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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수행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29.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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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등※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협약보증), 구조고도화자금(기계ㆍ공장 지원확보 자금,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한도 등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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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201호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 · 2026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계획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 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 인 천 광 역 시 장 ■ 중소기업육성자금(1조 5,350억원) 사업명 · 지원규모 · 협약기관 ·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 · 1조 5,000억원 · - · 은행협조 대출 · ① 이자차액보전 지원 · 1조 3,200억원 · 15개 협약은행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 (협약은행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인천시에서 이자지원) ②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1,400억원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 ③ 협약보증 지원 · 400억원 · 기술보증기금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 구조고도화자금 · 350억원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인천시 기금으로 대출하며, 인천시에서 정한 금리로 대출) ① 기계․공장확보자금 · 320억원 · 6개 협약은행 · (신한,NH농협,기업, · 국민,우리,하나) · 기준대출금리*(변동금리) · ② 벤처창업자금 · 6개 협약은행, · 기술보증기금 기준대출금리-0.5%p(변동금리) ③ 에너지효율화 자금 · 6개 협약은행, · 한국전력공사 · 2.8%p(고정금리) · ④ 재해기업자금 · 30억원 · 6개 협약은행 · 무이자융자 * 기준대출금리: COFIX신규취급액+0.8%p (분기별 변동) - 2 - · 목 차 · [경영안정자금] Ⅰ. 이자차액보전···················································································· 3 1. 일반기업········································································································ 8 2. 여성·장애인기업······················································································ 10 3. 인천시선정 우수기업················································································ 12 4. 혁신형기업·································································································· 14 5. 지역 R&D 혁신기업················································································· 16 6. 수출형기업·································································································· 18 7. 고성장기업·································································································· 20 8. 고용창출기업······························································································ 22 9. 산업확충기업······························································································ 24 10. 사회적친화기업························································································ 26 [기술보증기금 접수] 기술혁신형기업 Jump-Up ······································ 28 Ⅱ.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29 Ⅲ. 협약보증 지원··············································································· 31 [구조고도화자금] Ⅳ. 기금융자·························································································· 33 1. 기계·공장 확보자금················································································ 35 2. 벤처창업자금······························································································ 41 3. 에너지효율화자금······················································································ 44 4. 재해기업자금······························································································ 46 Ⅴ. 별첨자료 [별표1] 기금 원금상환 유예제도································································ 49 [별표2] 제조관련업 범위·············································································· 50 - 3 - 경영안정자금 Ⅰ. 이자차액보전 지원(1조 3,200억원) 1. 지원개요 · 구분 · 지원항목 · 지원한도 · 우대지원율 · 비고 · 일반기업 ·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 10억원 · - 여성ㆍ장애인 · 기업 · 여성기업 · 10억원 · 0.55% 여성친화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장애인기업 · 10억원 · 0.7%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10억원 · 0.7% · 우대1회 · 인천시 선정 · 우수기업 · 유망중소기업 · 15억원 · 0.5% · 아름다운공장 · 15억원 · 0.5% · 우대1회 · 비전기업 · 30억원 · 0.5% · 중견성장사다리 · 50억원 · 0.5% · 중소기업인대상 · 50억원 · 0.5% ·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 10억원 · 0.5% · 가족친화기업 · 10억원 · 0.5% · 뿌리기업 선정기업 · 10억원 · 0.5%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산업평화대상 · 15억원 · 0.5% · 우대1회 · 지역상품 구매기업 · 10억원 · - · 우대1회 (기본지원율 고정 2% 지원) 인천미래혁신기업 · 50억원 · 혁신형 기업 · 벤처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 15억원 · 0.6% · 지식기반서비스업 · 15억원 · 0.5% 혁신형중소기업(MAIN-BIZ) 10억원 · 0.5% · 우대1회 ·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 10억원 · 0.5% · 지역 R&D · 혁신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10억원 · 0.5% · 우대1회 ·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 10억원 · 0.5% ·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 10억원 · 0.5%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10억원 0.5%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10억원 · 0.5% · 수출형기업 · FTA인증 수출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 10억원 · 0.5% · 수출기업 · 30억원 · 0.2% · 고성장기업 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30억원 0.5%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30억원 · 0.3% · 고용창출기업 Ⅰ.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10~55억원 · 1.0% ·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 이상 기업 40억원 이내, ·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 이상 기업 50억원이내 Ⅱ.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0.5% ·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0.5% Ⅳ.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0.5% 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0.5% 우대1회 신규 Ⅵ.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0억원 · - · 우대1회 (기본지원율 고정 2% 지원) 산업확충기업 · 해외유턴기업 · 50~100억원 · 0.5% · 우대1회 · 우리시 전입기업 · 50억원 · 0.5% · 신규산단 입주기업 · 20억원 · 0.5%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10억원 · 0.5% · 6대 전략육성산업 · 10억원 · 0.5% · 재해기업 · 15억원 · 0.5% · 사회적친화 기업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 0.3억원 · 0.5% ·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 1억원 · 0.5% · 창조경제혁신기업 · 5억원 · 0.5% · 우대1회 · 관광업 · 3억원 · -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기부업체Ⅰ(지원한도 :최대 5억원이내), 기부업체Ⅱ(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 4 - 2. 지원내용(이자차액보전) ○ 지원규모 : 1조 3,200억원(은행협조융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기업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지원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기업이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 대출기간 : 1년, 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단, 함인사: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수출기업: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실행 기한 :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 협약은행 : 총15개 은행 ‣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iM뱅크(대구은행), 경남은행, 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3. 지원이자율 · 구 분 · 내 용 ·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1.25% · 0.5% · 4.01%~4.50% · 1.3% · 1.26%~1.50% · 0.6% · 4.51%~5.00% · 1.4% · 1.51%~1.75% · 0.7% · 5.01%~5.50% · 1.5% · 1.76%~2.00% · 0.8% · 5.51%~5.75% · 1.6% · 2.01%~2.50% · 0.9% · 5.76%~6.00% · 1.7% · 2.51%~3.00% · 1.0% · 6.01%~6.50% · 1.8% · 3.01%~3.50% · 1.1% · 6.51%~7.00% · 1.9% · 3.51%~4.00% · 1.2% · 7.01%~ · 2.0% · 우대지원 · - 0.2% ~ 1.0% ·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 이자율 · + · 우대지원 · 이자율 · = · 최종지원 · 이자율 ·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2. 2.(월) 14시 ~ 재원 소진 시까지 <연간 지원 예정규모> · (단위: 억원) · 구 분 · 합 계 · 상반기(1월) · 하반기(7월) · 특별·긴급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규모 내 포함) 지원규모 · 13,200 · 8,000 · 3,000 · 2,200(수시 지원) ※ 지원규모는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5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2026년 신규사항]‘미지원 결정 재원’추가접수 실시 * 미지원 결정재원 : 신청접수분에 대한 검토 결과, 부적격 등으로 반려되거나 지원결정액이 감액 결정되어 추가로 신청접수가 가능한 재원 ► 추가접수 시기 : 상반기 접수일 이후 1~2개월 간격 예정(별도 공지 및 접수 예정) ► 추가접수일정, 추가 접수규모 등 추가접수 회차별 비즈오케이 별도 사전공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1~4 5.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원금을 제외하여 지원한도 산정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사업신청 관련 확인사항] ○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잔여한도 산정기준>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지원한도 중 작은 금액)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 대출금액(대출원금 기준)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 기업 신청·접수 건 중 신청대상 미충족(신청일 기준 잔여한도 없음) 대상 반려 < 예시 > ◦(A기업) 기존 이차보전 지원 대출(10억(최대지원한도)) 만기⇒’26.2.10. ① 사업 신청일(’26.2.11.), 신청금액 10억⇒심사 대상 ② 사업 신청일(’26.2.5.), 신청금액 10억⇒반려(만기일 이후 재신청) (② 만기 이전 중도상환(전액) 했을 경우 증빙(상환영수증 등) 첨부 시 심사 대상 가능) ※ 단, 재신청 대기 중이라도 선착순 재원 소진으로 접수 마감 시 신청 불가 - 6 - · 6. 지원절차 · ① · 신 청 · 기업→ITP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② · 서류심사 · ITP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③ · 지원결정 · 통보 · ITP→기업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④ · 대출신청 · 기업↔은행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 취급 시 기업의 대출금리 구간에 따라 이자지원율 결정 7.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SIMS(통합관리시스템)에서 타기관 운전자금으로 당해연도에 대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 온랜딩대출 등) ※ 단, 예외적으로 고성장, 고용창출, 수출형기업, 산업확충,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 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은 중복지원 가능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7 - 9.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담보 부족 등 은행 여신규정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별도 문의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됨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결정이 확정된 금액은 대출실행 전이라도 기업별 지원한도에 포함하여 산정(단, 대출취급기한까지 대출 미실행 시 한도 포함 제외) ○ 지원결정 확정 이후 타 사업 신청 시, 기존 지원 건 포기신청 후 재 신청 가능 ○ 기업별 지원한도는 금회 지원사업(정기공고)과 별도 시행 중인 ‘금 융기관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연내 시행 예정 포함)’의 한도와 통 합 적용(합산관리)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 은 제한되며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하며 나머지 신청 은 반려될 수 있음 - 8 - · 1 · 일반기업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⓵ 제조업 : 제조업(공장등록 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요건 매출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대장(제조 용도 확인)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⓶ 제조업관련업 :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번호 · 업종구분 · 증빙서류 · 비 고 · 1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부분(전문) · 정비업제외 · 2 ·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 · 택시운송업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 · (택시) 택시운송사업등록증 · 3 ·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 측량업 ·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 5 ·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접 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식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10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은 별첨 참고  지원한도 -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최대 10억원 중 작은금액 (단, 2억원까지는 매출액 관계없이 기본한도로 지원함) - 기존 대출금액 차감 · 1단계 · 2단계 · 최종 · 매출액의 3분의1 과 · 작은 · 금액- · 기존 대출금액 · (대출원금 기준) · = · 지원가능 한도 · 항목별 최대한도 중 - 9 -  지원이자율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 최저 0.5% ~ 최대 2.0%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1.25% · 0.5% · 4.01%~4.50% · 1.3% · 1.26%~1.50% · 0.6% · 4.51%~5.00% · 1.4% · 1.51%~1.75% · 0.7% · 5.01%~5.50% · 1.5% · 1.76%~2.00% · 0.8% · 5.51%~5.75% · 1.6% · 2.01%~2.50% · 0.9% · 5.76%~6.00% · 1.7% · 2.51%~3.00% · 1.0% · 6.01%~6.50% · 1.8% · 3.01%~3.50% · 1.1% · 6.51%~7.00% · 1.9% · 3.51%~4.00% · 1.2% · 7.01%~ · 2.0% ·  구비서류 · 구 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공 통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 업종증빙서류 ·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必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10 - · 2 · 여성·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지원한도 ㅇ기업당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 1단계 · 2단계 · 최종 · 매출액의 3분의1 과 · 작은 · 금액- · 기존 대출금액 · (대출원금 기준) · = · 지원가능 한도 · 항목별 최대한도 중 ·  지원이자율 · 구 분 · 내 용 ·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1.25% · 0.5% · 4.01%~4.50% · 1.3% · 1.26%~1.50% · 0.6% · 4.51%~5.00% · 1.4% · 1.51%~1.75% · 0.7% · 5.01%~5.50% · 1.5% · 1.76%~2.00% · 0.8% · 5.51%~5.75% · 1.6% · 2.01%~2.50% · 0.9% · 5.76%~6.00% · 1.7% · 2.51%~3.00% · 1.0% · 6.01%~6.50% · 1.8% · 3.01%~3.50% · 1.1% · 6.51%~7.00% · 1.9% · 3.51%~4.00% · 1.2% · 7.01%~ · 2.0% · 우대지원 · - 0.2% ~ 1.0% ·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 이자율 · + · 우대지원 · 이자율 · = · 최종지원 · 이자율 · 구분 ·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비고 · 여성ᆞ장애인 · 기업 · 여성기업 · 10억원 · 0.55% 여성친화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장애인기업 · 10억원 · 0.7%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10억원 · 0.7% · 우대1회 · 기부업체 Ⅰ지원한도 : · 최대 5억원이내 · 기부업체 Ⅱ 지원한도 : · 최대 10억원 이내 - 11 - ·  구비서류 · 구 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공 통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 확인원) · 업종증빙서류 ·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우대 · 서류 · 여성기업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 여성친화기업 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1부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행복나눔 참여인증서 1부 (인천광역시)  기타 유의사항 ○우대 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에만 인정됨 - 12 - · 3 · 인천시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 가족친화기업, 아름다운공장선정기업, 뿌리기업선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산업 평화대상 수상기업, 지역상품 구매기업, 인천미래혁신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 ~ 5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 지역상품 구매기업 및 인천미래혁신기업은 기본지원이자율 2% 고정 지원 (우대지원율은 해당 없음) 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 1단계 · 2단계 · 최종 · 매출액의 3분의1 과 · 작은 · 금액- · 기존 대출금액 · (대출원금 기준) · = · 지원가능 한도 · 항목별 최대한도 중 ·  지원이자율 · 구분 ·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비고 · 인천시 선정 · 우수기업 · 유망중소기업 · 15억원 · 0.5% 아름다운공장 · 15억원 · 0.5% · 우대1회 · 비전기업 · 30억원 · 0.5% 중견성장사다리 · 50억원 · 0.5% 중소기업인대상 · 50억원 · 0.5%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가족친화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뿌리기업 선정기업 · 10억원 · 0.5%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 · 15억원 · 0.5% · 우대1회 · 지역상품 구매기업 · 10억원 · - · 우대1회 · 인천미래혁신기업 · 50억원 · 우대1회 · 구 분 · 내 용 ·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1.25% · 0.5% · 4.01%~4.50% · 1.3% · 1.26%~1.50% · 0.6% · 4.51%~5.00% · 1.4% · 1.51%~1.75% · 0.7% · 5.01%~5.50% · 1.5% · 1.76%~2.00% · 0.8% · 5.51%~5.75% · 1.6% · 2.01%~2.50% · 0.9% · 5.76%~6.00% · 1.7% · 2.51%~3.00% · 1.0% · 6.01%~6.50% · 1.8% · 3.01%~3.50% · 1.1% · 6.51%~7.00% · 1.9% · 3.51%~4.00% · 1.2% · 7.01%~ · 2.0% - 13 - ·  구비서류 · 구 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공통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우대 · 서류 · (택1) ·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비전기업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1부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천시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 1부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 통보서 1부 품질우수제품지정기업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1부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부 가족친화기업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1부 뿌리기업 선정기업 인천시지정 일하기좋은 뿌리기업 선정서 1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인재 인천시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서 1부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 산업평화대상 수상 선정서 1부 지역상품 구매기업* 지역상품 매입총괄표 및 관련증빙(세금계산서) 1부 인천미래혁신기업 인천미래혁신기업 선정 증빙 1부 * 지역상품 구매기업 :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당기재료 매입액 대비 올해 연도 (‘26.1.1. ~) 지역상품 10% 이상 매입한 기업  기타 유의사항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 기업, 뿌리기업 선정기업은 인증서 유효기간내 우대지원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인재기업, 산업 평화대상 수상기업은 유효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 ○인천미래혁신기업은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 구 분 · 내 용 · 우대지원 · - 0.2% ~ 1.0% ·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 이자율 · + · 우대지원 · 이자율 · = · 최종지원 · 이자율 - 14 - · 4 · 혁신형 기업 · 벤처기업,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 ~ 15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 1단계 · 2단계 · 최종 · 매출액의 3분의1 과 · 작은 · 금액- · 기존 대출금액 · (대출원금 기준) · = · 지원가능 한도 · 항목별 최대한도 중 ·  지원이자율 · 구 분 · 내 용 ·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1.25% · 0.5% · 4.01%~4.50% · 1.3% · 1.26%~1.50% · 0.6% · 4.51%~5.00% · 1.4% · 1.51%~1.75% · 0.7% · 5.01%~5.50% · 1.5% · 1.76%~2.00% · 0.8% · 5.51%~5.75% · 1.6% · 2.01%~2.50% · 0.9% · 5.76%~6.00% · 1.7% · 2.51%~3.00% · 1.0% · 6.01%~6.50% · 1.8% · 3.01%~3.50% · 1.1% · 6.51%~7.00% · 1.9% · 3.51%~4.00% · 1.2% · 7.01%~ · 2.0% · 우대지원 · - 0.2% ~ 1.0% ·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 이자율 · + · 우대지원 · 이자율 · = · 최종지원 · 이자율 · 구분 ·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비고 · 혁신형 기업 · 벤처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 15억원 · 0.6% · 우대1회 · 지식기반서비스업 · 15억원 · 0.5% 혁신형중소기업(MAIN-BIZ) 10억원 · 0.5% · 우대1회 ·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15 - ·  구비서류 · 구 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공 통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우대 · 서류 · (택1) ·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1부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 협약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별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 1부 혁신형중소기업 · (MAIN-BIZ) · 메인비즈인증서 1부 · 인천빅웨이브모펀드 · 투자기업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확인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기타 유의사항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우대는 스마트공장보급사업 최초 협약일로 부터 2년 이내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 16 - · 5 · 지역 R&D 혁신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예비유니콘, 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 부 판단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 1단계 · 2단계 · 최종 · 매출액의 3분의1 과 · 작은 · 금액- · 기존 대출금액 · (대출원금 기준) · = · 지원가능 한도 · 항목별 최대한도 중 ·  지원이자율 · 구 분 · 내 용 ·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1.25% · 0.5% · 4.01%~4.50% · 1.3% · 1.26%~1.50% · 0.6% · 4.51%~5.00% · 1.4% · 1.51%~1.75% · 0.7% · 5.01%~5.50% · 1.5% · 1.76%~2.00% · 0.8% · 5.51%~5.75% · 1.6% · 2.01%~2.50% · 0.9% · 5.76%~6.00% · 1.7% · 2.51%~3.00% · 1.0% · 6.01%~6.50% · 1.8% · 3.01%~3.50% · 1.1% · 6.51%~7.00% · 1.9% · 3.51%~4.00% · 1.2% · 7.01%~ · 2.0% · 우대지원 · - 0.2% ~ 1.0% ·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 이자율 · + · 우대지원 · 이자율 · = · 최종지원 · 이자율 · 구분 ·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비고 · 지역 R&D · 혁신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10억원 · 0.5% · 우대1회 ·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 10억원 · 0.5% ·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 10억원 · 0.5%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10억원 0.5% 예비유니콘, 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 10억원 · 0.5% - 17 - ·  구비서류 · 구 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공 통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우대 · 서류 · (택1) · 신기술(NET), · 신제품(NEP) 인증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1부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IR52장영실상 수상 증빙 자료 각 1부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 증빙자료 각 1부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국가R&D과제 협약서, 선정 공문, 과제비 입금내역 각 1부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인증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 기타 유의사항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은 인증서 유효기간 내 우대지원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은 수상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 - 18 - · 6 · 수출형 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수출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3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 단, 수출기업은 우대보전율 0.2%와 별도로 개별은행에서 추가우대 있을 수 있음 (ex)수출입은행 0.3%p 우대) 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1단계 · 2단계 · 최종 · 매출액의 3분의1 과 · 작은 · 금액- · 기존 대출금액 · (대출원금 기준) · = · 지원가능 한도 · 항목별 최대한도 중 ㅇ 수출기업(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 택일) 구 분 · 심사요건 · 비고 · 수출실적 · 기업 1년간의 직․간접 수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직수출 : 수출실적증명서 - 간접수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실적의 1/2과 · 매출액의 1/3, · 30억원 중 · 가장 작은금액 · 수출계약 · 기업 수령예정인 잔금이 남아있는 수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직수출 : 수출계약서, local L/C(내국 신용장) 등 - 간접수출 : 구매확인서, local L/C(내국 신용장) 등 수출계약금액중 · 수령예정금의 · 90%와 매출액의 · 1/3, 30억원중 가장 · 작은금액 · 1단계 · 2단계 · 최종 · 매출액의 3분의1과 · 작은 · 금액- · 기존 대출금액 · (대출원금 기준) · = · 지원가능 한도 · 최근 1년간 · 수출실적의 2분의1 · 또는 · 수출계약금액의 · 90% 중 · 구분 ·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비고 · 수출형기업 · FTA인증 수출기업 · 10억원 · 0.5% · 우대 1회 ·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 10억원 · 0.5% · 우대 1회 · 수출기업 · 30억원 · 0.2% · 대출기간: 6개월, 1년 - 19 - ·  지원이자율 · 구 분 · 내 용 ·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1.25% · 0.5% · 4.01%~4.50% · 1.3% · 1.26%~1.50% · 0.6% · 4.51%~5.00% · 1.4% · 1.51%~1.75% · 0.7% · 5.01%~5.50% · 1.5% · 1.76%~2.00% · 0.8% · 5.51%~5.75% · 1.6% · 2.01%~2.50% · 0.9% · 5.76%~6.00% · 1.7% · 2.51%~3.00% · 1.0% · 6.01%~6.50% · 1.8% · 3.01%~3.50% · 1.1% · 6.51%~7.00% · 1.9% · 3.51%~4.00% · 1.2% · 7.01%~ · 2.0% · 우대지원 · - 0.2% ~ 1.0% ·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 이자율 · + · 우대지원 · 이자율 · = · 최종지원 · 이자율 ·  구비서류 · 구 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공 통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우대 · 서류 · (택1) · FTA인증 수출기업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관세청 발급)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1부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계약서(T/T, L/C, 구매확인서 등)  기타사항 ○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택1 ○수출실적은 최근 1년간의 직․간접 수출실적을 증빙 ○수출계약은 최근 심사시점 수령예정인 잔금이 남아있는 수출계약 증빙 ○수출계약금액 및 수출실적은 심사일 기준 전신환 매입환율(받을 때) 적용 ○수출기업의 대출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원금일시상환)으로 한정 - 20 - · 7 · 고성장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 구 분 · 심사요건 · 계산식 · 고성장 · 기업Ⅰ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개업일자 2023.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3개년 평균증가율 = (A+B)÷2 A=(‘25년 매출-‘23년 매출) ÷‘24년 매출 B=(‘24년 매출-‘22년 매출) ÷‘23년 매출 · 고성장 · 기업Ⅱ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 개업일자 2023.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1단계 · 2단계 · 최종 · 매출액의 3분의1 과 · 작은 · 금액- · 기존 대출금액 · (대출원금 기준) · = · 지원가능 한도 · 항목별 최대한도 중 ·  지원이자율 · 구분 ·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비고 고성장기업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30억원 0.5%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30억원 0.3% 구 분 · 내 용 ·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1.25% · 0.5% · 4.01%~4.50% · 1.3% · 1.26%~1.50% · 0.6% · 4.51%~5.00% · 1.4% · 1.51%~1.75% · 0.7% · 5.01%~5.50% · 1.5% · 1.76%~2.00% · 0.8% · 5.51%~5.75% · 1.6% · 2.01%~2.50% · 0.9% · 5.76%~6.00% · 1.7% · 2.51%~3.00% · 1.0% · 6.01%~6.50% · 1.8% · 3.01%~3.50% · 1.1% · 6.51%~7.00% · 1.9% · 3.51%~4.00% · 1.2% · 7.01%~ · 2.0% - 21 - ·  구비서류 · 구 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공 통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ex. 최근 3개년 : 2023, 2024, 2025년)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必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 기타사항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1)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2)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포괄양수도계약서 · 구 분 · 내 용 · 우대지원 · - 0.2% ~ 1.0% ·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 이자율 · + · 우대지원 · 이자율 · = · 최종지원 · 이자율 - 22 - · 8 · 고용창출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55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기본지원이자율 2% 고정 지원 (우대지원율은 해당 없음) 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 구 분 · 심사요건 · 비고 · 고용창출 · 기업Ⅰ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개년 평균증가율 = (A+B)÷2 A=(‘25년 인원-‘23년 인원) ÷‘24년 인원 B=(‘24년 인원-‘22년 인원) ÷‘23년 인원 · 고용창출 · 기업Ⅱ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 고용창출 · 기업Ⅲ -시 및 중앙정부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우대적용) 고용창출 기업Ⅳ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이상 증가 (「1년간」은 12개월 충족 필수, 11개월, 13개월 등은 불가) ▪ 고용인원 증가분 = B - A A :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 · B : 신청일 기준 최근월 · 고용인원 수 · 고용창출 · 기업Ⅴ -인천시 선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우대적용) 고용창출 기업Ⅵ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기업 기준 가입증서)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우대적용) - 고용창출기업Ⅰ과 Ⅱ 는 ❶ 개업일자가 2023. 01. 02 이전이면서 ❷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 ❸ 처음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 - 고용인원수 대비 최대한도 :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시 40억원, 100명 이상시 50억원 - 단,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은 최대한도 55억원 1단계 · 2단계 · 최종 · 매출액의 3분의1 과 · 작은 · 금액- · 기존 대출금액 · (대출원금 기준) · = · 지원가능 한도 · 항목별 최대한도 중 · 구분 ·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비고 · 고용창출 · 기업 Ⅰ.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0억원 1.0% Ⅱ.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30억원 0.5%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30~55억원 · 0.5% · 우대1회 Ⅳ.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10억원 0.5% 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0억원 · 0.5% · 우대1회 · Ⅵ. · 신규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10억원 · - · 우대1회 - 23 - ·  지원이자율 · 구 분 · 내 용 ·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1.25% · 0.5% · 4.01%~4.50% · 1.3% · 1.26%~1.50% · 0.6% · 4.51%~5.00% · 1.4% · 1.51%~1.75% · 0.7% · 5.01%~5.50% · 1.5% · 1.76%~2.00% · 0.8% · 5.51%~5.75% · 1.6% · 2.01%~2.50% · 0.9% · 5.76%~6.00% · 1.7% · 2.51%~3.00% · 1.0% · 6.01%~6.50% · 1.8% · 3.01%~3.50% · 1.1% · 6.51%~7.00% · 1.9% · 3.51%~4.00% · 1.2% · 7.01%~ · 2.0% · 우대지원 · - 0.2% ~ 1.0% ·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 이자율 · + · 우대지원 · 이자율 · = · 최종지원 · 이자율 ·  구비서류 · 구 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공 통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 업종증빙서류 ·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우대 · 서류 · (택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고용창출기업Ⅰ~Ⅱ: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12월 귀속) 신고서, 또는 평균인원 계산시 3개년(매월) 신고서 고용우수인증기업 고용창출Ⅲ,V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서(인천시) 1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고용창출기업Ⅳ : 최근월 및 직전 1년전 비교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고용창출기업Ⅵ :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가입증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타사항 ○ 고용인원 산출방법 - 1안)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 - 2안) 평균인원 계산 ▪월별 신고기업 : 귀속연월 1월~12월 총 1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반기별 신고기업 : 귀속연월 1월분(상반기), 7월분(하반기)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월 평균값으로 고용인원 계산 시 평균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 평균값으로 충족여부 확인 시, 3개년 모두 평균 고용인원을 산출하여 확인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인천지역 사업장에 한하여 고용인원 합산 ○ 법인전환일 경우 법인전환 증빙서류 확인 및 고용인원 합산 - 24 - · 9 · 산업확충기업 해외유턴기업, 우리시 전입기업, 신규산단 입주기업, 산단 지식산업 센터 입주기업, 6대 전략육성산업, 재해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10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 구 분 · 심사요건 · 해외유턴기업 1) 완전복귀 :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했던 기업이 청산 후 인천內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2) 부분복귀 :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중이면서 인천內 공장을 설립 (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해외사업장요건 등은 해외유턴기업 법률 적용 (제조업만 해당되며, 해외사업장 생산품목과 인천공장 생산품목이 일치 등) 우리시 전입기업 우리시로 공장(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 ※ 본점 및 공장 이전 필수 · 신규산단입주 · (예정)기업 신규산단(강화일반, 서운산단, IHP도시첨단, I-FOOD PARK) 입주예정기업 또는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기업 산단 지식산업 센터 입주기업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기업 6대 전략육성산업 전략산업확인서 1부 (소정양식)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재해기업 재해(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 1단계 · 2단계 · 최종 · 매출액의 3분의1 과 · 작은 · 금액- · 기존 대출금액 · (대출원금 기준) · = · 지원가능 한도 · 항목별 최대한도 중 · 구분 ·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비고 · 산업확충 · 기업 · 해외유턴기업 · 50~100억원 · 0.5% 우대1회 · 우리시 전입기업 · 50억원 · 0.5% · 신규산단 입주기업 · 20억원 · 0.5%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10억원 · 0.5% · 6대 전략육성산업 · 10억원 · 0.5% · 재해기업 · 15억원 · 0.5% - 25 - ·  지원이자율 · 구 분 · 내 용 ·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1.25% · 0.5% · 4.01%~4.50% · 1.3% · 1.26%~1.50% · 0.6% · 4.51%~5.00% · 1.4% · 1.51%~1.75% · 0.7% · 5.01%~5.50% · 1.5% · 1.76%~2.00% · 0.8% · 5.51%~5.75% · 1.6% · 2.01%~2.50% · 0.9% · 5.76%~6.00% · 1.7% · 2.51%~3.00% · 1.0% · 6.01%~6.50% · 1.8% · 3.01%~3.50% · 1.1% · 6.51%~7.00% · 1.9% · 3.51%~4.00% · 1.2% · 7.01%~ · 2.0% · 우대지원 · - 0.2% ~ 1.0% ·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 이자율 · + · 우대지원 · 이자율 · = · 최종지원 · 이자율 ·  구비서류 · 구 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공 통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우대 · 서류 · (택1)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사 실 증 명 개인사업자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입주계약(확인)서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실 확인 ※ 산업단지입주기업 중 입주 후 1년이내 증빙의 경우 입주일자 증빙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실증명 추가증빙 재해피해 증빙서류 재해확인서(구조고도화자금 양식참조), 부대시설 증빙서류, 재해확인증(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 해외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1.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2. 해외사업장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종류 등) 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해외사업장 청산 증빙서류 1.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 (청산종결 등기 신고서ᆞ접수증, 청산인 신고서ᆞ접수증, 폐업 신고서ᆞ접수증 등)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1.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2.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3.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6대 전략육성산업 확인서 소정양식(필요시 전략산업관련 매출증빙)  기타사항 ○재해기업은 구조고도화자금 심사기준을 준용하며, 매출액의 1/3 한도 규정에서 제외 - 26 - · 10 · 사회적 친화 기업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관광업  지원대상 : 업종무관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0.3~5억원 이내 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매출액구분 없이 항목별 최대한도로 추천 구 분 · 심사요건 · 함께하는인천사람들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로부터 추천 받은 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창업7년이내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신센터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기업 인천새일여성인턴 채용기업 1) 인천시 새일센터 인턴쉽을 통해 여성인턴 채용기업 2) 인천시 새일센터 여성인턴지원약정서 체결후 1년 이상 고용유지 기업 3) 상용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관광업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및 허가를 받은 기업 ※ 지원업종 무관(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적용 예외), 재무제표상의 매출 무관 ※ 정부자금 중복지원 제한 제외  지원이자율 · 구 분 · 내 용 ·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기업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1.25% · 0.5% · 4.01%~4.50% · 1.3% · 1.26%~1.50% · 0.6% · 4.51%~5.00% · 1.4% · 1.51%~1.75% · 0.7% · 5.01%~5.50% · 1.5% · 1.76%~2.00% · 0.8% · 5.51%~5.75% · 1.6% · 2.01%~2.50% · 0.9% · 5.76%~6.00% · 1.7% · 2.51%~3.00% · 1.0% · 6.01%~6.50% · 1.8% · 3.01%~3.50% · 1.1% · 6.51%~7.00% · 1.9% · 3.51%~4.00% · 1.2% · 7.01%~ · 2.0% · 우대지원 · - 0.2% ~ 1.0% ·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 이자율 · + · 우대지원 · 이자율 · = · 최종지원 · 이자율 · 구분 ·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비고 · 사회적친화 · 기업 · (업종무관)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 0.3억원 · 0.5% ·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 1억원 · 0.5% · 창조경제혁신기업 · 5억원 · 0.5% · 우대1회 · 관광업 · 3억원 · - - 27 - ·  구비서류 · 구 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공 통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우대 · 서류 · (택1) · 함께하는인천사람들 · 추천서 발급처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창조경제혁신기업 추천서발급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새일 여성인턴 · 채용기업 · 발급처 : 인천시 여성복지관 · 관광업등록증 또는 · 유원시설업 신고증 · 발급처 : 구‧군청 등 ·  기타 문의처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032)873-3800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61 ○ 인천시 여성복지관 ☎(032)440-6516 - 28 - [기술보증기금 별도 접수] 기술혁신기업 Jump-Up 지원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인천시에 소재하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지식재산(IP)인 수보증, M&A보증 기업 * 제조업: 공장등록및제조업전업률30% 이상 ** 제조업관련업: 업종과관련된등록증또는인·허가증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제정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영위기업 등 2. 지원내용 : 2,000억원 내외 협약기관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기술보증기금 · 보증서 발급 · (운전자금用) ▪ 보증한도 : 10억원 이내(신규보증) ▪ 보증조건 : 1년(보증비율 90% 이상, 보증료 감면 0.3%p) 인천광역시 이차보전 ▪ 이차보전 2.0%p (지원기간 1년) 3. 지원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 그외기술보증기금지원비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도제외됨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2월 중 ~ 재원 소진 시까지 ※ 접수개시일은기술보증기금사정에따라변동가능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가입상품 별 상이하므로 보증기관 상담 필요 ○ 신청문의 : 기술보증기금(인천지점 ☎(032)830-5630, 인천중앙지점 ☎(032)420-3520, 부평지점 ☎(032)509-1710) - 29 - Ⅱ.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1,400억원 내외) 1. 지원대상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가입이 가능한 기업 구 분 · 내용 · 업종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서 정해진 전체 지원업종 가입 상품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ex-어음보험, 고정요율 적용상품, 옵션형 및 보험료 환급형 매출채권보험, 창업 성공 패키지보험, 일석e조보험, 인터넷 가입상품 등) ※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협약기관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신용보증기금 · 매출채권보험 · 보험료 지원 ▪ 지원보험료 : 기업이 부담하는 최종산출보험료의 60% (지원한도 3백만 원 이내, 보험료 10% 할인 우대) ▪ 보험(보장)금액 : 최대 15억원 내외 ▪ 지원(가입)기간 : 1년 ※ 시(市) 및 구(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력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 가능 ※ 지원기업이 휴・폐업 또는 보험 중도해지 시, 보험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료 감소 및 환급 발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에서 환급 3. 지원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 제외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보험계약 제외 업종 · G. 도매 및 소매업 ․G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G46107중 골동품, 예술품 및 귀금속 중개업 ․G46209중 잎담배 도매업 ․G46331 주류 도매업 - 30 -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2. 2.(월) ~ 재원 소진 시까지 ※ 접수 개시일은 신용보증기금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가입상품 별 상이하므로 보증기관 상담 필요 ○ 신청문의 :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험센터 ☎(032)450-1546, 1541, 1531, 1537 ․G46333 담배 도매업 ․G46416,G46417중 모피제품 도매업 ․G46463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G46492중 귀금속제품 도매업 ․G46722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G46799중 총포 도매업 ․G47221중 주류 소매업 ․G47222 담배 소매업 ․G47640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G47830중 귀금속 소매업 ․G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H49231중 개인택시 운송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전체 · J. 정보통신업 ․J58211,J58212,J58219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J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K. 금융 및 보험업 · ․전체 · L. 부동산업 · ․전체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1531중 부동산 컨설팅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N75999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N76390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R91121 골프장 운영업 ․R91221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R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R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R91291 무도장 운영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S96(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체 단, S96911(산업용세탁업), S96913(세탁물공급업)은 보험계약 대상업종으로 운용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전체 · U. 국제 및 외국기관 · ․전체 - 31 - Ⅲ. 협약보증 지원(400억원) 1. 지원대상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보증이 가능한 아래의 기업 구 분 · 지원대상 · 소재・부품산업 · 영위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 기술혁신 · 선도형기업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③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제정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 항공물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H49~52’에 해당하는 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의 대상기업 ESG 경영기업 · (물기업 관련 · 포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녹색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대상기업 ·「기후기술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환경혁신산업 지원프로그램」의 환경혁신산업 협약보증 대상기업 ·「물산업 영위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안전인프라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근로시간단축기업 우대보증」의 대상기업 ·「행복일터 유지보증」의 대상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일자리창출기업(굿잡보증 포함) ·「사회적기업 우대보증」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특허권 사업화기업 기술이전사업관련 특허권 사업화기업 인천혁신plus(+) 기업 인천혁신plus(+) 선정기업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영위기업 초격차 미래전략산업(5대 분야 14대 세부사업) - 5대 분야(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 자동화, 바이오) ※ 기보증을 포함한 증액보증 및 갱신보증은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협약기관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기술보증기금 · 보증서 발급 · (운전자금用) ▪ 보증한도 : 최대 5~10억원 이내 ▪ 보증조건 : 1년(보증비율 100%, 보증료 감면 0.2%p) - 32 - 3. 지원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2. 2.(월) ~ 재원 소진 시까지 ※ 접수 개시일은 기술보증기금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가입상품 별 상이하므로 보증기관 상담 필요 ○ 신청문의 : 기술보증기금(인천지점 ☎(032)830-5630, 인천중앙지점 ☎(032)420-3520, 부평지점 ☎(032)509-1710) - 33 - · 구조고도화 자금 · Ⅳ. 기금융자(350억원) · 1. 지원개요 · 지원규모 · 구분 ·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대출 · 금리 · 320억원 · 기계 · 구입 · 자금 · (기업당 · 30억원 · 이내) · 기 · 본 · 일반 · 10억원 · 8년(3년거치 5년 · 분기별 분할상환) · 기준 · 대출 · 금리 · (Ⅰ) · 연계운전자금 · (최대2억원) · 3년(1년거치 2년 · 분기별 분할상환) · 우 · 대 · 스마트공장도입 · 30억원 · 8년(3년거치 5년 · 분기별 분할상환) · 기준 · -0.9 · %p · (Ⅳ) · 연계운전자금 · (최대4억원) · 3년(1년거치 2년 · 분기별 분할상환) · 공장 · 확보 · 자금 · (기업당 · 35억원 · 이내) · 공장확보 · (기업당 · 30억원이내) · 공장 · 30억원 · 8년(3년거치 5년 · 분기별 분할상환) · 기준 · 대출 · 금리 · (Ⅰ) · 연구소 · 10억원 · 주차장 · 확보 · (기업당 · 5억원이내) · 국가산단 · 주차장설치 · 5억원 · 벤처 · 창업 · 자금 · (기업당 · 7억원 · 이내) · 기계구입자금 · 7억원 · 8년(3년거치 5년 · 분기별 분할상환) · 기준 · -0.5 · %p · (Ⅱ) · 운전자금 · 3억원 · 5년(2년거치 3년 · 분기별 분할상환) · 에너지 · 효율화 · 자금 · (기업당 · 3억원 · 이내) · 에너지고효율설비 도입 · 3억원 · 2년(만기일시상환) · 고정 · 금리 · 2.8%p · (Ⅴ) · 30억원 · 재해 · 자금 · 재해기업 · 3억원 · 5년(2년거치 3년 · 분기별 분할상환) · 무이자 · (Ⅳ) · 2. 대출금리 · 구분 · 지원자금 · 대출금리 · ‘26년 1분기 · 대출금리 · Ⅰ그룹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 · 3.6% · Ⅱ그룹 · 벤처창업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0.5%p · 3.1% · Ⅲ그룹 · 재해기업자금 (고정) · 무이자 · 0% · Ⅳ그룹 · 특별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0.9%p · 2.7% · Ⅴ그룹 · 에너지효율화자금 (고정) · 2.8% · 2.8% ※ 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 단, 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시 최저금리는 0.8%로 적용함(Ⅳ그룹 무이자 제외) - 34 - 3. 기타조건 ○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대출은행 : 市금고와 전대 약정을 체결한 은행 ※ 市 금고인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과 전대약정이 체결되어 인천시 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신한, NH농협, 기업, 국민, 우리, 하나)에서 구조 고도화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 구조고도화자금은 시설투자 및 구조개선, 재해피해 지원 자금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대환) 목적의 자금 사용은 허용하지 않음 4.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기타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2. 2.(월) 14시 ~ 재원 소진 시까지 (단위: 억원) · 구분 · 계 · ①기계․공장확보자금 및 · ②벤처창업자금 · ③에너지효율화자금 · ④재해피해기업 · 지원규모(사업예산) · 지원규모(사업예산) · 공고시기 · 지원규모(사업예산) · 공고시기 · 합계 · 350 · 320 · 상․하반기(1월, 7월) · ※변동 가능 · 30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 신청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1~4 - 35 - · 1 · 기계·공장 확보자금 ·  지원목적 ○저리의 시설투자자금 융자를 통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  지원규모 : 320억원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포함)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50% 이상) 이면서 아래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기계구입 자금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①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②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중고기계 포함) 기계구입 자금 우대 ▣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중고기계 포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中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참여기업으로 중기부스마트공장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최초 협약이후 2년이내인 기업(‘24년 1월 이후) ※ 기계는 스마트공장 제어관련 시스템 등의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나머지 부분은 기존 기계구입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장확보 자금 ①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②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신축 또는 매입, 공장증설을 위해 기존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기업 ※ 증축을 제외하고는 500㎡이상 기준이 폐지되어 제조면적500㎡미만의 공장 확보에 대해서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생략이 가능 (단, 공장등록가능 및 공장전용건물이 명확히 판단될 때 지원이 가능) (신축)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매입)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축·증설*) 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500㎡이상)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증설 :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해 인근 부지에 공장 신축 또는 매입할 경우(산업단지공단 공장증설승인서 必) (임대보증금 지원)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 이전대상 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리모델링)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장, 전시장에 한해 환경 개선을 하고자하는 기업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 남동, 주안) (부설주차장) 국가산단 입주기업으로 공장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기업 - 36 -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단,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기업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기계구입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기계구입자금은 지원총액 10억원을 초과하여 별건으로 지원함) ↳ ※ 스마트공장도입기업은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중 협약이 취소될 경우 지원중단 및 전액환수 ※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지원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기계구입(스마트공장도입기업 포함),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합산총액 (대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연구소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하면서 ①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②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신축, 매입,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기업 (신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매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개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개축 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37 -  지원체계 파란색 : 신청, 심사, 결정 및 기업 대출신청 빨간색 : 은행 자금차입 신청 및 기금대여 녹 색 : 대여금 결산 ·  업무절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온라인 · 신청 · ➡ · 심사 · ➡ · 지원결정 · 통보 · ➡ · 대출신청 · ➡ · 차입신청 · ․ · 자금대여 · ➡ · 대출 · ➡ · 결산 · 보고 · 기업 · → · 시 · (ITP) · ITP · ITP · → · 기업 · 기업 · → · 은행 · 시중은행 · ↔ · 기금은행 · (신한은행 · 인천시청지점) · 은행 · → · 기업 · 기금은행 · → · 시 · (ITP) · 비즈 · 오케이 · 서류심사 · 비즈오케이 · 홈페이지 · 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기계구입자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지원 ※ 일반기계구입자금 10억원 이내, 스마트공장도입우대 30억원 이내 - 공장확보자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지원 ※ 연구소설치자금 10억원 이내 포함, 주차장설치자금 5억원은 별도 - 기계구입 및 공장확보자금 합산총액은 30억원은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가능한도에서 상환중인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가능 - 38 - · 기 · 계 · 금 · 액 · 산 · 정 · 국산 ▪중고기계 포함한 설비로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외 산 ▪CIF가격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국내 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외산시설 구입가격의 원화환산은 신청일 현재 외국환율고시 중 전신환 (보낼 때, 고객이 살때, 매도율)적용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무역거래조건의하나로FOB와더불어가장넓게채용되고있으며, 매도자가 상품의선적에서목적지까지의원가격과운임․보험료의일체를부담할것을 조건으로한무역계약CIF가격이란수출입상품의운임․보험료를포함한가격 (도착항인도가격) · 지원 · 제외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등) 공 · 장 · 금액 · 산정 · 신 · 증 · 축 · · · 증 · 설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건축비에 한해서만 지원 ▪공사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산업단지공단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 必 매 입 ▪부지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실거래 잔금이내에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집단 중도금 대출실행 기업은 중도금대출건을 잔금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분양권전매 경우에도 승계되는 중도금 대출건이 불가피한 대출이었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지원 제외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기성금 등) ▪전체면적에 대해 자가사용이 아닌 임대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지원이후 공장등록이 어려운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기 타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시설자금 변동사항 처리 ․변경 불가 : 신청시 확정된 지원시설(기계, 시설)의 타시설 대체 불가 ․변경 가능 : 규격, 제조업체, 수량 등의 경미한 사안 ※ 해당시설의 지원결정금액 범위 내에서만 변경 가능 ▪은행이관 관련사항 ․대출기간이 장기간(8년)임을 고려하여, 타 은행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 - 39 - ※ 주차장설치자금 심사기준 □ (공장확보자금 지원시 한도증액 지원) 기존에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공장 확보자금 지원대상(신축․증축)*이 옥상․지하 주차장 등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총 건축비용이 기존 공장자금의 지원한도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한도 5억원을 더하여 총 35억원 한도이내에서 공장자금을 지원함 * 신 축 :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이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증축·증설 :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이 현재 제조시설면적을 늘리기 위해 공장증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 (주차장 설치건에 대한 건별지원)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으로 공장을 신축하지만 공장확보자금 지원이 안되는 대상*과 공장설립 이후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비용에 대해 최대 5억원 한도이내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함 *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기업이 공장이 협소하여 신규로 공장을 큰 규모로 건 축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확보자금은 지원될 수 없으므로(신축자금 은 임차공장일 경우만 지원)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원해야 함 <세부 심사기준> △ 시설자금으로 지원받아 상환중인 잔액이 있는 경우 30억원 범위이내 에서 공장자금을 지원하며 총 지원한도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차장 설치비용으로만 지원함 (최대 5억원) △ 공장확보자금 신청기업이 부설주차장설치건에 대해서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설치(법정대수 초과분만 해당함)에 대한 공사비를 별도산출하여 한도산정 ※ 법정대수초과분 설치비용=주차장설치 총비용÷전체 주차대수×법정대수 초과대수 △ 주차장이용에 필요한 시설인 카리프트 설치비용도 포함하여 지원함 △ 옥상 및 지하주차장은 공장신축과 증축비용에 주차장설치비용이 포함 되므로 공장확보자금으로 지원함 (개별건도 공장확보자금으로 지원결정통보) (지원결정통보서內 시설명 : 공장신축(연면적 xxx㎡), 기계식 주차장(연면적 xxx㎡)/ 기계식 주차장(연면적 xxx㎡), 철골주차장(연면적 xxx㎡)) - 40 - ·  구비서류 · 구분 · 서 류 비 고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제조업증빙서류 - 제조면적500㎡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신 청 서 · - 온라인 신청 · 사업계획서 · - 소정양식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소정양식 · 지방세 증명서 · - 완납증명서 · 기계 · 구입시설 견적서 · - 견적서 또는 계약서 · 구입시설 카달로그 - 제작일 경우 도면으로 제출 공장 · 공장설립승인서 · (매입,신/증축/증설 공통) · - 산단일 경우 입주계약서 - 매입일 경우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서 ※ 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업체가 사용중인 공장이어서 절차상 잔금지급 전 발급이 어려울 경우 잔금지급 후 한달 이내 제출 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가능 ※ 공장설립승인서,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제조면적 500㎡미만일 경우 건축물 대장 제출 가능 - 증축/증설일 경우 공장증설승인서,건축허가서 제출 매입 검인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제조면적 500㎡ 미만일 경우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건축 건축허가서 - 신고범위 면적일 경우 건축신고필증 ‣증축일 경우 증축 전 현재 공장의 건축물대장 공사 견적서 등 · -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임차공장증빙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시개발 이전대상 -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주차장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 주차장법에 의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동일서류 (법정주차대수 도면 및 추가설치도면 포함) 건축허가서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서 - 허가범위가 아닐 경우 신고필증으로 제출 주차장설치비용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신축일 경우 견적서 내 주차장공사에 대한 명세서 별도 증 빙 건축물관리대장 - 사후에 추가된, 증가된 현황 대조 확인 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매입, 신/증축 공통 · 매입 · 검인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제출추가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건축 · 건축허가서 · 공사 견적서 등 · 계약서 또는 견적서 - 41 - · 2 · 벤처창업 자금 ·  지원목적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술기업의 창업기반 조성  지원규모 : 기계공장확보자금 지원한도 320억에 포함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 7년 이내로 벤처기업(벤처예정기업 포함)이거나 이노비즈 기업 또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창업 3년 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등급 B 이상인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기업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기계구입(스마트공장도입기업 포함),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합산총액 (대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42 -  지원체계 파란색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에 따른 자금지원 결정 빨간색 : 기업 대출신청 및 대출, 은행 자금차입 신청 및 자금대여 녹 색 : 대여금 결산 ·  업무절차 · ①․② · ③ · ④ · ⑤ · ⑥ · ⑦․⑧ · ⑨ · ⑩ · 온라인 · 신청 · ․ · 평가의뢰 · ➡기술평가➡평가한도 · 회신 · ➡ · 지원 · 결정 · ➡ · 대출 · 신청 · ➡ · 차입신청 · ․ · 자금대여 · ➡ · 대출➡ · 결산 · 보고 · 기업 · → · 시 · (ITP) · →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 · 시 · (ITP) · ITP · → · 기업 · 기업 · → · 은행 · 시중은행 · ↔ · 기금은행 · (신한은행 · 인천시청지점) · 은행 · → · 기업 · 기금은행 · → · 시 · (ITP) · 접수 · 사이트: · 비즈 · 오케이 · 보증심사 · 기술평가 · 보증한도 · 회신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먼저 끝낸 후 ITP 에 추천 가능 ※ 추천 프로세스 : 자금접수(기업⇒기보(평가진행)) → 대상추천(기보⇒ITP) → 지원결정(ITP⇒기업) 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43 - - 기업당 7억원 한도 이내 - 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 이내 - 기계/공장/벤처창업자금 지원잔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지원총액에서 상환중인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지원 제외 -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등) 기타 - 시설금액과 별개로 운전자금 단독지원 가능 -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 시설자금 변동사항 처리 ․변경불가 : 신청시 확정된 지원시설(기계, 시설)의 타시설 대체 불가 ․변경가능 : 규격, 제조업체, 수량 등의 경미한 사안 ※ 해당시설의 지원결정금액 범위 내에서만 변경 가능 - 은행이관 관련사항 ․시설은 대출기간이 장기간(8년)임을 고려하여, 타 은행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 ※ 기술평가 의뢰 (ITP →기술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에서 회신하는 보증한도로 지원결정함 ·  구비서류 · 구 분 · 서 류 · 비 고 · 공 통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창업보육시설 입주확인서 등 ※ 벤처예정기업, 기술평가 B등급 이상기업(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업종증빙서류 생략 가능 신 청 서 · 온라인신청 · 사 업 계 획 서 · 소정양식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소정양식 · 지방세증명서 · 완납증명서 · 시설구입 · (추가) · 구입시설 견적서 등 · 견적서 또는 계약서 · 구입시설 카달로그 · 제작일 경우 도면으로 제출 - 44 - · 3 · 에너지효율화 자금 ·  지원목적 ○산업계 ESG 경영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고효율 설비투자 자금을 지 원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효율화 기여  지원규모 : 기계공장확보자금 지원한도 320억에 포함  지원대상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이상)이면서, 한국전력에서 인정하는 고효율설비 인증 제품을 설치 한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심사기준 완화>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 지원체계 파란색 : 신청, 심사, 결정 및 기업 대출신청 빨간색 : 은행 자금차입 신청 및 기금대여 녹 색 : 대여금 결산 - 45 - ·  업무절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선정기업 · 확인서 · 신청발급 · ➡온라인 · 신청 · ➡ · 심사 · ➡지원결정 · 통보 · ➡대출신청➡ · 차입신청 · · · 자금대여 · ➡ · 대출 · ➡ · 결산 · 보고 · 기업 · ↔ · 한전 · 기업 · → · 시 · (ITP) · ITP · ITP · → · 기업 · 기업 · → · 은행 · 시중은행 · ↔ · 기금은행 · (신한은행 · 인천시청지점) · 은행 · → · 기업 · 기금은행 · → · 시 · (ITP) · 비즈 · 오케이 · 서류심사 · 비즈오케이 · 홈페이지 ※ 한국전력에서 EERS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확인서 발급 후 해당 서류 필수첨부 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지원한도 산정 - 기업당 3억원 한도 이내(매출액 관계없이 지원)  구비서류 · 구 분 · 서 류 · 비 고 · 공 통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 업종증빙서류 ·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必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증빙서류 · EERS 지원사업 · 선정기업 확인서 소정양식(붙임자료 참고) ※ 한국전력 확인날인 必 - 46 - · 4 · 재해기업 자금 ·  지원목적 ○재해 피해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무이자 자금지원으로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  지원규모 : 30억원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을 입은 기업 - 자연재해 : 홍수, 태풍, 지진, 폭설, 가뭄 등의 자연현상 재해 등 - 인적재난 : 화재, 폭발, 전기, 가스, 건물붕괴, 승강기사고 등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 제외 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제조업만 해당)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제조업만 해당)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47 -  지원체계 파란색 : 신청, 심사, 결정 및 기업 대출신청 빨간색 : 은행 자금차입 신청 및 기금대여 녹 색 : 대여금 결산 ·  업무절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온라인 · 신청 · ➡ · 심사 · ➡ · 지원결정 · 통보 · ➡ · 대출신청➡ · 차입신청 · ․ · 자금대여 · ➡ · 대출 · ➡ · 결산 · 보고 · 기업 · → · 시 · (ITP) · ITP · ITP · → · 기업 · 기업 · → · 은행 · 시중은행 · ↔ · 기금은행 · (신한은행 · 인천시청지점) · 은행 · → · 기업 · 기금은행 · → · 시 · (ITP) · 비즈 · 오케이 · 서류심사 · 비즈오케이 · 홈페이지 ·  심사방법 ○ 업종, 지원요건 확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심사 - 기존지원, 중복지원 관계없이 지원 - 현장실사를 통해 화재 등 재해피해 확인 가능 - 사업장 밖의 부대시설 피해에 대해 지원할 경우 부대시설에 대한 신청기업의 사용권 확보 유무, 건물용도의 적법성 등을 확인 - 화재, 폭발사고 등 인적재난 피해건에 대한 자금지원은 동일년도에 1회로 제한 - 48 - ○지원한도 산정 - 자연재해는 재해확인증의 피해금액 이내, 화재는 피해금액 이내 지원 - 기업당 3억원 한도 이내 * 은행협조융자(이자차액보전) 15억원, 최대 18억원  구비서류 · 구 분 · 서 류 · 비 고 · 공 통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 업종 증빙서류 · 제조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비제조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부대시설(창고) · 증빙서류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확보 및 용도확인 · 신 청 서 · 온라인신청 · 사 용 계 획 서 · 소정양식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소정양식 · 재해확인서 소정양식 (피해금액 별도증빙) 피해금액 증빙서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 시설복구 및 구입예정인(원부자재등) 견적서도 가능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자연 · 재해 · 재해확인증 · 동사무소(주민센터), 구청 · 화재, · 폭발 · 화재증명원 · 등 · 소방서 발급 - 49 - · Ⅴ. 별첨자료 · [별표1] · <원금상환유예 제도> · 구 분 · 내용 · 상환유예 · 대 상 -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중인 기업 상환유예 사 유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해, 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미회수, 납품업체부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계약수주로 원부자재구입을 위해 자금이 크게 소요되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시설․설비투자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市 승인절차 필요) 상환유예 방 법 - 신청횟수 : 1회 (1회 신청시 분할상환 4회차분까지 유예신청가능) - 유예기간 : 회차별 최대 1년 (만기연장 불가, 대출금 만기일 범위 이내) 상환유예 처리절차 - 유예검토요청(기업→ITP) ⇒ 사유검토 내부결재 또는 시 검토요청(ITP) ⇒ 상환유예신청서 제출(기업→ITP) ⇒ 승인공문발송(ITP→기업․은행) 1) 상환유예신청서 제출 전에 기업에서는 사유 증빙서류와 함께 ITP에 공문으로 유예 검토요청 (은행 및 보증기관 사전확인 필수) 2) 상환유예 인정범위일 경우 유예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이후 해당기업에 신청서 제출안내 ※ 기존 상환유예 인정사유가 아닐 경우 인천시 승인을 거쳐 처리 3) 상환유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소정양식을 기업에서 작성, 은행확인도장 날인, 날인된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같이 원본제출 4) 상환유예 신청서 접수 및 내부결재를 득한 이후 승인공문 발송 ※ 상환유예 신청 : 은행별 분기 마감을 고려하여 당월 10일이전 접수건에 한함 - 50 - [별표2]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산 업 명 · 표준산업분류번호 · 도로화물 운송업 · 해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화물 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물류 터미널 운영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폐기물 처리업 · 폐수 처리업 · 493 · 501 · 51 · 5294 · 5210 · 52913 · 52992 · 52993 · 76390 · 74212 · 381 · (39009) · 382 · 37012 ·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 업 명 ·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경영 컨설팅업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제품 디자인업 · 시각 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62021 · 58211 · 58212 · 58219 · 58221 · 58222 · 62010 · 63120 · 63991 · 70111 · 70112 · 70113 · 70121 · 70129 · 70119 · 70201 · 70209 · 71400 · 71531 · 39001 · 39009 · 72122 · 72129 · 73202 · 73203 · 73209 · 72911 · 72919 · 59111 · 59112 · 59113 · 59114 · 지식서비스업 · 산 업 명 · 표준산업분류번호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 74100 · 75991 · 75992 · 75994 - 51 -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 1)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 -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검색 ※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 ex.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시설경비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 2)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서비스 산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 -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 - 관련 매출액 확인 (세금계산서 확인)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관련매출)가 전체매출의 20% 이상 충족하여야 함 ex. 포장 및 충전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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