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nect 홈

[경남] 창원시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단기컨설팅)

공고 정보
소관부처
경상남도
수행기관
창원산업진흥원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1. 27.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현장애로컨설팅 최대 3회 이내(기업당 최대 900천원/단기컨설팅) 지원

상세 내용 펼치기

湰灧湯湷[제 1호] 신청서桤灧(단기컨설팅) 현장애로컨설팅 지원 신청서(단기) 업 · 체 · 현 · 황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소재지 · 본사 : · 공장 : · 업종(코드) ①기계장비 ②자동차/운송장비 ③전기/전자 ④ICT/SW4 ⑤금속/철강 ⑥플랜트/건설 ⑥소비재/식품 ⑦기타( ) 주요생산품목 · 담당자 · 성명 · 직위 · 휴대폰 · E-mail 기업 세부현황(재무현황 포함)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고 · 종업원 수(명) · 매출액(백만원) · 수출액(천불) · 신 · 청 · 내 · 용 · 애로분야 · 경영일반 조직문화□, 인사□, 조직□, 노무□, 세무□, 재무□, 회계□, 원가□, 자금조달□, ERP□, 내부통제□, 법률·규제□, 위기관리□ 기술개발 기회발견□, 기획□, 제품개선□, 기술도입□, 기술혁신□, 특허전략□, 품질□, 인증□, 생산성□, 표준화□ 사업화 타당성분석□, 사업계획□, 비즈니스모델□, 지식재산권□, 마케팅□, 파트너십□, 네트워킹□, 수출□, 투자유치□ 기타 · ※상기 이외의 분야 · 애로명 · 애로 · 상세내용 · 희망전문가 · (해당 시) · 성명 · 소속 · 연락처 위와 같이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 O O O O · 신청인(대표) : · O O O · (인)湯湷 · (재)창원산업진흥원장 귀하 · 桤灧[제 2호] 약정서 · 약 정 서 당사는 창원산업진흥원 주관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에 참가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적극 노력한다. 2. 당사가 참가하는 지원사업 관련 (재)창원산업진흥원 담당자의 업무추진에 적극 따르며, 제반 행정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3. 당사는 지원사업과 관련한 성과실적 보고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한다. ((재)창원산업진흥원의 사업수행 및 성과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설문조사 등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한다.) 4. 당사는 지원사업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임의로 참가를 기피 하거나 중도에 참가를 취소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로 참가하지 못할 경우, 그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변상한다. 5. 당사는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의무 불이행시 (재)창원산업진흥원의 각종 행정지원 대상 제외를 포함한 여타조치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 업체명 : · 대표자 : · (인)湯湷 · 실무담당자 : · (인)湯湷 · (재)창원산업진흥원장 귀하 [제 3호] 참여제한 사전검토 확인서 참여제한 사전검토 확인서(제11조 제1항 관련) 사 업 명 · 과 제 명 · 지원기업명 · 총괄책임자 · 검토내용 · 해당여부 · (O, X) · □ 기본 요건 ▸본사 또는 공장이 창원에 소재해 있다. (O,X) ▸지원기업의 자격요건이 관련 규정 및 공고문 기준에 적합하다. □ 참여제한 요건 ▸신청과제의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기업 ▸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을 체납 중인 기업 ▸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기업 ▸금품 등 기업비위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기업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제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기업 □ 중복지원 제한 요건 ▸당해년도 창원산업진흥원 보조금 지원사업(지원금 3,000만원 이상) 2개 초과 수행 중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업자 선정 후에라도 선정 취소 및 창원시 지원금 환수 등 제반 제재조치에 대한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기업 대표 : (직인) [제 4호]단기컨설팅 수행일지 현장애로컨설팅 수행일지桤灧 · 지원기업 · 장 소 · 지원일시 2026. 0. 0.(ㅇ), 00:00~00:00 회 차 · 애로분야 · 주 제 · 컨설팅 · 내용 · ◦컨설팅 내용 · - 컨설팅 세부내용 · - · ◦ · - · - ※ 일반 기술자료가 아닌 지도한 내용 위주로 자세히 작성 [문제점(애로사항), 분석내용, 개선방안 등 포함] ※ 표, 그림 등 활용 가능 ※ 기업체 방문 및 컨설팅 활동을 증빙할 수 있도록 활동에 적합한 분량과 내용으로 작성(1일 4시간) 주의) 컨설팅 사진은 2인 이상(전문가 포함) 상반신이 보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다른 구도로 반드시 2장을 첨부해야 컨설팅지원 인정 ※ 1~3일차 동일한 옷을 착용한 경우, 컨설팅지원 인정불가 컨설팅 · 사진 · 소속/전문가(멘토) : · O O O · (인) · 지원기업(담당자) : · O O O · (인) [제 5호] 단기컨설팅 지원 결과보고 현장애로컨설팅 지원 결과보고서湯湷 확인자 · 대표자 · 전문가 · 서명 · (날인) · (인) · (인) · 1. 기업 및 지원인력 현황 · 기 업 · 기업명 · 대표자 · 담당자 · 전문가 · (멘토) · 성명 · 소속 · 전공 · 분야 · 경력 · 사항 · 근무처 · 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애 로 명 · 지원기간 · (일수) 월 일부터 월 일 까지(기업방문일수: 일) ※ 전문가 사항 :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에 참여하는 전문가 개별적으로 모두작성 2. 기술지원 신청관련 애로사항 현장애로 · 세부내용 · (현실태) · ◦ · - ※ 기업애로 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해결방안 · ◦ · - · 현장애로 · 지원해결과정 · ◦ · - · 달성목표 · ㅇ총괄성과 · ㅇ계획대비 목표달성율 · 구 분 · 계획 · 성과 · 달성율 · 기대효과 · ㅇ추정 매출액 및 고용 ※ 사업추진 성과와 기업 관리 목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꼭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2025년 · 2026년(예정) · 증감율 · 매 출 액 · 수 출 액 · 고 용 창 출 · 기대효과 · ㅇ 성과지표 ※ 해당되는 곳에 기입, 기타항목은 추가로 입력하여도 됩니다 항 목 · 멘토 전 · 멘토 후 · 기타 항목 · 멘토 전 · 멘토 후 · 업무생산성 · % · % · 불량률 · (감소율) · % · % · 납기준수율 · (향상률) · % · % ※ 아래 성과지표의 하위 세부지표 참고하여 작성 <성과지표의 하위 세부지표> · 구분 · 생산(Product) · 품질(Quality) · 원가(Cost) · 납기(Delivery) · 성과 · 지표 · 1. 영업이익률 · (증가율) · 2. 시간당 생산량 · (증가율) · 3. 제조리드타임 · (단축률) · 4. 개발리드타임 · (단축률) · 5. 업무생산성* · (향상률) · 1. 불량률(감소율)* · 2. 실패비용 · (감소율) · 3. 반품율(감소율) · 4. Claim 건수 · (감소율) · 1. 작업공수 (절감률) · 2. 제품원가 절감 · (절감률) · 3. 총원가 절감 · (절감률) · 4. 인건비(절감률) · 5. 재고회전율 · (증가율) · 6. 재공재고 · (절감률) · 7. 재고비용 · (절감률) · 8. 설비가동률 · (향상률) · 9. 구매리드타임 · (감소율) · 1. 수주출하 · 리드타임 (감소율) · 2. 납기준수율 · (향상률) * 업무생산성 : 도면배포시간, 도면제작시간, 데이터 입력 오류 절감, 데이터 조회시간, 자료입력시간, 서류 작업 시간 등 ** 불 량 률 : 공정불량율, 완제품 불량율, 검사 불량률 등 향후계획 · ㅇ · 제 출 일 2026. . . ※ 현장애로해결에 도움이 되었던 모든 사항을 자세히 기재 또는 첨부 - 1 - (재)창원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6호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 및 해소를위하여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7일 · (재)창원산업진흥원장 ·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 10. (10개월) ▪지원내용 · 사 업 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현장애로 · 지원 · (1단계) · 단기컨설팅 현장애로컨설팅 최대 3회 이내 지원 기업당 최대 900천원 중기컨설팅 현장애로컨설팅 최대 10회 이내 지원 기업당 최대 2,500천원 · 사업화연계 지원 · (2단계) 현장애로지원(1단계) 완료기업 대상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등 지원 기업당 최대 17,000천원 · 2. 모집내용 · ▪모집기간 (단기컨설팅) 2026. 1. 27.(화) ~ 예산소진 시까지 (중기컨설팅) 2026. 3월 중 / (사업화연계) 2026. 4월 중(예정) ▪지원대상 (단기, 중기컨설팅) -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화연계) - ’25년, ’26년 현장애로지원(1단계)[단기,중기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 · ’26년 중기컨설팅 선정기업 · ▪신청자격 제한 -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의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2 - 3.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지원, 사업화 연계(시제품제작, 공정개선) 지원 - 현장애로지원(1단계) : 창원시 중소기업의 각종 현장애로를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하여 단기, 중기컨설팅 지원 - 사업화연계지원(2단계) :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한 연계 사업으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지원 ▪세부지원내용 · 추진사업 · 세부내용 · 기업당 · 지원한도 · (지원규모) · 비 고 · 현장애로 · 기술지원 · (1단계) · 단기 · 컨설팅 - 경영분야(법률, 노무, 세무, 수출, 마케팅 등) 및 기술분야(공정, 개발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 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결가능 하도록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3회 이내 해결 가능한 애로 지원 ※ 내부검토를 통한 선정(중복내용 지원 불가) 900천원 이내 · *기업부담 없음 · (100개사 내외) · 모집 · 중기 · 컨설팅 - 현장방문하여 4회 이상 기술자문이 필요한 기업 대상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후 지원 - 10회 이내(현장방문 기준)로 2개월 이내 해결 가능한 애로 지원 · 2,500천원 이내 · *기업부담 없음 · (10개사 내외) · 3월 중 · 공고 · 사업화연계 · 지원(2단계) · •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구체적 성과물 도출을 지원(재료비, 외주가공비, 시험분석비 지원 등) • 공정개선 지원 - 애로해소를 위한 공정개선(제조환경개선, 품질개선, 불량률 감소 등 일반적인 공정개선 활동) 지원(장비·설비 설치 비용, 시험분석비 지원 등) · 17,000천원 · 이내 · *기업부담 20% · (6개사 내외) · 4월 중 · 공고(예정) · 기술자문단 · 운영 · • 자문단 운영 - 기업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진단 - 기업 애로에 대한 분석, 현장애로전문가 매칭 - 현장애로컨설팅 타당성 검토 등 - - - 3 - · 4. 지원절차및선정방법 · ▪지원절차 · ▪선정방법 (단기컨설팅) 지원대상 여부 검토를 통한 선정 (중기컨설팅) 신청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 심사로 선정 (중기컨설팅 공고 기준에 따름) (사업화연계) 신청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 심사로 선정 (사업화연계 공고 기준에 따름) ※ 전문가는 현장애로지원(1단계)의 단기컨설팅 3건/중기컨설팅 2건 이내로 횟수 제한 ▪평가 및 선정기준: 창원산업진흥원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개별통지) - 4 - 5. 유의사항 ▪중기컨설팅 및 사업화연계지원의 선정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전년도 창원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기업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거나 신청 과제가 기지원된 과제와 중복일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금을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사업 수행 불성실 및 주관기관의 요청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단기컨설팅의 경우 사업비 소진 시 사업이 조기종료됨 6. 신청방법(단기컨설팅) ▪신청기간: 2026. 1. 27.(화)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접수 접속경로 :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wip.or.kr) → 기업지원 → 지원사업 신청 →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모집 공고 7. 제출서류(단기컨설팅) · 사업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단기 · 컨설팅 · 1 신청서 및 약정서, 참여제한 사전검토 확인서 서식 1, 2, 3호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 5 - 8. 문의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박준영 사원 Tel. 055)716-7788 / E-mail wnsdud1218@cwip.or.kr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이새롬 과장 Tel. 055)716-7784 / E-mail zimuh@cwip.or.kr 붙임 단기컨설팅 지원 표준서식 1부. 끝.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