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기업당 최대 3억원 운전자금 지원
【붙임1】 개인(기업)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桤灧 1. 수집ㆍ이용 목적 ○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지원, 용인시 및 용인시산업진흥원 사업안내, 신규 서비스 지원 및 맞춤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업무, 기업경영정보 연구‧분석을 통한 각종 정책수립 및 융자 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이행․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합니다. 2. 수집ㆍ이용 항목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등 특례보증 추천 관련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제3자 제공내역 ○ 제공받는 자: 경기신용보증재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등 특례보증 추천 관련 정보 5. 동의 거부 안내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업무담당자는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목적 :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 접수, 지원자격 심사, 사후관리 등 2) 공동이용 행정정보 :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료(국세 및 지방세,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재무제표, 벤처기업 증명 자료 등) 3) 이용기간 : 5년 3)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 동 의 자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 용인시장 귀하 용인시 공고 제2026-22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 용 인 시 장 · 1. 지원개요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또는 보증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3. 지원제외 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붙임2 참조) ❍ 휴·폐업 중인 업체 ❍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등 4. 신청·접수 · ❍ 지원절차 · 사전 상담 · ▶ · 특례보증 신청 · ▶ · 신청서 심사 및 추천서 발급 · ▶ 특례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 · 자금융자 · 기업 → · 경기신보 · 기업→용인시 · 용인시 → · 경기신보 · 경기신보 · → 기업 · 은행→기업 ❍ 신청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① 사전상담(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② 온라인 신청(용인기업지원시스템, https://ybs.ypa.or.kr)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 ③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추가서류 공장등록증, 우수기업 표창, 특허, 벤처기업 확인증 등 기타 해당서류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용인시의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특례보증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6. 문 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031-285-8681 (105,116) -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골드프라자 A동 8층 ❍ 용인시 기업지원과 ☏ 031-6193-2286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9층) 【붙임1】 개인(기업)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桤灧 1. 수집ㆍ이용 목적 ○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지원, 용인시 및 용인시산업진흥원 사업안내, 신규 서비스 지원 및 맞춤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업무, 기업경영정보 연구‧분석을 통한 각종 정책수립 및 융자 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이행․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합니다. 2. 수집ㆍ이용 항목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등 특례보증 추천 관련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제3자 제공내역 ○ 제공받는 자: 경기신용보증재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등 특례보증 추천 관련 정보 5. 동의 거부 안내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업무담당자는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목적 :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 접수, 지원자격 심사, 사후관리 등 2) 공동이용 행정정보 :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료(국세 및 지방세,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재무제표, 벤처기업 증명 자료 등) 3) 이용기간 : 5년 3)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 동 의 자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 용인시장 귀하 · 【붙임2】 용인시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107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 회사본부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 86 · 보건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협회및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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