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특례보증(업체당 최대 5천만원) 및 특례보증 수수료(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수원시 공고 제2026 – 263호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지원 계획 공고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수 원 시 장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시행기간 : 2026. 1. ~ 12. (예산 소진 시 종료)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 융자기간 : 1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특례보증 추천 금융기관 금리 ※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보증대상 :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한업종 : 붙임 참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등 ※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처리절차 · 특례보증 · 상담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 현장실사 · 특례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신용보증재단 · → 신청자 · 신청자 ↔ 은행 · ○ 유의사항 가.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의 이용자는 특례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개인 신용도 등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라. 동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의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는 자금 지원을 중단함. 마. 동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이 포괄 양수·양도 계약서에 의한 법인전환을 진행하였을 시,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동자금의 지원을 중단하지 않음. (단, 타 시·도 이전 및 휴업의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중단함.)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1. 시행기간 : 2026. 1. ~ 12. (예산 소진 시 종료) 2. 지원내용 : 업체당 보증금액의 연 1%(초년도 1회) 지원 3.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4. 지원대상 :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5. 지원방법 : 특례보증서 발급 시 초년도 보증수수료 감면 6. 지원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붙임 ] ·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한업종 · 구 분 업 종 330평방미터 초과 요식업 ∘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기관 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 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 환경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주류관련업 · ∘ 일반유흥 주점업 · ∘ 무도유흥 주점업 · 담배관련업 ∘ 담배 중개업, 입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안마시술소 ·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금융관련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사채관련업 ·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부동산업 · ∘ 부동산업 - 다만,‘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및‘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 간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경영컨설팅업 · ∘ 기획부동산업 · 골프장업 ·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업 · ∘ 무도장 운영업 · 카지노운영업 · ∘ 카지노 운영업 · 사행성관련업 ∘ 기타 사행시설관리 운영업(게임, 베팅 등)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 ·임대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점술업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불건전문화관련 · ∘ 성인용품 판매 · ∘ 흥신소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 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같은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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