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ㆍ고금리 등 경영위기 악화 및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 보증(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52호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고물가·고금리 등 경영위기 악화 및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신청기간: 2026. 1. 12.(월) ~ 자금 소진 시까지 2. 지원규모: 84억원 ■ 취약계층 소상공인 : 26억원 청년 창업자 · 사회적 약자 · 다자녀 가구 · 만 39세 이하 · 창업 후 5년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만 18세 이하의 자녀 · 2명 이상 가구 * 단,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분은 2026. 3. 31.(화)까지 미소진 시 일반 소상공인 대상 지원확대 ■ 일반 소상공인 : 58억원 3.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 * NICE신용평가(주) 515점 또는 올크레딧(KCB) 454점 4. 대출방식: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전광역시 관내 하나은행에서 융자 5. 지원내용 가. 보증(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나. 대출금리 - (재단 보증잔액 있을 시) CD 3개월물 + 2.0% 이내 - (재단 보증잔액 없을 시) CD 3개월물 + 1.8% 이내 다. 대출이자: 대출 실행이자의 연 3% 지원(최대 2년까지) 라. 신용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6.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원칙(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가능(대전 내 하나은행 또는 재단 영업점 방문) 7. 지원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다.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라. 대표자가 신청일 기준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최대한도(30백만원)로 이용 중인 경우(본 자금을 지원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대출잔액이 존재하더라도 본 자금으로 보지 않음) 마.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이력 또는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4회 이상인 업체 ※ 유의사항 본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중구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8. 문 의 처 가. 하나은행 전 영업점(☎1599-1111)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38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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