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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기술
등록일
2026. 1. 28.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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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연구장비 이전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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湰灧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089호 2026년‘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공고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기관 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연구장비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25년 대비 ’26년의 지원규모가 2배 상향(취득금액 10% → 취득금액 20%)되었으므로, 이전지원금액은 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 여러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을 제한하는 「나눔장비 총량제」 실시 <참고>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 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검색 확인 나. 추가 제출서류 : 아래 항목의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재무제표 라. 기업현황 설명자료(이전장비 활용 예상실적 포함(사업화, 시제품개발 등)) 연번 · 추가 제출서류 · 확인 방법 (증빙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보유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s://www.rnd.or.kr/) 검색 확인 ② 참여 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가 R&D 과제협약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s://www.ntis.go.kr/) 검색 확인 ③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https://www.kibo.or.kr/) 검색 확인 ④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종합정보망(https://www.mctnet.org/) 검색 확인 ⑤ · 벤처기업 · • 벤처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사)벤처기업협회(https://www.venture.or.kr/) 검색 확인 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https://www.innobiz.net/) 검색 확인 ⑦ 부·처·청 공식인증 중소기업 •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에 따른 부·처·청에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 정부24 중앙행정기관(https://www.gov.kr/portal/orgInfo?Mcode=11180) 검색 확인 □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되는 기관(연구자)일 경우, 신청제외 대상으로 지정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이거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한 중소기업 ☞ 전년도 본 사업에서 이전지원 결정된 장비 또는 금액을 취소한 기관(연구자) ☞ 이전완료장비에 대한 구동상태확인서 미제출 기관(연구자), 활용실적조사의 의무적(2회) 미이행 기관(연구자) ☞ 기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추진절차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로그인하여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 장비등록 · 이전신청 · 이전심의 · 계약체결 · 장비이전 · 사후관리 불용결정 및 ZEUS 나눔터 등록 ⇒ 장비 상태 점검 후 장비 이전신청 ⇒ · 이전기관, 지원금액 등 결정 · ⇒ · 3자 계약체결 (지원금 신청한 경우만 해당) ⇒ · 장비수리 및 이전 진행 · ⇒ 이전완료 후 2회 활용실적 제출 양도기관 · 양수기관 · 이전심의위원회 · 양수기관 · 이전・수리업체 NFEC · 양수기관 이전・수리업체 · 양수기관 · NFEC · □ 장비등록 절차 ◌ 대상장비 : 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 일체 ◌ 등록방법 :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를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양도기관은 불용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이전신청 절차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수행내용 · ZEUS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파일 업로드 · 최종완료 · 작성 및 · 확인 •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개인 회원가입 • 나눔터▶장비신청하기 · • 신청장비 선택 · • 이전신청서 입력 · - 기본정보 · - 장비이전신청서 · - 이전장비활용계획서 · • 필수 제출서류 등록 · 1) 장비이전신청서 · 2) 이전장비활용계획서 · 3) 견적서 · 4) 기타 첨부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경우, PDF출력 → 직인날인 → 스캔본 업로드 • 온라인 제출 완료 · 비고 · [별첨양식- 1, 2] 및 · 필수 제출서류 · -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회원가입 -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 ‘장비신청하기’에서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의 상세내용을 입력 ※ 온라인상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므로 관련 사항 모두 반영 필요 - 3단계 : 파일 업로드 ・ 장비이전신청서[별첨양식-1]는 PDF 다운받아 출력 → 직인날인 → 스캔 후 업로드 ・ 이전장비활용계획서[별첨양식-2],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추가 증빙서류(중소기업의 경우) 등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중복성검토확인결과서는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파일 업로드 또는 활용계획서 내 이미지 파일 저장 - 4단계 : 최종완료 ・ 3단계 완료 후 최종 검토 및 제출 완료 ※ 신청접수 마감일(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 이후 제출서류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 접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접수가 승인되지 않음 □ 이전신청 제출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 제출 시 직인은 3자 계약서 직인과 동일해야 함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 나눔터(www.zeus.go.kr/sharing) 공지 양식 ◌ 중복성 확인 검토서 : 장비 최초 취득금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 동일 항목에 대해 타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2부 ※ 단일 견적 제출 시 견적서 발행 업체의 단독견적 사유서 제출 필수 4.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서면평가 : 대면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반·지정 나눔형 연구시설·장비 ◌ 대면평가 : 장비당 10~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참고> 대면평가 기준 ① 취득금액 3,000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2개 기관 이상이 동일하게 신청(경쟁이 발생)한 경우 ② 동일 기관이 5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③ 취득금액이 5억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④ 취득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5. 유의사항 ◌ 연구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해당 연구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함(단,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 ◌ 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 ※ 당해연도 이전지원금액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전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완료확인서 또는 이전완료서류(계약서, 연구용역완료확인서 등)를 제출 ◌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활용실적 조사’ 2회 실시(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경우 3회 실시) ◌ 이전받은 연구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매각, 폐기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지원 비용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나눔 마일리지 제도 - 안 쓰는(유휴・저활용) 장비를 ZEUS 나눔터에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수요자(기관)에게 무상 이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자(기관)에게 마일리지를 제공 - 50만 마일리지 이상을 적립한 기관(연구자)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단, 사업비 소진 시 환급 조기 마감) ※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ZEUS 나눔터(zeus.go.kr/sharing/mileageIntro)를 통해 확인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름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ㅇ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에 관한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장 처분” ㅇ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문의처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08 / E-Mail: sharing@nfec.go.kr) ▣ 별첨 양식 : 1. 장비이전 신청서 양식 1부. 2.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양식 1부. ▣ 참고 자료 : 평가지표 및 배점 1부. 【별첨 양식-1】 시스템 직접 입력 후, PDF 출력하여 직인 날인본 업로드 장비이전 신청서 · 이전대상 장비정보 · 이전 · 대상 · 장비 · 시설장비등록번호 ZEUS 미등록 장비의 경우, 기관 자산관리번호 기재 장비명 · 원 보유기관 · 취득금액/취득일자 원 / . . . 신청기관 정보 및 신청내역 · 기 관 명 · 신 청 부 서 · 신청자 성명 · 이메일 · 연락처 · 사무실 : · 핸드폰 : · 신청항목 ☑ □ 사전점검비 □ 장비이전비 □ 장비수리비(주요 부품비 포함) 이전예상비용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지원신청금액 · 자체투자금액 · 원 · 원 ※ (중요) 연구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ㆍ환수 조치할 수 있음 상기 장비의 이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자 : (인) 신청기관장 :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별첨 양식-2】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장비이전신청 기관용) ※ 이전신청 장비명: 1. 장비 이전 배경 및 필요성(장비이전 신청 사유 등) ◦ 이전신청 사유, 연구분야와의 연계성 및 필요성 등 기재 2. 이전 장비 활용 계획 ◦ 활용계획 : 연구과제, 교육 운영 등 활용계획 기재 ◦ 기대효과 : ◦ 예상 이용실적 : 연간 예상 이용실적 작성 (숫자만 입력 가능) 구분 · 예상 이용실적 · 구분 · 예상 이용실적 · 활용기간 · 0년(필수) · 논문 · 0건(선택) · 이용건수 · 연 00건(선택) · 특허 · 0건(선택) · 이용자수 · 00명(선택) · 교육 횟수 · 000회(선택) · 3. 장비상태 확인 내용 · ◦ 점검일 : · ◦ 점검자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검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입 요망) ◦ 점검방법 : · ◦ 장비상태 : · (장비상태 확인 사진, 외부 전문가 의견서 등 첨부) ※ 장비상태 확인은 필수사항이며, 미확인 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음 4. 장비 이전 예상비용(VAT 포함) ◦ 총 예상비용 : 10,000,000 원(지원신청금액 + 자체투자금액)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이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견적서상 비용은 일치 요망) 사전점검비 · 장비이전비 · 장비수리비 · 총 합계 · 0원 · 4,000,000원 · 6,000,000원 · 10,000,000원 - 지원신청금액 : 8,000,000 원 - 자체투자금액 : 2,000,000 원 ※ 지원신청금액이 없을 경우라도 이전 예상비용 작성 필수 ※ 비교견적서 제출이 원칙이며(2개 업체 이상), 단일견적서 제출 시 사유 작성 필수 (지원신청금액과 자체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 산출 요망) 5. 운영비 확보 계획 : 년간 총 원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재원 현황 및 마련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6. 운영인력 확보 계획 ◦ ※ 전담・겸임인력 등의 숙련도 및 확보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7. 장비 이전 신청자 연구실적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주요연구실적, 수행 연구과제 내역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작성내용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작성하고 작성기준 명시 8. 이전장비의 기관 내 중복성 ◦ 소속 기관 내 동일장비 보유 여부(ZEUS검색) 한 글 명 · (영문명) · 제 조 사 · (모델명) · 보유부서 · 활용범위 · 중복성에 대한 · 자체 검토의견 · 단독활용 · 공동활용 ※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필수 첨부 9. 장비 이전설치 환경 자가진단(해당사항만 기재)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 판 단 · 설치 · 환경 · 검토 · 공간 확보 설치될 장비의 크기에 맞는 공간인가? 적합/미흡/부적합 전기 설치될 장비에 맞는 용량의 전력은 확보되었는가? 적합/미흡/부적합 수도 설치될 장비에 맞는 용량의 용수는 확보되었는가? 적합/미흡/부적합 진동 설치될 장비가 진동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 자기장 설치될 장비가 자기장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 소음 설치될 장비가 소음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 분진 설치될 장비가 분진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 냉‧난방 냉‧난방기가 필요한 경우, 마련되었나? 적합/미흡/부적합 화재설비 설치 공간에 화재설비 장치는 완비되어 있나? 적합/미흡/부적합 위험대비 위험물(유독가스 등)을 취급하는 경우,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나? 적합/미흡/부적합 보안장치 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나? 적합/미흡/부적합 통신 인터넷 등 통신시설은 확보되었나? 적합/미흡/부적합 운반 장비운반 시 건물 내 방해 또는 위험 요소가 있나? 적합/미흡/부적합 · 기술 · 검토 · 설치가능 장비를 이전하여 재설치가 가능한가? 가능 / 불가능 · 성능구현 · 가능여부 장비 이전 후 가동 시 목표성능 구현이 가능한가? 가능 / 불가능 · 목표성능 : · 운용 · 인력 · 전문인력 장비 운용 시 전문운용인력이 필요한 장비인가? 필요 / 불필요 보수교육 장비 운용 시 사용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장비인가? 적합/미흡/부적합 · 운영 · 운영허가조건 방사선 관련 장비를 이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방사선 관련 장비의 운영 허가 여부 작성 * ‘가능’ 체크시 운영 허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 가능 / 불가능 설치 공간 사진 장비 설치 시 고려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상기 내용 외의 내용 및 자료를 추가 가능 참고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예시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반영 요망) 【붙임 자료】 ·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항목 · 평 가 사 항 · 배점 · 평가 · 점수 · 이전신청의 타당성 · ‧ 신청기관 이전의 필요성 · 10 · 20 ‧ 신청자의 주요 연구 실적(논문, 특허, 연구(장비)개발 실적, 수행연구과제 등) 10 설치기관의 적정성 ‧ 연구장비 운영비 및 운영(개발)인력 보유 10 · 25 · ‧ 연구장비 설치 공간 확보 · 10 ‧ 기존 보유 장비와의 중복성 및 연계성 5 사전점검의 충실성 ‧ 장비 상태 확인 여부 및 충실성 15 25 ‧ 이전 소요비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10 · 활용계획의 우수성 · ‧ 활용 목적의 명확성 · 10 · 30 · ‧ 활용 계획의 구체성 · 10 ‧ 연구(장비)개발 역량 강화 가능성 10 · 합 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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