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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1. 28.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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潴景慤桥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6호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안)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1. 지원대상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① 공고일 기준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②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 재보증 제한 업종(붙임3)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4) 및 택시사업자 ⑤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⑥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 단체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⑧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전년 대비 변경사항> · 구분 · 2025년 · 2026년 · 지원대상 · 서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 서구 관내 소상공인 (임차+자가) 2. 지원내용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전년 대비 변경사항> · 구분 · 2025년 · 2026년 · 매 출 액 · 매출 1억원 이하 · 매출 2억원 이하 · 수수료율 · 카드수수료 0.5% · 카드수수료 0.4% 3. 신청기간 : 2026. 1. 22.(목) ~ 예산소진 시 평일 09~18시까지 (휴일, 공휴일 제외)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4. 접 수 처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등 5.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온라인(홈페이지) ○ 방 문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서구 대남대로 440, 2층(농성2동) ○ 이메일 : lee3579@korea.kr ☞ 신청 서류 파일 전송 ○ 온라인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참여마당→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크롬 브라우저로 이용 바람 6. 구비서류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수 (동 접수 창구 비치, 서구청·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출력 가능) ② 대표자 신분증(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 사진 첨부) 사본 1부 -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④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필수 ⑤ 대표자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시 7. 지급대상자 알림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지급 여부 문자메시지 알림) 익월 계좌입금 ※ 지급 시기는 신청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담당자(☎ 062-601-0375) 붙임 1. 지원 사업 접수처 1부. 2.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1부. 3. [제외업종] (재)보증 제한업종 1부. 4.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1부. 끝. 연번 · 구, 동 명 · 소재지 · 문의처 · 팩스번호 · 1 · 서구청 대남대로 440, 2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2-610-0373 · 062-364-7952 · 2 · 양 동 서구 천변좌로222번길 3-2 062-350-4203 · 062-350-4001 · 3 · 양3동 서구 상무대로1223번길 16 062-350-4222 · 062-350-4002 · 4 · 농성1동 서구 상무대로1189번길 23 062-350-4242 · 062-350-4003 · 5 · 농성2동 · 서구 화정로 308 2층 · 062-350-4262 · 062-350-4004 · 6 · 광천동 · 서구 광천2길 9 · 062-350-4282 · 062-350-4005 · 7 · 유덕동 · 서구 유덕로 24 · 062-350-4302 · 062-350-4006 · 8 · 치평동 · 서구 상무공원로 62 · 062-350-4322 · 062-350-4007 · 9 · 상무1동 서구 월드컵4강로197번길 20 062-350-4342 · 062-350-4008 · 10 · 상무2동 · 서구 화정로85번길 17 · 062-350-4362 · 062-350-4009 · 11 · 화정1동 · 서구 내방로338번길 11 · 062-350-4382 · 062-350-4010 · 12 · 화정2동 · 서구 화운로 94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1단지 상가동 062-350-4402 · 062-350-4011 · 13 · 화정3동 서구 월드컵4강로68번길 21 062-350-4422 · 062-350-4012 · 14 · 화정4동 · 서구 염화로83번길 3 · 062-350-4443 · 062-350-4013 · 15 · 서창동 · 서구 눌재로 412 · 062-350-4462 · 062-350-4014 · 16 · 금호1동 · 서구 운천로31번길 17 · 062-350-4482 · 062-350-4015 · 17 · 금호2동 · 서구 풍금로 135 · 062-350-4502 · 062-350-4016 · 18 · 풍암동 · 서구 풍암1로 27 · 062-350-4522 · 062-350-4017 · 19 · 동천동 · 서구 유림로98번길 8 · 062-350-4601 · 062-350-4022 · 붙임1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접수처 붙임2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앞 면> 2026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대표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핸드폰 · E-mail · 업체현황 · ※ 사업자등록증상 · 내용작성 · 상호명 · 사 업 자 · 등록번호 · □ 개인 □ 법인 · 사업장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 업태/종목 · ※ 대표 각 1개씩만 작성 · 사업자형태 □ 일반 □ 면세 □ 간이 입금계좌 예 금 주 ※ 대표자명 또는 업체명만 가능 은행명 · 계좌번호 · ※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 · 신 청 인 · 제출서류 ■ 필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필수 3.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1부. □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 수임자 신분증 지참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위임자(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수임자(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위 대리인에게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광주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뒷면(개인정보 동의서) 필수 작성 <뒷 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 지원사업 업무수행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일자), 신용카드매입 ‧ 매출, 통장계좌, 지방세 체납 정보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및 신청인이 직접 매출액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氠瑢 동 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서 구 청, · 서광주세무서, · 광주광역시세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선정, 지급을 위한 수집‧조회 활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일자), 신용카드 매입 ‧ 매출, 통장계좌, 지방세 체납 정보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및 신청인이 직접 매출액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氠瑢 동 의 미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환수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 계좌 확인 정보(입금가능계좌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모두 거짓없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시 지원금 환수 등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은 지원금에 대해 오류지급 되는 경우 오지급금을 반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氠瑢 동 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대표자) : (서명/인) 서구청장 ‧ 서광주세무서장 ‧ 광주광역시세무서장 귀하 붙임3 (재)보증 제한업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 ○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 56212 · 68 · 91121 · 91291 · 91249 · 9612 중 · 46102 중 · 46107 중 · 46209 중 · 46331 · 46333 · 46416 및 · 46417 중 · 64 · 65 · 66 · 75993 •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개정 2010.11.30)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2009.1.1)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 • 금융업 ·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재보증 제한업종 ·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 및 · 게임 ·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 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 문화 ·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투기 ·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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