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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이자지원)

공고 정보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수행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27.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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湰灧[서식1] · 업 체 명 · 대표(이사) · 법인(주민) · 번호 · 사업자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 대 폰 · 연 매 출 액 · 백만원 · 종 업 원 수 · 명 · 융자희망은행 · 은행 · 지점 · 융자신청금액 · 백만원 · 이차 · 보전율 · % · 우대기업 · (추가지원) · 서류첨부 · □ 여 · □ 부 · 담보구분 · □ 부동산 □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신규자금 □전환자금) □ 신 용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 기 타(담보종류 : )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특별우대0.4%, 기보추천 담당자 (인)) 사 용 처(용도) □ 사업장 임차비 □ 인건비 □ 제품생산(기술개발, 자재구입 등) □ 마케팅비 □ 일반관리비 및 기타 융자금 상환계획 □ 영업 수익 □ 기타( ) ※ 향후 대구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지원기간 한시적 연장 등) 대상이 될 경우 자동신청 동의 □ 예 □ 아니오 ※ 향후 대구광역시 경영안정자금 변경신청 요청 시 추가 동의서 없이 재단에서 자체 처리에 대한 동의 □ 예 □ 아니오 · <신청인 준수사항> · 1. 용도 외 자금사용 금지 ※ 용도 외 자금사용은 정상적인 기업운영자금(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용, 인건비 등)이외 자금사용을 의미(예시: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 2. 휴업, 폐업, 가동중단, 대구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 시 즉시 지원 기관 중 1곳 이상에 통지의무 발생 및 경영안정자금 즉시 지원 종료 3. 대구광역시가 정한 지원방식 준수의무(융자추천 제외기업 등 공고문 참고) 4. 본인이 직접 작성 서명 5. 중요 참고사항(일부 발췌 안내이므로 최신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 요망) ❍ 동 자금의 대출 후 은행변경 불가 ❍ 동 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 ※ 목적 외 사용(개인유용 등), 허위사실에 의한 자금수혜, 휴·폐업, 사업장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동 자금지원은 중지 및 회수 ❍ 동 자금은 기 대출 상환용도로는 불가(단, 전환보증의 경우 예외적 허용) ❍ 본 지원결정통보서로 2개 이상의 은행에서 분할하여 대출 불가 ❍ 본 지원결정통보서에 의한 대출은 융자취급기한(60일)에 완료되어야하며, 실행하지 않은 경우, 융자추천일으로부터 6월 이내 재신청 불가 ❍ 기한 내 대출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융자취급기한 이후 15일 연장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 가능 (단,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 가능) * 단, 모든 대출은 당해 연도에 완료되어야 함! ❍ 개별 대출금액은 지원결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경우 초과부분은 지원불가 (업체 개별부담) ❍ 지원결정통보서는 문자로 발송되며 고객 요청시 이메일, 팩스 등으로 발송 본인은 상기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위반 시 대구광역시/대구신용보증재단/대출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자금회수/ 지원중단/차후 융자신청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첨 · 부 · 서 · 류 공통(필수)서류 (☑표시요망) 추가제출서류 (☑표시요망) □ 1. 융자추천신청서 및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2.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과세표준증명원 1부. *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담보는 2∼4번 제외 □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1부. □ 6.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공고문 페이지 참조) □ 7. 2가지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융자제외업종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1년분, 홈택스발행분, 세무대리인 기명 날인) 1부. □ 8. 추가지원(0.2%) 해당 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사업장용, 자금 신청일 기준 1주일 내 발급분)-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2026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실태조사 동의서 대구광역시 및 대구신용보증재단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2026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및 3자 제공 내역 氠瑢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융자심사를 할 수 없어 자금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받는자 경영안정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항 목 ◾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 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 기업 신용정보 -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휴폐업정보, 사업장주소,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 - 대구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 - 금융기관 거래상황: 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거래처 등),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기타 신용주체 신용거래 능력 판단자료 수집목적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보유기간 기업의 해당 지원 사업 종료 후 5년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氠瑢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번호 대구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위한 신용거래 정보 확인 기업의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시 까지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융자심사를 할 수 없어 자금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氠瑢 동의 미동의 □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항 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 수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타시도 이전 여부, 시설완료 통보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 신고(승인신청) 여부, 고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현황,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목적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 위의 기업체 방문 조사 및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융자심사를 할 수 없어 자금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氠瑢 동의 미동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 항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 ․ 휴업일 ․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 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 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 까지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기업정보의 파기 ◾ (파기대상)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 본 동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①중소벤처기업부, ②중소기업진흥공단, ③기술보증기금, ④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⑤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⑥창업진흥원, ⑦중소기업유통센터, ⑧한국벤처투자(주), ⑨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목적 1.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2.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항목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보유ㆍ이용 기간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정보를 좌측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좌측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여,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신청서 및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1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59호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이자지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대 구 광 역 시 장 2026년 주요 변경내용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자금 신설 - (지역전략산업육성 자금) : 전기자율모빌리티, 자율제조로봇, 디지털 의료헬스케어 등 영위기업 연 1.7% 이자지원(2년간) - (대구형 특화·혁신기업 자금) : 모빌리티·AI로봇,·제조업(섬유,안경) 등 연 1.3~2.2% 이자지원 -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자금)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소재 기업 연 2% 이자지원 전환자금 이차보전율 및 지원한도 확대 - (이차보전율) 1→1.5% / (지원한도) 최대 1억원→2억원 이차보전율 우대·특별우대 사항 확대 - 지역주력산업(섬유·패션) 0.2% 우대/ 쉬메릭선정, 레전드 50+ 선정업체 0.4% 특별우대 - 2 -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6. 1. ~ 자금 소진 시 나. 융자규모 : 1조원(※ 상반기: 7,000억, 하반기: 3,000억) (단위: 억원) 자 금 명 · 신 청 대 상 · 지원규모 · 지원 · 한도 · 접수처 · 상반기 · 하반기 · 계 · 일반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1,000 · 400 · 1,400 · 5 · 대구신용 · 보증재단 · 성장기업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1,800 · 800 · 2,600 · 5 · 수출기업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 100 · 100 · 200 · 5 · 중견기업 · 대구시 소재 중견기업 · 30 · 30 · 60 · 15 · 소상공인 · 최근 1년 연매출액 · 5억원 이하 소규모 소상공인 · 1,800 · 600 · 2,400 · 1 · 특별 · 명절 · 설·추석 명절자금 · 200 · 400 · 600 · 자금별 · 한도 긴급경영안정경영애로 요건 충족기업 130 · 70 · 200 · 전환 · 특별보증서 발급대상 · 700 · 300 · 1,000 · 2 · 대구형 특화· · 혁신기업 · 특별보증서 발급대상 · 350 · 150 · 500 · 2 · 대구형 전통시장· · 골목상권 활력 · 특별보증서 발급대상 · 350 · 150 · 500 · 1 · 지역전략산업육성 · 특별보증서 발급대상 · 402 · 상반기 · 전액이월 · 402 · 10 · 신용보증 · 기 금 · 유망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및 창업 준비 중인 자 · 18 · 상반기 · 전액이월 · 18 · 10 · 기술형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120 · 상반기 · 전액이월 · 120 · 10 · 기술보증 · 기 금 · 합 계 · 7,000 · 3,000 · 10,000 ※ 본 자금은 향후 市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유동적으로 자금 재배정 될 수 있음 다. 융자추천한도 : 자금별 세부사항 참고 라. 지원사항 : 이차보전 - 지원기간 : 1년 - 이차보전율(이자지원율) ※ 기업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대출금액 · 일반 · 우대 · 특별우대 · 5천만원 이하 · 1.8% · 2.0% · 2.2% · 5천만원 초과 · 1.3% · 1.5% · 1.7% ※ 전환자금,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자금, 지역전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자금별 세부사항 참고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지원 0.2% ·청년·영세기업 추가지원 0.2%(동시충족) ※ 단, 청년은「청년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만34세 이하, 영세기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함(대표자 신분증,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 - 3 - 마. 은행융자조건 - 대출기간 : 1년 거치 약정 상환 -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은행에서 정함 단, 보증서 담보(85% 이상) 시, 금리 최대 1년간 5.5% 이하 (이자지원 기간 1년간 상한금리 적용, 상한금리 조정 시 별도 공고) ※ 중견기업 지원자금 보증서 담보 대출 상한금리 적용 제외 ※ 재창업특례보증(재단)의 대출금리는‘재창업특례보증 업무협약’제8조 제1항에 따른 금리 적용(동조 제2항 적용 불가) - 협력은행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6개 은행 협 력 은 행 iM뱅크, SC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단, 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대구신용보증재단보증서담보에한함 2.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나. 구비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필수(공통)서류 ① 융자추천신청서 및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1부(서식1) ※ 비대면보증신청시경영안정자금신청은신용보증재단서식을따름 ※ 기타서류는신용보증기관구비서류로대체 ②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최근 신고분 포함한 1년분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1부 예) ·개인기업 - 상반기(1~6월) 신청→전년도(1년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하반기(7~12월)신청→전년도하반기+ 금년도상반기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기업: 최근분기신고분포함하여최근1년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간이과세사업자: 최근년도1년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최근년도1년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추가(해당)서류 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금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1부 ② 우대기업의 경우,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별표 2) ③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 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 가치세 신고서(1년분, 홈택스발행분 또는 세무대리인 기명날인) 1부 ④ 추가지원(0.2%) 해당 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자금신청일 기준 1주일 내 발급분)’ 1부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는근로복지공단에서발급가능 - 4 - · 다. 제외대상 · 1) 지원제외 대상 ①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 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추천대상에 포함) ②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 ※ 단, 매출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창업기업은 융자추천 대상에 포함 ③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④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1] ⑤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⑥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불가능한 기업 ⑦ 최근 5년간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20억(누적) 초과 융자 추천받은 기업 ⑧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기업 ⑨ 당해 연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자금 지원사업 기수혜 기업 - 예외1)「서문시장 화재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2017)」기수혜 기업 - 예외2)「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기수혜 기업 ※ ⑦, ⑧, ⑨번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http://sims.go.kr)에서 확인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의 경우에는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추천 가능 2) 이차보전지원 중지 및 회수 대상 - 지원결정 후 휴·폐업, 대구시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라. 사후관리 1) 관리기관 : 협력은행 및 대구신용보증재단 2) 관리방법 : 대출실행 후 휴·폐업, 역외이전,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지원 제외 여부의 점검을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사후관리표 작성, 성과분석 설문조사 실시 - 5 - 마. 유의사항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운전자금 : 기술개발, 제품생산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자금 - 본 자금은 기대출 상환 용도로는 사용 불가함 ※ 단, 전환자금의 경우 예외적 허용 - 본 자금은 업체별 추천한도 내 당해연도 1회 추천 가능함 ※ 동일 사업자 대표 혹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기준 예외) 전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융자추천한도 이내 요건 충족 시 타 자금과 별개로 1회 추천 가능 -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구시, 대구신용보증재단, 은행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대구신용보증재단, 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은 대출은행·대출금액·내용변경, 취급기한 연장, 사용포기 등 대출에 관한 각종 변경 사항 발생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 본 공고 이외 사항은「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6 - · 3. 지원신청 · 가. 신청기간 - 상반기 : 2026. 1. 16.(금) ~ 자금 소진 시 - 하반기 : 2026. 7. 1.(수) ~ 자금 소진 시 나. 신청절차 · 대출 협의 · (기업 ↔ 은행) ·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사전협의 후 신청  · 융자지원 신청 · (기업 → 대구신용보증재단) · 대출 협의 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 · 접수 및 추천서 발급 · (대구신용보증재단 → 기업) ·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 ※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필요시 별도 심사 가능  · 대출 실행 · (기업 ↔ 은행) · <대출 시 주의사항> ·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실행 ※ 기한 내 대출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융자추천 유효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 연장신청서 제출(단, 1회에 한하여 대출기한 15일까지 연장 가능) ※ 융자추천 후 대출 미실행업체는 융자추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불가 ※ 모든 대출은 당해연도에 완료하여야 함 - 7 - 다. 신청방법 1) 지역전략산업육성 자금, 유망창업기업 자금 - 신용보증기금 6개 영업점 방문신청 지 점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대구스타트업지점대구시 북구 호암로 51, 기숙사F동 2층 (침산동,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 605-7622 대구지점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221, 신용보증기금빌딩 2층 430-8833 대구서지점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376-1(비산동), 5층 350-8823 수성지점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265, 7층 430-0505 성서지점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4, 한국산업은행 성서지점 3층 589-6533 달성지점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로 125 기업은행 2층 610-3513 ※ 상기 영업점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경북지역 소재 영업점과 거래 중 (예정포함)인 기업은 당해 영업점에 신청・접수 가능 2)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기술보증기금 5개 영업점 방문신청 지 점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만촌동) S큐브빌딩 10층 251-5600 대구서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1(용산동) 그랜드M타워 12층 550-1400 대구북지점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침산동) LH빌딩 5층 350-9500 달성지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55, 4층 610-4000 대구기술혁신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1(용산동) 그랜드M타워 12층 550-1450 ※ 상기 영업점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경북지역 소재 영업점(경산지점,구 미지점, 포항지점)과 거래 중(예정 포함)인 기업은 당해 영업점에 신청・접수 가능 3) 일반창업, 성장기업, 수출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전환, 대구형 특화·혁신기업,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 8 -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및 관할영업점 방문신청 구 분 · 접수처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재단보증서외 담보 · 기업성장 · 지원센터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죽전동) 564-2900 · 재단보증서 담보 · 각 영업점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 · 하단 참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 영 · 업 · 점 달서북지점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5층(감삼동) 560-6400 · 달서구①, · 달성군① · 북지점 북구 엑스코로 10, 1층(산격동) 601-5255 · 북구, 군위군 · 수성지점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범어동) iM뱅크 만촌동지점 3층 744-6500 수성구 달서남지점달서구 월배로 109(진천동) iM뱅크 월배영업부 5층 639-4343 · 달서구②, · 달성군② · 동지점 동구 안심로 405(신서동) iM뱅크 반야월지점 2층 982-7500 · 동구 · 중앙지점 중구 달구벌대로 2108(남산동) KEB하나은행 3층 256-0300 · 중구 · 서지점 서구 서대구로 86(평리동) 중평새마을금고 2층 571-2500 · 서구 · 남지점 남구 중앙대로 146, KEB하나은행 3층 473-2600 · 남구, 달서구③, · 달성군③, ※ 달서구·달성군 지역 동별 담당 영업점 구군 · 담 당 지 역(동) · 담당지점 · 연락처 · 달서구① 갈산 감삼 두류 본리 성당 신당 용산 이곡 장기 장동 죽전 파호 호림 호산 · 달서북지점 · 560-6400 · 달서구② 대곡 대천 도원 본동 상인 월성 월암 유천 진천 달서남지점 · 639-4343 · 달서구③ · 송현 · 남지점 · 473-2600 · 달성군① · 다사읍 하빈면 · 달서북지점 · 560-6400 · 달성군② 구지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화원읍 현풍읍 달서남지점 · 639-4343 · 달성군③ · 가창면 · 남지점 · 473-2600 - 9 - · 4. 자금별 세부사항 · 가.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 1) 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의 업력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2) 융자추천한도 : 5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2 내) ※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나. 성장기업 지원자금 1) 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2) 융자추천한도 : 5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3 내) ※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다. 수출기업 지원자금 1) 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이면서 - 총 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 10% 이상 또는 수출매출액 1억원 이상 (접수일 환율 기준) 업체 - 10 - 2) 융자추천한도 : 5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2 내) ※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우대금리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4) 제출서류 : 수출실적증명원* * (직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간접수출실적) KTNET UTradeHub 등 라. 중견기업 지원자금 1) 신청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2) 융자추천한도 : 15억원 이내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기업은 특별우대금리 적용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마. 소상공인 지원자금 1) 신청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기업 2) 융자추천한도 : 1억원 이내 ※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11 -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바. 특별경영안정자금 < 명절자금> 1) 신청대상 : 설·추석 명절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 2) 융자추천한도 : 각 자금별 한도 내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4) 접수시기 - (설 자금) 2026. 1. 16.(금) ~ 자금소진 시 - (추석자금) 2026. 9. 1.(화) ~ 자금소진 시 사. 긴급경영안정자금 1) 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으로, 피해발생(피해 비교 가능 시점) 후 6개월 이내 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v (경영애로 사유) - 대형사고(화재 등), 풍수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환율피해 등 -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v (경영애로기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v (비교시점) -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 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v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매출원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및 POS로 확인된 매출액, 재무제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국세 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국세청 홈텍스) 등 2) 융자추천한도 : 각 자금별 한도 내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12 - - (대구시) 1년간 특별우대금리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4) 자금용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등 아. 전환자금 1) 신청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출을 성실상환 중 이거나, 구상채무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추천한도 : 2억원 이내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4) 자금용도 : 운전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기존 대출의 상환 5) 이차보전율 : 1.5% (추가 우대사항 적용 제외) 자. 대구형 특화·혁신기업 지원자금 1) 신청대상 - 대구형 특화·혁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일자리창출 기업 * 대구형 특화·혁신산업 : 모빌리티·AI로봇·제조업(섬유, 안경 등), ABB, 전자·정보통신, 헬스케어(병·의원, 약국) 등 / 인증기업(스타기업, 레전드 50+, 쉬메릭 인증) ※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내규 적용 2) 융자추천한도 : 2억원 이내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13 - - (금융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차.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1) 신청대상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에 소재한 기업 ※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내규 적용 2) 융자추천한도 : 1억원 이내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4) 이차보전율 - 2% (추가 우대사항 적용 제외) 카.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원자금 1) 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v 대구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v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v 수출기업 ※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의 내규 적용 2) 융자추천한도 : 10억원 이내(단,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내) 3) 융자방식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은행자금 대출 - (신용보증기금) 융자접수(발굴), 보증적격업체추천, 보증서 발급 ·보증우대(최초 3년간) : 보증료 0.2% 차감, 보증비율 100% / 보증료 0.5%p 지원 - (대구신용보증재단) 융자추천 / (대구시) 연 1.7% 이자지원(2년간, 추가 우대사항 적용 제외) -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 (취급은행) iM뱅크 - 14 - 4) 신청기간 : 2026년 2월중 신청접수 예정 타.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1)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서 유망창업기업,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등 * 최종 대출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v 유망창업기업 사업을 영위예정인 예비창업자 v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망창업기업 v 신용보증기금의 「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 에서 정하는 유망서비스업 ※ 유망창업보증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의 내규 적용 2) 융자추천한도 : 10억원 이내(단,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내) 3) 융자방식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은행자금 대출 - (신용보증기금) 융자접수(발굴), 보증적격업체추천, 보증서 발급 ·보증우대 : 보증료 0.2% 감면, 보증비율 90~100% - (대구신용보증재단) 융자추천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파.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1)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창업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v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v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v 기술인증 획득기업 v 기술관련 수상기업 v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v 미래성장유망산업(6T) v 17대 신성장동력산업 v 녹색성장산업 - 15 - ※ 위 항목별 대상기업 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술보증기금의 내규 적용 2) 융자추천한도 : 10억원 이내(단,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내) 3) 융자방식 : 기술보증서담보 은행자금 대출 - (기술보증기금) 융자접수(발굴), 보증적격업체추천, 보증서 발급 ·보증우대 : 보증료 0.2% 감면, 보증비율 90~100% - (대구신용보증재단) 융자추천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상품(별표 2 참고) : 이차보전 특별우대(0.4%) 지원 (기술보증기금 담당자 서명 및 날인 필수) -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 기타 다른 사항은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기준을 따름 5. 문의사항 ·대구시 경제정책관(☎053-803-3401)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v 지식경제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 산업 v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v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재·부품업종 v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 16 - 별표1 경영안정자금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 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 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 71531中 · 기획부동산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위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 조장등 우려가 있는 업종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 여 소규모 단위(330㎡,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 17 - 별표2 이차보전율 우대 및 특별우대 대상기업 연번 · 대 상 기 업 · 확인방법 · 관련부서 혹은 기관 · 우 · 대 · 1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대구시, 2년) 지정서 사본 경제정책관(T.803-3393) 2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업체(대구시, 2년) 건설산업과(T.803-4516) 3 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대구시, 2년) 고용노동정책과(T.803-3384) 4 3030지정기업(대구시, 2년) 경제정책관(T.803-3394) 5 Pre-스타기업, 스타기업100, 지역스타기업(대구시, 지정기간 내) 글로벌강소기업(중기부, 지정기간 내), 지역혁신선도기업(대구시, 지정기간 내) 경제정책관(T.803-3392) 6 올해의 중소기업 수상업체(중기부, 유효기간 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7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 지정업체(중기부, 유효기간 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 가족친화기업선정업체(3년)-유효기간 내 가능 여성가족과(T.803-3691) 9 중저가 일반호텔 육성사업 대상업체(대구시) 위생정책과(T.803-4111) 10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및 신증설 기업(3년) 투자협약서 사본 투자유치과(T.803-6205) 11 지역에코혁신사업 선정업체(최근 2년) 담당부서 확인서류 기계로봇과(T.803-4692) 12 프랜차이즈 본점(8개 지점 이상) 8개이상 지점 계약서 13 수출기업(※ 수출기업자금 지원대상과 동일적용) 수출신고서,신고필증 · (관세청,업체보관), · 수출실적증명서 무역협회(T.753-7531) 14 · 무역업 · 15 · IT/SW기업 · 사업자신고 확인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T.02-2188-6967) 16 · 지역연고산업 ※ 안경(테) · 우대지원 확인서류 ·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 (T.350-7820) · 17 · 지역대표산업 ※ 자동차부품 · 우대지원 확인서류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T.670-7812) · 18 여성기업(3년)-유효기간 내 가능 확인서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 (T.756-0006) · 19 · 장애인기업 · 확인서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T.600-8070) · 20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정서(인증서) 사본민생경제과(T.803-6472) 21 · 국내복귀기업 ·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투자유치과(T.803-6205) 2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기업(최근 3년) 스마트공장 선정협약서기계로봇과(T.803-3194) 23 대구광역시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대구시, 지정기간내) 지정증 사본 위생정책과(T.803-4123) 24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기업(대구시, 인증기간내) 인증서 사본 위생정책과(T.803-3413) 25 대구신용보증재단 CEO경제아카데미 수료자(유효기간 내) 수료증 대구신용보증재단(T.560-6364) 26 지역주력산업 ※ 섬유, 패션 우대지원 확인서류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T.980-2041) 특 · 별 · 우 · 대 · 1 고용증진대상수상기업(고용노동부선정 100대기업, 2년) 고용친화대표기업(대구시, 3년) 청년고용증진대상수상기업(대구시, 2년) 지정서 사본 · 고용노동정책과 · (T.803-3701) · 2 첨복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의료 R&D지구입주(예정)업체 분양계약서 및 · 계약금납부증명서류 · (예정기업), 등기부등 · 본(입주기업) 의료산업과(T.803-6441) 3 물산업클러스터 기업집적단지 입주(예정)업체 분양계약서 및 · 계약금납부증명서류 · (예정기업),등기부등 · 본(입주기업) 수질개선과(T.803-4432) 4 마이스터 기술창업, 우수기술 사업화지원(TECH밸리), R&D보증,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접수기관 확인 · 기술보증기금 · 5 대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협약‧협력기업 담당부서 확인 고용노동정책과(T.803-3384) 6 대구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우수 인증기업 인증서 사본 중대재해예방과(T.803-6282) 7 대구광역시 파워풀스타기업(대구시, 지정기간내) 지정서 사본 경제정책관(T.803-3392) 8 대구광역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지정서 사본 미래혁신정책관(T.803-3596) 9 쉬메릭 선정업체(대구시, 1년) 협약서 사본 섬유패션과(T.803-3363) 10 대구광역시 레전드 50+ 선정기업 인증서 사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무 역 업 : 도․소매업종 중 연간 수출액 1억원 이상(접수일 환율 기준)또는 총 매출액의 10%이상 수출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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