : ( ) 인 솔 자 성명/연락처 □ 숙박비 총 결제액 : 원 □ 숙박내용 · 구 분 · 숙박기간 · 국 적 · 결제액 · (원) · 객실수 · 비고 · 관광객 · . . ~ . . · 여행사 관계자 · . . ~ . . · 관광객 · . . ~ . . · 여행사 관계자 · . . ~ . .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숙박여부 확인 방문 시 협조함을 동의함 2026년 월 일 숙박업소명 : · 주 소 :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4-1호 서식] · 내국인 관광객 명단 □ 방문기간 : 2026. . . ~ 2026. . . □ 방문인원 : 명 · 연번 · 성명 · 거 주 지 (행정동 혹은 도로명까지 표기) 연락처 · 연령 · 1 · (예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 2 (예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신 청 인 : 여행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4-2호 서식] · 외국인 관광객 명단 □ 방문기간 : 2026. . . ~ 2026. . . □ 방문인원 : 명 · 연번 · 성명 · 국적 · 여권번호 · (또는 외국인등록증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신 청 인 : 여행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5호 서식] · 여 행 일 정 표 · 시 간 계 획 · 주 요 일 정 · 비고 · 부터 · 까지 · 소요(분) · 월 · 일 · 07:00 · 11:00 · 4H · 서울→ 부안 · 이동 · 11:00 · 11:50 · 50' · 부안(청자박물관) · 전시관람 · 11:50 · 12:10 · 20' · 박물관→ ooo식당 · 이동 · 12:10 · 13:10 · 1H · 점심(ooo식당) · 식사 · 월 · 일 · [제6호 서식] · 체험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 일 시 : 2026. . . : ~ : □ 여행사명 : (인솔자) □ 참가인원 : 총 명 □ 결제금액 : 원 체 험 · 프로그램명 · 체험내용 · 참가인원 · (명) · 1인당 · 체험비(원) · 결제금액 · 합계(원) · 비고 *1인당 체험비는 체험프로그램(1종) 1회당 체험단가를 작성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의 문화체험프로그램(축제유료체험비용 포함) 유료참가를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시설(마을,조합)명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7호 서식] · 차량 임차 확인서 · 신청 · 여행사 · 여 행 사 명 · 대 표 자 · 주 소 · 등 록 번 호 · 등록년월일 · 연 락 처 · 임차 · 내용 · 임차기간 · 차량번호 · 탑승객 현황 · 국적 · 운전기사 · 관광객 · 여행사 · 관계자 · 성명 · 연락처 · ~ · 명 · 명 · ~ · 출발지-목적지 · 결제액 · 원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탑승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여행사명 : (직인) 차량소유업체 대표 귀하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탑승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해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차량소유업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8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원”과 관련하여 관광객에게「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관광객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였으며, 직접 동의서를 받고 수집된 정보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이용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항 목 · 내 용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 이용 목적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원 사업(수집된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여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 항목 성명, 거주지, 연락처, 연령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지방보조금 자료관리 종결 시점까지(지출 관계 증빙서류 보관기간 5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관광객이 서명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열람 요청하면 신청자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추후에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문제 발생 시에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관련된 분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9-1호 서식] 석도훼리 연계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신청서 □ 신청여행사 · 여행사명 · 대 표 자 · 주 소 · 등록번호 · 등록년월일 · 입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연 락 처 전화번호 : ( ) Fax : ( ) □ 유치실적 및 지원신청내역 · 기항지 · 하선기간 · 하선인원(명) · 국 적 · 인 솔 자 · 신청액(원) · 비 고 · 외국인관광객 · 여행사 관계자 · 성명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도훼리 연계 전북관광 단독상품 유치 보상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승선계약서 사본(영수증 첨부) 1부 2. 여행자명단(여권번호기재 또는 여권사본 첨부) 1부 3. 여행일정표 및 상품리플릿 1부 4. 하선 증명서 1부 5. 일반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해외여행사인 경우 은행정보(제10호 서식) 1부 [제9-2호 서식] 페리·크루즈 등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신청서 □ 신청여행사 · 여행사명 · 대 표 자 · 주 소 · 등록번호 · 등록년월일 · 입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연 락 처 전화번호 : ( ) Fax : ( ) □ 유치실적 및 지원신청내역 · 기항지 · 하선기간 · 하선인원(명) · 국 적 · 인 솔 자 · 신청액(원) · 비 고 · 외국인관광객 · 여행사 관계자 · 성명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페리·크루즈 등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승선계약서 사본(영수증 첨부) 1부 2. 여행자명단(여권번호기재 또는 여권사본 첨부) 1부 3. 여행일정표 및 상품리플릿 1부 4. 하선 증명서 1부 5. 일반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해외여행사인 경우 은행정보(제10호 서식) 1부 [제10호 서식] BANK INFORMATION ※ PLEASE PRINT IN ENGLISH □ BANK NAME : · (銀行名) · □ BRANCH NAME : · (支店名) · □ BANK ADDRESS · (銀行住所) □ BANK PHONE NUMBER : (銀行 電話番號) □ A/C NAME : (口座名義 : 會社, 預金主) □ ADDRESS (口座名義 住所) □ PHONE NUMBER : (口座名義 電話番號) · □ A/C NO. : · (口座番號) · [제11호 서식] · 유・무료 관광지 방문 확인서 · □ 여행사명 : □ 인 솔 자 : (성명) (연락처) □ 확인사항 · 방문일시 · 방문지명 · 방문 인원 · (명) · 비고 · <내국인 · /외국인(국적)> · 월 일 · ( : ~ : )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방문했음을 확인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원 신청 관련 증빙자료로 활용 2026년 월 일 확인자 직책 : 성명 : (서명) 방문지 대표전화 : (063)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작성참고) 확인자 직책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원 및 관광시설의 담당자 직책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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