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수원시 공고 제2026 - 135호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 수 원 시 장 · 1 · 지원개요 ○ 보증지원 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팔달•광교지점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 단, 일부 지원제외업종 제외 3 지원제외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지원제외업종(☞ 【붙임2】 참조)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이 압류(경매신청 포함),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업체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사실이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등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1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팔달•광교지점 ○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접수 · ▶ · 평가·심사 · 추천 · ▶ · 선정 · 결정통보 · ▶ · 보증서 · 발 급 · ▶ · 대출실행 · 업체⇄재단 · 재단→시 · 시→재단 · 재단→업체 · 은행⇄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취급요령 및 자격요건 심사기준 적용 ○ 신청서식 게재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5 · 신청 시 구비서류 · 구 분 구 비 서 류 구비서류 · * 필수 · ▪ 특례보증 신청서(붙임1)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토지·건물포함,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 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 필 및 확인 도장 날인 6 유의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팔달•광교지점(☎1577-5900) 및 수원시 기업지원과(☎031-5191-2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원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서 접수 : - · 업 체 명 · 사 업 자 · 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법 인 · 등록번호 · E-mail · 본 사 전화 : ) - (fax : ) 공 장 전화 : ) - (fax : ) 설립일자 · 종업원수 · 명(상시) · 공장등록 · 여 부 · 정상등록( ) · 소기업자( ) · 기업형태 법인( ), 개인( ), ( ) 주생산품 · 자본총계 · 전기 백만원 · 당기 백만원 · 매 출 액 · 전기 백만원 · 당기 백만원 · 경상이익 · (당기순이익) · 전기 백만원 · 당기 백만원 · 자산총계 · 전기 백만원 · 당기 백만원 · 총 부 채 · 전기 백만원 · 당기 백만원 · 수 출 액 · 당기 백만원 · (매출액의 %) · 특례보증 · 신 청 액 · 백만원 수원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에 의거 특례보증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수원시장 귀하 · 가점 · 대상 ① 벤처기업 ② 도 유망중소기업·중기청 유망선진기술기업 ③ 수해·설해 피해기업 ④ 수출기업 ⑤ 산업재산권, 규격․품질인증 ⑥ 포상(2년내) 실적 ⑦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술혁신 참여기업 ⑧ 경기도 또는 수원시 운전자금 지원결정 업체 (주)1. 신청서는 공부상(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등)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특례보증 추천금액은 임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桤灧桤灧【붙임2】 · 지원 제외 업종 · 업 종 · 분류코드 · 해 당 업 종 · 축산업 · 01299中 · 개식용 사육업 · 제조업 · 10111中 · 개식용 도축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107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5中 · 개식용 도매업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46313中 · 개고기 도매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12中 · 개고기 소매업 ·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음식점업 · 561中 · 개고기 음식점 ·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단, 아래의 경우 지원 가능)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 하는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의 경우, 소상공인대환자금(SC) 또는 재도전 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HM)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 회사본부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 86 · 보건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협회및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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