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경제를 선도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적인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후관련 혁신 기술 보유 창업 7년 내 스타트업- 기후 변화 대응ㆍ적응 등 기후 관련 혁신 기술(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전략ㆍ육성 프로그램(기후 특화 액셀러레이팅), 사업화 자금 (기업당 평균 4천만원) 지원
※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페이지(p.1)는 삭제하여 제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항목 · 세부항목 · □ 신청현황 · - 사업 관련 상세 신청현황 · □ 일반현황 - 대표자 및 창업기업 일반현황 □ 개요(요약) - 창업아이템의 명칭·범주 및 소개,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구성 요약 1. 문제인식 (Problem) 1-1. 창업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 - 제품·서비스를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하게 된 내부적, 외부적 동기 등 - 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 필요성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주요 목적 등 - 내·외부적 동기, 필요성 등에 따라 도출된 제품·서비스의 성장(확대) 가능성 1-2. 창업아이템 목표시장(고객) 현황 분석 - 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신규 출시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설정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규모, 경쟁 강도, 기타 특성 등 주요 현황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및 객관적 근거 등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2. 실현가능성 (Solution) 2-1. 창업아이템 현황(준비 정도) - 사업 신청 시점의 제품·서비스의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단계(현황) 등 - 사업 신청 시점의 실적 및 성과, 목표시장(고객) 반응 및 요구사항 등 2-2. 창업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방안 등 - 목표시장(고객)의 요구사항 분석(문제점)에 대한 세부 대응 방안 등 - 보유역량 기반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차별성, 경쟁력 확보방안 등 3. 성장전략 (Scale-up) 3-1. 창업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추진성과 - 제품·서비스의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비즈니스 모델) 등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진입 현황 및 사업화 실적 및 성과(매출, 투자, 고용) 등 3-2. 창업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내 입지, 고객 확장(확보) 전략 및 수익화(사업화) 전략 - 협약 기간 내 사업화 성과 창출 목표(매출, 투자, 고용 등) - 기타 국내외 시장 확대 및 성과 창출 전략 3-3.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 - 전체 사업단계 및 협약기간 내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 추진 일정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집행계획 등 - 본 사업비 외 정부지원금 및 투자유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전략 4.기업구성(Team) 4-1. 기업구성 및 보유역량 -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 실현(구체화) 및 성과 창출 역량 등 - 기업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역량, 재직 인력 현황 및 추가인력 고용, 활용 계획 등 - 업무파트너(협력기업)의 현황 및 역량, 활용방안 등 4-2. ESG 경영 실천 계획 - 지속 가능한 경영 강화를 위한 ESG 경영 실천 계획 등 - 기업경영 시 사회적 책임, 조직문화, 환경보호 등 세부 실천노력 등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도입현황 및 계획 ※ 사업계획서는 창업 아이템 개요포함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계획서 앙식은 변경·삭제할 수 없으며, 추가설명을 위한 이미지(사진), 표 등은 삽입 가능 (표 안의 행은 추가 가능하며, 해당 없을 시 공란을 유지) ※ 본문 내 ‘파란색 글씨로 작성된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서식 제 1호]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계획서 [신청서식]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기후테크 분류 · 기후테크 해당분야(택 1) · 클린테크 · 카본테크 · 에코테크 · 푸드테크 · 지오테크 · 기후테크 세부분류(택 1) · 재생에너지 · 탄소포집 · 자원순환 · 대체식품 · 우주·기상 · 에너지신산업 · 공정혁신 · 폐기물절감 · 스마트식품 · 기후적응 · 탈탄소에너지 · 모빌리티 · 업사이클링 · 애그테크 · AI·데이터·금융 · □ 기업 기본 정보 · 1. 기업현황 · 기업명 · 대표자 성명 · 제품/서비스(명) OO 기술이 적용된 OO기능의(혜택을 제공하는)OO제품․서비스 소재지(본사) · 설립일자 · 직원수(대표자 제외) · 명 · 전화번호 · 이메일 2.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매출액 · 영업이익 · 누적투자유치 · (해당 없을 시 공란) · 시기 · 투자자/기관 · 투자유치금액 · 기업가치 · 주주현황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대주주와의 관계 · 지분율 · 3. 기타 · 특허보유현황 · 국내특허(등록) · 해외특허(등록) · 건 · 건 · 정부지원사업 · 선정연도/월 · 사업명 · 수혜금액 · 주관기관 · 정책자금 · (금융기관/금액) · 연도/월 · 금융기관 · 금액 (백만원) · 비고 · 업무파트너 · 현황 · (최대3개) · 협업기업(관)명 · 협업내용 · 대표자 · 현황 및 역량 · 이력 및 역량 · 경력 및 학력 등 · 2026년 2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서명)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 창업아이템 개요(요약) : 1페이지로 작성 명 칭 · ※ 예시 : 카본 어빌리티 · 범 주 · ※ 예시 : 탄소측정 시스템 · 아이템 · 개요 ※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로 출시할 제품·서비스 개요(사용 용도, 사양, 가격 등), 핵심 기능·성능, 고객 제공 혜택 등 ※ 예시 : 가벼움(고객 제공 혜택)을 위해서 용량을 줄이는 재료(핵심 기능)을 사용 배경 및 필요성 ※ 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 필요성과 해결방안, 주요 목적 등 ※ 제품·서비스 목표시장(고객) 설정, 목표시장(고객) 현황, 요구사항 분석 현황 및 구체화 방안 ※ 사업참여 이전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 준비상황, 목표시장(고객) 반응 정도 ※ 협약기간 내 개발/개선 예정인 최종 산출물(형태, 수량 등) ※ 대표자, 기업, 외부협력 현황 역량 활용 계획 등 목표시장 및 사업화 전략 ※ 본 사업 참여 시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 아이템 수익화 모델(비즈니스 모델) ※ 목표시장(고객)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 전략 ※ 경쟁제품·서비스 대비 자사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경쟁력(보유역량) 등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1. 문제인식(Problem) 1-1. 창업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 ※ 창업 아이템(제품, 서비스 등)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배경과 근거, 주요 동기 등을 제시 ①외부적 배경 및 동기(예 : 사회·경제·기술적 관점,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기회 등), ②내부적 배경 및 동기(예 : 대표자 경험, 가치관, 비전 등의 관점) ※ 배경 및 필요성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필요성, 제품·서비스를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하려는 목적 ※ 제품·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본 사업에 신청하기 전 기획, 추진한 경과(이력) 추진 목적(해결방안) 등에 대해 기재 ◦ · - · ◦ · - 1-2. 창업아이템 목표시장(고객) 현황 분석 ※ 창업 아이템 개발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정의된 시장(고객)에 대해 제공할 혜택(가치)와 그 행위(가치)를 제공할 세부 시장(고객)을 설정하고 구체화 ※ 진출하려는 시장의 규모·상황 및 특성, 경쟁 강도, 향후 전망(성장성), 고객 특성 등 기재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및 문제의 객관적 근거 등 - 자사 자체적 판단, 시장(고객) 요구사항, 경쟁사 대비 개선사항 등 포함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 해결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 - · ◦ · - 2. 실현가능성(Solution) 2-1. 창업아이템 현황(준비 정도) ※ 제품·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 등을 위해 본 사업에 신청하기 이전까지 기획, 추진한 경과(이력) 등에 대해 기재 ※ 사업 신청 시점의 아이템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단계별 현황, 목표한 시장(고객)의 반응, 현재까지의 주요 사업화 성과 등 전반적인 현황 기재 ◦ · - · ◦ · - 2-2.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 협약 기간 내 실현 및 구체화하고자 하는 개선·고도화 및 신규 출시 방안 ※ 목표시장(고객) 요구사항 등 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핵심 기능·성능, 디자인, 사업화 활동 등 실현 및 구체적인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방안 등 기재 ※ 경쟁사 제품·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자사의 보유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 차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기재 ※ 기타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 보호 계획 등 ◦ · - · ◦ · - 3. 성장전략(Scale-up) 3-1. 창업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추진성과 ※ 제품·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중 수익창출 등을 위한 수익 모델 기재 ※ 현재 진입한 목표시장(고객) 진입 현황과 그간 사업화 추진성과(매출, 투자, 고용 등) 기재 (예시) 생산·출시, 홍보·마케팅 및 유통·판매 현황과 매출 실적(표) 등 기재 ※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용자) 확보 및 다운로드 수 등 기재 ◦ · - · - · ◦ · - · - · < 매출 실적 > · 순번 · 목표시장(고객) · 제품(서비스) · 진입 시기(기간) · 판매(이용)량 · 가격 · 판매 금액 · 1 · OO업체 · OOO · 00년 상반기 · OO · 00백만원 · 00백만원 · 2 · OO업체(A국가) · OOO · 00.00 ~ 00.00 · OO · 00백만원 · 00백만원 · … · … · … 3-2. 창업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 내 세부 고객, 경쟁사, 시장 내 대체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의 주요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확장(확대) 전략 수립 ※ 정의된 목표시장(고객)에 진출 및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고객 확보 전략, 수익 확대 전략 등을 기재 (생산·출시,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인력·네트워크 확보 등) ※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용자) 확보 및 다운로드 수 등 기재 ※ 협약 기간 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화 성과(매출, 투자, 고용 등) 기재 ※ 협약 기간 내 국내외 시장 확대 및 성과 창출 전략 ◦ · - · - · ◦ · - · - · < 추정 매출 > · 순번 · 목표시장(고객) · 제품(서비스) · 진출 시기(기간) · 판매(이용)량 · 가격 · 판매 금액 · 1 · OO업체 · OOO · 00년 상반기 · OO · 00백만원 · 00백만원 · 2 · OO업체(A국가) · OOO · 00.00 ~ 00.00 · OO · 00백만원 · 00백만원 · … · … · … 3-3.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 3-3-1. 사업 전체 로드맵 ※ 전체 사업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목표 및 추진 일정 등 기재 ◦ · - · - < 사업 추진 일정(전체 사업단계) > 순번 · 추진 내용 · 추진 기간 · 세부 내용 · 1 · 00년 상반기 · 2 · 00.00 ~ 00.00 · 3 · 00년 하반기 · 4 · 00.00 ~ 00.00 · … 3-3-2. 협약기간(’00.00.00 ~ 00.00) 내 목표 및 달성 방안 ※ 제품·서비스의 개발/개선 및 사업화 활동을 위해 협약기간 내 추진하려는 달성 가능한 목표 및 상세 추진 일정 등 기재 ◦ · - · - < 사업 추진 일정(협약기간 내) > 순번 · 추진 내용 · 추진 기간 · 세부 내용 · 1 기능 보완 및 개선 계획 수립 00.00 ~ 00.00 · 제품·서비스의 개선점 분석 · 2 · 제품·서비스 개선 진행 · 00.00 ~ 00.00 · 문제 기능 보완 · 3 · 제품·서비스 개선 완료 · 협약기간 말 · 협약기간 내 완료 · 4 · … 3-3-3. 사업비 집행계획 : 40,000천원 기준(금사천만원) ※ 자금 필요성, 금액 적정성 판단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 기재 * 신청사업의 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내 비목별 집행 유의사항 등에 근거하여 기재 ※ 사업비 집행계획(표)에 작성한 예산은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 · - · - · < 사업비 집행계획 > · 비 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재료비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3,448,000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3,652,000 · 특허권 · • 지식재산권 출원 · 1,00,.000 · 인건비 •개발자 인건비(1명*5개월) 20,000,000 · … · … · 합 계 · ... 3-3-4. 기타 자금 필요성 및 조달계획 ※ 본 지원사업 참여 전 정부지원금, 투자유치 등 자금조달 이력 기재 ※ 본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이외 투자유치 등에 대한 구체적 조달 방안 기재 ※ 시장 확장, 매출 등 사업화 성과 확대 등을 위한 추가 자금조달의 필요성, ‘추가 자본금(Seed, 시리즈A, 시리즈B 등의 투자유치)’ 조달계획, 자본금 및 지분 변화 내용 등 기재 ◦ · - · - · 4. 기업 구성(Team) 4-1. 기업구성 및 보유역량 4-1-1. 대표자 및 기업 현황 ※ 대표자 보유 역량(경영 능력, 관련 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 기재 * 역량 : 창업아이템을 구현하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 * 유사 경험, 정부 지원사업 수행 이력, 관련 교육 이수 현황, 관련 수상 실적 등 포함 ※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시설, 직원 역량(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등) 기재 ◦ < 재직 인력 고용현황 > ※ 현재 시점에서 채용 완료한 인력에 대해서만 기재 ※ 현재 시점에서 채용이 없는 기업은 대표자의 역량, 보유 장비·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재 현재 재직 인원(대표자 제외) 00 · 명 · 추가 고용계획(협약기간 내) · 00 · 명 · 순번 · 직위 · 담당 업무 · 보유역량(경력 및 학력 등) · 1 · CTO · 개발 총괄 · OO학과 교수 재직(00년) · 2 · 선임 연구원 · 나노 소재 분석 OO학과 전공, 관련 경력(00년 이상) ... 4-1-2. 외부 협력 현황 및 활용방안 ※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협력(또는 예정)인 파트너, 협력 기관(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주요 협업(협력)내용 등 기재 ◦ · - · - · 순번 · 파트너명 · 보유역량 · 협업방안 · 협력 시기 · 1 · ○○전자 시제품 관련 H/W 제작·개발 테스트 장비 지원 · 00.00 · 2 · ○○기업 · S/W 제작·개발 · 웹사이트 제작 용역 · 00.00 · ... 4-2. ESG 경영 실천 계획 ※ 기업의 이윤 추구 등 재무적 성과 이외에 ‘환경보호(E)’, ‘사회적 공헌(S)’, ‘올바른 지배구조 확립(G)’ 등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준비를 위한 도입 계획 등을 기재 * ESG 경영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 - 환경 : 폐기물 배출 감소, 재활용 확대, 친환경 원료 개발, 에너지 절감 등 환경보호 노력 - 사회 : 지역사회 교류, 사회 환원, 인권, 평등, 다양성 존중 등 사회적 책임경영 노력 - 지배구조 : 윤리경영, 상호 존중 조직문화 구축, 근로 환경 개선 등의 투명 경영 노력 4-2-1. 친환경 경영(Environmental) 실천계획 ◦ 4-2-2. 사회적 책임 경영(Social) 실천계획 ◦ 4-2-3. 투명 경영(Governance) 실천계획 ◦ 참고 증빙 서류 제출 목록 안내 ※ 본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제출 ① [서식 제1호]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1부 및 직인 날인된 스캔본(PDF) 1부 ② [서식 제2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제3호]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부 [서식 제4호]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사업자일 경우 해당 ⑤ 25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사업계획서는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업 소재지는 본점을 기준으로 함 * 지점, 연구소, 공장 등 불인정 * 신청·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서식 제2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신청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 - 지원 시 제출한 개인·기업 정보(제출서류 및 지원정보) - 초상권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개인·기업 정보) 사업에 필요한 최소 정보를 활용하여 참가자격 검토 및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지원·관리, 타 안내 및 진행 등의 업무처리에 따른 의무 이행 - (초상권) 사업 참여시 초상권이 포함된 얼굴이나 모습(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동작, 표정 등이 촬영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촬영 및 녹화된 사진과 영상물은 결과보고 및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온·오프라인 매체에 활용.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간 향후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만료 후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 ■ 개인(기업)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정보를 제공 받는자] - 경기도 및 심사위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 지원시 제출한 개인·기업 정보(제출서류 및 지원정보)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목적] - 지원자의 개인·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심사 및 결과보고, 행사 운영 및 진행, 성과조사 등 업무처리에 따른 의무이행. - 정책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 3자의 개인·기업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간 이용되며, 기간만료 후 지체없이 파기. 2026 년 00 월 00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3호]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신청서식] ·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 ■ 목적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청요건과 더불어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참여를 선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업지원’ 환경을 활성화하고자 함. ■ 제외요건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③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기업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및 경기도 사업화 지원 과제에 참여(과제 진행)중인 기업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2026 년 00 월 00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위 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과되는 선정(또는 협약)취소 처리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4호] 청렴이행 서약서 [신청서식] 청렴이행 서약서 당사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납품업체 등과 담합하여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관련 법령과 제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약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및 민·형사상 책임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 2026 년 00 월 00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湰灧경기도 공고 제2026-235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01호 2026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경제를 선도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적인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7일 · 경기도지사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 1 · 사업·모집 개요 □ 사업목적 : 기후기술로 창출된 新산업 내 시장 확장 가속과 글로벌 경쟁력 입증을 통한 도약 지원 □ 지원대상 : 기후관련 혁신 기술* 보유 창업 7년 내 스타트업 - 기후 변화 대응․적응 등 기후 관련 혁신 기술 (분야별 세부 예시는 붙임1 참고) 클린테크 · (Clean Tech) · 카본테크 · (Carbon Tech) · 에코테크 · (Eco Tech) · 푸드테크 · (Food Tech) · 지오테크 · (Geo Tech)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선정 이후 지속 지원 ※ ’24~’25년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도 신청 가능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26. 12. 31. □ 선정규모 : 34개사 · 구분 · 초기기업 · (창업 3년 이내) · 도약기업 · (창업 7년 이내) · 비 고 · 경기도 소재 · 11개 · 6개 그 외 지역의 기업은 협약 기간 내 경기도로 전입 필수** · 그 外 지역 · 11개 · 6개 · 합계 · 22개사 · 12개사 · 총 34개사 * 향후 모집 결과, 평가 현황 등에 따른 변동 가능 ** 경기도 전입 미이행 시 사업화 자금 환수(연구소, 사무소 공장, 지점 이전 인정), 협약종료 후 이전사항 1년 이상 유지 필수 2 · 지원 세부내용 · ■ 전략‧육성 프로그램 · 기후 특화 · 액셀러 · 레이팅 · 성장다각화 · 1 · (기업 진단·BM고도화) · 스프린트 X ‧ 기술/시장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진단을 통한 BM 개선 및 고도화 * 기업 성장단계별 전문가(기술/시장 등) 1:N 매칭을 통한 BM 고도화로 단기간 고성장 유도 2 · (투자) · 그린 스타트업 815 ‧ 투자 단계별, 요소 기술별 정례 IR 진행 (SEED, NEXT, CVC, Global 등) * ‘투자-PoC-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지는 성장 트랙 구축 3 · (사업화) · 그린 인증 획득 지원 ‧ 기업 신뢰도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증 획득지원 * 벤처/이노비즈 및 친환경 인증(ISO 14001, 환경표지 등) 4 · (실증) · 유니콘 브릿지 ‧ 창업기업의 Fast-Scale Up을 위한 대중견 파트너社와의 협업 기회 및 자금 지원 * P.o.C 및 사업화 연계 추진 (KT, 카카오 모빌리티, 아이티센, INNOX 외) 글로벌 · 5 · (글로벌 확장) · 글로벌 Top-Tier ‧ 영문 IR 역량 및 글로벌 진출 필요 네트워크 확보 지원 * 글로벌 대기업(VOLVO, Unilever 등)과의 PoC 연계 및 분야별 글로벌 투자사 매칭 6 · (글로벌 수상) · 글로벌혁신챌린지 ‧ 글로벌 최고 권위 혁신 챌린지 참가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기회 제공 * CES, EDISON AWARDS, Earth Shot, SLING SHOT 등 스케일업 · 7 · (역량강화) · 그린 스케일업 ‧ 기술 중심 기업의 ‘판로 준비 – 연계 중심’의 스케일업 체계 구축 * LCA 및 규제 대응 지원과 택소노미 적합성 평가를 통한 파트너사(대중견, 글로벌, 공공) 연계 8 · (성과 도출 및 확산) · Climate Impact ‧ 기업 성과를 전략자산으로 재가공하여 ‘정책·산업 전환의 증거’로 전환 * 향후 사업 운영 간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기획기사 등) 및 쇼케이스 지원 저변확대 · 9 · (저변 확대) · 기후테크 세미나 ON ‧ 기후테크 관련 최신 기술 및 시장 동향 공유로 인사이트 확장 기회 제공 * 참여 주체 간 교류 촉진으로 기후테크 생태계 확장과 협력 기반 조성 10 (펀드 연계)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피칭데이 ‧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 스타트업과 기후테크 펀드 운용사 간 네트워킹 및 투자 연계 지원 글로벌 기후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기후 특화 액셀러레이팅 ■ 사업화 자금 (기업당 평균 4천만원) 사업비 내용 ‧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평균 4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비목 · 구성 ·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의 구입비 외주용역비 ‧ 창업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의 인건비 지급 불가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시제품 제작, 지재권 획득, 기술·BM 개선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실비용 집행 ■ 선정기업 특전 · (상 시) R&D,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 (후 속) 기업 현황에 따른 지속 성장지원 (글로벌 진출 / 오픈이노베이션 / 후속 투자 연계) 3 · 신청자격 및 요건 · □ 신청자격 ◦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기후테크 5대 분야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인 자(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9. 1. 27. ~ 2026. 1. 27. 기간내 창업한 기업(창업 7년 이내)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가점 및 우대사항 < 가점 사항 > ① 2025 기후테크 컨퍼런스 수상기업 * 기후테크 경진대회 또는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피칭데이에서 수상한 기업 대상 가점 부여 ②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 1차 서류평가 간 상기 조건을 만족한 기업 대상 가점 3점 부여 예정 □ 신청 제외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경기도 사업화 지원 과제에 참여(과제 진행) 중인 자(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기업) < ④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⑤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기업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氠瑢⑧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적용되는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 경기도 법위반 조회 분야(시행근거 :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조례) 1) (공정) ❶ 공정거래법,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⓫ 지방세기본법 4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6. 1. 27. ~ ‘26. 2. 20. 18시까지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제출 ① [서식 제1호]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직인 날인된 스캔본(PDF) 1부 ② [서식 제2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제3호]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부 [서식 제4호]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본사 확인용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사업자 해당 ⑤ 25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해당시 ① 가점 우대 서류 1부 - 2025 기후테크 컨퍼런스 수상 내역 또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참여 증빙 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AL7A7pe4cUv9dHkv5)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QR ① 사업 신청‧접수 시, 업력 및 본점 소재 지역 기재 필수 * 사업기간 內 전입을 하지 못할 시, 기업에게 지원했던 사업화 자금 회수(지점, 연구소 이전 인정) ② 기업 소재지는 본점을 기준으로 함(지점, 연구소, 공장, 사무소 등 불인정)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 ② 서류평가 · ③ 발표평가 · ④ 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25분 이내) ·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 심의 후 최종 공고 2. 23(월) ~ 24(화) 2. 25(수) ~ 26(목) 3. 10(화) ~ 11(수) 3. 12(목) 신청기업에 대한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 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별도 추가 안내)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및 협약 대상에서 제외 ③ 발표평가 :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질의응답을 통한 역량 심층 평가 * 평가시간 및 방법 : 25분 이내(발표 10분 내외+질의응답 15분 내외) 대면평가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문제인식, 사업화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및 지속 가능성 등 종합 평가 < 서류‧발표 평가 주요 지표(안)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사업 필요성 · (10) ▪ (필요성) 대상 기후 문제 관련 해결의 시의성 5 ▪ (시장성) 목표시장 및 현황 분석 5 · 사업화 가능성 · (35) ▪ (적합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본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화 역량 7 ▪ (가능성) 기술 구현 가능성 및 시장 창출 가능성 8 ▪ (경쟁력) 동종 분야 유사 기술 대비 차별성·우위 요소 20 · 성장 전략 · (20) ▪ (확장성) 창업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15 ▪ (체계성) 사업화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 5 · 역량 및 · 지속 가능성 · (35) ▪ (전문성) 보유기술 및 자원(인력, 시설·장비)의 우수성, 기술 응용·확장·성장 가능성 20 ▪ (환경적 기여) 기후 임팩트 및 지속가능성 10 ▪ (경제/사회적 기여) 경기지역 현안, 지속가능 경제(매출,고용) 기여도 5 · 합계 · 100 * 평가항목 내 주요 내용 및 배점 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 사업 신청 문의 · □ 문의처 · 담당 기관 · 문 의 처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업육성팀 · 이현수 주임 gustn6839@ccei.kr / 031-780-9074 김소정 주임 emma.kim@ccei.kr / 031-780-9095 이동원 주임 dlee82@ccei.kr / 031-780-9047 □ 사업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 일시 : 2026. 2. 5(목), 14:00 ~ 15:00 ⦁ 장소 : 온라인 Zoom Meeting ⦁ 사업설명회 신청링크 : https://forms.gle/vLj4wYHqiSCgdVA1A ⦁ 신청마감 : ~ 26. 2. 4 (수) / 신청제한 : 50명 (*선착순에 따른 제한) ⦁ 사업신청 선정자 대상 문자 안내 : 26. 2. 4(수) 설명회 신청 QR [오프라인 설명회] ⦁ 일시 : 2026. 2. 12(목), 14:00 ~ 15:00 ⦁ 장소 : 제2판교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 6층, 대회의실 (상세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 사업설명회 신청링크 : https://forms.gle/NuDqo9nVvgFFpn4a9 ⦁ 신청마감 : ~ 26. 2. 11 (수) / 신청제한 : 50명 (*선착순에 따른 제한) ⦁ 사업신청 선정자 대상 문자 안내 : 26. 2. 11(수) 설명회 신청 QR · 붙임 · 기후 기술 분류 □ 기후테크 : 기후 변화 대응․적응 등 기후 관련 혁신 기술 <기후테크 기술 분류> · 구분 · 개념 · 세부분류 · 클린테크 · 재생ㆍ대체 ·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생산 · 에너지신산업 가상발전소, 분산형 에너지공장 송배전 · 에너지 디지털화 및 효율화 · 탈탄소에너지 · 원전 · SMR · 수소 · 핵융합 · 기타 대체에너지원 · 에너지저장 에너지 저장장치 및 차세대 배터리 카본테크 · 공기 중 탄소포집ㆍ · 저장 및 탄소감축 · 기술 개발 · 탄소포집 · 직접포집(DAC) · CCUS · 생물학적 탄소제거 · 공정혁신 · 제조업 공정 개선 · 탄소저감 연ㆍ원료대체 · 모빌리티 · 전기차 · 차량용 배터리 · 물류 · 퍼스널 모빌리티 · 에코테크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개발 자원순환 · 자원 재활용 · 업사이클링 · 폐자원 원료화 · 에너지 회수 · 폐기물 배출량 감축 · 폐기물 절감 · 폐기물 관리시스템 · 친환경 · 친환경소재 사용 제품 · 푸드테크 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과정 중 탄소감축 대체식품 · 대체육 · 세포배양육 · 대체유ㆍ대체아이스크림 · 스마트 · 식품 · 음식물쓰레기 저감 · 친환경 포장 · 식품 부산물 활용 · 애그테크 · 친환경 농업 · 대체비료 · 스마트팜 · 기타 애그테크 · 지오테크 · 탄소관측ㆍ ·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 활용 사업화 · 탄소 · 데이터 · 탄소관측 및 측정 · 탄소 회계 · 탄소컨설팅 및 배출권 거래 · 기후데이터 · 기후감시ㆍ예측 및 컨설팅 · 기상ㆍ재난 정보 · 디지털 트윈 · 기후적응 · 물산업 · 재난방지 · 기후변화 적응 시설ㆍ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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