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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27.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 내용 펼치기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서식 · (기업지원과) · < 목 桤灧차 > · [서식1] 자금지원 신청서1 · [서식2] 사업계획서5 [서식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8 [서식4] 자금상담 확인서9 [서식5] 피해사실 확인 및 자금지원 추천서10 [서식6]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11 [서식7]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12 [서식8] 시설활용 계획서14 [서식9]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16 [서식10]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 활용실적 및 향후 활용계획서17 ■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서식 1]湯湷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앞면) □ 경영안정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특수목적자금 【특수목적자금만 V표】 □ 고용창출 □ 산업단지입주 □ 스마트공장구축 □ 재해재난 □ 관세영향 □ 기업위기대응 □ 육아유연근무지원 □ 가족친화 □ 긴급경영 업 체 명 · 개업 · 일자 · 사업자 · 등록번호 · - - · 법인등기번호 · - · 대 · 표 · 자 · 성 명 : · 법인설립일 성 별 : □ 남 □여 본 사 · (우편번호) · 주소 : · 전화 · □자가 □임차 · 공 장 · (우편번호) · 주소 : · 전화 · □자가 □임차 · 건축면적 · ㎡ · 용도지역 □ 전용공업 □ 공업 □ 준공업 □ 상업 □ 주거 □ 기타 ( ) 연 락 처 · 담당 · 휴대 · 전화 · 이메일 · 전화 · (FAX) · 상 시 ·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업 종 · 주생산품 · 자산총액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자본금액 · 백만원 · 연매출액 · 백만원 · 연수출액 · 천달러 · 도 기금 · 자금 수혜 기금명 / 융자금액 백만원 ※ 해당시, 신청인이 직접 작성 / 기금명 예시: 농어촌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당해연도 중앙부처 자금수혜 □ 있음 □ 없음 ※ 시군 담당자 기재 · 융자금 상환잔액 · 백만원 · ※ 시군 담당자 기재 · 기초지자체 정책자금수혜 □ 있음( 년) □ 없음 ※ 시군 담당자 기재 융자금 및 상환액 총 융자금 백만원 상환액( 년 월) 백만원 ※ 시군 담당자 기재 · 신 청 액 · 계 · 백만원 · 운전 · 백만원 · 시설 · 백만원 · 해당업체 · (∨표) □ 백년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접경지역 입주업체 □ 향토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자리대상기업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가족친화기업 □ 벤처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 □ 도내이전기업(3년이내) □ 이노비즈, 메인비즈 □ 북평공단, 폐광지역 입주업체 □ 강원스타기업 □ 강원바이오스타기업 □ 강원바이오유망기업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 상생결제 참여 기업 □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 예정 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신청기업) □ 수출기업 □ 창업초기기업 □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도 투자협약 기업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 강원전략산업 벤처펀드 투자기업 □ 수출대상 수상기업 대출은행 · 은행 ( 지점) · 담보제공 · 방 법 · □ 부동산 □ 신용 □ 보증서 □ 기타( ) 대출은행 · 협의내용 ·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보증기관 · 협의내용 · 보증기금 · 보증재단 · □ 보증가능 · □ 보증불가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 뒷면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뒷면) 1. 업체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본사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업체는 개인기업의 개업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종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중 실제 비중이 높은 것을 기재하며, 전업률 30%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연매출액 및 연수출액은 최근 2년치 평균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업력이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1년 미만 창업기업은 미기재) 5. 신청서 제출 전 대출 희망은행 및 보증기관(보증서 활용시)과 대출 또는 보증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거나 공고상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기업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잔액 50억 원 초과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예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복 수혜기업(운전자금에 한함) ◦ 강원특별자치도 타 기금(농어촌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융자사업 중복 수혜기업(동일 목적에 한함) 7. 부지매입 및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의 경우, 단순 사무실이 아닌 공장 등 주 사업장 건축을 전제로 승인이 이루어지며, 매년 실시하는 자금실태 조사에서 허용 업종 외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거나 공사중단・방치 등의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등 지원이 취소・중지될 수 있습니다. 8.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공 통 1. 자금지원 신청서 【서식1】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2. 사업계획서 【서식2】 ※ (필수)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3】 4. 자금상담 확인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6.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기타 매출‧전업률(30% 이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추정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8.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기준) - (필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 - (필요시)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필요시)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필요시)법인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 (필요시)기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서식8】 - 시설자금에 한함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본점이 타 시도 소재한 기업만 해당-지점의 도내 소재 확인용) 11.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서식9】 업종별 구비서류 · 제조업 · <택 1>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제조시설면적 · 500㎡ 이상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 : 공장, 제조업소 / 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기타 생산공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주 가공시) 제조시설면적 · 500㎡ 미만으로 · 공장등록증명원이 · 없는 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 · 지식정보산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증 1부 ※ 업종: 관광숙박업 표기 ◦시설자금의 경우, 숙박시설건축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여가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해당시) 1부 ◦수출실적증명 (한국무역협회 등 발급) 1부 ◦수출계약서 1부 (수출초보기업 해당시) - 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 외국환은행·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발급 그 외 업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자금별 구비서류 · 공통 ◦ 자금별 소요액 확인·산정에 필요한 서류 경영 · 안정 · 자금 · 일반기업 · ◦공통서류, 업종별 구비서류 · 우대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1부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 접경지역 입주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로 확인 향토기업 · (업력20년이상) · ◦법인: 등기부등본(구/현) ◦개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사실증명(소재지 기준) 북평공단 입주 · ◦관리청의 입주계약서 1부 · 폐광지역 입주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통서류로 갈음) ◦주민등록초본·근로계약서(직원),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 ‘청년’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상의 청년을 의미 * 직원과 사업주가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불인정 * 지원 기간(최대 4년) 동안 고용 유지 조건 * 명부 상 해당직원 고용보험 가입일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에 가입 수출기업(무역업) ◦업종별 구비서류 중 ‘무역업’ 준용 창업초기기업 ◦창업기업 확인서(초기창업자 기간 내 기업) 1부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서 1부 도 투자협약기업 ◦투자협약서, 공장등록증명서(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전략산업특화단지 입주기업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계약서 1부 강원 전략산업벤처펀드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투자기업 확인서류 1부 기타 우대기업 인증 ◦인증서 및 확인서 등 관련 서류 1부 창업 · 및 · 경쟁력 강화 · 자금 · 공통 · ◦공통서류, 업종별 구비서류 · 부지 매입 ◦매매(분양)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임대차현황확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건물 매입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현황확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공장 경매 매입 ◦경매낙찰서류 사본, 감정평가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 공장 건축 ◦건축허가(신고)서, 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총괄), 설계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제조시설 및 기계구입 ◦매매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사양서) ◦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특수 · 목적 · 자금 · 공통 · ◦공통서류, 업종별 구비서류 · 고용창출기업 ◦고용우수기업인증서(‘도 일자리대상’ 증서(상장)) 1부 산업단지입주기업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계약서 1부 스마트공장구축(예정)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사업 선정통보 사본 1부 재해·재난기업 ◦피해사실 확인 및 자금지원 추천서(시장‧군수)【서식5】 ◦피해사실 확인 근거서류(사진대장 등) 중소기업밀집지역 중 심각기업 ◦밀집지역 중 심각단계 확인서류(강원테크노파크 발급분) 1부 폐광지역기업 · ◦경영안전자금 신청서류 준용 ·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①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 제도 활용 시 ◦(자금 신청 시 최초 1회) 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육아재택근무·육아시간선택근무 제도 활용실적 증빙서류 일체(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등), 대출실행(예정일)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활용계획 ◦(분기별) 대출기간 1년간 분기별 활용실적(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 시 ◦(자금 신청 시 최초 1회) 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세영향기업지원 ◦수출입증명서 1부(수출입증명서에 수출품목 및 국가명시 필수)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서(성평등가족부) 1부 ※ 시설자금 신청 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서류 준용 ◦(한도우대) 백년·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접경지역 입주확인서 등 ■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서식 2] 사업계획서 · 1. 사업개요 · 추진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사업의 개요 기대효과 2. 주요 생산제품(서비스) 현황 제품명 · (상품, 서비스명) · 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내용) 대체 또는 경쟁제품 (상품 및 서비스)과 차별성 3.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 산출내역 · (세부적으로 기재) · 소요자금 · 조달계획 · 수량 · 금액 · 차입금 · 자기자본 · 합 계(A+B) · 운전자금 · 계(A) · 기술개발 · 원부자재구입 · 인건비 · 기 타 · 시설자금 · 계(B) · 대 지 · 건 물 · 기 계 · 기 타 ※ 기존 대출금의 대환 용도로는 신청 불가 4. 공사 진행일정 (인허가 내용 포함) 5. 융자금 상환계획 ※ 자금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확인 후 작성 (단위 : 천 원) · 구 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합 계 · 이자비용 · 원금 · 합 계 6. 사업효과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기여 등) - 기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 현재 사업장 약도 및 연락책임자 약 도 · 연락책임자 · 직 위 · 성 명 · 전 화 번 호 · F A X · [ ] · [ ] ※ 신규 사업장 약도 및 연락책임자 약 도 · 연락책임자 · 직 위 · 성 명 · 전 화 번 호 · F A X · [ ] · [ ] ■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서식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서식 4] 자금상담 확인서 · 기업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주소 · 본사 · 공장 · 신청자금 □ 경영안정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특수목적자금 대출 상담 위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대출가능 여부 등을 상담하였으며, 상담일 기준 상기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며 자금지원 제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성명 (서명/인) 직책 ( ) ☎ (내선번호: ) FAX · 은행 · 지점 대출가능금액: 원 담보제공: 신용 / 부동산 / 보증서 / 기타 ( ) 상담일: 년 월 일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여부 - 휴·폐업중인 기업 -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중소기업 보증서 발급 상담 * 해당시 위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하였으며, 상담일 기준 상기 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성명 (서명/인) 직책 ( ) ☎ (내선번호: ) FAX · 보증기금 · 보증재단 · 지점 보증가능금액: 원 상담일: 년 월 일 * 담당자 날인 필수 ■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서식 5] 피해사실 확인 및 자금지원 추천서 1. 대상기업 · 기업체명 · 대 표 자 · 업 종 · 주생산품 · 주소 · 본 사 · (☎ ) · 사업장 · (☎ ) 2. 피해내용 및 자금지원 추천 피해종류 " 화재, 자연재해, 고유가, 고환율, FTA, 원자재난 등 " 피해내용 · (구체적 명시) · 피해금액 원정(₩ ) 자금 신청액 · 및 · 용 도 원정(₩ ) ※ 첨부서류 : 피해증빙서류 위와 같이 피해사실 확인과 자금지원을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 ) 시장ㆍ군수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서식 6]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 지원결정 자금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지원결정 · 금 액 · 시설자금 · 백만원 · 지 원 · 결정일 · 운전자금 · 백만원 · 추천기한 · 융자취급은행 · 은행 지점 · 변경 신고·승인 사항 · □업체명 변경 □소재지(□ 공장 □ 본사 )변경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융자 취급은행 변경(운전자금만 해당) □대표자 변경 □담보사항 변경 ( □ 담보연장 □ 담보변경 ) □추천기한 연장(시설자금만 해당) □자금유형 또는 용도 변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주 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함) □휴·폐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말소사항포함))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계약대상 및 지원시설 변경 시)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 및 담보변경: 은행 자금상담확인서 ⚬ 시설자금 분할대출 실행일 연장 신청: 최초대출원장, 준공지연사유서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서식 7]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 1. 기업현황 및 대출내역 · 기업명 · 대표자 · 사업자번호 · 연락처 · 소재지 · 업 종 ·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총매출액 · 백만 원 · 지원자금명 □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자금용도 운전자금 백만 원 시설자금 백만 원 담보제공 · 방법 · 대출은행 · 2. 자금 사용내역†普 湯慴 대상이 다수인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가. 운전자금 사용내역 · 구 분 · 집행세부내역 · 집 행 일 · 금 액(원) · 인건비 · 원자재 구입 개발기술도입 및 제조․판매권리 양수비용 법인전환비용 · 기 타 · 합 계 · 나. 시설자금 사용내역†普 湯慴 대상이 다수인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등록확인서, 잔금납입영수증 사본 등 지출관련 증빙서류 첨부 □ 부지・건물(공장) 매입(임차) (단위 : 백만 원) · 대상 및 규모 · 계약금액 · 지원결정액 · 구입금액 · 취득일 · (임차기간) · 대출일자 · 계 · 지원자금 · 자부담 · ( ㎡) · 사용면적: · 자가 ______(전용), · ______(임대) ※ 공장가동 여부 또는 부지 매입 후 공장건축 등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창경자금으로 취득한 시설 임대차시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의 대상되며, 향후 도 자금 추천시 제외됨 □ 건축공사 (신・증축, 보수공사) (단위 : 백만 원) · 대상 및 규모 · 계약금액 · 지원결정액 · 총건축비 · 준공일 · 대출일자 · 계 · 지원자금 · 자부담 · ( ㎡) ※ 건축공사 중이거나 건축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기계・설비 · 구 분 · 내 용 · 사 진 · 시 설 명 · 규 격 · 제조회사 · 구입일자 · 구입금액 · (백만원) · 계 · 지원자금 · 자부담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에 따라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은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서식 8]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1. 사업개요 · 생산 · 제품 · 현황 업종(5단위) 10129, 10122, 10121 생산품명 양념닭갈비 , 양념수제돼지갈비 주 원자재 닭고기, 돼지갈비 공장 · 현황 · 사업장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형 태 분양( V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 공업용지 · 지 목 · 공장 · 공 장 ·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221-82-○○○○○ 착공 예정일 2026.03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2026.12. 사업 시작일 2027.1. 공장의 · 규 모 · 종업원 수 · 국내 · 남 · 8 · 여 · 8 · 국외 · 남 · 여 · 용지 면적 · 1769㎡ · 건축 면적/용지 면적 · 730 ㎡ / 1769㎡ · 건폐율 · 41.3 % · 용적율 · 52.6 % ※ 작성요령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 2. 부지 및 공장건설계획 · 구 분 · 20○○년 · 20○○년 · 20○○년 · 20○○년 · 비 고 · 부지 · 1769㎡ · 공장용지 · 제조시설 · 330㎡ · 공장 · 부대시설 · (창고, 사무실 등) · 400㎡ · 200㎡ · 공장 · 계 · 1769㎡ · 730㎡ · 200㎡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기계설비 명세 · 시설명 · 용량 · 수량 · 비 고 · 양념배합기 · 200리터 · 2 · 닭갈비소스포장 · 500리터 · 1 · 4. 배치도 · A 동 2층 · 200㎡ · 2층사무실 200㎡ · A 동 1층 · 730㎡ · 1층 사무실 200㎡ · 생산실 330㎡ · 창고 200㎡ · 주차장 건축개요 ( 1개동 – 1769㎡) A 동 / 1층 (730 ㎡) - 주차장 - 제조시설 : 생산실 330 ㎡ - 부대시설 : 사무실 200 ㎡ - 부대시설 : 창고 200 ㎡ A 동 / 2층 (200 ㎡) - 부대시설 : 사무실 200 ㎡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목적 외 사용(공사 중단, 방치, 지원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임대차 및 매각 등)은 이차보전 중단의 대상이 되며 향후 도 자금 추천 시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또는 특수목적자금) 신청합니다. ※ 시설활용 계획서 변경 시 사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승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서식 9]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 자금사용 실태조사 ○ 근 거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5조(사후관리)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사후관리)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제26조(융자승인의 취소) ○ 시 기 : 연 1회 이상 ○ 대 상 : 자금추천 업체 중 대출실행 업체 ○ 방 법 :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 기관(도, 시군, 경제진흥원) 합동조사 ○ 내 용 :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자금지원의 자격유지 여부 등 ○ 조치계획 - 소명기회 부여 후 타당성 등을 판단 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중단·회수, 자금신청 제한 등 ○ 협조사항(기업) - 자금사용보고서 등 자료제출 협조 및 지원시설 안내 등 <주요 사후관리 대상>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 타 시도 이전 또는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정책자금을 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등 후속 계획(조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용도전환하여 사용한 경우 - 대표자, 업종 등 변경사항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이 고용 유지를 미이행한 경우 - 자금사용 완료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자금의 지원용도 외 사용 등은 이차보전 중단 및 회수의 대상이 되며 향후 도 자금신청 시 지원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회수)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서식 10]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 활용실적 및 향후 활용계획서 (앞면) 업체(대표) 정보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주소 활용실적 (자금 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기간 2023. 1. 16. ~ 2023. 2. 15. (1개월) 구분 · 근무형태 · 인원 · 근로시간 · 근무일 · 근무시간 · 월 유연근무일수 · 실제 인정일수 · 10일 이상 여부 · 재택 · 재택 · 1 · 주 40시간 · 주 5일 월~금 09:00~18:00 (재택) 5일×약4주 · =약20일 · 16일 · 이상 · 시간선택 · ‘가’ 형 · 일 근무시간 단축 · 1 · 주 40시간 · 주 5일 화, 수 09:00~20:00 (연장) 목, 금 09:00~16:00 (단축) 4일×약4주 · =약16일 · 12일 · 이상 · 시간선택 · ‘나’ 형 · 주 근로시간 단축 · 1 · 주 40시간 · 주 5일 · 3주차 45시간 (연장) · 4주차 35시간 (단축) · 9일 · 9일 · 미만 · 시간선택 · ‘가’·‘나’ 혼용 일 근무 · 주 근로시간 단축 1 · 주 40시간 · 주 5일 화, 수 09:00~20:00 (연장) 목, 금 09:00~16:00 (단축) 2주차 45시간 (연장) · 3주차 35시간 (단축) · 4일 · + · 9일 · 13일 · 이상 · 계 · 4 ※ 월 10일 이상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 활용 근로자 3인으로서, 2인 이상 기준 충족 활용계획 (자금 대출실행(예정일)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예정기간 2024. 7. 8. ~ 2026. 7. 7. (2년) 구분 · 근무형태 · 인원 · 근로시간 · 근무일 · 근무시간 · 월 · 유연근무일수 · 10일 이상 여부 · 재택근무 · 재택 · 1 · 주 40시간 · 주 5일 월~금 09:00~18:00 (재택) 5일×약4주 · =약20일 · 이상 · 시간선택근무 ‘가’형 · 일 2시간 이상 단축근무 · 1 · 주 40시간 · 주 5일 화, 수 09:00~20:00 (연장) 목, 금 09:00~16:00 (단축) 4일×약4주 · =약16일 · 이상 · 시간선택근무 · ‘나’형 · 주 4일 근무 주 1일 휴무 · 1 · 주 40시간 · 주 5일 · 3주차 45시간 (연장) · 4주차 35시간 (단축) · 10일 · 이상 · 시간선택근무 · ‘가’·‘나’혼용 · 혼용 · 1 · 주 40시간 · 주 5일 화, 수 09:00~20:00 (연장) 목, 금 09:00~16:00 (단축) 2주차 45시간 (연장) · 3주차 35시간 (단축) · 4일 · + · 10일 · 이상 · 계 · 4 ※ 월 10일 이상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 활용 근로자 4인으로서, 2인 이상 기준 충족예상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특수목적자금 중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서 뒷면을 비롯한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뒷면) 1. 업체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제도 활용실적의 진위 확인 및 향후 활용계획 검토를 위하여, 신청 기업에서는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제도의 실제 활용 또는 활용 예정인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氠瑢3. 다음의 ‘지원자격 및 증빙자료’, 그리고 ‘융자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증빙자료 ▪ 지원자격 - 1년간 육아재택근무1) 및 육아시간선택근무2) 매월 10일 이상 활용 활용 근로자3) 2명 이상 1) 육아 목적으로, 집에서 근무한 일수가 매월 10일 이상 ※ [제외]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보다 근로자의 기록된 실제 출근(퇴근) 시각이 30분 이상 늦은(이른) 경우, 해당 일은 재택근무 수행일에서 제외 2) 육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일 근무 · 주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각 호를 혼용하여 근무한 것을 합산하여 육아시간선택근무로 간주되는 일수가 매월 10일 이상 가. 일 2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상의 일 근무시간을 조정한 일수 일체 나. 주 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상의 주 근로시간을 조정한 일수 일체 ※ [제외]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보다 근로자의 기록된 실제 출근(퇴근) 시각이 15분 이상 늦은(이른) 경우, 해당 일은 육아시간선택근무 수행일에서 제외 3)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동거 무관)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조부모(동거 필수)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친족·인척으로서, ‘자녀’의 부모·조부모가 사망 등의 사유로 그를 대신하여 육아하고 있는 자(동거 필수) ※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외국 국적자.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외국 국적자더라도 가능 ▪ 필수요건 ①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제도 명문화(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등) ②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체계 구축(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 증빙자료: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자금 신청 시4) 및 4·7·10·12월 첫째 주까지 제출5)) 4) (자금 신청 시 최초 1회) 자금 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 활용실적 증빙자료 +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 활용계획 5) (분기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융자조건 · ▪ 자금용도: 운전자금 · ▪ 융자한도: 최대 3억 원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 최대 1억 원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미만 기업: 최대 2억 원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기업: 최대 3억 원 ▪ 단기융자(2년), 고정금리(1.5%), 만기일시상환 - 분기(3,6,9,12월) 만기 설정으로 실 융자기간은 2년이 안될 수 있음 4. 육아재택근무 사용으로 인정되는 일수를 계산할 때, 재택근무로 인정되는 일수는 실제로 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일수를 말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보다 근로자의 기록된 실제 출근(퇴근) 시각이 30분 이상 늦은(이른) 경우, 해당 일은 재택근무로 인정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5. 육아시간선택근무 사용으로 인정되는 일수를 계산할 때, 단축근무를 위해 근로계약서상 일 근무 · 주 근로시간이 변경된 날짜(일수)까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보다 근로자의 기록된 실제 출근(퇴근) 시각이 15분 이상 늦은(이른) 경우, 해당 일은 재택근무로 인정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사례1] 일 근무시간 09~18시인 근로자가 월요일은 종전대로 근무하고, 화·수요일을 09~20시까지 근무한 후(각 2시간 연장), 목·금요일을 09~16시까지 근무하였다면(각 2시간 단축), ■ 월요일은 육아시간선택근무 사용과 관계없으므로 육아시간선택근무 사용으로 인정되는 일수로 보지 않으나, 화·수·목·금요일은 육아시간선택근무 사용과 관계있으므로 육아시간선택근무 사용으로 인정되는 일수로 간주합니다. (총 4일) - [사례2] 일 근무시간 09~18시, 주 근로시간 40시간인 근로자가 다음 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이번 주 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연장하면서, (주 5시간 조정) 이번 주 월요일은 종전대로 근무하고, 이번 주 화·수·목요일을 09~19시까지 근무하며(각 1시간 연장), 이번 주 금요일을 09~20시까지 근무(2시간 연장)하고, 다음 주 월·화·수·목·금요일을 09~17시까지 근무하였다면(각 1시간 단축), ■ 이번 주 월요일은 육아시간선택근무 사용과 관계없으므로 육아시간선택근무 사용으로 인정되는 일수로 보지 않으나, 이번 주 화·수·목·금요일과 다음 주 월·화·수·목·금요일은 육아시간선택근무 사용과 관계있으므로 육아시간선택근무 사용으로 인정되는 일수로 간주합니다. (총 9일) 6. 본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필요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활용실적·활용계획과 상이한 경우 등, 부정신청 등 확인 시, 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tabs-2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52호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6. 1. 28.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Ⅰ 주요 변경사항  경영안정자금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기업 유형 요건 수정 - (변경 내용)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조건 완화하여 기 청년채용 기업의 자금 지원 확대 · (기존)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 → (변경)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채용(신청일 현재 고용 유지)  특수목적자금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유형 지원조건 수정 - (변경 내용) 지원조건 내 재해 요건을 자연재해에서 재해로 완화하여 재해 유형에 관계없이 자금 지원 확대 · (기존) 자연재해→ (변경) 재해 Ⅱ 지원 계획  지원기간 : 2026.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자금별 지원내용 [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참조 ] 자금명 · 지원업종 · 융자 · 재원 · 지원 · 내용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 · 내용 · 기업 · 부담 · 경영안정 · (3,0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 련 서비스업) · 은행 · 자금 · 이자 · 지원 · 운전자금 10억 원 · (우대 시 · 최대 20억 원) · 4년 · (일시상환) · 이자지원 · 2.0% · (우대 시 · 2.5% 또는 · 3.0%) · 대출 · 금리 · – · 이자 · 지원 · 창업 및 · 경쟁력강화 · (6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시설자금 18억 원 · 9년 · (4년 거치 · 5년 균등상환) · 이자지원 · 2.0% · 특수목적 · (30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기금 · 융자 · 지원 · 운전·시설자금 · 8억 원 · (시설자금 우대 시 · 최대 20억 원) · 5년 · (2년 거치 · 3년 균등상환) · 고정금리 · 1.5% · 1.5% ※ 특수목적자금 중 일부 유형 기간은 2년(일시상환)  지원절차 [ 융자관리시스템: (기업용) 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 대출·보증상담 · ▶ · 신청 (수시) · ▶ · 접수, 검토, 추천 (수시) · ▶ · 심사, 결정 (수시) · 기업 → 은행·보증기관 · 기업 → 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서류 제출) 시군 → 도, 경제진흥원 - 특수목적자금 (도) -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제진흥원) ▼ · 사후관리 · ◀ · 이자지원 (분기) · ◀ · 대출실행 · ◀ · 결정통보 (수시) · 도, 경제진흥원, 시군 · 도 → 은행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은행 → 기업 도, 경제진흥원 → 시군, 은행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5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 ‣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E-커머스 피해기업, 강릉 가뭄 피해기업)은 대출잔액 계산 시 제외 -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을 지원받는 중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대상 ‣ 신고대상 :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 승인대상 :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 사후관리 협조사항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자지원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 주요 사후관리 대상 〉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 -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의 지원 제외 또는 중단의 주요 대상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 승인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제조업 전환(비제조업이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융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운전자금 ↔ 시설자금)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이 융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지원문의: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기관 · 담당부서 · 연락처 · 춘천시 · 기업지원과 · (033)250-3088 · 원주시 · 기업지원일자리과 · (033)737-2975 · 강릉시 · 기업지원과 · (033)640-5854 · 동해시 · 경제과 · (033)530-2310 · 태백시 · 경제과 · (033)550-7175 · 속초시 · 지역경제과 · (033)639-2352 · 삼척시 · 경제과 · (033)570-3363 · 홍천군 · 경제진흥과 · (033)430-2812 · 횡성군 · 경제정책과 · (033)340-2046 · 영월군 · 경제과 · (033)370-2740 · 평창군 · 경제과 · (033)330-2750 · 정선군 · 전략산업과 · (033)560-2969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033)450-4976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033)440-2109 · 양구군 · 경제체육과 · (033)480-7105 · 인제군 · 경제산업과 · (033)460-4412 · 고성군 · 투자유치과 · (033)680-3756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033)670-2690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Ⅲ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 경영안정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 지원내용 :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 자금규모 : 3,05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Ⅱ·Ⅲ *붙임 참고 - 융자한도 : 운전자금 10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매출액 기준 미적용) 기업 유형 · 이자지원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일반기업 · 2.0% · 10억 원 · 최근 2년간 · 평균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최대 4년 · (일시상환) · ◦우대기업 ◦ 도내 이전기업(3년 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2.0% 11억 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성평등가족부장관선정) 2.0% 12억 원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 수출기업, 창업초기기업 ◦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트 투자기업 2.5% 10억 원 ◦ 향토기업(도내 20년 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채용) ◦ 상생결제 참여 기업 · ◦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 도 투자협약기업 ◦ 도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2.5% 12억 원 ◦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3.0% · 20억 원 · ◦ 접경지역 입주기업 - 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 춘천, 속초 · 3.0% · 2.0% · 16억 원 · 16억 원 ※ 대출금리: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채용(신청일 현재 고용유지) 및 융자기간 동안 고용 유지 조건 ※ 도 투자협약기업의 경우, 도와 투자협약을 완료 후 투자계획에 따라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공장등록 후 3년 이내) ※ 강원‘중소기업대상’ 및 강원‘수출대상’ 수상기업 이자지원율 추가 우대(대상 1.0%, 우수 0.7%, 장려‧특별 0.5%) ‣ 수상일로부터 2년내 신청, 융자기간(최대 4년) 동안 추가 우대 *공고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융자취급 금융기관(14): 도내 13개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IM뱅크,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유효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신청서류: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 지원내용 :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 자금규모 : 65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 단,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일 경우 지원업종에 포함 - 용도제한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단순 사무실, 일반창고,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 융자한도 : 시설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기업 유형 · 이자지원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일반기업 · 2.0% · 시설자금 · 18억 원 · 소요액(공급가)의 75% · 9년 · (4년 거치 · 5년 균등상환)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원함 ※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 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 단, 각 신청 건은 별건으로 취급함 - 융자취급 금융기관(9) : 전국 제1 금융기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 특수목적자금  지원내용 : 소정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운전·시설자금 - 자금규모 : 30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기업 유형 · 지원 조건 · ❶ 고용창출지원자금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❷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예정, 또는 입주기업 ❸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❹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30억 원 배정) •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을 취급한 기업 * 물류피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및관리비’ 항목 중에 ‘운반비’와 ‘차량유지비’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❺ 관세영향기업지원자금 (70억 원 배정) • 신청월 기준 1년 내 대미 직접수출 10만불 이상 실적 보유기업 ※ 기업별 최대 3억원 한도 내, 연간 대미 수출액 범위 내 지원 ❻기업위기대응자금 (30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밀집지역 중 위기징후 ‘심각’ 단계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폐광지역 기업 · ❼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 (30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 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❽ 가족친화기업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 가족친화인증기업(성평등가족부장관 인증) ❾ 긴급경영예비자금 (50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기업 • 코로나 등 전국 또는 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된 사태에 대한 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자금 - 융자한도 :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❺~❽유형은 3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기업유형 · 금리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❶~❹ · 1.5% · 고정금리 · 운전·시설자금 · 8억 원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5년 · (2년 거치 · 3년 균등상환) · ❺ · 운전자금 3억원 · - · 5년 · (2년 거치 · 3년 균등상환) · ❻~❽ · 운전자금 1~3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1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30억 원 미만: 2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3억 원 - 2년 일시상환 * 분기말(3, 6, 9, 12월) 만기 설정으로 실제 기간은 2년이 안될 수 있음 ❾ 융자지원 조건 상황 발생 시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 ※ (❼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 육아 재택근무·시간선택근무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대출기간 2년 간 활용계획을 신청 시 1회, 그리고 대출기간 2년간 활용실적을 분기별 각 1회 제출(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 분기별 활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확인 시, 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❼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②에 해당하는 기업)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과거 1회 이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1회 제출(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창업초기(10억 원), 유망중소기업(15억 원), 백년기업(20억 원),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 원),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15억 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9) : 도내 제1 금융기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시설자금만 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붙임 자금별 지원대상 현황 ■ 지원대상(공통): 경영안정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특수목적자금 구 분 · 한국표준산업 ·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증 빙 자 료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상시고용 5인 이상*) * 단,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상시고용 미적용 C. 제조업 · 10~34 · 제조업 · 등록증 · D. 전기, 가스, 증기 및 · 공기 조절 공급업 · 35114 · 태양력 발전업 (발전 용량 1,000kW 이상) 허가증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37 · 381 · 3821 · 3822 · 3823 · 383 · 39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지정 폐기물 처리업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허가증 · H. 운수 및 창고업 · 491 · 492 · 493 · 49401 · 501 · 502 · 521 · 52913 · 5294 · 5299 · 철도 운송업 육상여객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도로화물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택배업(1인기업 제외) · 해상운송업 · 내륙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 보관 및 창고업 · 물류터미널 운영업 · 화물취급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록/허가증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76390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등록/허가증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51 · 95211 ·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등록/허가증 · 구 분 · 한국표준산업 ·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증 빙 자 료 ○ 지식정보업 (상시고용 5인 이상*) * 단,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상시고용 미적용 J. 정보통신업 · 581 · 582 · 5911 · 5912 · 59201 · 612 · 620 · 631 · 639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등록/허가증 · M. 전문,과학 및 · 기술 서비스업 · 701 · 702 · 713 · 714 · 71531 · 721 · 729 · 732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 등록/허가증 ○ 그 밖의 업종 Ⅰ(상시고용 5인 이상) F.건설업 · 41 · 42 · 종합건설업 · 전문직별 공사업 · 등록증 · I. 숙박 및 · 음식점업 中 · 관광숙박업 · 55101 · 55103 · 호텔업 · 휴양콘도 운영업 ※ ‘상시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했어야 하고, 또 신청일 현재 충족하고 있어야 함. (단,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인원은 합산하지 아니함) ■ 지원대상(개별): 경영안정자금 구 분 · 한국표준산업 ·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증 빙 자 료 ○ 그 밖의 업종 Ⅱ(상시고용 5인 이상) 여행업 · 75210 · 여행사업 · 등록증 · (관광진흥법) · 유원시설업 · 91210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관광편의시설업 · 5611 · 73301 · 55104 · 55104 · 47130 · 75290 · 75210 · 관광식당업 · 관광사진업 · 관광펜션업(민박업) · 한옥체험업(민박업) · 면세점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관광여행알선 · 관광사업 기타 ·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 관광유람선업 · 관광순환버스업 · 관광궤도업 · 국제회의업 · G.도매 및 소매업 · 45~47 · 도매 및 소매업 · 등록/허가증 ·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단, 55101, 55103 → 그 밖의 업종 Ⅰ)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611 자동차 임대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6911 · 산업용 세탁업 · 96913 · 세탁물 공급업 ○ 그 밖의 업종 Ⅲ(상시고용 5인 이상)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1 · 902 · 91111 · 91112 · 91131 · 91132 · 91292 · 91293 · 91299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체육 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기원 운영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록/허가증 ※ ‘상시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했어야 하고, 또 신청일 현재 충족하고 있어야 함. (단,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인원은 합산하지 아니함) ■ 지원제외(공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中 구분 · 한국표준산업 ·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中 담배 중개업 4633 음료 및 담배 도매업 中 46333 담배 도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中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中 갬블링 및 배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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