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 제품인증기관(KPC033)인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신발 완제품에 대한 인증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내 신발기업의 시장 보호 및 완제품 품질 성능 향상을 위한 “KOLAS 공인 제품인증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을 추진합니다. 이에 본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발기업☞ KOLAS 공인 제품인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원- 샘플링수수료, 인증수수료, 인증서발급수수료, 인증서발급수수료, 시험수수료, 마크제작비용 무상
(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19호 2026년 KOLAS 공인 제품인증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KOLAS 공인 제품인증기관(KPC033)인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신발 완제품에 대한 인증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내 신발기업의 시장 보호 및 완제품 품질 성능 향상을 위한 “KOLAS 공인 제품인증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을 추진합니다. 이에 본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 01. 29. ·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KOLAS 공인 제품인증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발기업 전체(최대 10개 제품) ▹ 최대 10개 제품 선착순 접수 ○ 지원내용 : KOLAS 공인 제품인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원 ▹ 인증서비스 수수료 지원(샘플링수수료, 인증수수료, 인증서발급수수료, 인증서발급수수료, 시험수수료, 마크제작비용 무상) ▹ 단, 최대 10개 제품 초과시 시험수수료 및 마크제작비용 신청업체 부담 ▹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은 “SHOE 마크 제품인증 절차” 및 “SHOE 마크 신발 완제품 인증기준(BTP-SHOE-QS-01:2023)”에 따름 ▹자세히 보기 ○ 특전 : 신발산업진흥센터 내 인증제품 홍보 및 전시 ▹ 인증제품 전시를 통해 센터 방문 바이어 및 고객 대상 홍보(홈페이지 제품 리스트 게시) ○ 지원절차 · 기업체 · (재)부산테크노파크 · 위탁시험기관 · ↓ · 신청 · → · 신청서류 검토 · ↓ · 샘플링 및 제품검사 · ※ 기업체 물류 창고 · → · 인증 시험평가 · ↓ 부적합 사항 확인 및 시정조치 /시정조치 불가시 인증절차 종료 부적합← · 적합성 검토 · ← · 시험성적서 발행 · 적합↓ · 인증표시/제품판매 · ← 인증서 발행 및 인증마크 라벨 배포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29(목) ~ 10개 제품 모집 완료 시 까지(신청 전 전화 문의 요망) ▹ 단, 10개 제품 초과시 시험수수료 및 마크제작비용 신청업체 부담 ○ 신청방법 : 이메일(담당자 확인 필수) 제출 후 원본 우편 제출 ▹ e-mail 접수 : 참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제출(khpark@btp.or.kr) ▹ 우편접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송정동 1735-1)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기된 첨부 서류 ○ 신청서식 내려받기 :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재)부산테크노파크(http://www.btp.or.kr), 신발패션진흥단(http://www.shoenet.org) 홈페이지 다운로드 ○ 참가기업 선정 : 신청서류 검토결과에 따라 기업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3.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본 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사업평가 등을 위한 자료요구나 현장실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신청 및 문의처 ○ 담당자 : (재)부산테크노파크 신발패션진흥단 신발인증센터 과장 박경환 ○ 전 화 : 051)979-1804 / 팩 스 : 051)979-1729 ○ 이메일 : khpark@btp.or.kr 붙임 1. 참가신청서류 1부. 2. SHOE 마크 신발 완제품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요약본) 1부. 3. SHOE 마크 제품인증 수수료 1부. 끝. [붙임 1] 참가신청서류(1/3) 접수번호 SHOE 마크 인증 신청서 (□ SHOE 마크 신규, □ SHOE 마크 추가, □ 기타: ) 업 체 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본사 · 전 화 · 공장 · 전 화 · 공장면적 대지 ㎡, 건물 ㎡ 소 유 · □ 자가, □ 임대 · 설립연월일 · 자본금 · 천원 · 종업원수 · 총 명 · 사무직 · 명 · 생산직 · 명 · 자체생산 및 외주공정 여부 · 자체생산 □ 외주공정 □ (외주 업체 수 : ) (외부 임가공, 부품 임가공 후 단순 조립, 수입 등) 신청 제품명(모델명) · 제품 카테고리 · 사이즈(범위) · 신청수량/LOT · 판매단가(천원) · 신청업체 담당자 · 직 위 · 성 명 · TEL · 핸드폰 · E-mail · 비고 · 특 이 사 항 SHOE 마크 인증기준(BTP-SHOE-QS-01)에 의거 상기의 제품에 대해 SHOE마크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의뢰자 (인) ·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귀하 · 구 비 서 류 · 1. 대표자서약서 2. 상품설명자료(카탈로그 등, 사진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 교부받은 인증서 원본(신규신청은 제외) 5. 외주공정 관련 서류(해당시) 6. 기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 음영처리부분은 인증기관 담당자가 작성하는 부분임. [붙임 1] 참가신청서류(2/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KOLAS 공인 제품인증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참가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재)부산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대회 운영 준비 및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1. 개인(기업)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기업)정보 수집ㆍ이용 항목 - 기업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설립연월일, 기업연혁, 업태·종목, 산업분류코드, 주요생산품목(사진), 대표전화, 실무담당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매출현황(내수, 수출), 재무현황, 규격·인증 획득현황,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기술(연구)인력 보유현황, 고용현황(종업원수), 부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참여현황 등 나. 수집ㆍ이용 목적 - 부산테크노파크 주관ㆍ후원 사업의 안내, 선정 심사, 후속사업 연계 등 원활한 사업운영 목적 다. 제공ㆍ이용 동의의 효력 기간 -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5년간 지속됩니다. 다만, 철회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2. 제 3자의 제공에 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기타 기업지원을 위하여 (재)부산테크노파크와 MOU를 체결한 기관 등 나. 제공 목적 - 중복지원 검토,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및 사업운영 실적보고, 성과관리 다. 제공기간 -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5년간 지속됩니다. 다만, 철회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기업)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실 경우 사업관련 공지, 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사업신청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필수 제출 년 월 일 · 기 업 명 :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 1] 참가신청서류(3/3) 대표자 서약서 · 업 체 명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주 소 본 사는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제품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 등에 관한 요령을 충분히 숙지 및 이해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는 인증프로그램의 관련 규정을 항시 준수하며, 평가, 사후관리, 재심사 및 불만 해결을 위해 필요한 문서의 조사 및 모든 장소에의 출입, 기록의 열람 및 직원과의 면담을 포함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을 완비하겠습니다. 2. 본 사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인증마크 표시를 할 것이며,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 제품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다고 인식 되도록 하는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사는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사실이 언급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며,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체의 인증 문서를 반환하겠습니다. 4. 인증은 제품이 특정표준에 적합하여 인증 받았음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5. 본 사는 인증서, 보고서, 인증마크, 또는 그 어떤 일부라도,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치 않을 것입니다. 6. 본 사는 문서, 홍보물/안내책자 또는 광고 등의 매체에 인증획득 현황을 언급할 경우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 할 것이며, 제품인증기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의뢰자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7. 본 사는 인증기관이 인증심사 시 KOLAS 평가사의 참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락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귀하 BTP-SHOE-F09-02(1) [붙임 2] SHOE 마크 신발 완제품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요약본)(1/7) SHOE 마크 신발 완제품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요약본) ■ 제품인증 절차 · 신청업체 · (재)부산테크노파크 · 위탁시험기관 · 인증사전시험(선택사항) · 신청서류/샘플 제출 · → · 신청서류/샘플검토 · → · 샘플 시험평가 · ↓ · 부적합 사항 확인 및 종료 · 부적합 · ← · 적합성 검토 및 결과 통보 · ← · 시험성적서 발행 · 적합↓ · 제품 생산 · ← · 인증마크 라벨 배포 · ↓ · 인증 신청 · → · 신청서류 검토 · ↓ · 샘플링 및 제품검사 · → · 인증 시험평가 · ↓ · 부적합 사항 확인/ · 인증마크 전량 회수 및 종료 · 부적합← · 적합성 검토 · ← · 시험성적서 발행 · 적합↓ · 인증표시/제품판매 · ← 인증서 발행 및 인증마크 라벨 배포 [붙임 2] SHOE 마크 신발 완제품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요약본)(2/7) ■ SHOE마크 제품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1. SHOE 마크 제품 인증 신청서 2. 대표사 서약서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제품설명자료(카탈로그 등 사진포함) 5. 외주공정 관련 서류(해당 시) 6.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 SHOE마크 인증기준 · 1. 용어의 정리 · 1) 겉창(outsole) - 신발에 있어서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바닥부위로써 고무 및 고무 대체재로서 이루어진 신발부품 2) 접착강도(adhesive strength) - 신발 완제품에 있어서 갑피-중창, 갑피-겉창, 중창-겉창 간의 경계를 분리하는데 필요한 힘 3) 굴곡내구성(durability testing-flex resistance) - 일정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환경조건 및 반복굴곡에 의한 내구성 4) 겉창의 내마모성 - 신발에 있어서 마모현상이 가장 심하게 발생되는 후족부의 겉창이 닳아 구멍이 보이거나 중창이 드러날 때까지의 저항성 桤灧5) 갑피, 안감 및 내부의 내마모성 - 마르틴데일(Martindale) 장치에서 마모포로 마찰할 때 갑피, 안감 및 내부 양말 시험편에 나타난 표면 저항 6) 가수분해(hydrolysis) - 대기환경에서의 수분으로 인한 접착력 저하현상 구현을 위해 가해지는 일정 온도 및 습도 7) 아동용 제품 -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 8) 아동류(children's shoes) -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신발류 9) 워킹류(walking shoes) - 워킹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개발 설계된 신발류 [붙임 2] SHOE 마크 신발 완제품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요약본)(3/7) 10) 러닝류(running shoes) - 러닝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개발 설계된 신발류 11) 트레일류(trail walking shoes) - 트레킹의 특성과 워킹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된 신발류 12) 경등산류(light hiking shoes) - 가벼운 산행을 목적으로 개발된 신발류이며 발목을 감싸지 않는 신발류 13) 중등산류(hiking shoes) - 장거리 산행을 목적으로 개발된 신발류이며 발목을 감싸고 있는 신발류 2. 안전요건 1) 어린이 제품 안전요건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5.7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KC마크 표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 제품 안전요건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5.7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표시사항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섬유제품 신발 품질표시사항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 5. 치수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2] SHOE 마크 신발 완제품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요약본)(4/7) 4)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에 대한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낄 수 있음 5) 가죽제품 신발 품질표시사항 1. 품명 · 2. 재료의 종류 · 3. 치수 · 4. 제조연월 ·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 (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8. 제조국명 (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 9. 취급상 주의사항 6) 천연가죽 신발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솔로 잘 닦을 것 보존 시에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할 것 7) 인조가죽 신발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붙임 2] SHOE 마크 신발 완제품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요약본)(5/7) 3. 검사방법 1) 로트의 크기 - 인증스킴 1b에 따라 전체수량으로 결정 2) 샘플 채취방법 - 샘플링 채취는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및 샘플링 지침서 BTP-SHOE-QI-09-02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3) 샘플의 크기 및 합부판정 ※ 샘플의 크기(n) : 심사하는데 필요한 샘플의 최소수량 구분 · 샘플의 크기(n) · 합부판정 기준 · 합격으로 판정하는 · 부적합품 갯수(Ac)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부적합품 개수(Re) 외관검사 · 3 · 0 · 1 · 품질검사 · 1 · 0 · 1 · 유해물질 · 1 · 0 · 1 · 4) 외관 검사 기준 · 구분 · 검사항목 · 연마가루 고무창/갑피의 연마가루는 없어야 한다. 오염, 흠 오염, 흠 등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점이 없어야 하고, 뒷손질 정리가 양호하야여 한다. 벌어짐(틈) 갑피와 창 사이의 벌어짐(틈)이 없어야 한다. 혼입 좌/우 1편씩 포장하고, 문대 및 제품의 혼입은 없어야 한다. 결품 설명서, 태그는 제품과 일치하여야 하며 빠뜨려서는 안된다. 5) 품질검사 기준 · 시 험 항 목 · 단 위 · 허 용 한 계 · 시험표준 · 아동류, 워킹류, 러닝류 트레일류, 경등산류, 중등산류 마모내구성 · 갑피 · 외피 · 이상 · 없음 · 51,200 회 · 76,800 회 SPS-G KIFLT-T-005 내피 · 25,600 회 · 겉창 · 10,000 회 · SPS-KIFLT-T-006 · 굴곡내구성 · 이상 · 없음 · 250,000회 · SPS-KIFLT-T-002 · 가수분해 후 · 접착내구성 · 최소 · N/mm · (이상) · 2.5 · SPS-KIFLT-T-001 · 가수분해조건 (50 ℃, 72h 90% 습도) 평균 · 3.0 · 미끄럼저항성 · - · (이상) · 0.1 · KS M ISO 13287 · 강철, 뒷굽, 글리세린 · 변색내구성 · (갑피) · 가죽 · 급 · (이상) · 3-4 · AATCC 186 · 광원(UV-A)만 사용 · 합피, 섬유 · 4 [붙임 2] SHOE 마크 신발 완제품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요약본)(6/7) 6) 신발 카테고리 분류 기준 신발 카테고리 · 세부 품목 · 비 고 · 아동류 아동용 워킹, 아동용 러닝, 아동용 생활패션 등산, 전문스포츠 제외 워킹류 워킹, 캐주얼, 라이프스타일, 패션화 트레일용 라이프스타일 제외 · 러닝류 · 러닝, 트레이닝, 액션스포츠 · 트레일용 액션스포츠 제외 · 트레일류 트레일 워킹, 트레일 러닝, 아웃도어 워킹 트레일용 라이프스타일, · 트레일용 액션스포츠 포함 · 경등산류 경등산, 단기산행, 트래킹, 하이킹 - · 중등산류 · 중등산, 중장기 산행 · - · 7) 유해물질 안전기준 · 제품구분 · 유해물질명 · 섬유제품 신발 · 가죽제품 신발 · 아동용 제품 · 일반 제품 · 아동용 제품 · 일반 제품 · 폼알데하이드 (㎎/㎏) · 75 이하 · 300 이하 · 75 이하 · 300 이하 염소화페놀류(PCP) (㎎/㎏) - · - · 5.0 이하 · 5.0 이하 · 6가 크로뮴 (㎎/㎏) · - · - · 3.0 이하 · 3.0 이하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 · 0.1 이하 · 아릴아민 (㎎/㎏) · 각각 30 이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DEHP, DBP, BBP · 0.1 이하 · - · 0.1 이하 · - DINP, DIDP, DNOP - · - · 0.1 이하 · - · 유기주석 · 화합물 · (㎎/㎏) · DBT(dibutyltin) · - · - · - · - TBT(tributyltin)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총 납 함유량 (㎎/㎏) · 90 이하 · - · 90 이하 · - · 총 카드뮴 함유량 (㎎/㎏) · 75 이하 · - · 75 이하 · - · 니켈 (㎍/㎠/week)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pH · 4.0 ~ 7.5 · 4.0 ~ 9.0 · - · - · 알러지성 염료 (㎎/㎏) · 각각 50 이하 · - · - · -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 100 이하 · - · - · - · 방염제 · 사용하지 말것 · - · - ※ 유해물질의 시험방법 및 적용범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및 그 부속서에 따른다. [붙임 3] SHOE 마크 제품인증 수수료(1/1) ■ SHOE마크 인증 수수료(본 사업 선정 시 수수료 지원) 구분 · 세부내역 · 비고 · 신청비 · 없음 · - · 샘플링 · 수수료 · 인건비 당해연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구분 : 고급기술자 / 기타) 2인 출장비 (재)부산테크노파크 여비 규정에 따름(관내 지역 시 제외) 2인 시험 수수료 위탁 시험기관 의뢰시험검사 업무규정에 따름 제품별 상이 · 인증마크 제작 수수료 · 신청제품의 수량 × 제작단가 · 협의 · 인증수수료(마크 사용료) 신청제품의 수량 × 신청제품의 개별단가 × 약정요율* 최소금액 80만원 · 인증서 발급 수수료 · 500,000원 · - · 인증서 재발급 비용 · 200,000원 · - * 약정요율 적용기준(단, 최소금액은 80만원으로 한다) 인증제품의 연간 매출액 · 3억 이하 · 15억 이하 · 30억 이하 · 50억 이하 · 50억 초과 · 약정요율 · 0.8% · 0.6% · 0.4% · 0.2% · 0.1%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