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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27.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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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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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향토산업육성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 농 정 국 · (농 정 과) ·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비를 보전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예산지원 규모가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을 반드시 유념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Ⅰ 2027년 신규사업 대상자 공모․선정 계획 1 공모개요 ❍ 선정계획 : 1개소(예산규모에 맞춰 확정) * ’26년 1개소 선정, 20억원 ❍ 지원비율 : 도 50%, 시군 30%, 자부담 20% ❍ 공모기간 : 2026. 1. 23. ~ 2. 20. ❍ 신청유형 : 3개 유형(① 네트워크 주도형 ② 법인 주도형 ③ 지자체 주도형) ❍ 대상자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이 가능하며, 파급효과가 큰 향토자원 ❍ 지원대상 : 시군, 생산자단체,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 공모일정 · [신규공모계획 수립] · ⇨ · [공고, 신청접수] · ⇨ · [심사평가/ · 우선순위 사업선정] · ⇨ · [예산요구 및 대상자 확정] · 2026. 1. 22. 한 · 1. 23. ~ 3. 6. · 3. 9. ~ 4. 30. · 5월 ~ 11월 · 도 농정과 · (예산과 협조) · 신청자 → 시군 · → 도 · 도 농정과 · (전문심사단 구성) · 도 농정과(예산과) · → 대상자 * 신청제한 : 3년 이내에 신청한 사업자나 사업포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신청자는 지원 제외 2 사업신청유형 灳瑣 네트워크 주도형(6차산업 시스템 구축) ◈ 생산가공유통체험수출 등 123차의 핵심 경영체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체계구축 ⇨ 지역 내 123차의 핵심 경영체 참여조직은 공모를 통해 구성 유형조직도 주요내용 ▪(시군) 사업추진실적 관리, 정산사후관리 등 ▪(운영위원회) 운영사무국에 포함하여 운영 ▪(실무추진단) 해당지역 생산가공유통체험 수출 등 관련 경영체를 핵심주체로 구성하여 자본보조사업자로 선정, 추진 ▪(FD) 사업단별로 자문위원회(FD : Family Doctor)를 구성, 사업기획 등 자문 지원 - 경영체간 연계, 협력이 가능하도록 구성 - 생산‧가공‧판매 역할이 가능한 지역농협참여유도 灳瑣 법인주도형(비영리법인과 자회사) ◈ 사업 참여업체가 출자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 자회사 구축을 통해 사업 추진 ⇨ 신규법인체가 H/W, S/W사업추진(전문경영인 및 사무원채용) 유형조직도 주요내용 ▪(시군) 사업추진실적 관리, 정산·사후관리 등 ▪(비영리법인) 사업단 의사결정 등 역할수행 * 참여업체 출자금을 자부담으로 인정 * 최고 출자한도는 1인 최대 총출자액의 30% 미만, 출자인 10인(법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농업인 5인이상) ▪(자회사) 출자한 참여업체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체험프로그램 연계운영 및 유통 등)을 추진 ▪(FD) 사업단별로 자문위원회(FD : Family Doctor)를 구성, 사업기획 등 자문 지원 灳瑣 지자체 주도형(지자체 시설-민간위탁) ◈ 시군에서 추진단을 직접 운영하며 향토산업육성 사업 수행 ⇨ 보조시설은 시군소유로 구축, 민간에 운영권을 위탁하여 수익창출 유형조직도 주요내용 ▪(운영사무국) 사무국, 사무원을 사업단으로 채용, 시군에서 직접관리 - 사업추진실적 관리, 정산·사후관리 등 ▪(보조시설) 자본보조로 구축된 보조시설은 시군 소유 후 민간 위탁 등의 방식으로 효율성 도모 - 발생 수익은 시군에 귀속, 재투자로 선순환 구조 마련 ▪(FD) 사업단별로 자문위원회(FD : Family Doctor)를 구성, 사업기획 등 자문 지원 3 지원 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지역의 생산가공유통체험수출 등의 융복합산업 경영체 네트워크화 참여 - 사업참여 주체별 역할, 자부담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농업법인 및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적합하여야 함. - 단, 사업추진단이 비영리법인 등을 구성하였을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단, 신규지구 선정지침 내 신규법인 설립기준 준수) ❍ 시군 자체기준에 따라 참여업체는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공모 선정 4 지원사업 구성요건 ❍ 제조가공R&D마케팅홍보 등에 관한 일괄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S/W분야 지원체계 강화 - 개별 관련 사업들을 모아 종합 지원하는 One-stop 지원체제 구축 - 사업추진 주체간 네트워크, 역량제고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등의 S/W분야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 되도록 계획 [S/W 지원분야] ◇ S/W 사업분야는 H/W 지원과 연계하여 연차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체험프로그램이 산업화되도록 계획 ◇ H/W 시설 구축 전 제품개발 및 생산제품의 타깃 시장별 홍보마케팅 방안 마련 ▪ (교육 및 네트워크) 참여자(농업인, 참여업체 등) 대상 아카데미, 선진지 견학(사업기간 중 총 3회 이내), 표준 재배기술을 위한 세미나, 전문가 컨설팅 등 ▪ (홍보마케팅) 스토리텔링, 대형유통업체 입점, 매체홍보, 박람회 참가 등 ▪ (R&D) 제품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R&D 평가에 따른 비용 포함 ※ 기존에 시군별로 구축된 온라인 판매몰(Mall)을 활용, 신규 판매몰 구축비는 지원제한 ❍ H/W분야는 새로운 부가가치 제고와 관련된 가공유통체험판매홍보시설 등의 필수부분에 한정(기존에 활용 가능한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 - 총 사업비의 50%미만으로 H/W분야 지원 가능 ❍ 중앙부처 사업, 자체사업 등의 관련사업과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 지역 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대학, 유통공사, 소비자단체, 지역조합 등과 사업연계 네트워크 구축 - 농촌의 문화관광자연자원 등 다양한 비농업분야 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강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정책의 외연 확대 추진 ❍ 사업의 파급효과 확대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해 향토자원의 집단성(자원 생산량, 관련 제조가공업체 수 등) 등 강화 - 특화자원의 산업화 인프라가 마련된 시군 우선 선정 5 주요 사업비 사용분야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S/W, H/W분야 포괄 지원 ❍ S/W분야 : 역량제고 및 네트워크, 홍보 등 관련 산업화 분야 지원 단위사업 · 세부 사업 · ▪ 사업단 운영 등 ◦사업추진단,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운영 경비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은 최대 2명까지 지원 ▪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계획추진방향 컨설팅, 평가 및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 * 워크숍 등은 시군구 차원의 추진은 지양, 시도 합동 추진 권장 ▪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 브랜드 개발, 제품 개발, 지적재산권화 등 ▪ 홍보 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등 * 시도 차원의 공동마케팅 추진 권장 ❍ H/W분야 : 향토산업육성을 위해 불가피한 필수분야에 한해 지원 - 제품 가공생산시설 리모델링판매․체험관광시설 구축 및 시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 ※ 단,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는 제한적 지원 허용(지원조건 : 도 20%, 시군 20%, 자부담 60%) [사업비 지원배제 사항]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감자, 옥수수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 개별경영체가 협동조합 등 형태로 융복합화 할 경우 음식점숙박시설 예외적 인정 ▪ 타사업 중복, 사업과 무관한 업무추진비,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1차 생산분야에 대한 지원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연계, 사업평가 포함) ▪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 타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사용 ▪ 기타 도 정책사업과 배치되는 지원 등 6 사업지구 선정 절차 및 방법 □ 심사절차 :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심사 2단계로 진행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심사 【선정건수】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건수의 1.5배수 이내 【산정방법】 100점 만점으로 채점 ⇨ 20점으로 환산 【선정건수】 예비사업지구 선정 【산정방법】 100점 만점으로 채점 ⇨ 80점으로 환산 【최종점수 산정방법】 1차점수 20% + 2차 점수 80% □ 심사방법 : 서류심사+현장(발표)심사 ⇨ 전문심사단 구성  (서류심사) 시‧군별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류 서면 평가  (현장․발표 심사)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심사위원(5명 내외)이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 확인과 발표로 심사 평가 [전문심사단 구성] ▫ 심사주체 : 전문위탁기관 ▫ 구성인원 : 5인 내외(대학교수, 강원연구원, 컨설팅전문가 등 ) □ 사업선정 : 최종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1차 +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 결정 ❍ 최종 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순위 결정 【 현장(발표) 평가 심사기준(안) 】 합계 · 향토자원 · 성격과의 · 부합성 · 산업화 가능성 추진체계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산업연계 시장성 · 구체성 ·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 사업추진조직 및 주체의의지 · 추진체계의 적정성 · 목표 · 설정의 적정성 · 사업 · 계획의 합리성 · 성과창출 · 가능성 · 100 · 15 · 20 · 15 · 10 · 10 · 10 · 10 · 10 · Ⅱ 예비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지구 확정 □ 예비 사업지구 선정 ❍ 예비사업 선정 지구에 사업계획 전문가 컨설팅 실시(도) ❍ 전문 컨설팅의뢰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예산 심의용) □ 예산요구 및 사업지구 확정 ❍ 예비사업지구에 대한 예산심의 신청 및 예산확정(11월 말) * 예산부서의 심의 시 예산 미반영 및 사업예산 조정 ❍ 최종 사업지구 확정 통보 및 연도별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통보(12월) ❍ 향토산업육성 지원 사업 계획 승인 통보(익년도 1월) □ 사업추진 : 추진연도 지침을 참고하여 추진 Ⅲ 행정사항 □ (시군) 신청대상자가 시군에 제출*한 ’27년도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는 2026. 3. 6.(금)까지 도 제출(기한엄수) * 공모기간(1.23.~2.20.)에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며, 모든 자료는 한글 및 pdf파일로 제출 ❍ 사업신청서 상의 관련 제출서류를 확인검토, 검토의견서와 함께 제출 ❍ 신청대상자의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자격요건 미충족자 및 신청기간 이후 제출사업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 서식 1 시군검토조서(의견) * 시군 작성 신청사업명 · 검 토 자 · 시군 · 소속 · 성명 · (서명) · 구 분 · 검토결과 · 검토결과(판단근거) · 부정적 · 보통 · 긍정적 · 1. 자격요건 1-1. 사업추진단 구성요건 충족여부 부적합 · - · 적합 1-2. 사업단 구성 관련 의결서 등 있음 · - · 없음 ※ 회의록(날짜, 사진 등), 관련방침 등 첨부여부 1-3. 사업계획 시군 농정심의위 의결서 등 있음 · - · 없음 1-4. 사업 참여주체 관련 내용 있음 · - · 없음 ※ 참여주체(법인구성을 위한 출자자 등) 선정(공모)결과, 농정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1-5. 기타 사업관련 자료 · 있음 · - · 없음 ※ 출자동의서, 자부담확약서, 부지사용동의서, 법인설립 관련 행정자료 등 2. 입지여건 2-1.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다면 확보 가능성은 * 확보된 경우 높음에 “○”표 낮음 · - · 높음 ※ 등기부등본 확인, 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허가, 자금 능력 등 사업전 부지확보 가능성 판단 2-2.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지 * 행위·허가 등 제한사항 · 있음 · - ·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등 토지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이 없는지 판단 2-3.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기본계획, 재정투융자심사, 환경영향 검토 등 · 미완료 · - · 완료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미이행 시 이행계획 첨부) 2-4. 적합여부 * 근저당 해소(지상권 확보) 등 * 공원의 경우 방문객 내방 입지 등 부적합 · - · 적합 ※ 사업장소가 근저당 등 문제로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지, 테마공원의 사업 장소가 방문객이 내방하기 어려운 입지조건인지 확인 3. 보조사업자의 사업의지 · 3-1. 사업추진 의지 · 낮음 · 보통 · 높음 ※ 사업 추진에 대한 시행의지 3-2. 사업 이해도 · 낮음 · 보통 · 높음 ※ 지원사업의 취지, 목적에 대한 이해 정도 4. 투자계획의 적정성 · 4-1. 목표달성의 적정성 · 부적정 · - · 적정 ※ 세부사업이 신청사업의 목표(성과) 구현에 적정한지 여부 4-2. 사업수요 · 없음 · 모름 · 있음 ※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는지 여부 4-3. 자부담 능력 · 없음 · - · 있음 ※ 부채로 인한 자금 차용이 어려운지, 자부담 확보 능력은 있는지 확인 4-4. 물량, 단가 등 적정성 * 투입비용, 수행방식 등 · 부적정 · - · 적정 ※ 세부사업별 물량, 단가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구 분 검토결과 검 토 결 과 도 출 이 유 부정적 · 보통 · 긍정적 · 5. 사업효과 5-1.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 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 없음 · - · 있음 ※ 투자 ㅂ대비 효과 분석 결과가 있는지 여부 5-2. 투자 대비 편익 정도 낮음 · 보통 · 높음 ※ 투자분석의 적정여부(과대 포장 등), 투자편익의 사업효과성 등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BC분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대학교수 등 경영·경제·회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결과 별도 첨부 5-3. 농가 소득증대 기여 정도 낮음 · 보통 · 높음 ※ 계약재배 등 농가소득 연계 정도 5-4. 타사업 중복·유사 여부 중복 · - · 않음 ※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6. 민원발생 가능성 · 높음 · 보통 · 낮음 ※ 사업대상지 등 민원발생 여부(필요 시, 주민의견 청취 필요) 7. 사후관리계획 * 관리계획의 타당성, 사후관리 능력 등 없음 · - · 있음 ※ 사업 완료 후, 관리계획(비용마련 등) 마련되었는지 확인 (특히, 농촌테마공원은 관리계획 수립여부 반드시 확인) 8. 지원대상 여부 8-1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지원시급성, 지원목적 부합여부, 단순 행사사업 등은 아닌지 판단 미대상 대상 ※ 사업제한 대상은 아닌지, 검토 8-2. 예산신청 불가내용 포함 여부 * 지원제외 사항 검토 · 포함 · - · 미포함 ※ 제한 대상사업이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 확인 9. 시군 예산부서 의견 ○ ※ 연차투자의 경우, 사업기간 시군예산 편성 가능여부 (농촌테마공원사업은 ’22년까지 도비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후 예산관련 의견 반드시 기재) 10.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 필요 시, 검토조서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 ※ 사업관련 외부 전문가 검토 기술(전문가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기재)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본 사업은 지역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S/W 중심 사업임을 인식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 1. 성과지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명확한 산출근거 명시 ▪ 본 사업 참여농가의 원물 매입액 및 매입량, 참여업체의 직간접 매출액/일자리, 계약재배, 수출실적 등 평가 - 직접적 매출액/일자리 : 본 사업의 H/W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제조․가공되어 판매되는 제품의 직접 매출액 및 업체의 일자리 - 간접적 매출액/일자리 : 패키지 개선 등 S/W 지원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간접 매출액 및 해당 업체의 일자리, 계약재배 증가율 등 ‣ 농업인, 생산자 조직과 연계가 부족한 경, 사업평가 시 감점 적용 - 농산물 생산기반과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① 생산자 조직이 생산한 원물의 매입량/매입액을 과소하게 책정한 경우 ② 생산자 조직의 참여기업에의 원물 판매액 관련 성과지표 미달성한 경우 ③ 기업 매출액과 연계하여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④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지역 향토자원의 타당성 분석에 기초하여 사업효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화 전략 필요 ▪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실효성있는 네트워크 구축 ▪ 소비자의 트렌드와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이에 부응한 상품개발 3. 사업내용의 적정성 ▪ 시․군별 사업특성에 맞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연구개발의 성과가 제품생산, 상품으로 나타나야 바람직함 1단계 · 2단계 · 3단계 ·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 3단계 홍보․마케팅계획을 염두에 둔 연구개발 · ⇨ · 상품화 · ⇨ · 홍보․마케팅 ▪ 세부사업별 구체화에 더 많은 고민과 시간 투자가 필요 ▪ 사업명 - 비전 - 목표 - 성과지표 - 사업내용 - 재정투자가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업종료 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 - 자체수익확보 방안, 향토사업의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등 4. 재정계획의 적정성 ▪ 지방비 대 자부담(자부담 : 총사업비의 20% 이상) -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의 기준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지자체별로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 ▪ 시설투자(H/W) 등은 사전 타당성분석 및 기존 시설 활용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한 후 사업시행자(시․군)는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H/W 시설은 사업초기(1~2년차) 구축하여 사업기간 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편성할 필요 ▪ 사업화와 연계가 미흡한 R&D에 과도한 투자는 자제 - 사업기간동안 산업화 단계별, 연구과제별 연관도를 높여 추진. 특히, 기초연구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 * R&D 추진 시 사전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타당성․효과성 평가 실시 후 통과된 연구과제에 한해 추진할 수 있으므로 R&D 추진 시 선행연구 조사 등 철저를 기할 것 * R&D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연구과제 규모에 따라 상이함) 서식 2 2027년도 향토산업육성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유형 □ 네트워크 주도형 □ 법인 주도형 □ 지자체 주도형 · 신 · 청 · 자 · 사업추진단명 · 단장명 · 조직결성일 · 연락처 · 사무실 · 핸드폰 · 소 재 지 · 핵심추진기관 · 참여기업수 · 참여(계약)농가수 · 예) 계약재배 20농가 · 기타사항 · 신 · 청 · 내 · 용 · 사 업 명 · 향토자원(지역특화) · 사업예정지 · 사업비 · (천 원) · 구분 · 계 · 도비(50%) · 시군비( %) · 자부담( %) · 계 · S/W · H/W · 주 요 · 사업내용 · (요 약) · S/W · - · H/W · - · 중복지원여부 농업보조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 □ 해당없음 / □해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 내용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단체)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아래 제출서류 목록 참고> <사업계획서 요약>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시군 담당부서 · 담당자 · ※ 성명(연락처) · 1. 추진배경(목적 등) · ▫ · 2. 사업개요 · ▫ 향토(특화)자원 · ▫ 핵심 추진기관 · ▫ 사업내용 · - (S/W) · - (H/W) · <연차별 투자예산> · 구 분 · 4개년(2027~2030) · 2027년 사업비 · 2028년 사업비 · 2029년 사업비 · 2030년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 합 계 (A+B) · S/W · 소 계 (A) · ○사업단운영등 · ○역량강화 및 · 네트워크 · ○연구개발 · ○홍보마케팅 · H/W · 소 계 (B) · ○(단위사업명) · ○(단위사업명) · 3. 성과지표 · 성과지표명 · 연차별 목표치(예시) · 비고 · (산출근거) · ’24실적 · ‘25실적 · ‘26계획 · ‘27계획 · ‘28계획 · ‘29계획 · ‘30계획 · 1. 매출액(백만 원) · 2. 일자리(명) · 3. 방문객(천명) · 4. 원물 매입 · 매입액(백만 원) · 매입량(kg) · 5. 계약재배 면적(ha) · 6. 특성화 · 신상품 개발실적 · 지리적 표시제 · 지역특구 지정 · 7. 수출실적 · 달러 · 백만 원 4. 사업추진단 구성(안) * 체계도는 변경 가능 사 업 추 진 단 장 · ( △△△ ) · 운 영 위 원 회 · FD(자문위원회) · 실무추진단 · (사무국) · 역량강화 · 연구·개발 · 생 산 · 가 공 · 유통·마케팅 · 5. 기타사항 - [사업유형] 네트워크 주도형 - [세부사업명]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서 (시군) 보조사업자 · 목 차 · Ⅰ. 사업개요 · Ⅱ. 자원현황 · Ⅲ. 사업목표 및 전략 · Ⅳ. 공급사슬관리 · Ⅴ. 지자체 추진의지 · Ⅵ. 사업추진체계 Ⅶ. 세부실행계획 및 사후관리 【붙임1】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붙임2】단위사업별 설명자료 【붙임3】연관사업 설명자료(지구, 네트워크 사업 등) 【붙임4】각종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필첨) 담당부서 · ○○시군 ○○과 ○○팀 · 지자체(시군) 담당자 · 성 명 : · 연락처 : · 계획수립 참여전문가 · 소 속 : · 성 명 : · Ⅰ. 사업개요 ·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지역의 특성을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기술 •관련 사업 추진실적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 생산기반조성, 인력육성, 제품개발, 소비자 트렌드 및 니즈 조사 등 •성과 및 문제점 관련사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향후 추진과제 등을 명확히 기술 •사업필요성 상기의 문제점 분석 후 향후 본 사업이 필요한 당위성을 제기 •사업추진 경위 사업 추진 관련 관계자 논의과정, 사업 준비 및 진행상황 등 기술 Ⅱ. 자원현황 1. 산업화 가능성(대상자원명 : 0000) •자원 확보 방안 * 가공품 원료 생산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자원에 대해서만 지원 자원으로서 가치는 있으나 생산기반이 취약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원의 산업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 확보 방안 * 구체적으로 제시(지자체에서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농업인 조직화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 해당자원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 생산기반조성, 인력육성, 제품개발, 소비자 트렌드 및 니즈 조사 등 •해당자원의 산업화 현황 해당 자원을 활용 또는 연계된 2, 3차 산업 현황(가공업체 수 등) •제품화 가능성 기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품화 가능성 명시 •시장 성장 가능성 SWOT 분석 등을 통한 산업 시장 진입 가능성 명시 * 외부환경, 내부분석 등을 통한 핵심 성공요소 도출 ■ 해당 자원의 생산량과 가공량 등 자원의 구체적 산업현황 湯湷 자원명 · 2025년 · 2026년 현재 가공량(톤) · 연차별 계획 가공량(톤) · 계획 · 생산품 · 농가수 · (호) · 면적 · (ha) · 생산량 · (톤) · 가공량 · (톤) · 가공 · 업체 · (개소수) · 가공품종류 · (시제품 포함) · 2027 · 2028 · 2029 · 2030 · Ⅲ. 사업목표 및 전략 ※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성 1. 성과목표 • 비전 및 목표 사업을 통한 농촌산업의 장기적 비전, 목표 * 구체적으로 제시(지자체에서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농업인 조직화 등) 2. 주요 전략 · • 주요 전략명 · 슬로건 또는 캐치플레이 · • 장기전략 · 장기목표 및 방향성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리적표시제,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농식품부 등 타 부처 관련 정책,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 전략적인 연계방안 등도 제시 • 사업전략 타 품목과의 경쟁우위 요소(품질, 가격 등) 등을 활용한 시장지위 확보 방안 등 • 기능전략 사업전략 달성을 위한 NABC(Needs, Approach, Benefit, Competition), 4P 등 추진전략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전략) • 자원(인력, 예산) 배정 보유한 자원의 연차별 배분계획 등 3. 성과지표 · 연차별 · 2025년 · (실적) · 2026년 · (계획) · 2027년 · (계획) · 2028년 · (계획) · 2029년 · (계획) · 2030년 · (계획) · • 매출액(백만 원) · • 일자리(명) · • 방문객(천명) · • 원물 · 매입량/액 · 매입량(kg) · 매입액(백만 원) · • 계약재배 면적(ha) · • 특성화 · 지표 · 신상품개발 · 지리적 표시 · 지역특구 지정 · • 수출실적 · 달러 · 백만 원 · <목표치 산출근거> · ※ 지표별로, 연차별로 작성 ■ 기획(Planning) 선행을 위한 사업목표와의 연계를 고려한 사업간 체계도 수립 사업목표 · 1. (필수)매출액 · 2. (필수)일자리 창출 · 3. (필수)원물 매입액 · 4. 특성화 목표(3개) · 구분 · S/W · H/W · S/W · 사업 · 목표 · 단위 · 사업 · 제품연구개발 · (체험프로그램 등 포함) · 가공․체험 시설 구축 · 판로확보 · 홍보․마케팅 · 세부사업 · ‘27 쑥 관련 음료제품 개발 (쓴맛 제거) 쑥 관련 노인식․환자식 개발(과자, 젤리 등) 음료 및 노인․환자식 제품 생산 설비 구축 (기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용) 음료 :온천(목욕탕) 노인․환자식 : 병원급식, 요양원 등 (추가 분석 필요) 쑥 효능에 대한 TV 등 언론 매체 홍보→오프라인(병원,온천 등) 판촉 ‘28 쑥 찜질 및 전통 쑥 음식 체험 프로그램 개발 쑥 찜질 등 체험관 구축 음료 :온천(목욕탕) 및 기타 유통매장 노인․환자식 :병원급식, 요양원 등 특정채널 및 유통매장 쑥찜질 :의료관광 연계 (추가 분석 필요) 쑥 효능에 대한 TV 등 언론 매체 홍보→오프라인(병원,온천 등) 및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판촉 쑥 체험프로그램의 대형포털사이트 등 캐스트 홍보 및 체험단 운영 ‘29 음료 :온천(목욕탕) 및 기타 유통매장 노인․환자식 :병원급식, 요양원 등 특정채널 및 유통매장 쑥찜질 :의료관광 연계 (추가 분석 필요) 쑥 효능에 대한 TV 등 언론 매체 홍보→오프라인(병원,온천 등) 및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판촉 쑥 체험프로그램의 대형포털사이트 등 캐스트 홍보 및 체험단 운영 ‘30 음료 :온천(목욕탕) 및 기타 유통매장 노인․환자식 :병원급식, 요양원 등 특정채널 및 유통매장 쑥찜질 :의료관광 연계 (추가 분석 필요) 쑥 효능에 대한 TV 등 언론 매체 홍보→오프라인(병원,온천 등) 및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판촉 쑥 체험프로그램의 대형포털사이트 등 캐스트 홍보 및 체험단 운영 예산 · (백만 원) · 연도 · 합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합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합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합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27 · ‘28 · ‘29 · ‘30 · □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4개년(2027~2030) · 2027년 사업비 · 2028년 사업비 · 2029년 사업비 · 2030년 사업비 · 도 · 시군 · 자담 · 계 · 도 · 시군 · 자담 · 계 · 도 · 시군 · 자담 · 계 · 도 · 시군 · 자담 · 계 · 도 · 시군 · 자담 · 계 · □ 합 계 (A+B) · 경 · 상 · 보 · 조 · 소 계 (A) · ○사업단운영등 · -세부사업명 · ○역량강화 및 · 네트워크 · -세부사업명 · ○연구개발 · ○홍보마케팅 · 자 · 본 · 보 · 조 · 소 계 (B)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연 · 관 · 사 · 업 · 합 계 · ○ ----사업 · - 00지구 * 연관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연계 가능한 연관사업 예산 현황을 기재 작성시 참고사항 <반드시 포함해야할 내용 및 참고사항> ① 도비(4년간 15억 원)는 연차별로 3.5억 원, 5.5억 원, 4억 원, 2억 원으로 배정 ※ H/W 사업의 경우, 필요 시 연부액의 50% 범위내 변경 가능 ②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최소자부담 비율은 H/W사업비의 20%이상) 결정 ③ 제조가공 및 R&D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1~2년차에 포함하여 완료 Ⅳ. 공급사슬관리(SCM) (SCM : supply chain management) 1. 추진전략 및 목표달성을 위한 1차, 2차, 3차 연계 메커니즘 ※ 원물 공급, 제조가공, 유통 등의 단계별 흐름도 / 주체별 역할 반드시 포함 • 1차(원물 확보) 연차별 원물 확보 방안(매입방법 및 매입처, 매입량 등) • 2차(제조, 가공) 확보된 원물의 제조․가공 연계 방안 (제품군별 원물 사용량 등) • 3차(체험, 관광, 유통) 체험객 유치방안, 거래처 확보방안 등 【도식화】 Ⅴ. 지자체 추진의지 1. 향토산업육성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 자체 관련 추진사업 등 • 1차(원물 확보 및 품질개선 등) 원물을 가공화에 용이한 품질 등으로 개선, 원물 확보 등을 위한 지자체 추진 사업명(계획 예산 병기) • 2차(제조, 가공) 기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의 활용도 제고 또는 제조․가공분야 연계추진 사업명(계획 예산 병기) • 3차(체험, 관광, 유통) 지자체 유통활성화 사업 및 관광연계 추진 사업명(계획 예산 병기) 기타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특구, 대학의 특성화 사업, LINC 사업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 방안 등 작성 (제도적으로 마련된 또는 마련할 장치 기술) Ⅵ.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 운영 • 구성 □ 지역네트워크 주도(6차산업시스템구축) □ 법인 주도(비영리법인과 자회사) □ 시군구 주도(지자체시설 - 민간위탁) (해당하는 구성안에 √ 표시) • 구성방안 ⅰ법인 주도 시) 법인명 및 출자금, 지분, 발기인 등 법인설립 및 자회사 역할 ⅱ시군구 주도 시) 부서간 역할분담 및 H/W 시설 운영방안 등 * 시군구 주체적 추진 시 식품유통, 관광 등 다양한 부서간 협업추진 권장 • 주체별 역할 사업추진단장 및 기타 참여주체별 기능과 분야별 역할 명확히 기입 (다수의 부서가 추진할 경우 부서간 역할도 함께 명시) 【도식도- 추진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표로 작성】 ※ 사업추진단을 이루는 별도 법인에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별도 첨부(기관 대표 인장 및 직인이 날인된 협약서, 공증자료) Ⅶ. 세부실행계획 및 사후관리 1. 단위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사업내용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전반적 내용을 명시 •사업기간 · 2027~2030(4년간)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단위사업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연차별 추진계획 명시 - (단위사업명 ①)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단위사업명 ②)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단위사업명 ③)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단위사업명 ④)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단위사업은 제품연구개발, 가공․체험시설 등 구축, 판로확보, 홍보․마케팅 4개 분야 필수 / 추가 단위사업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추가할 수 있음 •기대효과 정량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기대효과 구체적 작성 정성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성적 기대효과 구체적 작성 2. 사후관리(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 지속성 확보방안) •사업운영방식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운영 방식(위탁 등) 공급체인 명시 필수 •수익모델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모회사(법인) 귀속율 및 귀속방법 등 발전기금 조성방안 등 •주체별 역할 주체별 활동계획, 판로확보 방안(지자체 사업연계 등) •사후관리방안 (지자체 역할) 법인 또는 지자체 위탁사업체의 사후관리(지원 등) 방안 - 연계사업 또는 판로확보 지원 등 [붙임1] 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단 위 사 업 / 세부사업 · 사업량 · 총 사 업 비(백만 원)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합계 · 전 체 합 계 (A+B+C) · ‘27 · 합 계 (A) · 경 · 상 · 보 · 조 · 소 계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 · 자 · 본 · 보 · 조 · 소 계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 · ‘28 · 합 계 (B) · 경 · 상 · 보 · 조 · 소 계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 · 자 · 본 · 보 · 조 · 소 계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 · ‘29 · 합 계 (B) · 경 · 상 · 보 · 조 · 소 계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 · 자 · 본 · 보 · 조 · 소 계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 · ‘30 · 합 계 (C) · 경 · 상 · 보 · 조 · 소 계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 · 자 · 본 · 보 · 조 · 소 계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명 · 소계 ·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 [붙임2] 단위사업별 설명자료(상세 작성 요망) 단 위 사 업 명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2. 세부추진계획 * 단위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 사업내용 · 1. 세부사업명 · 가. 사업기간 · 나. 사업대상 ·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 다. 사업내용 · 2. 세부사업명 · 가. 사업기간 · 나. 사업대상 ·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 다. 사업내용 · 3. 세부사업명 · 가. 사업기간 · 나. 사업대상 ·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 다. 사업내용 · 4. 세부사업명 · 가. 사업기간 · 나. 사업대상 · 시행주체, 지원대상 등 설명 · 다. 사업내용 ※ 단위사업이 몇 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 세부사업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 원) · 단위사업명 · 4개년(2027~2030) · 2027년 사업비 · 2028년 사업비 · 2029년 사업비 · 2030년 사업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 합 계 · ◦세부 사업명 · ◦세부 사업명 [붙임3] 연관사업 설명자료(지구, 네트워크 사업 등) 사 업 명(소관부처명) · 1. 추진배경(목적 등) · 2.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추진계획 · ○ · ○ · 단위사업명 · 4개년(2027~2030) · 2027년 사업비 · 2028년 사업비 · 2029년 사업비 · 2030년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 합 계 · ◦세부 사업명 · ◦세부 사업명 · ◦세부 사업명 3. 향토산업육성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 □ 사업추진 전략, 연계방향 등 * 동 서식은 예시 서식이며, 사업특성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 가능(단, 향토산업육성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은 반드시 포함) [붙임4] 각종 증빙자료 , 참고자료 등(필첨) 1. 사업단 구성 관련 의결서(회의록) 및 관련방침 *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관련 회의록(날짜, 사진, 회의록 첨부) 2. 사업계획(안)에 대한 지자체 농정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3. 사업참여주체*에 대한 선정 공모결과 또는 농정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 법인 구성에 필요한 출자자 4. 사업 관련 자료 · 가. 출자동의서 · 나. 자부담확약서 · 다. 부지사용동의서 · 라. 법인설립 행정자료 등 202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 농 정 국 · (농 정 과) ·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비를 보전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예산지원 규모가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을 반드시 유념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Ⅰ 2027년 신규사업 대상자 선정‧공모 계획 ◈ 사업시행 전년도에 사업공모심사선정전문컨설팅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의 내실화 및 성공 가능성 제고 1 공모개요 ❍ 선정계획 : 6개소(예산규모에 맞춰 확정) * ’26년 6개소 선정, 4,880백만원 ❍ 지원단가 : 개소당 최대 20억원(도 50%, 시군 30%, 자부담 20%) ❍ 공모기간 : 2026. 1. 23.(금) ~ 2. 20.(금) ❍ 사업유형 : 3개 유형(① 생산‧유통 ② 제조‧가공 ③ 농촌융복합산업화) ❍ 지원대상 : 시군,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공모일정 · [신규공모계획 수립] · ⇨ · [공고, 신청접수] · ⇨ · [심사평가/ · 우선순위 사업선정] · ⇨ · [예산요구 및 대상자 확정] · 2026. 1. 22. 한 · 1. 23. ~ 3. 6. · 3. 9. ~ 4. 30. · 5월 ~ 11월 · 도 농정과 · (예산과 협조) · 신청자 → 시군 · → 도 · 도 농정과 · (전문심사단 구성) · 도 농정과(예산과) · → 대상자 * 신청제한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종료 후 3년 이내(기능보강사업 종료 후 2년 이내) 신청자와 3년 이내 본사업 포기 이력자 2 사업신청유형 및 지원내용 灳瑣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유형 ◈ 도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효율적인 원료 수급, 유통비용의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동생산․보관․유통시설 구축비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H/W 부분 ❍ 농축산물 제조가공에 필요한 원료수급, 유통비용의 절감, 생산 효율화를 위한 생산보관유통시설 구축비 등 지원 * 제조가공 등과 연계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시설현대화 지원 □ S/W 부분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생산유통 등 관련컨설팅, 생산유통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비용, 지리적 표시등록, ICT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灳瑣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유형 ◈ 도내 농축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업체의 생산성 증대 및 신규인증, 노후시설개선 등을 위한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 구축비 지원 □ H/W 부분 ❍ 시장수요 증가에 따른 제품 생산량 확대를 위한 시설설비 구축, 노후된 기존 제조가공 설비 및 시설 개선, HACCP할랄 등 식품 제조 인증을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구축 등 지원 * 제품 생산량 확대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증축 등 시설 보강으로 지원(신축 불가) □ S/W 부분 ❍ 제조 시설설비 운용 및 국내외 인증관련 관련 컨설팅,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구입제외), ICT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灳瑣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유형 ◈ 도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1·2·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구축비 등 지원 □ H/W 부분 ❍ 기존시설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화 패키지 관련 시설 증축‧리모델링 및 제조시설 구축비, 3차산업 운영을 위한 체험전시시설과 자가생산 공동 판매장 리모델링 및 신축비(도비 5억 이하) 등 지원 □ S/W 부분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지역네트워크 구축운영, 전문교육 프로그램(경영, 재무, 총무 등) 지원, 기술개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구입제외),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④ 공통사항 ❍ 총사업비 20억원까지 신청(도비기준 10억) 가능하며 초과시 자부담 추진 ❍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따라 H/W 부분과 S/W(10% 이내) 자율적 편성 ⑤ 지원제외 대상사업 1. 타부서 전환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나 일반 국고보조 공모사업이 있거나, 수행중인 경우 사업지원 제외 2.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이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장비구입비 지원사업 및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제조가공과 관련 없는 단순 1차 농산물의 선별저장유통시설 중심의 사업 등 3.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은 신청 불가 4.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등은 신청불가 5.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구입비 지원 불가 6. 기타 도 정책사업과 배치되는 지원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및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지원대상자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적합하여야 함. * 농업법인이 아닌 2차 가공품목 생산단체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의‘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준하여 적용 4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심사절차 : 서면심사 및 현장(발표)심사 2단계로 진행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심사 【선정건수】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건수의 1.3배수 이내 【산정방법】 100점 만점으로 채점 ⇨ 20점으로 환산 【선정건수】 우선순위 사업 선정 【산정방법】 100점 만점으로 채점 ⇨ 80점으로 환산 【최종점수 산정방법】 1차 점수 20% + 2차 점수 80% □ 심사방법 : 서류심사+현장(발표)심사 ⇨ 전문심사단 구성 ❍ (서류심사) 시군별 제출된 사업계획 서면평가 ❍ (현장발표 심사)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심사위원(5명 내외)이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 확인과 발표로 심사 평가 [전문심사단 구성] ▫ 심사주체 : 전문위탁기관 ▫ 구성인원 : 5인 내외(분야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 ) □ 사업선정 : 최종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1차 +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 결정 ❍ 최종 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우선순위 결정 【 현장(발표) 평가 심사기준(안) 】 합계 · 사업의 · 구체성 · 타당성 · 사업추진 · 적정성 · 지역농업 · 연계성 · 사업비 · 조달 계획 · 성과창출 · 가능성 · 사업의 · 기대효과 · 융복합 · 산업화 · 여건 ·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자금 · 확보 · 능력 · 사업목적 · 달성가능 · 사업추진 · 기반여건 · 시장성 · 경제효과 · 100 · 20 · 15 · 10 · 7 · 8 · 12 · 8 · 8 · 7 · 5 · Ⅱ 우선순위 사업선정 및 사업대상자 확정 □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 선정 사업에 대한 적정 예산 등 검토 및 조정․통보 ❍ 도 전문 컨설팅 지원 후 사업계획(변경) 제출 요구(예산 심의용) □ 예산요구 및 사업대상자 확정 ❍ 우선순위 사업선정에 대한 예산심의 신청 및 예산확정(11월 말) * 예산부서의 심의 시 예산 미반영과 사업예산 조정 될 수 있음. ❍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및 사업계획(변경)서 제출 통보(12월) ❍ ’2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계획 승인 통보(익년도 1월) □ 사업추진 : 추진연도 지침 규정 준수 Ⅲ 행정사항 □ (시군) 신청대상자가 시군에 제출*한 ’26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서는 2026. 3. 6.(금)까지 도 제출(기한엄수) * 공모기간(1.23.~2.20.)에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며, 모든 자료는 한글 및 pdf파일로 제출 ❍ 사업신청서 상의 관련 제출서류를 확인검토, 검토의견서와 함께 제출 * 【서식1】검토의견조서, 【서식2】신청서(제출서류 목록 체크리스트 포함) ❍ 신청대상자의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자격요건 미충족자 및 신청기간 이후 제출사업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 참고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생산자 단체 범위 1. 농업법인 지원요건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5조 별표 6 참조 가.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 단, 자기자본>자부담금>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자본잠식(자기자본<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50% 이상으로 확보해야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 -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마.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바. 기타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추천할 것 2. 생산자 단체의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 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라.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서식 1 검토의견조서(시군) * 시군 작성 신청사업명 · 검 토 자 · 시군 · 소속 · 성명 · (서명) · 구 분 · 검토결과 · 검토결과(판단근거) · 부정적 · 보통 · 긍정적 · 1. 자격요건 1-1.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여부 부적합 · - · 적합 1-2.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여부 부적합 · - · 적합 1-3. 농업경영체 등록법인 여부 부적합 · - · 적합 1-4.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여부 부적합 · 적합 · 1-5. 기타 사업관련 자료 · 있음 · - · 없음 · 2. 입지여건 2-1.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다면 확보 가능성은 * 확보된 경우 높음에 “○”표 낮음 · - · 높음 ※ 등기부등본 확인, 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허가, 자금 능력 등 사업전 부지확보 가능성 판단 2-2.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지 * 행위·허가 등 제한사항 · 있음 · - ·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등 토지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이 없는지 판단 2-3.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기본계획, 재정투융자심사, 환경영향 검토 등 · 미완료 · - · 완료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미이행 시 이행계획 첨부) 2-4. 적합여부 * 근저당 해소(지상권 확보) 등 * 공원의 경우 방문객 내방 입지 등 부적합 · - · 적합 ※ 사업장소가 근저당 등 문제로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지, 테마공원의 사업 장소가 방문객이 내방하기 어려운 입지조건인지 확인 3. 보조사업자의 사업의지 · 3-1. 사업추진 의지 · 낮음 · 보통 · 높음 ※ 사업 추진에 대한 시행의지 3-2. 사업 이해도 · 낮음 · 보통 · 높음 ※ 지원사업의 취지, 목적에 대한 이해 정도 4. 투자계획의 적정성 · 4-1. 목표달성의 적정성 · 부적정 · - · 적정 ※ 세부사업이 신청사업의 목표(성과) 구현에 적정한지 여부 4-2. 사업수요 · 없음 · 모름 · 있음 ※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는지 여부 4-3. 자부담 능력 · 없음 · - · 있음 ※ 부채로 인한 자금 차용이 어려운지, 자부담 확보 능력은 있는지 확인 4-4. 물량, 단가 등 적정성 * 투입비용, 수행방식 등 · 부적정 · - · 적정 ※ 세부사업별 물량, 단가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구 분 검토결과 검 토 결 과 도 출 이 유 부정적 · 보통 · 긍정적 · 5. 사업효과 5-1.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 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 없음 · - · 있음 ※ 투자 대비 효과 분석 결과가 있는지 여부 5-2. 투자 대비 편익 정도 낮음 · 보통 · 높음 ※ 투자분석의 적정여부(과대 포장 등), 투자편익의 사업효과성 등 5-3. 농가 소득증대 기여 정도 낮음 · 보통 · 높음 ※ 계약재배 등 농가소득 연계 정도 5-4. 타사업 중복·유사 여부 중복 · - · 않음 ※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6. 민원발생 가능성 · 높음 · 보통 · 낮음 ※ 사업대상지 등 민원발생 여부(필요 시, 주민의견 청취 필요) 7. 사후관리계획 * 관리계획의 타당성, 사후관리 능력 등 없음 · - · 있음 ※ 사업 완료 후, 관리계획(비용마련 등) 마련되었는지 확인 8. 지원대상 여부 8-1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지원시급성, 지원목적 부합여부, 단순 행사사업 등은 아닌지 판단 미대상 대상 ※ 사업제한 대상은 아닌지, 검토 8-2. 예산신청 불가내용 포함 여부 * 지원제외 사항 검토 · 포함 · - · 미포함 ※ 제한 대상사업이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 확인 9. 시군 예산부서 의견 ○ ※ 연차투자의 경우, 사업기간 시군예산 편성 가능여부 10.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 필요 시, 검토조서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 ※ 사업관련 외부 전문가 검토 기술(전문가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기재) 서식 2 202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유형 □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유형 □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유형 □ 농촌융복합산업화 유형 · 신 · 청 · 자 · 법인명(단체) · 대표자 · 법인번호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설 립 일 · (조직결성일) · 연락처 · 사무실 · 핸드폰 · 소 재 지 · 출자금(자본금) · 매 출 액 · 고용인원(정규직) · 명 · 조 직 형 태 · 예) 시군, 영농법인 등 · 참여(계약)농가수 · 예) 계약재배 20농가 · 신 · 청 · 내 · 용 · 사 업 명 예) 농축산물제조가공지원사업(×), 사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사업예정지 · 사업비 · (천 · 원) · 구분 · 계 · 도비(50%) · 시군비( %) · 자부담( %) · 계 · H/W · 시설구축 · 장비구입 · S/W · 마케팅 · 주 요 · 사업내용 · (요 약) · H/W · - · S/W · - · 중복지원여부 농업보조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 □ 해당없음 / □해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 내용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단체)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사업신청 구비서류 목록 참고)>桤灧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만 유효 사업신청 구비서류 * 인쇄책자 및 PDF 같은순서로 제출 요망 구분 · 참조 · 체크 · □ 검토조서 * 시군 작성 · 지정서식(서식1) · □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지정서식(서식2) · □ · ■ 신청기관 서류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 □ · □ 사업자등록증 관계사 있는 경우 관계사 포함 □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대표자 □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세현황 포함) 법인, 등기임원 · □ · □ 재무제표(최근3개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제조원가명세서 □ □ 주주/발기인 명부(법인인 경우) 지분, 특수관계인 표시 · □ · □ 영업신고/등록증 사업종목이 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 · □ 고용인력 현황표 · 지정서식(서식3) · □ · □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 필요 시 · □ □ (일용근로/사업)소득세원천징수명세서 필요 시 · □ · □ 보조사업 수혜현황표 지정서식(서식4) * 시군 작성 □ · □ 자부담금 납부확약서 · 지정서식(서식5) · □ · □ 정보활용동의서 및 확약서 · 지정서식(서식6) · □ · ■ 사업대상 부지관련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 모두) 말소사항 포함 □ □ 근저당 설명 및 해소방안 제출 근저당 부지는 사업 전년도까지 근저당 해소가능 시 신청 가능 □ □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시(12년이상.인감증명첨부)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 건축계획 시 □ 건축설계도(계획/기본설계) 행위·허가 등 제한사항 설명 함께 제출 □ · □ 견적서(기초견적) · □ · ■ 설비구축 계획 시 · □ 각 제품 소개서 · 카다로그/사진/규격/주요성능 · □ · □ 제품별 견적서 · □ · ■ 기타 서류 □ 인증서(융복합인증서 등), 특허, 수상, 협약서, 계약재배내역, 수요증가 증빙서류 등 □ - [사업유형]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 [세부사업명] ○○ 가공시설 지원 사업계획서 (시군) 보조사업자 · 목 차 · Ⅰ. 사업목적 및 필요성 · Ⅱ. 사업목표 · Ⅲ. 사업개요 · Ⅳ. 세부 추진계획 · 1. · 2. · 3. · Ⅴ. 추진일정 · Ⅵ. 투자계획 Ⅶ. 연계사업, 마케팅 계획 등 Ⅷ. 기대효과 · 【붙임】참여농가 리스트 · Ⅰ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글자크기 15 point) 무엇을 위해 ○ (글자크기 14point) *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을 기술 Ⅱ · 사업목표 · □ 비전 ○ (1~2줄로 핵심만 기록) □ 목표 ○ 정량화 또는 수치화 가능할 경우 수치를 포함하여 기술 □ 추진전략桤灧 · ○ · □ 성과지표 · 지 표 명 · 연차별 실적 및 목표치 · ‘24년실적 · ‘25년실적 · ‘26년계획 · ‘27년계획 · ‘28년계획 · ‘29년계획 · 매출액(백만 원) · 참여농가소득 · 소득(백만 원) · 농가수 · 일자리(명) · 자율지표 설정 · <산출근거> · - 매출액 · - 참여농가 소득액 · - 참여농가 수 · - 일자리 · Ⅲ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백만 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사업시행주체 : (주무관청) □ 보조사업자 :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건축면적 ㎡(지상 ○층), 장비 ○종 □ 사업유형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 사업부지 확보 상황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적면적 · (㎡) · 편입면적 · (㎡) · 용도지역 ※ 사업신청서상의 사업예정지와 사업부지의 주소 일치시킬 것(등기부등본상 주소 기재) 【 ○○사업 부지 】 현장사진 지적 및 항공사진 또는 조감도 ※ 작성시 주의사항 : 사업개요와 주요내용, 세부추진계桤灧획, 추진일정, 투자계획의 각 항목별 사업비와 내용 일치시킬것 □ 주요내용 ○ 자본보조(H/W) 사업(○○백만 원) - 설계감리 : 설계용역 1식, 감리용역 1식 - 가공시설(○㎡) : 가공실(○㎡), 포장실(○㎡), 작업실(○㎡) - 저장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시설(○㎡) - 체험시설(○㎡) : 체험시설(○㎡), 판매시설(○㎡) - 설비장비구입 : ○종(가공제품 생산포장, 안전위생 장비류)  ( ) ·  ( ) ·  ( ) ○ 경상보조(S/W) 사업(○○백만 원) - 역량강화(○식) : · - 가공제품개발(○식) : · - 포장재개발(○식) : · - 브랜드개발(○식) : · - 홍보마케팅( ) : ·  ( ) 桤灧 · Ⅳ · 세부 추진계획 · 1 · ○○ 가공시설 리모델링 · □ 목적 및 필요성 · ○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천 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건축설계) · ○ (감 리 비) · ○ (건 축 비) · □ 공사개요 · 대지위치 · 소 유 자 · 대지면적(㎡) · 지 목 · 건축(예정)면적(㎡) ※ 사업신청서상의 사업예정지와 사업부지의 주소 일치시킬 것(등기부등본상 주소 기재) □ 추진일정 ○ 실시설계( ○○천 원) : ○○공사 1식 - 실시설계용역, 내역검토 등 추진일정 작성 ○ 건축공사( ○○천 원) : ○○ - 착공, 준공 등 추진일정 작성桤灧 2 · ○○시설 장비구입 · □ 목적 및 필요성 · ○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천 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 · ○ (○○) · □ 세부사업내용 · 구분 · 장비명 · 용 도 · □ 추진일정 ○ 시장조사, 계약, 제작예정기간, 납품예정일, 시험가동, 정상가동등 상세하게 기록桤灧 3 · 제품 연구개발 · □ 목적 및 필요성 · ○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천 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세부사업내용 : 연구개발명 ○ 연구개발 내용 서술 □ 추진일정 ○ 계약, 중간보桤灧고, 완료보고 등, 지적재산권등록 등 상세하게 기록 Ⅴ · 추진일정 · □ ○○년도 추진일정(예시) · 구 분 · 2027년 · 1 · 월 · 2 · 월 · 3 · 월 · 4 · 월 · 5 · 월 · 6 · 월 · 7 · 월 · 8 · 월 · 9 · 월 · 10 · 월 · 11 · 월 · 12 · 월 · 자본 · 보조 · 사업 · ◦ 부지확보(기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 인허가 · ▬ · ▬ · ◦ 공사발주(입찰 공고) · ▬ · ◦ 토목공사 · ▬ · ◦ 착공 및 건축공사 · ▬ · ▬ · ▬ · ◦ 설비 및 장비 설치 · ▬ · ▬ · ▬ · ◦ 책임감리 · ▬ · ▬ · ▬ · ◦ 준공 · ▬ · ◦ 시험가동 · ▬ · ▬ · ◦ 본 가동 · ▬ · ▬ · ▬ · ▬ · 경상 · 보조 · 사업 · ◦ 역량강화(농업인 교육) · ▬ · ▬ · ▬ · ▬ · ◦ 선진지 견학 · ▬ · ▬ · ◦ 공동브랜드(BI) 개발 · ▬ · ▬ · ▬ · 중간보고(품평회) · ▬ · 완료보고(발표회) · ▬ · ◦ 가공제품 개발 · ▬ · ▬ · ▬ · ▬ · 중간보고(품평회) · ▬ · 완료보고(발표회) · ▬ · ◦ 포장재 개발 · ▬ · ▬ · ▬ · 중간보고(품평회) · ▬ · 완료보고(발표회) · ▬ · ◦ 컨설팅 · ▬ · ▬ · ▬ · ▬ · ▬ · ▬ · ◦ 홍보마케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Ⅵ · 투자계획 · □ 총 투자계획 · 사업분류 · 사업내용 · 사업량 · (㎡, ea등) · 투자금액(백만 원)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합 계(A+B) 자본보조(시설, 토목, 설비, 장비 등) 합계(A) ① 건축공사 · (건축명) · (건축명) · (건축명) · (설계비) · (감리비) · ② 설비장비 · (설비명) · (장비명) 경상보조(프로그램운영, 연구개발 등) 합계(B) ① (세부내역명) · ② (세부내역명) · □ 세부산출근거 · 사업분류 ·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ea 등) · 사업별 투자금액(천 원) · 비고 · 산출 근거 · 사업비 · 합 계(A+B) 자본보조(시설, 토목, 설비, 장비 등) 합계(A) ① 건축공사 · (건축명) · (건축명) · (건축명) · (설계비) · (감리비) · ② 설비장비 · (설비명) · (장비명) 경상보조(프로그램운영, 연구개발 등) 합계(B) ① (세부내역명) · ② (세부내역명) · ③ (세부내역명) · ④ (세부내역명) □ 총투자계획(자체투자 포함)桤灧 세 부 사 업 별 · 투자금액(백만 원) · 합계 · ‘25년 · ‘26년 · ‘27년 · 합 계(A+B)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H/W 합계(A)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S/W 합계(B)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Ⅶ 유관사업 연계 계획, 마케팅 계획 등 □ · ○ · □ · ○ · Ⅷ · 기대효과 · □ 정성적 기대효과 · ○ · □ 정성적 기대효과 · ○ 桤灧 · 붙임 · 참여농가 리스트 · 농가계약 여부 □ 계약 □ 미계약 □ 기타( ) 농가명 · (생년월일) · 주 소 · 경작 작물 현황(㎡) · 참여형태 · 서 명 · (날인) · 지분 · 참여 · 원물 · 공급 · 계 · 예시) 벼 ㎡, 사과 ㎡ ※ 작성방법 ① 농가계약여부 체크, ② 경작작물 현황 : 품목과 재배면적 기재, ③ 참여형태 (지분참여, 원물공급)체크, ④ 참여농가(법인) 대표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 서식 3 · 고용인력 현황표 · 고용인력 현황표 · 연번 · 직원명 · 생년월일/성별 · 입사일 · 퇴사일 · 4대보험 · 가입일 · 4대보험 · 상실일 · 담당직종 · 자격증 · 계 · 1 · 홍길동 · 800101-1 · 2020.01 · - · 2020.01 · - · 회계 · - · 서식 4 보조사업 수혜현황표 * 시군 필수 작성 보조사업 수혜현황표 · 신청법인명 : · 대 표 자명 : · 연번 · 사업기간 · 사업명/사업내용 · 사업비(백만 원) · 소관부서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1 · 2021 · 기능보강사업/ · 건물리모델링, 장비구입 · 100 · - · 50 · 20 · 30 · 농정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 신청자의 3년내 타부서 보조사업 지원 수혜내역 조회 후 증빙자료(조회요청 공문 등) 첨부 * 사업평가 중 미제출한 보조사업 지원내역이 확인될 경우 감점처리 서식 5 · 자부담금 납부확약서 · 자부담금 납부확약서 은(는) 202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선정 시 운영에 필요한 자기부담금 천 원을 적기에 사업전용 계좌에 입금하여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27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내역 연번 · 사업 · 기간 · 세부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천 원) · 비고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1 · 2027 · 장류 제조가공/ · 건물리모델링, 장비구입 2026. . . 대표자 :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6 · 정보활용동의서 및 확약서 · 정보활용동의서 · 해당시군 · 세부사업명 · 법 인 명 · 사업자번호 · 이 름 · E-Mail · 전화번호 ·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선정, 수행 및 사후관리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인 대표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팩스번호, 법인명, 법인주소(본사/지사),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내역(토지,건물 포함), 농업경영체등록내역, 재무제표, 영업신고내역, 사회보험가입내역, 소득세 원천징수내역, 보조사업 수혜내역, 계약재배내역 보유․이용 기간 보조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10년간 보유․이용 근거 법인 등 정보주체자의 이용 동의 추가 수집 항목 ※ 없음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선정, 수행 및 사후관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인 대표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팩스번호, 법인명, 법인주소(본사/지사),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내역(토지,건물 포함), 농업경영체등록내역, 재무제표, 영업신고내역, 사회보험가입내역, 소득세 원천징수내역, 보조사업 수혜내역, 계약재배내역 제공 기간 보조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10년간 제공받는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및 소관 시군 · 제공 근거 법인 등 정보주체자의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를 마무리 하는 기간 동안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확 약 서 본 법인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법인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목적이 ‘강원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화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임을 이해하고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 본 법인은 지자체 공모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 작성, 증빙서류 제출, 평가·발표, 제규정 준수에 성실히 응하며, 평가·선정, 예산확보의 과정에서 제반여건 및 보조사업자의 수행능력에 따라 사업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 본 법인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며, 지자체가 예산투자 적정 경영체(재정 건전 경영체, 사업 성과목표 달성 가능 경영체)를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우선 선발함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 본 법인은 사업 선정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특히 「지방보조금법」 제12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1조 ‘재산 처분의 제한’ 등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31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 1. 2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1. 융자지원 규모 : 5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氠瑢 ❍ 융자한도 · 융자종류 · 대상 · 융자한도액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 7천만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7천만원 ·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 3천만원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1천만원 · 육성(운전)자금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 3천만원 · 위생등급 지정업소 · 3천만원 · 향토음식점 · 3천만원 ❍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 연 1%,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사용범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설치 - 운영(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 ※ 필요경비란 인건비, 융자금 상환금을 제외한 경비에 한함 3. 제외대상 ❍ 휴업·폐업 중인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도내 타 기금(농어촌기금,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복지원 불가 4.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평일 09:00 ~ 18:00) ❍ 구비서류氠瑢 · 구분 · 목록 · 공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 [서식1] 융자금신청서 ·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시설개선자금 · 견적서 · 육성(운전)자금 지정서(우수/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 신청절차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 융자신청(행정시) →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 → 지원결정 통보 6. 기타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760-2422) ※ 영업장 소재지가 제주시인 경우, 제주시청 식품안전과 방문 서귀포시인 경우,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방문 [서식 1] · 융 자 금 신 청 서 · 처리기한 · 5일 · 신 청 자 · 대표자성명 · 생 년 월 일 · 업 소 명 · 전 화 번 호 · 주소(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체규모 · 영업장총면적 · ㎡ · 자 산 총 액 · 천원 · 업 종 명 · 허가일자 · 허가번호 · 자 금 융 자 · 신 청 내 역 · 실소요금액 · 융자신청금액 · 비 율 · 백만원 · 백만원 ·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 2. 사업자 등록증 1부 · 지정은행 사전확인 · 은행명 · 대출여부 · 가능 / 불가 · 확인자 · (인) · [서식 2-1] 시설개선자금 · 사 업 계 획 서 · 신 청 자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업 소 명 · 소 재 지 · 시설현황 · 및 · 사업계획 · 영업장총면적 ㎡ ( 평) 개선내용 · 실소요예산액 · 자부담 · 융자금액 · 공사착공일 · 공사완공일 · 시 설 · 개 선 · 내 용 · 시설개선부문 · 규격 · 수량 · 소요금액 · 비 고 · 실소요금액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서식 2-2] 육성자금 · 사 업 계 획 서 · 신 청 자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업 소 명 · 소 재 지 · 시설현황 · 및 · 사업계획 · 영업장총면적 ㎡ ( 평) 개선내용 · 실소요예산액 · 자부담 · 융자금액 · 운영계획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서식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 사항 〇 수집 및 이용 목적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에 따른 신청자 개인정보 식별 및 정보제공 등 〇 수집 항목 : 성명,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허가번호 〇 보유 및 이용기간 : 추천서 및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보존기간 종료일까지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즉시 삭제함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 소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서식 4] · 사 업 이 행 확 약 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제5조에 따라 영업장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융자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하겠으며, 융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2. 융자금을 받은 후 본 업소를 폐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3.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4.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 또는 우수업소 등 운영자금을 융자 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6. 사업수행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귀청의 지시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청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조기상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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