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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R&D) 신규과제 지원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수행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마감일
2026. 2. 26.
카테고리
기술
등록일
2026. 1. 28.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2026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신규 지원하는 과제(R&D)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요건’과 ‘업종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구과제 유형별로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다년도 중형 R&BD(공동비즈니스형), 단년도 R&D(혁신기업성장형) 연구개발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 내용 펼치기

桤灧桤灧[서식 제45호](주관연구개발기관용)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 협약용 · 보안등급1) · 일반[∨] 보안[ ] · 중앙행정기관명2) · 산업통상부 · 사업명 · 세부사업명4)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내역사업명5) R&BD네트워크구축・운영[ ]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 ] 전문기관명3) · 한국산업단지공단 · 공고번호6) · 제20xx-xx호 · 연구개발 과제번호7) · 선정방식8) 정책지정[ ]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분야9) · 단년도 유망기업맞춤형 R&D[ ] 디지털전환형 R&D[ ] 혁신기업성장형 R&D[ ] 다년도 중형 공동비즈니스형 R&BD[ ] 다년도 대형 대개조산단협업형 R&BD[ ] 밸류체인고도화 R&BD[ ] 국제규범 공동대응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 기술 · 분류 · 산업기술분류10) · (6자리 코드) · 1순위 소분류 명칭 · ( ) · 00% · 2순위 소분류 명칭 · ( ) · 00% · 3순위 소분류 명칭 · ( ) · 00%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11) · (6자리 코드) · 1순위 소분류 명칭 · ( ) · 00% · 2순위 소분류 명칭 · ( ) · 00% · 3순위 소분류 명칭 · ( ) · 00% · 연구개발과제명12) · 국문 · 영문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우) · 법인등록번호 · 기관유형17) · 연구책임자 · 성명 · 직위 · 연락처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국가연구자번호 · 연구개발기간13) · 1단계 · 전체13-1)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1년차13-2)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2년차13-2)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n년차13-2)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14) · (단위: 천원) · 정부지원 · 연구개발비14-1) · 기관부담연구개발비14-2) · 그 외 기관 지원금14-3) · 총 연구개발비 · 지방자치단체 등 · 단계 · 연 도 · 현금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합계 · 1 · 1차연도 · 0,000,000 · 0,000,000 · 0,000,000 · 0,000,000 · 0,000,000 · 00,000,000 · 2차연도 · N차연도 · 합계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 (해당 시 작성) · 기관명 · 책임자 · 직위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비고 · 역할 · 기관유형16) · 공동연구개발기관15) · 수요 · 공동 · 연구개발과제 · 실무책임자17) · 성명 · 직위 · 연락처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灳瑣(인)18-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18-2)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18-2)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합니다.) 작성 후 CMS(https://www.kicox.or.kr/cluster)에 등록합니다. 1. 보안등급: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2. 중앙행정기관명: 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 4. 세부사업명: 해당 과제의 세부사업명을 기재합니다. 5. 내역사업명: 지원대상분야 중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은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선택, 나머지 분야는 R&BD네트워크구축・운영으로 선택 6. 공고번호: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 과제번호: 과제 신청 시 클러스터사업관리시스템(CMS)에서 부여되는 번호 8자리를 기재합니다. 8.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 표시). 9. 지원대상분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제78조에 따른 지원대상분야를 기재합니다. 10. 산업기술분류: 과제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명과 비중을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예) : 1순위 내열소재(800301) 100% 1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명과 비중을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예) :1순위 항공안전기술(EI0701) 80% 2순위 인적안전기술(EI0803) 20%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기간: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과제 수행 전체기간으로서 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다년도 과제의 경우 각 연차의 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비: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6.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과제 실무책임자: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실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18.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날인 1) 연구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2) 연구개발기관명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영리기관) 혹은 직인(비영리기관) 날인(예: ㈜산단공 대표이사 이OO)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세부사업명1)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공고번호3) · 제20xx-xx호 · 내역사업명2) R&BD네트워크구축・운영[ ]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 ] 연구개발 과제번호4) · 지원대상 · 분야5) · 단년도 유망기업맞춤형 R&D[ ] 디지털전환형 R&D[ ] 혁신기업성장형 R&D[ ] 다년도 중형 공동비즈니스형 R&BD[ ] 다년도 대형 대개조산단협업형 R&BD[ ] 밸류체인고도화 R&BD[ ] 국제규범 공동대응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 기 · 술 · 분 · 류 · 6) · 산업기술분류 · (6자리 코드) · 1순위 소분류 명칭 · ( ) · 00% · 2순위 소분류 명칭 · ( ) · 00% · 3순위 소분류 명칭 · ( ) · 00%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6자리 코드) · 1순위 소분류 명칭 · ( ) · 00% · 2순위 소분류 명칭 · ( ) · 00% · 3순위 소분류 명칭 · ( ) · 00% · 녹색기술분류7) · 대분류/중분류/기술(코드) · 미래유망기술(6T)분류8) · 분야/중분류/기술명(코드값) ·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9) 분야/중점분야/기술명(코드값) 연구개발과제명10) 전체 연구개발기간11)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기술료12) · 징수[∨] 비징수[ ] · 총 연구개발비13)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천원,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천원) 연구개발단계14)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준비도(TRL)15) · (해당 단계를 숫자로 작성) · 착수시점 기준[ ] · 종료시점 목표[ ] · 기술수명주기16) 착수시점 기준[ ] 완료시점 목표 [ ] 현재시점[ ] 연구개발과제 유형17) (해당 시 작성)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해당없음[∨] 산업고도화형[ ] 사회문제해결형[ ] 신산업창출형[ ] 해당없음[∨] R&D 샌드박스(일반)[ ] R&D 샌드박스(지정)[ ] 해당없음[∨] 연구개발과제 특성18) (해당 시 작성_중복체크) IP R&D연계[ ] 표준연계[ ] 디자인연계[ ] BI연계[ ] 경쟁형R&D[ ] 국제공동[ ] 안전관리형[ ] 챌린지 트랙[ ] 복수형R&D[ ] 대형통합형[ ] 서비스형[ ] 국가핵심기술[ ] 탄소중립[ ] 해당없음[∨] 연구개발 목표19) 및 내용20) 최종 목표 · [최종목표] · ㅇ · [1단계-1차 연도 목표] · ㅇ · [1단계-2차 연도 목표] · ㅇ · [1단계-N차 연도 목표] · ㅇ · 전체 내용 [1단계-1차 연도 개발내용] ㅇ [1단계-2차 연도 개발내용] ㅇ [1단계-N차 연도 개발내용] ㅇ · 연구개발성과 · 활용계획 및 · 기대 효과2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 · 기관명 · 기술기여도(단위: %) · 연구개발종료 · 1년차 · 연구개발종료 · 2년차 · 연구개발종료 · 3년차 · 연구개발종료4년차 · 연구개발종료 · 5년차 · 연구개발종료 · 6년차 · 연구개발종료 · 7년차 · XXXXX · XXXXX · 국문핵심어 · (5개 이내) · 영문핵심어 · (5개 이내)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합니다.) 작성 후 CMS(https://www.kicox.or.kr/cluster)에 등록합니다. 1. 세부사업명: 해당 과제의 세부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지원대상분야 중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은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선택, 나머지 분야는 R&BD네트워크구축・운영으로 선택합니다. 3. 공고번호: 표지에 기재한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 과제번호: 과제 신청 시 클러스터사업관리시스템(CMS)에서 부여되는 번호 8자리를 기재합니다. 5. 지원대상분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제78조에 따른 지원대상분야를 기재합니다. 6.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예) : [산업기술분류] 1순위 내열소재(80030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항공안전기술(EI0701) 2순위 인적안전기술(EI0803) 7. 녹색기술분류: 해당되는 과제의 녹색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예) 예측기술/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평가/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기술(111) 8. 미래유망기술(6T)분류: 해당되는 과제의 미래유망기술(6T)분류를 기재합니다. (예) ET/환경기반/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050111) 9.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 해당되는 과제의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예) ICT융합 신선업 창출 분야/SW・인터넷/지식 기반 빅데이터 활용기술(010101) 10.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1. 전체 연구개발기간: 과제 수행 전체기간으로서 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12. 기술료: ‘5.지원대상분야’에서 선택가능한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 연구개발과제입니다. 13.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5. 기술준비도(TRL):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상세한 내용은 마지막 장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6. 기술수명주기: 과제에 해당되는 기술수명주기를 시점별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중 선택합니다. 17. 연구개발과제 유형: 공고상의 RFP 또는 품목서를 참고하여 유형에 [∨] 표시합니다.(단년도, 다년도 R&D 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음) 18. 연구개발과제 특성: 공고상의 RFP 또는 품목서를 참고하여 과제의 특성에 [∨] 표시합니다.(단년도, 다년도 R&D 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음) 19. 연구개발 목표: 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 내용: 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2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 1. (페이지 표기) · 1-1. (페이지 표기) · 1-2. (페이지 표기) · 2. (페이지 표기) · 2-1. (페이지 표기) · 2-2. (페이지 표기) · 2-3. (페이지 표기) · 3. (페이지 표기) · 3-1. (페이지 표기) · 3-2. (페이지 표기) · 3-3. (페이지 표기) · 3-4. (페이지 표기) · 4. (페이지 표기) · 4-1. (페이지 표기) · 4-2. (페이지 표기) · 4-3. (페이지 표기) · 5. (페이지 표기) · 5-1. (페이지 표기) · 5-2. (페이지 표기) · 5-3. (페이지 표기) · 6. (페이지 표기) · 6-1. (페이지 표기) · 6-2. (페이지 표기) · 7. (페이지 표기) · 7-1. (페이지 표기) · 7-2. (페이지 표기) · 7-3. (페이지 표기) · 8. (페이지 표기) · 8-1. (페이지 표기) · 8-2. (페이지 표기) ·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 협약용 · 기술료 · 징수[∨] 비징수[ ] · 중앙행정기관명 · 산업통상부 · 사업명 · 세부사업명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내역사업명 R&BD네트워크구축・운영[ ]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 ] 전문기관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 연구개발과제명(과제번호) · ( ) ※ 주석으로 된 파란글씨 및 작성요령 표는 삭제 후 제출 ※ 본문내용은 돋움체 12pt, 표는 돋움 8pt로 작성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다년도 대형 사업화 기술개발과제 신청시 ‘□ 대상 산업단지 및 지역 환경분석’을 첫 번째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 연구개발기술(제품)의 정의 및 범위 o · - · ∙ · o · - · ∙ 1-2. 연구개발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 o · - · ∙ · □ 필요성 · o · - · ∙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작성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 정책 및 RFP/품목요약서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2-1. 최종목표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은 단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1단계만 존재) (1) 최종목표 ※ 전체 목표를 표 또는 그림 등을 통해 요약하여 작성 □ · o · - · <연구개발성과 성능 목표> · 평가 항목 · (주요성능 · Spec1)) · 단위 · 전체 항목 · 에서 차지하는 · 비중2) · (%)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 보유기업 · (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 개발 목표치 · 표준 · (시험) · ・ · 인증 · 기준3) · 기준설정 · 근거4) · 평가 방법5) · 1단계 · 성능수준 · 성능수준 · 1차 · 년도 · 2차 · 년도 · n차 · 년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기술개발 핵심어> · 한글 · 영문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최종 목표 - 최종목표와 연구개발성과 성능 목표,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목표 지표(참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작성)와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를 작성 - 개발 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주의사항) 연구개발과제 성과와 무관한 양적인 단순 수치는 작성하지 말 것 ◦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수립 및 기재 - 연구개발의 탁월성을 입증하는 질적 대표 항목을 기술 ※ 평가항목의 설정근거는 목표의 설정 이유를 현재 국내외 기술수준 등에 근거하여 기술 주1) 주요 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향후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시 연구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주3)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등을 위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 목표치 등을 제시 주4)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표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ASTM・・・, ISO・・・, KS・・・ JIS・・・등에서 제시하는 세부규격) 주5) 평가방법은 최종 평가 시에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자체 평가” 또는 “수요기업 평가”로 기재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KOLAS 성적서 또는 일반 시험성적서, 보고서 등을 포함함 - 공인시험기관이란 KOLAS인증 시험기관 또는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기관을 말함 - 자체 평가를 제시하는 경우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제3자가 입회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항목별로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요기업 평가는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수요기관의 수요기업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말함 ◦ 핵심어는 다음에 따라 작성 - 동 개발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써 과제 관련 특수 용어를 의미함 - 관련 업계, 협회나 학회 등에서 표준화되어 정의되었거나 일반화된 정식 명칭을 기재 - 5개 단어를 한글 및 영문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 또는 약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권고 <연구개발성과의 지표 및 목표>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선택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 연도 · 성과지표명 · 1단계-1차 연도 · (YYYY) · 1단계-2차 연도 · (YYYY) · 계 · 가중치 · (%) · 등록・기탁 지표 · 지표1 · 목표(연차별) · 지표2 · 목표(연차별) ·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 지표1 · 목표(연차별) · 지표2 · 목표(연차별) · 계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개발성과의 지표 및 목표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 구분 · 대상 · 등록 및 기탁 범위 · 등록 ·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합니다)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서열・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구조・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단백질칩 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 평가항목 · (성능지표) · 구분 · 평가방법 · 평가환경 · 1 · 회수율 · 1단계-1차 연도 · 자체 평가 (관련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제3자 입회) 세부환경은 아래의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참고 1단계-2차 연도 · 수요기업 평가 · 수요기업의 품질요구서 · 1단계-N차 연도 · 공인시험기관 평가 · ISO/IEC -ㅇㅇㅇㅇㅇ · 2 · 정밀도 · 1단계-1차 연도 · 1단계-2차 연도 · 1단계-N차 연도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 표에 기재가 어려운 경우 추가 기재 o · -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평가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은 연차별로 표에 상세히 작성 ◦ 각 평가항목의 평가방법과 시작품・시제품을 측정하기 위한 조건/환경에 대해서 자체평가 또는 수요기업 평가에 해당하여 상세 기재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재합니다.(표에 서술이 가능한 경우는 기재 불필요) (3) 보안등급의 분류 및 해당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결정 근거 및 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2조제2항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수립 필요)에 의거 관리 되어야 함 번호 ·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 점검 결과 · 예 · 아니오 ·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상기 검토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2-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단계]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은 단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1단계만 존재) (1) 1차 연도 ① 개발 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N(기관명 기입)] o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N(기관명 기입)] o · (2) 2차 연도 · ① 개발 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N(기관명 기입)] o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N(기관명 기입)] o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보안등급의 분류 및 해당 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보안등급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계획서 표지에 있는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결정사유 기입 ◦ 연차별 개발 목표 및 내용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을 작성 - 기술개발의 최종 목표와 연차별 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지원 ・ 기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전체 연구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내용 및 범위”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술・표시 - 연구개발기관별 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연구개발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 또는 약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권고 2-3.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1) 전체 수행일정 · 일련 · 번호 · 개발 내용 · 추진 일정 · 1단계 · 1차 연도 · 2차 연도 · N차 연도 · 1 ·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2 · 설계도면 작성 ※ 다년도(프로젝트 R&D, 스마트제조 R&D) 과제에 한해 작성(단년도 과제의 경우 아래 연차별 일정표로 대체) (2) 연차별 수행일정 · ① 1차 연도 · 일련 · 번호 · 개발 내용 · 1단계-1차 연도(개월) · 기간[주]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2 · 설계도면 작성 · 3 · 진공펌프 설치 · 4 · 전체시스템 구성 · 5 ·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 성능평가항목 결정 · 6 ·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 모의 실험 · 7 · 성능평가 표준방법 · 확립 · 8 · 1차 시제품 설계도면 · 작성 · 9 ·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 ② 2차 연도 · 일련 · 번호 · 개발 내용 · 1단계-n차 연도(개월) · 기간[주]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2 · 설계도면 작성 · 3 · 진공펌프 설치 · 4 · 전체시스템 구성 · 5 ·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 성능평가항목 결정 · 6 ·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 모의 실험 · 7 · 성능평가 표준방법 · 확립 · 8 · 2차 시제품 설계도면 · 작성 · 9 · 2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개발내용 항목은 2-1. 최종목표 및 2-2.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 개발내용 추진일정은 점선으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1차 연도부터 최종년도 까지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추진일정을 작성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 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 등을 통한 목표달성 기간 단축과 연구개발비 절감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o · - · 3-2. 기술개발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 (예 : 저진공 펌프 개발) 표가 아닌 별도 이미지로 작성 가능 1단계-1차 연도 · (20 년) · 계획 수립 및 자료조사 · 설계도면 작성 · 진공펌프 설치 · 전체 시스템 구성 · 기관명A · 기관명B · 기관명C 주요 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 1차 시제품 설계 도면 작성 ·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 1단계-2차 연도 · (20 년) · ※ 다년도 과제에 한해 작성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기술개발 추진 방법・전략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 방법,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기술개발 추진 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 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연구개발기관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1차 연도부터 최종년도 까지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추진 방법 작성 3-3. 기술개발팀 편성도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참여연구자 · 담당기술내용 · 연구책임자(○○○)외 · ○○명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기간) 00.00.01~00.00.31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00.00.01~00.00.31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00.00.01~00.00.31 참 여 연 구 원 · 참 여 연 구 원 · 참 여 연 구 원 · 책임자(○○○)외 · ○명 · 책임자(○○○)외 · ○명 · 책임자(○○○)외 · ○명 · 담당 기술개발 내용 · 담당 기술개발 내용 · 담당 기술개발 내용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 ◦ 참여연구자에는 책임자도 포함 ◦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연차별로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개발체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 사항을 추진 체계에 반영할 수 있음 ◦ 담당 기술개발 내용은 ‘2-2 연차별 개발 목표 및 개발 내용’ 및 ‘3-2 기술개발 추진 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3-4. 과제 수행 중 일자리 창출 계획・방법 (1) 일자리 창출 계획 및 효과 ※ 본 과제 관련 일자리 창출 계획과 일자리 창출 예상 실적 등을 정량화하여 산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구체화 ※ 연차별 채용 예정 인원 및 채용 방법 등에 대해 서술 ※ 신규채용 실적 및 계획_(연구개발과제로부터 채용하는 경우 기재 必) ※ 채용예정이라도 국적을 필히 기재하고, 청년 채용은 내국인에 한함 기관명 · (주관/공동) · 채용년도 · (n차 연도) · 채용(예정)일 · 성명 · (국적) · 참여기간 · 구분 (청년(의무), 청년(추가), 일반)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 · 2022 · (1차 연도) · YYYY.MM.DD · ㅇㅇㅇ · (한국) · 청년(의무) · 2023 · (2차 연도) · YYYY.MM.DD · 채용예정 · (한국) · 청년(추가) · 202X · (n차 연도) · YYYY.MM.DD · 채용예정 · (한국) · 청년(의무)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 · 2022 · (1차 연도) · YYYY.MM.DD · ㅇㅇㅇ · (한국) · 일반 (2)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별 일자리 창출 계획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별 일자리 창출 계획, 채용 예정 인원 및 채용 방법 등에 대해 서술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o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o - 4-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 연구개발성과로부터 해당하는 측면에 대해 기재 [과학・기술적 측면] · o · - · [경제적・사회적 측면] · o · - · [인프라 측면] · o · - 4-3. 연구개발성과의 기술기여도 ※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만 작성 연구개발 기관명 기술기여도(단위: %,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 연구개발종료 · 1년차 · 연구개발종료 · 2년차 · 연구개발종료 · 3년차 · 연구개발종료4년차 · 연구개발종료5년차 · 연구개발종료6년차 · 연구개발종료7년차 · AAAAA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BBBBB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에 기재한 항목을 기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 2. 시설・장비 · 3. 논문 ·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 8. 소프트웨어 · 9. 화합물(化合物) · 10. 신품종 ·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성과 ◦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인프라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 ⦁(과학적 성과) 학문 분야 편차를 보완한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피인용 지수 등 ⦁(기술적 성과) 표준 특허, 3극 특허, 특허의 잠재적 가치(발명진흥회 SMART, 특허정보원 K-PEG 등), 국제 표준 채택 등 ⦁(경제적 성과) 기술료, 매출액 기여, 수입대체 효과, 원가절감 기여,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성과) 해당분야 졸업자 수, 추가고용규모, 정책활용도, 언론 홍보건수 등 ⦁(인프라 성과) 장비 공동 활용률, 성능 달성도, 시험 인증 통과 여부 등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1항제9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기여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의미함 * 기술료 산정방식 : R&D성과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비율(중소기업2.5%, 중견기업5%, 대기업・공기업・기타 10%) **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하여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하되, 해당 산식 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민간현금+민간현물) *** 기술료 납부 상한금액 : 중소기업(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대기업・공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공기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5-1. 국내・외 기술과 시장 현황 ※ 기술 수준이 파악 가능토록 기술 (1) 국내 기술의 수준 및 시장 동향 ※ 신청 기관의 기술수준 등을 포함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 o · - [국내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 직접 관련된 시장 규모(산출근거 제시요망) o - (2) 국외 기술의 수준 및 시장 동향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o · - · [국외시장 규모 현황] · o · - 5-2.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등 (1) (연구개발기관) 본 기술/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기준 현황 o - (2) (국내 경쟁 기관) 본 기술/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기준 현황 o - (3) (국외 경쟁 기관) 본 기술/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기준 현황 o · -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국내외 기술과 시장현황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안한 기술과 직접관련된 시장점유율, 기술수준 등을 작성하고 이와 함께 국내외 경쟁기관의 시장점유율 및 기술수준 등을 기재 ◦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안한 기술과 직접관련된 지재권 등 현황을 작성하고 국내외 경쟁기관의 원천 지재권 현황 등을 기재 - 제품 판매를 위한 인증기준, 표준화 관련 사항을 기재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 5-3. 경제적 성과 창출계획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작성 (1) 본 과제를 통한 생산 계획 구분 · ( 년) · 개발 종료 후 1년 · ( 년) · 개발 종료 후 2년 · ( 년) · 개발 종료 후 3년 · 국 · 내 · 시장점유율(%) · 판매량(단위: ) · 판매단가(원) · 국내매출액(백만원) · 해 · 외 · 시장점유율(%) · 판매량(단위: ) · 판매단가($) · 해외매출액(백만$) · 당사 생산능력1) ※ 1) 당사 생산능력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2) 본 과제를 통한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 항목 · ( 년) · 개발 종료 후 1년 · ( 년) · 개발 종료 후 2년 · ( 년) · 개발 종료 후 3년 · 매출원가1) · 판매관리비2) · 자본적 · 지출 · 토지(A) · 건물/구축물(B) · 기계장치등(C) · 자본적지출 합계(A+B+C)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3) 본 과제를 통한 사업화 전략(해외시장 진출 포함) 및 기대효과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명1]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 구체적인 내용 · 형태/규모 · o 사업화 형태 : · o 수요처 :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사업화 능력 및 자원보유 · o · o · 사업화 계획 및 일정 · o · o · 기대효과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명2] 구분 · 구체적인 내용 · 형태/규모 · o 사업화 형태 : · o 수요처 :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사업화 능력 및 자원보유 · o · o · 사업화 계획 및 일정 · o · o · 기대효과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6-1.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소/연구실 단위 안전조치 이행계획] o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 - · o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 - · o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라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계상 ∙ 대학・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은 안전관리비를 필수 계상하여 운영 중임 o 안전사고발생시 보고 및 조치 - o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 o 안전교육 실시 등 · -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소/연구실 단위 안전조치 이행계획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참조하여 작성 구분 · 체크항목 · 안전관리 · 체계 o 기관 내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 기관의 규정명칭 기재 : (예시) KICOX 일반보안규정, 일반보안규칙, 정보보안규칙 o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자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안전 책임자 부서 및 성명기재 : 정보보안팀 ㅇㅇㅇ - 자체 보안점검 실시 일자 기재 : 20xx.xx.xx o 안전사고에 발생 시 대처방안, 보고절차 및 방지대책 수립되어 있다. - 규정의 조문 또는 가이드 기재 : (예시) 안전 사고 처리기준 o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안전점검 및 진단 일자 기재 : 20xx.xx.xx o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안전교육 실시 일자 기재 : 20xx.xx.xx 연구시설 안전 관리 o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o 연구시설 및 장비에 보호장비, 보호구 등이 설치되어 있다. 6-2. 보안조치 이행계획 ※ 과제 선정 이후 협약 시 작성하여 제출(신청시 미제출) o 보안관리체계 이행계획 · - · o 참여연구자 관리계획 · - o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계획 - · o 연구시설 관리계획 · - · o 정보통신망 관리계획 · -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보안조치 이행계획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2조2항 및 【별표】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을 참조하여 작성 - 과제 선정 이후 협약 시 작성하여 제출하며, 【별표】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에 따라 세부 조치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작성 제출 구분 · 체크항목 · 보안관리 · 체계 ㅇ 기관 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 기관의 규정명칭 기재 : (예시) KEIT 일반보안규정, 일반보안규칙, 정보보안규칙 ㅇ 보안관리 조직이 있으며, 자체 보안점검실시 등 잘 운영되고 있다 - 보안담당자 부서 및 성명기재 : ㅇㅇ보안팀 ㅇㅇㅇ - 자체 보안점검 실시 일자 기재 : 20xx.xx.xx ㅇ 보안교육을 정기적(1회이상/연)으로 실시하고 있다 - 보안교육 실시 일자 기재 : 20xx.xx.xx ㅇ 보안사고에 대한 방지대책 및 비상시 대응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 규정의 조문 또는 가이드 기재 : (예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 참여연구자 관리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ㅇ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과 귀국보고 실시를 하고 있다 ㅇ 퇴직예정자에 별도로 보안 서약서 징구, 반출자료 안서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ㅇ 외국인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영문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연구개발 · 내용/결과 · 관리 ㅇ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ㅇ 보안성 검토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ㅇ 기술이전 관련 내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연구시설 관리 ㅇ 연구시설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이행하고 있으며,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을 부여 하고 있다 ㅇ 주요 시설에는 보안장비 설치와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ㅇ 외부 입주기관의 연구 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관리 ㅇ 정보통신망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구비되어 있다 ㅇ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ㅇ 주요 데이터에 대해 백업을 실시하고 있다 ㅇ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노트북, USB메모리)에 대하여 인가/관리중이다 ㅇ 전산망 보호를 위한 HW 및 SW 등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ㅇ 직책, 임무별 열람 권한을 차등화하여 부여하고 있다 7. 연구개발기관 현황 7-1. 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책임자 · 가. 인적사항 · 개인 · 국문 · 국적 · 영문 · 국가연구자번호 · 직장 · 기관명 · 전화번호 · 부서 · 휴대전화 · 직위 · 전자우편 · 주소 · (우: ) 나. 학력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취득연월 · 학교명 · 전공 · 학위 · 지도교수 · yy.mm~yy.mm · yy.mm~yy.mm ·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 다. 경력 · 기간 · 기관명 · 직위 · 비고 · yy.mm~yy.mm · yy.mm~yy.mm 라. 국가연구개발 실적 및 현황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하되 현재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추가하여 필수적으로 작성 중앙행정기관 · (전문기관) · 세부사업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 · 개발기관 · 전체 연구개발기간 · (참여한 기간) · 역할: 책임자/ · 연구자 · 비고 · (신청/수행중/완료) ·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 (논문/저서) · 논문명/저서명 · 게재지 · (권, 쪽) · 게재연도 · (발표연도) · 역할 · 등록번호 · (ISSN) · 비고 · (피인용 지수) · yyyy · yy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 (특허/프로그램 등)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출원・등록일 ·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 순번/등록자 수) 비고 (출원/등록) ※ 출원・등록 순번/등록자 수 : 총 3명의 출원・등록자 중 첫 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사. 그 밖의 수상경력 등 대표적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 실적명 · 내용요약 · 실적연도 ·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 yyyy · yyyy (2)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을 경우 삭제 가. 인적사항 · 개인 · 국문 · 국적 · 영문 · 국가연구자번호 · 직장 · 기관명 · 전화번호 · 부서 · 휴대전화 · 직위 · 전자우편 · 주소 · (우: ) 나. 학력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취득연월 · 학교명 · 전공 · 학위 · 지도교수 · yy.mm~yy.mm · yy.mm~yy.mm ·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 다. 경력 · 기간 · 기관명 · 직위 · 비고 · yy.mm~yy.mm · yy.mm~yy.mm 라. 국가연구개발 실적 및 현황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하되 현재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추가하여 필수적으로 작성 중앙행정기관 · (전문기관) · 세부사업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 · 개발기관 · 전체 연구개발기간 · (참여한 기간) · 역할: 책임자/ · 연구자 · 비고 · (신청/수행중/완료) ·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 (논문/저서) · 논문명/저서명 · 게재지 · (권, 쪽) · 게재연도 · (발표연도) · 역할 · 등록번호 · (ISSN) · 비고 · (피인용 지수) · yyyy · yy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 (특허/프로그램 등)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출원・등록일 · 출원・등록번호/ · 출원・등록자 수 · 비고 · (출원/등록) ※ 출원・등록 순번/등록자 수 : 총 3명의 출원・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사. 그 밖의 수상경력 등 대표적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 실적명 · 내용요약 · 실적연도 ·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 yyyy · yyyy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 전체 참여연구자(연구개발기관책임자, 학생연구자포함)에 대해 작성하며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은 등록이 불가함 번호 · 소속 · 기관 · (역할) · 신규 · (청년의무/추가 · /기타) · /기존/ · 시간선택/외부 · 성명 · (국적) · 직위 · 생년월일 · (성별) · 학위 및 전공 · 담당역할 · 참여 · 기간 · (년/월) · 본 과제 · 인건비 · 계상률 · (%) · (A)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인건비 · 계상률 · (%) · (B) · 전체 · 인건비계상률 · 합계 · (A+B,%) · 국가연구 · 개발사업 · 참여 · 과제수 · (3책/5공) · 최종 학위 · 전공 · 취득 · 년도 · 1 · ㈜산단공 · (주관) · 기존 · 김OO · (한국) · 팀장 · ‘86.12.02 · (남) · 박사 · 전자 · 공학 · ‘12 · 연구총괄 · ‘21.4~ · 24.12 · 30% · 70% · 100% · 3 · (3/3) · 2 · 시간 · 선택 · 박oo · (한국) · 책임 · ‘81.03.02 · (여) · 박사 · 컴퓨터과학 · ‘08 · 데이터 · 연계 · ‘21.9~ · 24.12 · 50% · - · 50% · 1 · (0/1) · 3 · ㈜키콕스 · (공동) · 외부 · 이oo (한국) · 수석 · ‘75.03.02 · (남) · 학사 · 기계 · 공학 · ‘95 · 장비설계 · ‘21.12~ · 22.12 · 50% · - · 50% · 1 · (0/1) · ‘23.1~ · 24.12 · 100% · - · 100% · 1 · (0/1) · 4 · ㈜클러스터 · (공동) · 신규 · (청년 · 의무) · 기oo (한국) · 선임 · ‘86.03.02 · (남) · 박사 · 에너지 · 공학 · ‘12 · 데이터 측정 · ‘21.6~ · 24.12 · 30% · - · 30% · 1 · (0/1) · 5 · ㈜클러스터 · (공동) · 신규 · (청년 · 추가) · 임oo (한국) · 선임 · ‘86.03.07 · (남) · 박사 · 에너지 · 공학 · ‘12 · 데이터 측정 · ‘21.4~ · 24.12 · 30% · - · 30% · 1 · (0/1) · 6 · OO대학교 · (공동) · 기존 · 이oo (한국) · 박사 · 과정 · ‘88.07.02 · (여) · 석사 · 화학 · 공학 · ‘20 · 기류, 열해석 · ‘21.4~ · 24.2 · 20% · 40% · 60% · 3 · (2/3)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 ※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비영리만 가능) 번호 · 소속 · 기관 · 신규 · (청년의무/ · 추가/기타) · 기존/ · 시간선택/ · 외부 · 성명 (국적) · 직위 · 생년월일 · 학위 및 전공 · 담당역할 · 참여 · 기간 · (년/월) · 본 과제 · 인건비 · 계상률 · (%) · (A) · 타 국가연구 · 개발사업 · 인건비 · 계상률 · (%) · (B) · 전체 · 인건비 · 계상률 · 합계 · (A+B, · %) · 최종 학위 · 전공 · 취득 · 년도 · 1 다. 여성 참여연구자 비율 ※ 학생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채용예정인원은 모수에 미포함하여 계산 (연구개발시작일 기준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대상) (단위 : 명, %) · 본 과제의 · 총 참여연구자 수 · 본 과제의 · 여성참여연구자 수 본 과제의 총 참여연구자 중 여성참여연구자 비율 5명 · 1명 · 20%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참여연구자의 기관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청년 채용은 내국인에 한함 [참여연구자 현황] ◦ 본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연도별로 모두 기재(신규채용 예정 연구원 포함하며, 구체적인 채용대상자가 미확정되어 기재하기 어려운 항목은 공란 표기)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 인력,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연구지원전문가 등은 참여연구자로 기재 불가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신규/기존/시간선택/외부 참여연구자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하여야 함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인력이 청년인력 의무채용의 경우 신규(청년의무), 청년인력 추가채용의 경우 신규(청년추가) 그 외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 *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자‘를 말함 * 외부인력 :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않으나, 외부 참여연구자 참여 요건을 충족하여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함(프리랜서, 타교학생, 실습연구원, 인건비가 미확보 된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 *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 외부인력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기존으로 표기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必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명시 ◦ ‘과제참여기간’은 월 단위로 기재 ◦ 월단위로 ‘해당기간 인건비계상률’이 계획이 다를 경우 기간별로 구분하여 표기 - 단, 정부출연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연평균 인건비계상률 기재 ◦ 본 과제 인건비계상률(%)(A)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B)은 1차 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연구지원인력 현황] ◦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 인력을 기재함 ◦ 본 과제 인건비계상률(%)(A)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B)은 1차 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여성참여연구자 비율] ◦ [참여연구자]에 기재한 연구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학생연구자, 채용예정 인원은 모수에 미포함하여 계산(연구개발시작일 기준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대상) 7-2.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ZEUS 또는 자산등록번호) 구매일자 · 구매금액 · (천원) · 활용시기 · 연구개발 중 사용용도 · 현물부담 반영여부 · (해당 시 “○”) · 현물부담금액 · (천원) · ‘2x.00.xx · 000,000 · ‘21.04~24.12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ZEU번호를 기재하고 없을 경우 자산등록번호 기재 7-3.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6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자본 전액 잠식(자본 총계가 음수일 경우)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함 (단위: 천원, 백분율) · 순번 · 기관명 · 구분 · 1 · 사업자등록번호 · 2 · 법인등록번호 · 3 · 대표자 성명/국적 ·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 최대 주주 성명/국적 · 6 · 설립 연월일 · 7 · 주생산 품목 · 8 · 상시 종업원 수 · 9 · 전년도 매출액 · 10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11 · 부채 비율 ·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yyyy년 · yyyy년 · yyyy년 · 12 · 유동 비율 ·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yyyy년 · yyyy년 · yyyy년 · 13 · 자본잠식 현황 ·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자본 총계 · yyyy년 · yyyy년 · yyyy년 · 자본금 · yyyy년 · yyyy년 · yyyy년 · 14 · 이자 보상 비율 ·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yyyy년 · yyyy년 · yyyy년 · 15 · 영업 이익 ·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yyyy년 · yyyy년 · yyyy년 · 16 · 대출형 투자유치금액 · (부채총액에서 제외한 금액) · yyyy년 · yyyy년 · yyyy년 · 17 · 연구개발기관의 ·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 부서 · 직위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팩스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작성기관 및 작성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만 작성하고 3개 기관 단위로 표를 작성 (기업수가 3개사 이상을 초과할 경우 기존의 표를 복사하여 신규로 작성) ◦ 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이익잉여금 + 자본조정금 or 자산총계 - 부채총계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대출형 투자유치 금액 :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액으로 부채비율 계산시 부채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경우 그 금액(부채비율 계산시 500%가 초과되어 대출형 투자유치 금액을 부채총액에서 제외하고 부채비율을 재산정한 경우에만 기입) (2) 연구개발기관 국가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보유특허 실적 ※ 과제와 직접 관련된 최근 5년간의 실적 중심으로 작성하되, 과제 종료 후 5년이 초과하였더라도 해당 과제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최근 5년 내 창출 시 작성 필요 o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실적 ※ 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연구개발 · 기관명 · 연구개발과제명 · 해당과제의 · 주관연구 · 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간 · (참여기간) · 개발내용 · (핵심개발내용 요약) · 중앙행정기관 · (전문기관) · 비고 ·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주관/공동) ㈜산단공 20um급 마이크로 LED 광원 소자 기술개발 oo전자 · 19.01~22.12 · 산업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수행중 · 공동 · ㈜산단공 · 20.01~20.12 · 산업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완료 · 주관 · ㈜키콕스 · yy.mm~yy.mm o 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보유 지재권 출원 및 등록 현황 ※ 최근 5년간의 실적 연구개발기관명 · (소유권자)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출원・등록번호 · /출원・등록일 o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실적 ※ 전체 실적 기재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 · 기술이전 유형 · 기술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기관명 · 기술실시발생일 · 기술료 · 기술료 누적 징수액 o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사업화 실적 ※ 전체 실적 기재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 · 사업화 방식1) · 사업화 형태2) · 지역3) · 사업화명 · 내용 · 업체명 · 매출액 · 매출발생 연도 · 기술 · 수명 · 국내 · 국외 · 작성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실적은 기업만 작성하며 기업별 작성 ◦ 동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보유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에 대해 기재(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자체개발한 특허도 작성 가능) ◦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은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하되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등)은 동 과제 참여연구자(책임자 포함)의 실적을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사업화 실적 1. 사업화 방식: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사업화 형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3. 지역: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 최근 5년내 동 과제와 직접 관련된 성과를 작성(과제와 무관한 특허는 작성 지양 요망)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8-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 1단계 · 정부지원 · 연구개발비 · (A)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연차 · 연구개발기관 · (기관역할) · 기업유형 · 현금(B) · 현물(C) · 소계(D) · 현금 · 현물 · 합계(E) · 비율(A/E) · 비율(B/D) · 비율(C/D) · 비율(D/E) · 1 · 주관연구개발 기관명 · (주관) · 중소기업 · 800,000 · 20,000 · 180,000 · 200,000 · 820,000 · 180,000 · 200,000 · 80.0% · 10.0% · 90.0% · 20.0% · 100% · 공동연구개발 기관명 · (공동) · 대기업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 기관명 · (공동) · 중견기업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 기관명 · (공동) · 대학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비율은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기관부담현금(B/D), 기관부담연구개발비합계(D/E)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내림 처리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신청 과제의 공고문의 연구개발기관 유형(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요기업, 그 외)에 따르는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 - 연구개발기관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비율을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것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1) 총괄표 · (단위 : 천원) · 비 · 목 · 항목 · 1단계 · 합계 · 1차 연도 · (20XX) · 2차 연도 · (20XX) · n차 연도 · (20XX) · 주관연구개발 · 기관명 · (역할) · 공동연구개발 · 기관명 · (역할) · 공동연구개발 · 기관명 · (역할) · 소계 · ㈜산단공 · (주관) · ㈜키콕스 · (공동) · OO · 대학교 · (공동) · 소계 · 소계 · 직 · 접 · 비 · 인 · 건 · 비 · 내부(A) · 현금 · 현물 · 외부(B) · 현금 · 연구지원인력(C) · 소계(A+B+C) · 학생 인건비(D) · 총 인건비 · (E1=A+B+C+D) · 인건비 비율(E1/M) · 연구시설・ · 장비비(F) · 현금 · 현물 · 연구재료비 · (G) · 현금 · 현물 · 연구활동비 · (H) · 현금 · 현물 · 연구수당(I) · 직접비 소계 · (K=E1+F+G+H+I) · 간접비(L) · 연구개발비 총액(M=K+L)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지원인력인건비(C)는 비영리기관에만 해당됨 (2)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 연차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단가, 수량 등은 생략하고 개괄적으로 작성하되,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현황표 및 8-3.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계획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작성이 필요함 (2-1)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①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총괄표 (단위 : 원) · 비목 · 항목 · 1단계 · 합계 · 1차 연도 · 2차 연도 · n차 연도 · 직 · 접 · 비 · 인 · 건 · 비 · 내부인건비(A) · 현금(N) · 현물 · 외부인건비(B) · 현금(O) ·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 소계(A+B+C) · 학생인건비(D) · 일반 · 통합관리 총 인건비1)(E1=A+B+C+D) 수정인건비2)(E2=A+B+D) 연구시설・ · 장비비(F) · 현금(P) · 현물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연구재료비 · (G) · 현금(Q) · 현물 · 연구활동비 · (H) · 현금(R) · 현물 · 연구수당(I) · 연구수당 비율3)(I/E2) · 직접비 소계 · (K=E1+F+G+H+I) · 간접비(L) 간접비 비율4)(L/(N+O+C+D+P+Q+R+I)) 연구개발비 총액(M=K+L) 1) 총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학생인건비 2) 수정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3) 연구수당 비율 : (연구수당/수정인건비)*100 4) 간접비 비율 : (간접비/수정직접비)*100,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소계 – 직접비(현물)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 계상 불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일반란에 학생인건비 작성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통합관리에 학생인건비를 작성 ◦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수정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도 의무 계상은 아니며, 연구책임자가 적립 희망 시 계상합니다 ◦ 연구수당의 경우 수정인건비(E2)의 20%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공고 시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비율의 범위에서 산정 - 수정인건비는 내부+외부+학생인건비의 합을 말하며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지 아니함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이 불가하며,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체결은 1회 실시 하므로 최초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것 ◦ 간접비 비율은 (간접비 합계)/(수정직접비)의 비율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리기관(기업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은 수정직접비의 10%이내, 비영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간접비 비율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함 참고자료 ·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https://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②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황표 ※ 연차별로 작성 o x차 연도 · (단위 : 천원) · 인력 · 구분 · 성명(국적) · 직위 · (학생일 경우 학생 기재) · 내・외부 · 및 지원 · 구분* · 신규 · (청년의무/추가/기타) · 기존/ · 시간선택/ · 실습) · 급여총액 · (A) · 참여기간 · (B, 개월) · 해당 · 차수 · 인건비 · 계상률 · (%) · (C) · 합 계 ((A/12)×B×(C/100)) 현금 · 현물 · 계 · 참여 · 연구자 · (기존) · 홍길동(한국) · 소장 · 내부 · 시간선택 · 외부 · - · 소계(D) · 참여 · 연구자 · (신규) · 강감찬(한국) · 교수 · 내부 · 신규 · 학생 · 소계(E) · 비영리 · 연구 · 지원 · 인력 · 강감찬(한국) · 선임 · 행정원 · 지원 · 신규 · 소계(F) · 총액(G=D+E+F)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인건비 계상률은 10%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됨 ◦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회수됨 ◦ 내・외부 및 지원인력 구분 :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내부인건비일 경우 ‘내부’로 표기하고 외부인건비의 경우 ‘외부’로 구분하고, 지원인력은 ‘지원’으로 표기 - 내부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말하며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외부의 자격 요건은 프리랜서, 타교학생(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구분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고 외부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로 계상), 실습연구원, 인건비가 미확보 된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를 말함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합한 금액을 말함 1.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 2.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관부담(현금)을 감면 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공고문 및 공통운영요령 제25조, 26조, 27조 참고) - 채용예정이라도 국적을 필히 기재하고 청년 채용은 내국인에 한함 ◦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자‘는 시간으로 명기하고 현금인건비를 산정한 경우 관련 증빙(연구개발기관 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 ◦ 비영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③ 학생인건비 현황표 ※ 학생인건비 비통합관리기관만 작성_연차별로 작성 o x차 연도 · 소속기관 · 내・외부 · 과정명 · 학과/ · 학부명 · 월 급여 · 참여 기간 · (개월) · 인건비계상률 · (%) · 합계 · (단위 : 천원) · 합 계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과정명은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인건비계상률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후 과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가 아닌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 박사 과정: 2,5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석사 과정: 1,8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학사 과정: 1,0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23년 3월부터 학사 1,300천 원, 석사 2,200천 원, 박사 3,000천 원으로 계상 ◦ 인건비계상률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인건비계상률을 고려하여 월 100% 이내에서 산정함 ④ 연구시설・장비 구축(임차)계획 ※ 필수작성 구축 · 연차 · 연구시설・장비명 · 구축방식* · 사용용도 · (규격) · 구축(설치)일 · 또는 임차기간 · 설치장소 · 구축비용(천원)** · 1 · 워크스테이션 · 구매 · ‘21년6월 · KICOX 부설연구소 · 30,000 · 소계 · 2 · 소계 · 총계 · * 개발, 구매, 임대 등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별도 제출 ④-1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작성 연구개발 · 기관(구분) · 연구시설명 · 기존/신규 구분 · 운영기간 · 비용(단위 : 천원) · 전담인력 수 · 활용계획 · 설치장소 · 연간운영 · 비용 · 과제반영비용 · 현금/ · 현물 · yyyy-yyyy ⑤ 연구재료(시약, 재료 등) 구입비 ※ 필수작성 구매 · 연차 · 연구재료 · 사용용도 · 구매(입고)일 · 사용처 · 단가(천원)* · 구입량*(g) · 구매비용 · (천원)** · 1 · Fe계 금속파우더 3D프린팅 성능 분석을 위한 시험데이터 출력 ‘21년6월 · KICOX 공장 · 30 · 1,000g · 30,000 · 소계 · 2 · 소계 · 총계 * 연차별 동일항목(재료, 시약 등)의 구매비용이 2천만원 미만(부가세 포함)인 경우 단가 및 구입량은 작성 불요 ** 연차별 동일항목(재료, 시약 등)의 구매비용이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별도 제출 ⑥ 연구재료제작비(시험제품・설비 등) 사용계획 ※ 필수 작성 구매연차 · 연구재료제작 항목 · 사용용도 · 제작기간 · 입고일 · 사용처 · 구매비용 · (천원) · 1 · 4m급 3D프린팅 출력 · 장비 하우징(케이지) · ‘21.6~12 · ‘21년12월 · KICOX 공장 · 25,000 · 소계 · 2 · 소계 · 총계 ⑦ 연구활동비(외주 용역비) ※ 해당 시 필수 작성 연차 · 용역명 · 용역내용 · 용역社 · 용역기간 · 결과물 · 소요비용 · (천원)* · 1 · 소계 · 2 · 소계 · 총계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을 활용하는 경우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별도 제출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⑧연구활동비(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종합관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 상기 내역 산정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필수 연차 · 명칭 · (구분) · 방식 · 사용용도 · (업체) · 사용(이행)기간 · 설치장소 · (결과물) · 단가 · (천원) · 수량 · (건) · 소요비용 · (천원) · 1 · Ansys · (소프트웨어 활용비) · 임대 · 구조 설계 및 해석 · ‘21.4~12 · 산단공 부설연구소 · 30,000 · 1 · 30,000 · 논문게재료 · (그 밖의 비용) · 출판/ · 발표 연구개발 성과(ooo) 관련 논문 게재 ‘22.9~11 · 500 · 2 · 1,000 · 소계 · 2 · 특허전문가활용비 ·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특허전문기관활용 · 특허대응전략수립 · (KISTA) · ‘22.1~12 · - · (특허전략 보고서) · 15,000 · 1 · 15,000 · 표준화 활동비 ·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표준전문기관활용 · 국제표준 기고발표를 위한 · COSD기관 컨설팅 비용 · (oooo협회) · ‘23.1~12 · - · (표준연계 전략보고서) · 10,000 · 1 · 10,000 · 소계 · 합계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연구활동비 가)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외주용역비에 이미 기재된 내역은 기재 불필요)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기재 불필요)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기재 불필요)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최소 사용단위(월/연 단위 등) 라이선스 계약을 원칙으로 해당 비용 계상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영리기관은 기재 후 반드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할 것)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기재 불필요)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https://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차)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⑨ 간접비 ※ 기업만 작성하며, 아래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계상이 가능함 연차 · (단계) · 연도 · 세부항목 · 세부내용 · 소요비용 · (천원) · 1차 · (1단계) · 2023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전문가) 김oo(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인건비계상률 50%) 10,000 박oo(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인건비계상률 50%) 연구지원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1,000 · 연구 보안관리비 · 100 · 연구 윤리활동비 · 100 · 성과활용지원비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 2,000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024 · 소계 · 2차 · (1단계) · 소계 · 합계 (2-2) 공동연구개발기관1 : 기관명 ①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목 · 항목 · 1단계 · 합계 · 1차 연도 · 2차 연도 · n차 연도 · 직 · 접 · 비 · 인 · 건 · 비 · 내부인건비(A) · 현금(N) · 현물 · 외부인건비(B) · 현금(O) ·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 소계(A+B+C) · 학생인건비(D) · 일반 · 통합관리 총 인건비1)(E1=A+B+C+D) 수정인건비2)(E2=A+B+D) 연구시설・ · 장비비(F) · 현금(P) · 현물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연구재료비 · (G) · 현금(Q) · 현물 · 연구활동비 · (H) · 현금(R) · 현물 · 연구수당(I) · 연구수당 비율3)(I/E2) · 직접비 소계 · (K=E1+F+G+H+I) · 간접비(L) 간접비 비율4)(L/(N+O+C+D+P+Q+R+I)) 연구개발비 총액(M=K+L) 1) 총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학생인건비 2) 수정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3) 연구수당 비율 : (연구수당/수정인건비)*100 4) 간접비 비율 : (간접비/수정직접비)*100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소계 - 직접비(현물)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해당하지 않는기관은 일반란에 학생인건비 작성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통합관리에 학생인건비를 작성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수정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도 의무 계상은 아니며, 연구책임자가 적립 희망 시 계상 ◦연구수당의 경우 수정인건비(E2)의 20%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공고 시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비율의 범위에서 산정 - 수정인건비는 내부+외부+학생인건비의 합을 말하며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지 아니함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이 불가하며,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체결은 1회 실시 하므로 최초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것 ◦간접비 비율은 (간접비 합계)/(수정직접비)의 비율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리기관(기업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은 수정직접비의 10%이내, 비영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간접비 비율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함 참고자료 ·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https://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②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황표 ※ 연차별로 작성 o x차 연도 · (단위 : 천원) · 인력 · 구분 · 성명(국적) · 직위 · (학생일 경우 학생 기재) · 내・외부 · 및 지원 · 구분* · 신규 · (청년의무/추가/기타) · 기존/ · 시간선택/ · 실습) · 급여총액 · (A) · 참여기간 · (B, 개월) · 해당 · 차수 · 인건비 · 계상률 · (%) · (C) · 합 계 ((A/12)×B×(C/100)) 현금 · 현물 · 계 · 참여 · 연구자 · (기존) · 홍길동(한국) · 소장 · 내부 · 시간선택 · 외부 · - · 소계(D) · 참여 · 연구자 · (신규) · 강감찬(한국) · 교수 · 내부 · 신규 · 학생 · 소계(E) · 비영리 · 연구 · 지원 · 인력 · 강감찬(한국) · 선임 · 행정원 · 지원 · 신규 · 소계(F) · 총액(G=D+E+F)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인건비 계상률은 10%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됨 ◦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회수됨 ◦ 내・외부 및 지원인력 구분 :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내부인건비일 경우 ‘내부’로 표기하고 외부인건비의 경우 ‘외부’로 구분하고, 지원인력은 지원으로 표기 - 내부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말하며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외부의 자격 요건은 프리랜서, 타교학생(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구분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로 계상 가능), 실습연구원, 인건비가 미확보 된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를 말함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합한 금액을 말함 1.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 2.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관부담(현금)을 감면 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공고문 및 공통운영요령 제25조, 26조, 27조 참고) - 채용예정이라도 국적을 필히 기재하고 청년 채용은 내국인에 한함 ◦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자‘는 시간으로 명기하고 현금인건비를 산정한 경우 관련 증빙(연구개발기관 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 ◦ 비영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③ 학생인건비 현황표 ※ 학생인건비 비통합관리기관만 작성_연차별로 작성 o x차 연도 · 소속기관 · 내・외부 · 과정명 · 학과/ · 학부명 · 월 급여 · 참여 기간 · (개월) · 인건비계상률 · (%) · 합계 · (단위 : 천원) · 합 계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과정명은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인건비계상률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후 과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가 아닌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 박사 과정: 2,5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석사 과정: 1,8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학사 과정: 1,0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23년 3월부터 학사 1,300천 원, 석사 2,200천 원, 박사 3,000천 원으로 계상 ◦ 인건비계상률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인건비계상률을 고려하여 월 100% 이내에서 산정함 ④ 연구시설・장비 구축(임차)계획 ※ 필수작성 구축 · 연차 · 연구시설・장비명 · 구축방식* · 사용용도 · (규격) · 구축(설치)일 · 또는 임차기간 · 설치장소 · 구축비용(천원)** · 1 · 워크스테이션 · 구매 · ‘21년6월 · KICOX 부설연구소 · 30,000 · 소계 · 2 · 소계 · 총계 · * 개발, 구매, 임대 등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별도 제출 ④-1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작성 연구개발 · 기관(구분) · 연구시설명 · 기존/신규 구분 · 운영기간 · 비용(단위 : 천원) · 전담인력 수 · 활용계획 · 설치장소 · 연간운영 · 비용 · 과제반영비용 · 현금/ · 현물 · yyyy-yyyy ⑤ 연구재료(시약, 재료 등) 구입비 ※ 필수작성 구매 · 연차 · 연구재료 · 사용용도 · 구매(입고)일 · 사용처 · 단가(천원)* · 구입량*(g) · 구매비용 · (천원)** · 1 · Fe계 금속파우더 3D프린팅 성능 분석을 위한 시험데이터 출력 ‘21년6월 · KICOX 공장 · 30 · 1,000g · 30,000 · 소계 · 2 · 소계 · 총계 * 연차별 동일항목(재료, 시약 등)의 구매비용이 2천만원 미만(부가세 포함)인 경우 단가 및 구입량은 작성 불요 ** 연차별 동일항목(재료, 시약 등)의 구매비용이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별도 제출 ⑥ 연구재료제작비(시험제품・설비 등) 사용계획 ※ 필수 작성 구매연차 · 연구재료제작 항목 · 사용용도 · 제작기간 · 입고일 · 사용처 · 구매비용 · (천원) · 1 · 4m급 3D프린팅 출력 · 장비 하우징(케이지) · ‘21.6~12 · ‘21년12월 · KICOX 공장 · 25,000 · 소계 · 2 · 소계 · 총계 ⑦ 연구활동비(외주 용역비) ※ 해당 시 필수 작성 연차 · 용역명 · 용역내용 · 용역社 · 용역기간 · 결과물 · 소요비용 · (천원)* · 1 · 소계 · 2 · 소계 · 총계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을 활용하는 경우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별도 제출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⑧연구활동비(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종합관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 상기 내역 산정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필수 연차 · 명칭 · (구분) · 방식 · 사용용도 · (업체) · 사용(이행)기간 · 설치장소 · (결과물) · 단가 · (천원) · 수량 · (건) · 소요비용 · (천원) · 1 · Ansys · (소프트웨어 활용비) · 임대 · 구조 설계 및 해석 · ‘21.4~12 · 산단공 부설연구소 · 30,000 · 1 · 30,000 · 논문게재료 · (그 밖의 비용) · 출판/ · 발표 연구개발 성과(ooo) 관련 논문 게재 ‘22.9~11 · 500 · 2 · 1,000 · 소계 · 2 · 특허전문가활용비 ·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특허전문기관활용 · 특허대응전략수립 · (KISTA) · ‘22.1~12 · - · (특허전략 보고서) · 15,000 · 1 · 15,000 · 표준화 활동비 ·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표준전문기관활용 · 국제표준 기고발표를 위한 · COSD기관 컨설팅 비용 · (oooo협회) · ‘23.1~12 · - · (표준연계 전략보고서) · 10,000 · 1 · 10,000 · 소계 · 합계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연구활동비 가)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외주용역비에 이미 기재된 내역은 기재 불필요)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기재 불필요)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기재 불필요)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최소 사용단위(월/연 단위 등) 라이선스 계약을 원칙으로 해당 비용 계상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영리기관은 기재 후 반드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할 것)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기재 불필요)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https://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차)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⑨ 간접비 ※ 기업만 작성하며, 아래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계상이 가능함 연차 · (단계) · 연도 · 세부항목 · 세부내용 · 소요비용 · (천원) · 1차 · (1단계) · 2023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전문가) 김oo(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인건비계상률 50%) 10,000 박oo(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인건비계상률 50%) 연구지원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1,000 · 연구 보안관리비 · 100 · 연구 윤리활동비 · 100 · 성과활용지원비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 2,000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024 · 소계 · 2차 · (1단계) · 소계 · 합계 · [참고] · 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 예시) 과제명:Nd-Fe-B계 자석개발 평 가 항 목 · 주요성능 Spec1) · 단위 · 비중2) ·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 / ) · 연구개발전 · 국내 수준 · 개 발 · 목표치 · 평가방법3) · 성능수준 · 성능수준 · 당해 · 최종 · 자 · 기 · 적 · 특 · 성 · 잔류자속밀도 · Br(T) · 12 · 1.23 · 1.20 · 1.21 · 1.22 · KSC2501 · JISC2501 · 보자력(bHc) · kA/m · 13 · 880 · 800 · 850 · 870 · 보자력(Hic) · kA/m · 16 · 960 · 900 · 940 · 960 · 최대에너지적 · kJ/㎥ · 9 · 290 · 230 · 240 · 280 · Br의 온도계수 · %/K · 10 · -0.126 · -0.126 · -0.123 · -0.123 · iHc온도계수 · %/K · 10 · -0.6 · -0.6 · -0.6 · -0.6 · 물 · 리 · 적 · 특 · 성 · 밀 도 · Mg/㎥ · 10 · 7.4 · 7.3 · 7.35 · 7.4 · 전기저항 · Ω・m · 12 · 1.4 · 1.2 · 1.3 · 1.39 · 비커스 경도 · - · 8 · 6000 · 5800 · 6000 · 6000 · 곡 강 도 · MPa · 5 · 250 · 230 · 240 · 245 · 인장강도 · MPa · 5 · 80 · 77 · 79 · 79 · 100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 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 JIS…)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분야별 성능지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분야별로 일반적인 지표만을 열거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맞게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분야> · Spec 명 · 단 위 · Spec 명 · 단 위 · Spec 명 · 단 위 · 폐수유량 · BOD · 탁 도 · 폐수배출량 · COD · 생산속도 · 포장속도 · 공급속도 · 신 장 률 · 누 설 량 · 최고사용압력 · 응답시간 · 유 속 · 소 음 · 조항각도 · 작 동 력 · 회전속도 · 출 력 · 연료 소비율 · 평 행 도 · ㎥/day · ㎎/ℓ · ㎥/day · ㎎/ℓ · m/min · PCS/min · PCS/min · % · ㎤/min · Kg/㎠ · sec · m/s · dB · 도 · kgf · rpm · ps/rpm · g/ps.hr · ㎛ · 배 기 · 오일압력 · 파종속도 · 분 해 능 · 측정범위 · 측정속도 · stroke · 정 밀 도 · 공 압 · 작동전압 · 소비전류 · 작동속도 · 작동온도 · 회 전 각 · 토 크 · 정격유량 · 최고사요압력 · 중 량 · 직 각 도 · 이송오차 · g/kw.hr · Kg/㎠ · m/hr · m · mm · m/sec · m/m · m/m · Kg/㎝ · V · mA · m/sec · 도 · 도 · kgf.m · l/min · kgf/㎠ · kgf · ㎛ · ㎛ · 회전정밀도 · 진 원 도 · 표면거칠기 · 주축속도 · 절삭속도 · 절삭길이 · 이 송 량 · 토 오 크 · 동 심 도 · 흔 들 림 · 가공시간 · 급이송속도 · 크 기 · 허용하중 · 최소설정이송량 · 위치결정정도 · 반복정도 · 분 할 각 · 공구보유수 · ㎛ · ㎛ · Rmax · rpm · m/min · mm · mm/rev · N.m · ㎛ · ㎛ · min/EA · m/min · mm · ㎏ · mm · mm · mm · 도° · EA · <금속분야> · Spec 명 · 단 위 · Spec 명 · 단 위 · Spec 명 · 단 위 · 인장감도 · 항복강도 · 경 도 · 연 신 율 · 밀 도 · 생산성향상 · 주입속도 · 열전도도 · 전기전도도 · 회 수 율 · 송 급 성 · 열팽창계수 · 내식성 · MPa · MPa · Hv · % · g/㎤ · 개/cycle · ㎜/sec · W/m.k · m/Ω・㎟ · % · m/Min · 10-6/k · g/㎟ · 용 착 량 · 고온강도 · 피로강도 · 정 밀 도 · 통 기 도 · 표면조도 · 내 열 성 · 내마모성 · 내충격성 · 저온강도 · 성능평가 · 가스발생량 · δ/min · kgf/㎟ · MPa · ㎜ · ℃ · g/㎟ · ㎏/㎟ · ㎏/㎟ · 용접속도 · 입 자 · 순 도 · 내구성 · Sppatter발생량 · Fume발생량 · 용착효율 · Slag 박리성 · 불순물 함량 · 압출비 · 압출속도 · 탄성률 · m/㎜ · ㎛ · % · g/min · g/min · % · sec/m · % · m/min · GPa · <섬유분야> · Spec 명 · 단 위 · Spec 명 · 단 위 · Spec 명 · 단 위 · 방사속도 · 방사량 · 인장강도 · 연실율 · 신 도 · 압력손실 · m/min · ton/day(㎏/horu) · kgf/㎟ · % · % · % · 데니어 · 강도 · 밀도 · LOI · 여과효율 · YPM · denier · g/d · g/㎤ · % · 흡수율 · 사속(초속) · 견뢰도 · 꼬임수 · 통기도 · % · m/min · 급 · Tn · CC/㎟ · <화공분야> · Spec 명 · 단 위 · Spec 명 · 단 위 · Spec 명 · 단 위 · 순 도 · 수 율 · 중합도(DP) · 아민가 · 애 가 · 역 가 · % · % · % · % · 반응도 · 회수율 · 점화율 · 분자량 · 고형분압량 · 저장안정성 · % · % · % · g/mol · wt% · rodnif · P H · 비 중 · 밀 도 · 점 도 · 유리전이온도 · g/㎤ · cps · ℃ · <전자분야> · Spec 명 · 평가기준 및 단위 · Frequency Range · Output Power · Supply Voltage · C/N Ratio · S/N Ratio · Spurious Level · Package · Substrate · Size Operation Temperature Output Impedance Tuning Voltage Current Consumption Puling Figure Pushing Figure Temperature Stability 2 GHZ · ≥ 0 dBm · 3.0 Volts · ≥ 105 dBc · ≥ 50 dB · 20 dBc Max · SMD TYPE · Ceramic · 0.13cc · -30∼+80℃ · 50Ω · 0.5∼2.3V · 6㎃ 이하 · 300kHz 이하 · 300kHz 이하 · ≤ 2 MHz [서식 제45호 붙임1](연구개발기관용)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과제번호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 (책임자) 위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료 납부의무기관의 경우 개발완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나머지 각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대표하여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인)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인)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인)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법인기관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모두가 제출해야하며, 연구개발기관 별 낱장 제출도 가능함 [서식 제45호 붙임2](연구개발기관용)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과제번호 · 연구개발과제명 · 사전검토 내용 · 해당有 · 해당無 □ 신청과제의 내용이 해당사업의 목표와 부합성 여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 ( ) □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여부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중복투자, 기술개발의 필요성 또는 사업화에 우려가 있는가? ( )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 · ( ) · □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개 회계연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최소 인건비계상률 여부 등 ▸연구책임자로 과제수행은 최대 3개, 참여연구자로 최대 5개를 초과하였는가? ( ) (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 하였는가? ( ) (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인가? ( ) ( ) ▸최근 3개년도 계속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에 해당하는가? (해당될 경우에 한계기업으로 분류됨)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의 경우 산업부 소관 사업의 동시수행 과제수가 사전지원제외 사항에 해당 하는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한계기업) 한계기업 · 중견기업 · 4 · 중소기업 ·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 · (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타 공고상의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 사후관리 검토항목 · 해당有 · 해당無 □ 최근 회계연도말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이 300% 이상 □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잉여금<납입자본금)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 최근 회계년도말 외부감사 의견 “한정”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모든 신청기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 또는 비해당에 ∨표 [서식 제45호 붙임3](연구개발기관용)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연구자용)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아.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이름(영문이름), 성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인건비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유 ☞ 위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②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고유식별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 위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나.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다.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라.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마.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바.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 해외기관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등급 판정을 위해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목적으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제1항의 정보를 제공 ③ 고유식별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위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연구개발기관)은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 위에 대한 청렴서약을 확약하시겠습니까? 확약함 ☐ 확약하지 않음 ☐ (미확약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동의서 작성자 정보 및 동의란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주민등록 · 번호1) · 국가연구자 · 번호 · 국가연구 · 개발사업 · 전체 인건비 계상률2) ·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 (3책/5공)3) · 본 동의서 · 동의날짜 · (YYYY.MM.DD) · 본 동의서에 · 대한 동의 · (자필서명) · ㅇㅇㅇ · 100% · 2/5 · 2022.01.01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인건비계상률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인건비 인건비계상률을 기재하여야 함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시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분리하여 구분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모든 과제 참여자는 본 서식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란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서식 제45호 붙임4](연구개발기관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활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목적 ㅇ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ㅇ 중소벤처기업부 ④ 동의 효력기간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연구개발기관)은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 위에 대한 청렴서약을 확약하시겠습니까? 확약함 ☐ 확약하지 않음 ☐ (미확약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기관 동의란 · 연구개발기관명 · 법인번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 동의/서약 일자 · (YYYY.MM.DD) · 법인 날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의 확인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한 장에 모든 연구개발기관 날인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동의서 각각 제출 가능) [서식 제45호 붙임5](연구개발기관용)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기업 · 개요 · 기업명 · 대표자명 · 기업규모 대( ) 중견( ) 중소( ) 사업자 · 등록번호 · 소재지 · 업종 · 채용담당 (성명・직위) (부서) (연락처) 채용 · 계획 · 근무지 · 총 채용인원 · 명 · 채용분야 · 연구직 · 생산(관리)직 · 채용인원 · 정규직 ㅇ명, 계약직 ㅇ명 · 정규직 ㅇ명, 계약직 ㅇ명 · 채용시기 ’ . 월( 명), ’ . 월( 명) ’ . 월( 명), ’ . 월( 명) 자격요건 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 2. 경력요건 · - · 3. 요구 자격증 · - · 4. 기타 요구되는 능력 · - 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 2. 경력요건 · - · 3. 요구 자격증 · - · 4. 기타 요구되는 능력 · - · 급여액 · 00백만원 · 역할분담 · 직무내용 · 20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45호 붙임7](연구개발기관용)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건별로 작성 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단계)구입연차 (x단계)x차년도(2021년) 연구시설・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연구장비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모델명 · IS4010E · 제작국가 · 한국 · 제작사 · 시스메이트 · 구입방법 · 구매( ○ ) 임차( ) · 구입구분 · 내자(○ ) 외자( ) · 구입(임차)일자(예정) · 20XX. 5 · 구입(임차)금액(예정) · 50,000,000원 ·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연구 · 시설・ · 장비 · 개요 구입(임차)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 계획 · 수요예측 및 ·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0주) / (40시간X50주)] 이상 운영비 · 확보 방안 · 해당 사항 없음 · 전담인력 · 확보 방안 · 해당 사항 없음 · 유지보수 ·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 관리부서 · 취득일시 · 공동활용 가능여부 · PLS-1000 · 지식정보보안연구부 · 2006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구매 시)공동활용 또는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견적서 첨부 필수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참조 [서식 제45호 붙임8](연구개발기관용)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연차별 동일항목(재료, 시약 등)의 구매비용이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 건별로 작성 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단계)구입연차 (x단계)x차년도(2021년) 재료명 · (국문) · (영문) · 제작국가 · 판매사 · 구입금액(예정) · 원 · 구입단가(예정) · 원 · 구입수량 · 개 · 재료 · 개요 ·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 원리 및 특징 · 주요사양 · 사용용도 · 기타 · 특이사항 ※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서식 제45호 붙임9](연구개발기관용)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 용역명 · (국문) · (영문) · 연구개발기관명 · 용역을 의뢰하는 ·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업체명 · (국가) · 용역금액(예정) · (원)/($) · 용역기간 YYYY.MM.DD ~ YYYY.MM.DD 용역 필요성 · 용역 목표 · 주요내용(사양) · 사용용도 · 용역기관 선정사유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외주 용역에 대해서 건별로 작성(단, 해외기관에 외주용역을 의뢰 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필수 작성) [서식 제45호 붙임10](연구개발기관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1. 연구개발과제 현황 · 세부사업명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내역사업명 · R&BD네트워크구축・운영 ·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 과제번호 ·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개발기관명 · 구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책임자 · 소속 · 성명 · 연구개발기간 · 단계 · 전체 20 . . . ~ 20 . . . ( 년 월) 1 1차 연도 20 . . . ~ 20 . . . ( 년 월) 2차 연도 20 . . . ~ 20 . . . ( 년 월)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A)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사무용품 비용(B) 합계 · (C=A+B) · 단계 · 전체기간 · (사용불가) · 1 · 1차 연도 · (사용불가) · 2차 연도 · (사용불가) * 협약 체결 시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2)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에서 계획한 연구실운영비를 기재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이후 수정이 필요 할 경우 거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약변경 후 수정(※ 사무용품비용은 사전승인 없이 통보성 변경 가능) ** A에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입력 *** B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사무용품 비용을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개발기간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품목) (단위: 개, 천원) · 구분 · 분류 · 수량(G) · 단가(H) · 금액 (I=G×H) · 1단계 · 1차 연도 · 1. · 품목명 · 2. · 품목명 · 소 계 · 1단계 · 2차 연도 · 1. · 품목명 · 2. · 품목명 · 소 계 * 협약 체결 시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2)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에서 계획한 연구실운영비를 기재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이후 수정이 필요 할 경우 거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약변경 후 수정(※ 사무용품비용은 사전승인 없이 통보성 변경 가능) ** ‘품목명’에는 기기・소프트웨어・비품의 품목명을 입력 *** ‘분류’란에는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사무용’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환경유지’를 사무용품 비용을 사용(계획)시에는 ‘사무용품’으로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제3호에 입력한 내용은 제2호에 입력한 내용과 부합해야 함 ******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이 서류를 거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제외)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인) · 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45호 붙임11](주관연구개발기관용) 연구 중복성 등에 관한 소명서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과제번호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책임자 · □ 중복성 소명 · 구 분 · 유사 과제 · (과제명) · 신청과제 · (과제명)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방법 · 기타 · □ 유사 과제와의 차별성 · 유사 과제와의 차별성 · 20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湰灧湯湷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4호 2026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R&D)』 신규과제 지원 공고 2026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신규 지원하는 과제(R&D)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 산업통상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 · 2. 사업추진체계 3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4 4. 평가절차 및 기준 10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3 6. 관련규정 18 · 7. 사업신청 19 · 8. 제출서류 20 · 9. 기타 유의사항 22 · 10. 붙 임 25 · 1. 사업개요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정보·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1-1. 사업 목적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ㅇ 국제규범 및 글로벌 무역장벽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수요기업(대·중견)과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 간 협업형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ㅇ 산업통상부 11대 핵심투자분야 34대 미션에서 7개 분야 10개 미션에 대하여 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분야에 따라 기업간 협업 R&BD 지원과제를 통해 주요 수출업종의 글로벌 무역장벽 대응을 지원 * 품목개요서 : 공고문 하단 붙임1 참조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ㅇ 다수 기업 간 협업과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축, 연구개발 및 공동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지원을 목적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ㅇ 기업규모, 업력 등에 따라 지원대상분야를 구분하여 생산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장 애로기술 해소와 신기술, 신제품 개발, 디지털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 1-2. 사업명 ①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지원과제 ②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③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1-3.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산학연 공동 R&D 지원 (2026년도 공고 기준)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다년도 중형 R&BD · (공동비즈니스형) · 단년도 R&D · (혁신기업성장형) · 공고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42억원 이내 · 총 196억원 이내 · 총 20억원 이내 · 공모방식 · 지정 공모(품목**) · 자유 공모 · 지원기간 · 총 21개월 이내 (‘26.04.01~’27.12.31) 총 21개월 이내 (‘26.04.01~’27.12.31) 총 12개월 이내 (‘26.04.01~’27.03.31) 지원 과제수 · 3개 · 28개 · 10개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공고예산 및 지원기간은 총 연구개발기간 기준이며, 정부예산 및 산업집적지사업 ‘26년도 공고의 신규 선정평가/수행기관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 지원사업은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을 체결하는 ’일괄협약‘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품목개요서 : 공고문 하단 붙임1 참조 1-4. 지원절차 · 신규 사업 공고 · 산업통상부 / 전문기관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거점기관 사전검토(R&D사전검토서 작성) 거점기관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표 작성)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통보 산업통상부 → 전문기관 → 거점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신청 *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점기관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교육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연구개발과제 수행 · 거점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차보고서 제출* *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 거점기관 현장실태조사(연차점검표 작성) 거점기관(필요 시 특별평가) 연구개발비 지급 / 연구개발과제 수행 거점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 거점기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 거점기관* / 위탁정산기관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로 제출 현장실태조사(최종점검표 작성)* * 최종보고서 접수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점기관 · 최종평가(최종평가표 작성) ·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보완)최종보고서 및 확인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거점기관 → 전문기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거점기관 → 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 거점기관 → 전문기관 2. 사업추진체계 · 산업통상부 · 전 문 기 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거 점 기 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 주 관 연 구 개 발 기 관 · (연구책임자) · 수요 대·중견기업 · … · 공동연구개발기관 1 · (공동책임자1) ·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책임자2)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공동책임자N)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3-1. 지원분야 구 분 산학연 공동 R&D 지원 (2026년도 공고 기준)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다년도 중형 R&BD · (공동비즈니스형) · 단년도 R&D · (혁신기업성장형) · 정부지원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별 · 총 14억원 이내 · (1차년도 6억원 이내 · 2차년도 8억원 이내) · 연구개발과제별 · 총 7억원 이내 · (1차년도 3억원 이내 · 2차년도 4억원 이내) · 연구개발과제별 · 총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총 21개월 이내 (‘26.04.01~’27.12.31) - 1차 연도 9개월 이내 · - 2차 연도 12개월 이내 · 총 21개월 이내 (‘26.04.01~’27.12.31) - 1차 연도 9개월 이내 · - 2차 연도 12개월 이내 · 총 12개월 이내 (‘26.04.01~’27.03.31) 지원내용* 국제규범 및 글로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수요 대기업(중견)과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협업형 공동 R&D 컨소시엄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네트워크 활동, R&D, 공동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공동 기술애로 해소 및 협업 촉진 생산현장과 공정혁신, 생산 단계 전반에 걸친 공동 애로 기술 지원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핵심기술 개발 지원 지원 과제수 · 3개 · 28개 · 10개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연구개발계획 수립·신청 시 소요 연구개발비는 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해당 연구개발 과제 지원 기간에 맞게 산정 ** 연구개발비는 협약체결 후 1차년도 9월분, 2차년도 12월분(단년도는 3월분) 반영하여 지급 예정 *** 당해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신청 시 1차연도(’26년) 사업기간 시작일은 ‘26.04.01.부터 설정 해야함. 다만, 협약기간은 사정에 따라 선정 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과제는 위의 3가지 지원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공고일 마감 이후 해당 내용 발견 시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제61조, 제99조, 동지침 별표 5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관련 사항 반영) 3-2. 신청자격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 최소 ‘3개 이상’의 ‘영리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포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1개사 이상’의 대·중견기업이 수요기업으로 공동 참여하여야 함[수요기업 포함 4개사 이상 필수 참여(대학, 연구기관 등은 별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하단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을 공고마감 기준일까지 충족시켜야함 ◦ 동 과제는 Cascading 방식으로 지원하는 과제로, 수요기업과 다수의 공급기업이 함께 기술개발을 실시하여 사업화 또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로, 최초 사업 기획시 수요기업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제출(붙임2 수요기업 확약서 포함)하여야 함 (Cascading형 과제 신청은 필수 요건은 아니며, 컨소시엄을 미리 구성하여 신청 가능) * Cascading과제 : 주관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우수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함)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선정평가 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조달(공동연구·외주용역 포함)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 아래 ‘입지요건’과 ‘업종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구분 · 입지요건 · 업종요건 ·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 기술개발 지원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산업집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4-220호(2024.12.31)에 따른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회원사 *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구성 현황 별첨 붙임 참조 □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 구분 · 입지요건 · 업종요건 ·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 기술개발 지원사업 ①기업(우측 ‘업종요건’ 충족 필요), ②대학, ③연구기관, ④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⑤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 최소 ‘3개 이상’ (단년도는 ‘2개 이상’)의 ‘영리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포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하단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을 공고마감 기준일까지 충족 시켜야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 아래 ‘입지요건’과 ‘업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구분 · 입지요건 · 업종요건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산업집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4-220호(2024.12.31)에 따른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회원사 *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구성 현황 별첨 참고 참조 □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 구분 · 입지요건 · 업종요건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①기업(우측 ‘업종요건’ 충족 필요), ②대학, ③연구기관, ④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⑤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 유의사항 ◦ 신청자격 입증(신청기한 이내에 관리기관 및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한 입주계약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의 제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하나라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 ◦ 동 지원사업은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을 체결하는 ‘일괄 협약’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수립·신청 시 소요 연구개발비는 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지원기간에 맞게 산정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산학연 공동 R&D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대상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최종평가 완료 전까지 동일 분류 내 과제를 동시 수행할 수 없음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제79조 제1항 후단 관련) ◦ 협약기간은 사정에 따라 선정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3-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지원대상 제외(평가 시와 협약 시 각각 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사전지원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5] 관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 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 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공통 운영요령」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氠瑢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 중견기업 · 4개까지 수행 가능 · 중소기업 ·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이거나,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가 미비할 시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사전검토 및 현장실태조사결과 신청된 과제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회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신청 과제 수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제도(3책 5공)’를 초과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 총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는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기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및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4. 평가 절차 및 기준 · 4-1. 평가절차 · 공고 · (산업통상부)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26년 1월∼2월) · →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6년 3~4월)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전담→거점→주관연구개발기관/’26년 4월) → · 선정과제 확정 · (산업통상부/ · ’26년 4월)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거점기관/’26년 4월) ※ 상기 일정은 과제접수 경쟁률 및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및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금액은 선정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 및 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음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평가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형태로 할 수 있으나 접수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연구개발계획서로만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본평가)를 위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적정성 결과 반영 : 신청기관은 평가단을 통한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2. 평가기준 □ 평가항목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협업성 · (15) · 수요기관의 역할 ∙과제 기획 참여 및 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역할, 기술 개발(사업화)시 구매 연계 계획의 적정성 10 연계협력의 구체성 ∙연구개발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5 · 기술성 · (30) · 기술개발 필요성 ∙개발대상 기술 및 제품의 필요성 및 차별성 10 개발목표 명확성 ∙기술개발(지정품목)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계획의 구체성 10 개발내용 및 개발방법, 추진전략 적정성 ∙기술개발(지정품목) 내용 및 개발 방법,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 사업성 · (40) · 사업화전략 적정성 ∙수요 기반 사업화 및 수출 전략, 투자계획의 적정성 10 시장진입 가능성 ∙국내외 시장진출에 따른 경제적, 제도적 용이성 10 · 수익성 ·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 · 10 · 시장점유가능성 ∙개발 기술의 시잠점유 및 선도 가능성 10 · 파급성 · (15) · 매출증대 ∙연구개발 결과 기업의 매출 증대 효과 5 파급효과 ∙산업단지 내 성과확산 가능성 및 파급효과 5 · 일자리창출 · ∙직·간접 고용 증대 효과 · 5 · 합 계 · 100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협업성 · (컨소시엄 역량) · (15) · 컨소시엄 구성 적정성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주관 및 공동) 구성의 적정성 10 연계협력의 구체성 ∙연구개발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5 · 기술성 · (30) · 기술개발 필요성 ∙개발대상 기술 및 제품의 필요성 및 차별성 10 개발목표 명확성 ∙기술개발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계획의 구체성 10 개발내용 및 개발방법, 추진전략 적정성 ∙기술개발 내용 및 개발 방법,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 사업성 · (40) · 사업화전략 적정성 ∙수요 기반 사업화 및 수출 전략, 투자계획의 적정성 10 시장진입 가능성 ∙국내외 시장진출에 따른 경제적, 제도적 용이성 10 · 수익성 ·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 · 10 · 시장점유가능성 ∙개발 기술의 시잠점유 및 선도 가능성 10 · 파급성 · (15) · 매출증대 ∙연구개발 결과 기업의 매출 증대 효과 5 파급효과 ∙산업단지 내 성과확산 가능성 및 파급효과 5 · 일자리창출 · ∙직·간접 고용 증대 효과 · 5 · 합 계 · 100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기술의 · 구체성 · (30) · 사업목표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기술개발 범위와 목표의 구체・명확성 10 개발목표 ∙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도전성 10 개발기술 파급효과 ∙개발기술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10 · 개발계획 · 타당성 · (50) · 연구개발비 편성 ∙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10 · 개발 기간 · ∙기술개발 기간의 적정성 · 10 · 사업 내용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10 연구 개발의 구체(적정)성 ∙개발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연구 인프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주생산품과 연관성 및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10 · 기대효과 및 · 사업성 · (20) · 연구 인력 · ∙연구 인력 투입의 적절성 · 10 · 가치 창출 가능성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extra value)의 창출가능성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 등) 10 · 합 계 · 100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3. 평가방식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감점을 반영 -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정부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평가항목별로 배점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며, 비중이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① 사업성 → ② 기술성 → ③ 협업성 → ④ 파급성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① 사업성 → ② 기술성 → ③ 파급성 → ④ 협업성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① 기대효과 및 사업성 → ② 기술의 구체성 → ③ 개발계획의 타당성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5-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지원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지정 기간에 한함) 5-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및 기준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보통’, ‘미흡’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1항제9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기여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의미함 * 기술료 산정방식 : R&D성과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비율(중소기업2.5%, 중견기업5%, 대기업・공기업・기타 10%) **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하여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하되, 해당 산식 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민간현금+민간현물) *** 기술료 납부 상한금액 : 중소기업(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대기업・공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공기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5-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소속의 기준은 「재직증명서」 및 「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 여부」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 신규채용 연구자는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시작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부터인 연구자를 포함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과 달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거점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 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창업 여부 확인 및 업력 산정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정의)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와 제3조(사업의 개시일)로 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 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8억 · 3.8억 · 5억 · 8.8억 · 5억 · 13.8억 · 기본채용 인원 · 1명 · 1명 · 1명 · 2명 · 0명 ·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년채용을 하지 않아도 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 공고시작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7월 28일 포함)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기타 연구개발비 산정관련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별표 6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및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등 필히 참조 6. 관련규정 □ 근거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사업신청 · □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 구분 · 상세 내용 · 공고 기간 ◦2026. 1. 28(수) ~ 2026. 2. 27(금)까지 신청서 및 · 관련 양식 · 교부* ◦2026. 1. 28(수) ~ 2026. 2. 27(금)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각 지역본부 담당자 문의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사업관리시스템 (kicox.or.kr/cluster) 참조 접수 기간 ◦2026. 1. 28(수) ~ 2026. 2. 27(금), 17:00까지 * 인터넷 접속 → (www.kicox.or.kr/cluster) → 로그인 → [사업안내]-[사업공고] → [조회] → [바로가기] → [신청] > 과제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마감 시간 이후 시스템 자동 마감처리) * 공고 및 관련 양식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motie.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cluster)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접속하여 17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ㅇ 기관·인력 신규 가입 등을 위한 법인 실명 인증, 개인 실명 확인은 해당 인증기관(한국기업데이터)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람 ※ 접수마감일은 과부하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17:00전까지 반드시 [제출완료] 버튼 클릭 필수, *[과제신청]-[신규과제 신청] 메뉴에서 해당과제의접수상태가 ‘신청완료’ 여야 인정)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kicox.or.kr/cluste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PDF)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사업관리시스템 (kicox.or.kr/cluster) → 공고 > 과제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또는 해당 지역본부 본사 및 지역본부 주소 연락처(070-8895-****) 본사 대구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7층 기업지원실 클러스터사업팀 - 7252 서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5층 - 7332/7343 인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7(고잔동) 4층 - 7447/7455 경기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1층 - 7591/7536 경북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7 1층 - 7733/7735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외동) 5층 - 7824/7838 부산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19, 4층 - 7843/7846 광주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13 하이테크센터 A동 5층 - 7910/7911 울산 울산 남구 정동로 83(삼산동) 5층 - 7864/7887 전북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종합지원센터 3층 - 7965/7964 전남 전남 여수시 삼동3길 13 여수혁신지원센터 6층 - 7977/7953 대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10층 - 7759/7754 충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 2층 - 7618/7621 강원 강원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 과학기술대학 3호관(W15) 5층 - 7658/7654 8. 제출서류 □ 과제 신청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쪽번호를 기입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조치함 ◦ 모든 서류는 PDF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하는 란이 있는 서류는 반드시 날인 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과제에 한함) ◦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내용을 10쪽 이내 분량에 맞춰 작성 ※ 제한 분량 미준수 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의 종류 및 부수 · 서류명 · 제출기관 · 비고 · 주관연구 · 개발기관 · 각 공동연구 개발기관 · ①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 V · (대표로 제출)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수정 불가 ② 법인등기부등본 · V · (법인 해당 시) · V · (법인 해당 시) - 신청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③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V V - 주관기관 : [제출서류]탭 → [필수서류제출]버튼클릭 → 연계 제출서류 확인(대상기간 등) → 필수제출서류 확인화면 캡처 및 PDF 변환하여 등록 공동기관 : 파일 PDF 업로드 ④ 입지요건 확인서류 · V · V -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계약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기관의 입주 확인 서류(공문 등, 입지요건(p5,6)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신청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V · V · - ⑥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V · V · - 소속 기관(기업) 발행 ⑦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V V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⑧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V · V · (영리기관 해당 시) - 표지(회계사·세무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세무사 직인 불요 * 신생기업(당해 연도 설립)의 경우 제출불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주관기관(재무제표에 한함) : [제출서류]탭 → [필수서류제출]버튼클릭 → 연계 제출서류 확인(대상기간 등) → 필수제출서류 확인화면 캡처 및 PDF 변환하여 등록 공동기관 : 파일 PDF 업로드 ⑨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V · V · (영리기관 해당 시) - 주관기관 : [제출서류]탭 → [필수서류제출]버튼클릭 → 연계 제출서류 확인(대상기간 등) → 필수제출서류 확인화면 캡처 및 PDF 변환하여 등록 공동기관 : 파일 PDF 업로드 ⑩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V · (해당 시) · V · (해당 시) · - 기술료 징수과제에 한함 ⑪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연구자용) V · V · - 각 참여연구원 개별 작성 ⑫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수집‧조회‧활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V V ⑬ 대·중견기업 수요기업 확약서 V (수요 대·중견기업) 수요대기업 기술개발 단계부터 참여시 작성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과제만 해당, 하단 붙임 양식 사용) ⑭ 대·중견기업 확인서 · V · (별도양식없음) · (해당 시) · V · (별도양식없음) · (해당 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중견기업정보마당 바로가기→ 신청서 작성(로그인 必) ⑮ 발표자료 · V · (대표로 제출) - PPT 발표자료 혹은 한글로 제작한 파일을 PDF로 변환 후 업로드 9. 기타 유의사항 ㅇ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ㅇ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 함.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Cascading과제 : 주관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함)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불가)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조달(공동연구·외주용역 포함)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Cascading 형태의 과제로 선정 평가시 총괄/세부 과제별 주관기관 참여 필수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ㅇ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되었으나, 협약 시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제32조)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상황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조정 또는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과제 목록을 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ㅇ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회원가입 ㅇ 참여기관의 50% 이상은 산업집적지 내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해 과제협약 체결 전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산학연협의체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필수로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함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붙임1 품목개요서 [공고문 (P.1~2) 관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품목개요서 품목번호 · 2026-01 · 품목명 · 11대 분야 · 이차전지 · 34대 미션 배터리 기반 신산업 생태계 육성 □ 품목개요 ㅇ (품목정의) 배터리 핵심소재의 가공 및 생산부터 배터리 활용, 재활용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배터리 기반 신산업(미래모빌리티 등)의 생태계 육성 - (핵심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 현황 및 필요성 ㅇ 주요 원자재의 높은 중국 의존도와 함께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또한 중국이 1위인 상황(한국 2위)으로 벨류체인 내 소부장 기업의 R&D 투자 확대 필요 ㅇ 미국, EU 등의 공급망 규제(EU의 배터리 여권 제도 등)로 인한 리스크 극복을 위해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ㅇ 국제규범 대응 : 개발 기술에 부합하는 규범 충족 예) IEC 62660(성능), IEC 62133(안전성), IEC 61960(테스트), ISO 9001(품질관리), ISO 14001(제조 환경 영향), KC 인증, 환경규제 관련 규정 등 □ 기술개발 분야 ㅇ 신산업(미래 모빌리티 등) 분야 배터리 생태계 육성을 위해 소재, 제조·공정, 장비, 차세대 배터리 셀 등에 대한 기술개발(고안전화, 고밀도화, 초경량화 및 디지털 기반 공정혁신 등) □ 기대효과 ㅇ 이차전지의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 재활용 기술의 발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 ㅇ 배터리 생산기업 및 활용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벨류체인 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 및 국내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등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품목개요서 품목번호 · 2026-02 · 품목명 · 11대 분야 ·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 34대 미션 미래차 부품-장비 기술력 세계 1위 구현 □ 품목개요 ㅇ (품목정의) 전기차와 수소차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미래 생산부품 및 제조장비 기술개발 -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 전동화 부품, 수소연료전지, 전력변환 부품 관련 핵심 요소 기술 및 차세대 플랫폼 관련 기술개발 - (미래 특장차) 상용, 특장차 등 관련 핵심 부품, 제조 기술 및 공정 혁신 관련 기술개발 □ 현황 및 필요성 ㅇ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내연기관 생산 중단과 더불어 2035년 이후 100% 미래차 전환과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력 재고 - 미래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모터, 인버터, 수소연료전지 등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 강화 ㅇ 국제규범 대응 : 개발 기술에 부합하는 규범 충족 예) PFAS, IRA, EU LCA 등 주요국의 미래차 부품-장비 관련 국제규범 □ 기술개발 분야 ㅇ 소재부품(모터 코어, 감속기, 인버터, 작동유체 등), 모듈(차세대 배터리, 전동화 모듈, 급속 충전 시스템 등), 제어시스템(BMS, VTMS 등), 미래차 플랫폼 기술 □ 기대효과 ㅇ 국내 완성차 벨류체인 내 대중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및 공정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품목개요서 품목번호 · 2026-03 · 품목명 · 11대 분야 · 미래 모빌리티 (조선) · 34대 미션 GX선도형 조선 산업생태계 육성 □ 품목개요 ㅇ (품목정의) 조선산업의 전방산업(해운 등 서비스), 조선(제어시스템 및 모듈), 후방산업(소재/부품)에 대한 친환경 조선 및 스마트 운항 분야 기술개발 - (조선) 화물창, 의장품, 선체부, 전장, 구동시스템 등의 조선 모듈 분야와 센서, 레이더, 자율운항 S/W 등의 제어시스템과 관련한 기술개발 - (전후방 산업) 해운, 수산, 방산, 레저 등 전방산업과 철강, 통신, 기구, 전기전자, 안전설비 관련 후방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 현황 및 필요성 ㅇ 환경친화적 고부가 선박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점차 좁혀지는 추세이며 IMO(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EU 중심의 핵심기술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 ㅇ 핵심기술 및 기자재의 경우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중국과 기술격차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 ㅇ 국제규범 대응 : 개발 기술에 부합하는 규범 충족 예) IMO에서는 2023년도에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GHG를 Net Zero 수준으로 감축, ETS(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유럽기항선박에 대한 탄소 배출 통제 등 □ 기술개발 분야 ㅇ 무탄소 선박 대체연료 내연기관, 전기추진 시스템, 조선해양 탄소저감 기자재, 친환경 연료 운송 선박 및 미래 해양 플랜트 등 □ 기대효과 ㅇ 국내 조선사 벨류체인 내 대중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분야를 비롯한 미래 조선 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기술개발 역량 확보 ㅇ 국제사회는 해운조선분야의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며, 이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계 전반의 부흥과 스마트/자율운항 선박 기술 고도화가 기대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품목개요서 품목번호 · 2026-04 · 품목명 · 11대 분야 · 핵심소재 · 34대 미션 미래 신산업 수요 맞춤형 유망소재 선제적 확보 □ 품목개요 ㅇ (품목정의)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 탄소나노 등 핵심소재와 관련 미래 신산업(모빌리티, 에너지, IT산업 등)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 (화학) 국가 첨단산업 정밀화학 소재, 친환경 소재, 초고성능 유니소재 등 - (금속) 다기능-고성능-경량 구동 금속, 극저온-고압환경 구조 금속, 고융점-고순도 희소 금속, 글로벌 규제대응 소재 및 공정 기술 등 - (세라믹) 극한환경용 세라믹 소재, 초열물성-열계면 세라믹 소재, 고품질 세라믹 전해소재 및 가공기술, 초고정밀 세라믹 광학소재 등 - (섬유) 고강도-고탄성 섬유강화 복합재, 지능형 전자섬유 등 - (탄소나노) 초고성능 전지용 나노소재, 차세대 IT부품용 나노소재, 차세대 고성능 탄소소재 등 □ 현황 및 필요성 ㅇ 선진국의 경우 고성능-다기능 핵심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 패권을 유지, 탄소 국경세 규제로 인해 관련 기술 확보 시급 ㅇ 국제규범 대응 : 개발 기술에 부합하는 규범 충족 예) ISO 9001(품질관리), ISO 14001(환경관리), ISO 50001(에너지관리), IEC 61508(기계및전자시스템안전성), REACH/RoHS/WEEE(환경규제) 관련 규정 등 □ 기술개발 분야 ㅇ 미래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환경 및 재활용 소재 수요기업과 협업을 통한 성능한계 극복 신소재 기술개발 □ 기대효과 ㅇ 미래 신산업 분야의 대중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소재분야의 글로벌 초격차 기술개발 역량 확보 ㅇ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산업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제고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품목개요서 품목번호 · 2026-05 · 품목명 · 11대 분야 · 핵심소재 · 34대 미션 · 탄소중립 공정-소재 개발 · □ 품목개요 ㅇ (품목정의) 탄소 다배출 핵심소재(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 탄소나노 등) 생산공정에 대한 친환경 전환 기술개발 - (핵심소재) 화학(화합물, 고무, 플라스틱 등), 금속(철강,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세라믹(엔지니어링세라믹스, 유리, 시멘트 등), 섬유(화학섬유, 부직포, 복합재 등), 탄소나노(탄소기반 소재, 나노기반 소재 등) □ 현황 및 필요성 ㅇ EU의 CBAM, 미국의 CCA 등 글로벌 탄소 국경세 규제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탄소저감 공정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 ㅇ 세계적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철강, 화학, 시멘트 등)에 대한 탄소배출 감축 압박이 심화된 상황으로 핵심소재에 대한 친환경 전환 기술개발이 필요 ㅇ 국제규범 대응 : 개발 기술에 부합하는 규범 충족 예) EU의 CBAM, EU ETS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미국의 CCA, ISO 14064, ISO 14040, ISO 14044, GHG Protocol (온실가스 프로토콜),REACH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증) 등 □ 기술개발 분야 ㅇ 핵심소재 분야와 관련하여 저탄소화 및 무탄소화 공정설계 기술, 탄소배출저감 기술, 디지털 기술 활용 기술 등 □ 기대효과 ㅇ 탄소중립 공정-소재 개발을 통해 글로벌 그린 전환 요구에 대응하고, 핵심소재가 밀집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품목개요서 품목번호 · 2026-06 · 품목명 · 11대 분야 · 지능형로봇 · 34대 미션 글로벌 히트 지능형 서비스 로봇 육성 □ 품목개요 ㅇ (품목정의) 다중지능(영상, 음성, 언어, 촉각 등)을 갖춘 인간생활지원(간병 등)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센서, 자율주행, 로봇 제어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서비스 로봇 개발 - (지능형로봇) 제조·물류·의료·돌봄·외식·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로봇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표준화·상품화 중심 로봇 제품 개발 □ 현황 및 필요성 ㅇ 국내 로봇 산업은 기술력 대비 상용화·글로벌 제품이 다소 부족 ㅇ 고령화, 인력 부족, 비대면 수요 확대로 서비스 로봇 시장 급성장 및 선진국 및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로봇 기술 경쟁 심화 ㅇ 특히 ISO, IEC 및 EU AI Act 등은 글로벌시장 진출의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서비스 로봇의 실증·확산을 통해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산업집적지경쟁력을 강화하며 서비스 로봇은 다수 산업으로 확산이 가능한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 □ 기술개발 분야 ㅇ AI 기반 인지·판단·학습 기술, 자율주행 및 정밀 위치 인식 기술,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기술, 서비스 환경 맞춤형 로봇 하드웨어 설계, 클라우드·엣지 연계 로봇 운영 플랫폼, 안전·보안·표준 대응 기술 등 □ 기대효과 ㅇ 로봇 서비스, 유지관리, 운영 플랫폼 등 부가 시장 창출 효과 및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시장성 충분. 국제규범 대응, 수요기업 실증, 서비스 사업화를 하나의 품목으로 통합한 점이 차별적이며 산업단지 기반 공동 대응 모델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차별성이 있음 ㅇ 단일과제 성과에 그치지 않고 후속 과제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술 도전성, 사업화 가능성, 산업 파급력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음. 또한 기존 품목군을 보완하면서 미래 신산업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이 기대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품목개요서 품목번호 · 2026-07 · 품목명 · 11대 분야 · 첨단제조 · 34대 미션 무인공장 실현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 품목개요 ㅇ (품목정의) 첨단제조 관련 무인공장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제조장비 및 관련 부품의 핵심 기술개발 - (디지털 제조 장비) 지능형 제조장비, 스마트 제어기, 자율제조 시스템 통합 솔루션(데이터 수집-분석, 가상 시뮬레이션) 등 기술개발 - (디지털 부품 개발) 센서내장 부품, 지능형 기계-장비 부품 등 □ 현황 및 필요성 ㅇ 글로벌 제조 강국의 AI, DX 촉진 정책과 주요기업의 제조 AI 기술 도입 등에 따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 ㅇ 특히 첨단제조 분야에서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기반 통합 제어기술은 국내기업이 취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 ㅇ 국제규범 대응 : 개발 기술에 부합하는 규범 충족 예) ISA-95(제조 운영 관리와 기업 시스템 간의 통합), OPC UA(다양한 제조 장비와 시스템 간의 데이터 통신), ISO(국제표준화기구),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 표준 등 □ 기술개발 분야 ㅇ 지능형 AI 자율 제조-생산, AI-자율형 기계-장비, 자율제조 시스템 최적 통합 운영 등 디지털 장비 및 부품 기술개발 □ 기대효과 ㅇ 수요기업 연계를 통한 디지털 제조장비 및 부품의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제조 분야 경쟁력 강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품목개요서 품목번호 · 2026-08 · 품목명 · 11대 분야 · 첨단제조 · 34대 미션 제조․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 창출 □ 품목개요 ㅇ (품목정의) 제조 기술과 서비스 산업을 결합한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맞춤형·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 판매 중심에서 서비스·플랫폼 중심으로 산업 기술 개발 □ 현황 및 필요성 ㅇ 제조-서비스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은 스마트 제조 및 인더스트리 4.0 표준과 더불어 중요한 분야이며 성공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 신뢰성, 보안성을 보장하는 국제규범과 표준이 필수적임 ㅇ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제조 데이터(설비 가동률, 센서 데이터 등)를 수집 및 분석하여, 최적의 진단 알고리즘 및 센서 기술개발 가능성이 높음 □ 기술개발 분야 ㅇ 스마트 제조 기반 서비스화 기술(XaaS), 데이터·AI 기반 예측·진단·운영 서비스 기술, 디지털 트윈 및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 플랫폼·구독형 비즈니스 모델 기술, 제조-서비스 연계 표준 및 연동 기술, 고객 맞춤형 서비스 설계 기술 등 □ 기대효과 ㅇ IoT 센서, 클라우드, 피지컬 AI 연계 기술을 연계한 지능형 데이터를 활용한 고장 예측, 공정 최적화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예측 및 지능형 제조 설비, 공정 최적화 및 운영 효율화, 맞춤형 제조 서비스 시장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ㅇ 산업단지 내 기술 공급 및 확산을 통해 ESG경영, 설비 가동률 극대화, 제조 운영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조 PaaS 개발을 통해 산단 내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품목개요서 품목번호 · 2026-09 · 품목명 · 11대 분야 · 항공방산 · 34대 미션 민군 겸용 활용이 가능한 미래형 비행체 시장 선점 □ 품목개요 ㅇ (품목정의) 드론 및 UAM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고효율/저소음 전기 추진 시스템 개발 및 성능입증 프로세스 구축 - (적용대상 및 분야) 멀티콥터형 무인기, 수직 이착륙 무인기, 틸트로터형 무인기, 분산 추진형 시스템 등 □ 현황 및 필요성 ㅇ 전기추진 시스템 기술은 고성능 드론 및 UAM 개발에 필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이며, 시장 경쟁력을 갖춘 비행체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ㅇ 해외부품 의존도가 높은 기존 시스템 대비, 부품 국산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ㅇ 국제규범 대응 : 개발 기술에 부합하는 규범 충족 예) FAA, EASA 등 국제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제품을 개발분야의 국제규범 □ 기술개발 분야 ㅇ 고효율/저소음 모터 개발 기술, 비행 로직 제어기 설계/제작, 경량 설계 기술, 비행 성능 입증 기술 등 □ 기대효과 ㅇ 고성능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다양한 목적의 드론 및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UAM에 적용 가능한 기술 기반을 구축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품목개요서 품목번호 · 2026-10 · 품목명 · 11대 분야 · 첨단바이오 · 34대 미션 디지털 헬스 기반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화 □ 품목개요 ㅇ (품목정의) AI 기반 디지털 헬스 케어 및 의료기기 개발 - (헬스케어) 정신장애, 노령화 만성질환(치매, 당뇨, 고혈압 등)을 예방, 진단,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의 헬스케어 장비 기술개발 - (의료기기) 다중 생체정보 획득, 분석, 해석 기반 디지털 장비 및 바이오 빅데이터 융합, 활용 기술개발 □ 현황 및 필요성 ㅇ 정신건강 및 노령화 만성질환 관리 및 대처를 위한 헬스케어 기기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을 만족하는 사용자 접근성이 높은 기술 개발 필요 ㅇ AI 및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진단, 치료 및 대응을 위한 신규 의료 기술 및 기기 개발로 국가 경쟁력 유지 필요 ㅇ 국제규범 대응 : 개발 기술에 부합하는 규범 충족 예) ISO 13485(의료기기 품질관리), IEC 60601(의료기기 안전성 및 성능), ISO 10993(의료기기 생체적합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규정 등 □ 기술개발 분야 ㅇ AI 기술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 헬스 케어 기기 및 신규 의료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 기대효과 ㅇ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개인화된 치료를 제공하며,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붙임2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 대응 R&D수요기업 확약서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 대응 R&D 수요기업 확약서 수요기업 · 사업자 · 등록번호 · 기관구분 대기업( ) 중견기업( ) 홈페이지 · 수요기업 · 연구책임자 · 성명 · (인) · 부서 · 전화 · 팩스 · 휴대전화 · 이메일 · 참여분야 · 세부사업 · 세부사업명 · 연구개발 · 과제명 · (과제번호) 당사는 상기 연구개발과제(과제명(과제번호) 작성필요)의 수요기업으로서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등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최초 사업 기획시 수요기업으로서의 종합적인 역할(과제기획, 과제참여, 기술개발 후 사업화 시 구매 연계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하고, 신청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명(공급기업)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성실히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개발 로드맵 제목 : (연구개발과제로 개발하는 기술·제품과 관련된 상세 요구사항(스펙) 등을 제시) 20xx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표자 · 연구책임자 · (인) · (인) · 수요기업 · 대표자 · 공동연구책임자 · (인) · (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참고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 협의체 현황 No · 산업분야 · 주관지역(산단) · 연계지역(산단) · 광역형 산학연협의체명 · 1 · 디스플레이 · 충남(천안일반) · 충북(오창일반, 충주일반) · 디스플레이협의체 · 2 · 미래 · 모빌리티 · (자동차) · 인천(남동국가) · 경기(평택드림테크일반) · 스마트그린모빌리티 · 3 · 경기(반월·시화국가) · 강원(문막일반) · 경기+강원 미래모빌리티 · 4 · 광주(첨단과학국가) · 전북(군산국가) · 미래모빌리티 자동차융합 · 5 · 대구(성서일반) · 경북(경산진량일반) · 미래혁신모빌리티 부품 · 6 · 미래 · 모빌리티 · (조선) · 부산(녹산국가) 경남(창원국가), 울산(미포국가) 친환경조선해양기자재 · 7 · 전북(군산국가) · 경남(창원국가) · 특수목적선 조선·해양 기자재 · 8 · 전남(대불국가) · 부산(녹산국가) GDX 친환경 첨단융합 중소형선박&장비 9 · 핵심소재 · 경기(반월·시화국가) · 강원(강릉과학일반) · 경기+강원 핵심소재 · 10 · 경북(구미국가) · 충북(제천바이오밸리) · 미래신소재 · 11 · 울산(미포·온산국가) · 전남(여수국가) · 고기능성화학소재 · 12 · 전북(익산국가) · 대구(성서일반) · 탄소중립형 친환경 핵심소재 · 13 · 전남(여수국가) · 울산(미포·온산국가) 미래형 석유화학 핵심소재 밸류체인 14 · 지능형로봇 · 인천(남동국가) · 대구(성서일반) · 로봇융복합산업부품 · 15 · 첨단제조 · 서울(디지털첨단국가) 경기(반월·시화국가), 광주(첨단과학국가) 첨단제조디지털전환 · 16 · 인천(주안부평국가) 전북(군산국가), 서울(디지털첨단국가) 디지털제조융합 · 17 · 경북(구미국가) · 대구(성서일반) · 제조지능화 · 18 · 광주(첨단과학국가) · 인천(남동국가) · 첨단기술 · 19 · 항공·방산 · 경남(창원국가) · 경북(구미국가) · 방산 · 20 · 경남(사천일반) · 대구(성서일반) · 우주항공 · 21 · 차세대원자력 · 경남(창원국가) · 울산(미포국가) · 동남권 원전산업 · 22 · 첨단바이오 · 서울(디지털첨단국가) · 광주(첨단과학국가) · K-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 23 · 충북(오송생명과학) · 충남(대전일반) · 융합바이오 · 24 · 강원(동화일반) · 경기(성남일반) · 강원-경기 바이오헬스 · 25 · 에너지신사업 · (수소) · 강원(북평국가) · 울산(미포국가) · 수소 융복합에너지 연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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