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경남본부 금융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추천서를 발급하오니 경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최대 50%)로 저리자금(연 1.00%)을 금융기관에게 지원하여 이자비용 부담 완화 지원- 지원한도 금융기관 대출금액 기준 업체당 40억원(배정비율 50%)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6-02호 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대상 금융지원 안내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경남본부 금융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추천서를 발급하오니 경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월 23일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1. 추진배경 □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추진 ◦ 경남 밀집지역 소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선제적 금융지원을 위한 경남중기청-한국은행 경남본부 간 업무협약(‘23.12월) 체결 ◦ 밀집지역 위기징후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내 전략지원부문에 포함(‘24.7월) -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발급한 추천서 보유 중소기업*에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최대 40억원)의 50% 지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정한 위기징후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붙임1 참고) ◦ (대상지역 소재기간) 아래 두 항목 모두 충족 ① 신청 직전 반기*의 마지막달 1일부터 대상지역 소재(‘25년 하반기 중 최소 1개월 소재) * ‘26년 상반기 신청의 경우 직전 반기는 ‘25.7.1~‘25.12.31 ② 신청일까지 대상지역 내 연속 소재 ◦ (지원대상 유효기간) 중기부 장관이 ‘25년 하반기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를 확정한 날(‘26.1.19)부터 ‘26년 상반기 단계결정일(‘26.7월 예정)까지로 함 ◦ (업종제한) 한국은행 운용기준에 따라 일부 업종은 제외(붙임2 참고) ◦ (대출종류 제한) 최종부도거래처·폐업업체·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 다른 규정 등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 금융기관의 수시 입출금방식 대출(이차보전 대출 제외) 등은 제외 □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최대 50%)로 저리자금(연 1.00%)을 금융기관에게 지원하여 이자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상 대출 및 만기) 경남지역 소재 금융기관 및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이 경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및 만기 5년 이내의 시설자금대출 ◦ (지원한도) 금융기관 대출금액 기준 업체당 40억 원(배정비율 50%) □ (신용등급)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 3. 지원절차(안) □ (지원방식) 금융기관이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 자체 자금으로 대출하면, 한국은행은 대출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저리 자금을 지원 *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 <한국은행 금융중개 지원대출 절차> ①신청기업 · ②신청기업 · ③경남중기청 · ④신청기업 · ⑤금융기관 · ⑥금융기관 · ⑦한국은행 · 사전협의 · (금융기관) · → · 경남중기청에 · 추천신청 · (추천신청서 제출) · → · 추천대상 확인 및 추천서발급 · → · 대출신청 · (추천서 첨부) · → · 대출여부 심사・결정 · → · 대출실행 · → · 은행에 저리 · 자금 지원 ① (사전 확인)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사전에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 ② (추천서 신청) 대출가능한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에서 <별지1> 서식 등을 작성하여 경남중기청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추천 신청 ③ (추천서 발급) 경남중기청에서 신청기업에 대한 추천 조건을 확인 후 <별지2> 서식에 따라 추천서 발급 ④ (대출신청)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별지2> 제출 ⑤ (대출실행) 금융기관은 <별지2>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기업의 대출여부 심사·결정하여 대출 실행 ⑥ (자금 지원)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지원대상으로 최종 확정 및 금융기관에 자금 지원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23.(금) ~‘26년 밀집지역 상반기 단계 결정시까지(‘26.7월) □ (신청방법) 경남중기청 자금 담당자 메일(yupchang85@korea.kr)로 제출서류 송부 □ (제출서류) ① <별지1>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추천 신청서 1부 ②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개인사업자) 대상지역 소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홈택스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등) 1부 5. 문의처 ·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김창엽 주무관 · 055-268-2594 yupchang85@korea.kr 김태훈 주무관 055-268-2558 thk0503@korea.kr <별지1>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추천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 ) E-mail · 주 · 소 · 본 사 · ??( ) · 전화 · (FAX) · ( ) · 공 장 · ??( ) · 전화 · (FAX) · ( )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자 · 업 종 · 주생산품 · 직전년도 · 매 출 액 · 백만원 · 상 시 · 근로자수 · 명 · 대출취급은행 · (대출금액) 은행 지점 (대출금액 : 백만원) 은행 담당자명 · 직위 및 직함 · 연락처 · 자금종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시설자금 (대출기간 : 20 . . . ~ 20 . . .) 중점지원사업 참여실적 (*중복체크 가능) □ 역점사업 □ 기술개발 □ 수출 사업참여연도 · 사업명 · 년 · 년 · 년 · 년 위와 같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오며, 허위 사실 등을 기재하거나, 추천기준에 위배될 시 추천 취소․지원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2>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추천서 업 · 체 · 현 · 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 ) (전화번호 : , 팩스 :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자 · 업 종 · (주 생 산 품) · 직전년도 매출액 · 백만원 · 대출취급은행 · (지원자금 신청액) · 은행 지점 (신청액 : 백만원) 경남지방 · 중소벤처기업청 · 중점지원사업 · 참여실적 □ 역점사업 □ 기술개발 □ 수출 사업참여연도 · 사업명 · 년 · 년 · 년 · 년 상기 중소기업을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렘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인)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업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금융 지원을 위한 기업(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정책홍보를 위한 자료 수집・이용・제공 ■ 수집·이용할 항목 ○ 기업(개인)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이메일 등 ■ 보유·이용기간: 제공에 동의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원칙적으로 보유기관의 경과, 보유목적의 달성 또는 정보주체가 기업(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기업·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은행 경남본부, 금융기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기업(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금 지원 추천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기업(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붙임1 한국은행 중소기업 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 지원대상(총 43곳) · 시군구 · 밀집지역명 · 유형 · 거제시 · 거제오비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거창군 · 거창남산농공단지 · 산업단지 · 거창군 · 거창당산농공단지 · 산업단지 · 거창군 · 거창서울우유농공단지 · 산업단지 · 거창군 · 거창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고성군 · 고성내산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고성군 · 고성대가룡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고성군 · 고성대독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고성군 · 고성세송농공단지 · 산업단지 · 고성군 · 고성장좌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고성군 · 이당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김해시 · 김해나전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김해시 · 김해병동농공단지 · 산업단지 · 김해시 · 김해송현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김해시 · 김해안하농공단지 · 산업단지 · 남해군 · 남해고현농공단지 · 산업단지 · 밀양시 ·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 · 밀양시 · 밀양춘화농공단지 · 산업단지 · 사천시 · 사천송포농공단지 · 산업단지 · 사천시 · 사천외국인투자지역 · 산업단지 · 사천시 · 향촌삽재농공단지 · 산업단지 · 산청군 · 산청매촌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산청군 · 산청매촌제2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의령군 · 의령부림농공단지 · 산업단지 · 의령군 · 의령정곡농공단지 · 산업단지 · 진주시 · 진주진성농공단지 · 산업단지 · 진주시 · 진주대곡농공단지 · 산업단지 · 창녕군 · 창녕억만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 창원마산진북농공단지 · 산업단지 · 창원시 성산구 · 상복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창원시 진해구 · 진해죽곡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창원시 진해구 · (주)페가서스인터네셔널 · 지식산업센터 · 함안군 · 군북월촌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함안군 · 함안황사농공단지 · 산업단지 · 함안군 · 함안법수강주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함안군 · 함안사내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함안군 · 장암농공단지 · 산업단지 · 함안군 · 칠원용산농공단지 · 산업단지 · 함안군 · 칠원용산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함안군 · 함안장지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함양군 · 함양수동농공단지 · 산업단지 · 함양군 · 함양원평농공단지 · 산업단지 · 함양군 · 함양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 붙임2 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1차) 전문 소매업 · 47811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운송관련 서비스업 · 52915 · 주차장 운영업 · 주점업 · 5621 · 주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업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업 · 711 ·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2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행정업 · 846 · 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업 · 교육 서비스업 · 855 · 일반 교습학원 · 보건업 · 86 · 보건업 · 오락관련 · 서비스업 · 9112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개인 · 서비스업 · 9611 · 이용 및 미용업 · 96122 · 마사지업 ·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주 : 1) 업종명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업종군의 통칭이며 구체적으로는 이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코드를 지정하여 배정 가부를 판단함. 이 때 배정 제외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지정될 경우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세세분류 영위 업종은 모두 배정 제외업종에 해당됨 2)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된 업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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