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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1. 28.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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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2026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공고문 참조 ☞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고도화 전략 제공 지원-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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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5호 2026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2026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6. 1. 30.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사업 규모) 2,000백만 원(수준확인 2,000개사 지원) *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 조건)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기업당 최대 백만 원) ◦지원 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2 - · 2. 신청방법 및 자격 등 ·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26. 1. 30.(금) ~ 예산 소진시까지(수시 접수)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 안내 → 사업 공고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된 종된 사업장 명세 포함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등)은 사업공고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자격 ◦국내 제조 중소·중견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 신청 가능하며(종된 사업장 포함), 증빙서류(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Œ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 * 참여이력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마이페이지 - 나의 기업과제 현황에서 확인  자발적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고도화 추진 관련 증빙자료(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솔루션, 유지보수 내역 등) 제출 필요 Ž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지원 제외사항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자체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 3 - 3. 추진 절차 ☞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 절차 · ① 사업 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 검토 · → · ④ 심사원 배정 · 총괄기관 · 지원기업 · 확인기관 · 확인기관 · ↓ · ⑧ 확인서 발급 · ← · ⑦ 수준확인 심의 · ← · ⑥ 심사보고서 · 검토 및 심의요청 · ← · ⑤ 사전검토 및 · 현장심사 · 중소벤처24 · 교육·심의기관 · 확인기관 · 심사원 · □평가 절차 ◦(요건검토) 신청기업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검토, 검토 결과 “적합”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수준확인) 심사원 배정 및 지원과제 사전검토 및 현장심사 진행 ◦(결과심의) 현장심사보고서 기반 수준확인 결과 심의 4. 유의사항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 수행 ◦타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과 중복수행 불가 * 자체 구축한 스마트공장에 대한 수준확인도 현재 구축 중인 경우 신청 불가 ◦수준확인서 발급 후 신청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확인서가 취소될 수 있으며, 발급된 확인서 정보는 사후 수정이 불가함 * 사업 신청 전, 기업명, 대표자, 주소 등 기업정보 최신화 요망 ◦요건 검토 미흡사항에 대해 확인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조치 또는 조치 미흡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4 - · 5. 문의처 · 구분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화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수립·총괄 · 1357 · 추진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사업 운영 문의 · 044-300-0955 · 확인기관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 사업 신청·접수 등 · 사업 수행 관련 문의 · 02-3473-3777 ·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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