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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내수
등록일
2026. 1. 26.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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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년도 마케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오프라인 판로(팝업매장 및 기획전, 구매상담회),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마케팅 역량 강화 매칭 지원※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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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6호 2026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년도 마케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마케팅‧홍보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 지원규모 : 2,050개사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최대 1년 *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제외 □ 사업내용 · 사업명 · 지원규모 · 신청‧접수 · 지원내용 · ■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 300개사 · 3월, 6월 · e커머스 입점 및 홈쇼핑 · 방송판매 · ■ 오프라인 판로 지원 · 300개사 · - · - · ① 팝업매장 및 기획전 · 100개사 · 3~12월 중기제품 팝업스토어 입점 및 대형유통사 오프라인 매장 단기 기획전 판매행사 ② 구매상담회 · 200개사 · 3~10월 다양한 유통채널과 연계한 구매상담회 지원 ■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 1,200개사 · 3~4월 면세점, 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판매 ■ 마케팅 역량 강화 매칭지원 250개사 3~10월 마케팅 역량 컨설팅, 홍보‧광고, 인증, AI활용 지원 등 2. 신청자격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7.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신청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다만,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업종(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등 ◈ 대‧중견기업 제품, 수입 제품, 의약품 등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한 제품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 대표가 언론 및 기타 공적인 채널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 제한 중인 경우 ◈ 신청 사업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기간 : ‘26년 2월 이후(세부사업별 개별 공고 진행 예정) * 사업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세부 사업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기준 접수기간 내 신청서 제출(온라인 제출)한 기업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폭주 등으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신청 완료 필요 □ 신청방법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 회원가입 → 로그인 → 상품등록 → 해당 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자가진단/ESG 진단 → 상품 선택 → 세부사업별 추가 서류 등록 → 제출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사업명 · 세부내용 · 비고 · 공통 ◾사업 참여신청서(별첨1~2) 필수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첨3)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필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필수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최근 3개년) (미보유 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필수 ◾(제조 기업) 제품 생산 증빙 서류(공장등록증명, OEM계약서 등) ◾(도소매 기업) 상품 유통판매 증빙 서류(총판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등) 필수 · ◾가점 증빙서류 · 선택 · 유의사항 ◾사업참여자(기업, 대표자 등)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 신용조회 및 판로지원플랫폼(판판대로)‘에 기업‧제품 정보 제공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서류(필수서류) 누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신청내용은 판판대로(fanfandaero.kr) 홈페이지에 등록한 내용만을 인정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정보 변경 불가 * 중소기업확인서‧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국내 공장등록증은 행정정보 연계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사업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한 기업의 경우에는 제출생략 가능 □ 선정절차 · 신청ㆍ접수 ·  · 적격심사 · (서면) ·  · 선정평가 · (서면 또는 대면) ·  · 지원 · 중소기업 · 전담기관 · 선정위원회 · 전담기관, 수행기관 * 세부사업별 선정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7.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4. 가점사항 □ 우대가점 : 세부 사업별로 최대 5점 내에서 적용 ◦ 사업 신청 시 우대사항을 선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업로드 * 판판대로 신청 페이지 內 ’선택첨부‘에 압축파일로 업로드 사업명 · 우대사항 · 가점 · 증빙서류 · 공통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여성기업 1점 · 여성기업 확인서 · * smpp.or.kr ◾경영혁신 마일리지(1점/500마일리지) 최대 3점 · 마일리지 확인서 · * mileage.or.kr ◾지역특화 우수특구 추천 기업(탁월, 우수) 최대 · 2점 ·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천 ·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 1점 · K-수출전략품목 · 선정 증서 · 중기제품 · 전용판매장 ◾중소벤처기업부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선정 기업(‘23~’25년) 1점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확인서 (소상공인24-마이페이지-증명서발급신청) * sbiz24.kr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동행축제 참여기업(’26년) · 1점 · 제출 불필요 · (전담기관에서 확인) · 5. 기타사항 · □ 중소기업 자부담 ◦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를 위한 자기부담금 확인 필수 *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매출 수수료, 유통사 수수료 등 기타 발생 비용은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 6. 문의처 · □ 전담기관 · 기관명 · 주소 · 홈페이지 · 비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판판대로 (fanfandaero.kr) 세부사업별 담당자는 ‘7.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세부 사업별로 지원 규모 및 추진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판판대로(fanfandaero.kr)’ 홈페이지에서 공지 7.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1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e커머스‧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서 참여 가능 ◦ 단, 대‧중견기업 제품, 수입제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자재 부품류 등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품‧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등 지원제외 *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주는 가능 □ 지원규모 : 300개사 □ 지원내용 ◦ e커머스 상품 노출 및 홈쇼핑 방송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 - e커머스 내 기획전 개설 및 프로모션 등 홍보·판매 지원하고,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홈쇼핑 방송* 후속 지원 * e커머스 입점지원을 완료한 기업 대상으로 홈쇼핑 MD가 상품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선별된 기업에 대해 홈쇼핑 방송을 지원(TV홈쇼핑 10개사, 데이터홈쇼핑 60개사) 구 분 · 프로그램 · 주요 지원 내용 · 일반 · 지원 · e커머스 입점지원 ◾기획전 개설 및 상품 품목별 프로모션 등 홍보·판매 지원 선별 · 지원 · TV홈쇼핑 방송지원 ◾TV홈쇼핑 방송 편성‧송출, 방송 입점비 등 지원 데이터홈쇼핑 방송지원 ◾데이터홈쇼핑 방송 편성‧송출, 방송 입점비 둥 지원 * 이커머스 채널 및 홈쇼핑사는 공모 예정 ◦ 지원기간 : 선정일 ~ ’26.12.30 ◦ 지원조건 : 국비 77~100%, 자부담 23% 내외 구 분 · 프로그램 · 국비 · 자부담(VAT별도) · 일반지원 · e커머스 입점 · 100% · - · 선별지원 · TV홈쇼핑 · 77%(21백만원) · 23%(6.2백만원) · 데이터홈쇼핑 · 77%(10.5백만원) · 23%(3.1백만원) * 부가가치세, 유통사 수수료, 변동비 등 기타 발생 비용은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 □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 신청기간 : (상반기) ‘26.3~4월, (하반기) ‘26.6~7월(예정) ◦ 신청방법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지원절차 · 신청ㆍ접수 ·  · 선정 ·  · 이커머스 · 입점지원 ·  · 홈쇼핑입점 · ‧방송지원 ·  · 사업비 정산 · 중소기업 · 참여기업, 수행기관 · ↔전담기관 · 참여기업↔ · 수행기관 · 참여기업↔ · 수행기관 · 참여기업, 수행기관 · ↔전담기관 · (3월, 6월) · (4월, 7월) · (5월~11월) · (7월~12월) · (~‘27.2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등은 ‘판판대로(fanfandaero.kr)’ 홈페이지에 공지 □ 문의처 · 기관명 · 전화 · 이메일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마케팅기획팀) 02-6678-9341,9344 sylee@kodma.or.kr wony0828@kodma.or.kr * 판판대로 시스템 사용 문의(☎02-2656-9021) 2 · 오프라인 판로 지원 · 2-1. 팝업매장 및 기획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단, 1차 식품*, 대‧중견기업 제품, 수입제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자재 부품류 등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품‧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등 지원제외 * 포장 및 안정성 증빙된 경우는 지원 가능 **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150개사 □ 지원내용 ◦ 핵심 상권 내 우수 중기제품 단기 팝업스토어 운영 및 대형유통망 오프라인 기획전 연계 지원 등 * 팝업스토어 및 기획전에 필요한 집기, 현장 운영인력 및 VMD 연출물 제작지원 등 - (팝업스토어) 주요 상권지에 트렌디한 팝업스토어 구성하여 지원 - (오프라인기획전) 팝업스토어 후속 지원으로 민간유통사와 협업하여 주요 판매장에서 오프라인 기획전 지원 ◦ 지원기간 : 선정일 ~ ’26.12월 ◦ 지원조건 : 국비 100% * 유통사 수수료 등 기타 발생 비용은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 □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6.3~12월 * 팝업스토어 및 기획전 회차별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추진일정 · 신청ㆍ접수 ·  · 선정 ·  · 팝업스토어 ·  · 오프라인기획전 ·  · 판매액 정산 · 중소기업 · 참여기업↔ · *수행기관, 전담기관 · 참여기업↔ · 전담기관, · 참여기업↔ · 전담기관, · 수행기관 · 참여기업↔ · 전담기관, · 수행기관 · (3~12월) · (3~12월) · (5~12월) · (5~12월) · (~`27.1월) * 오프라인기획전 참여 시 대형유통망 측 선별 통한 지원기업 최종 선정 예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 등은 ‘판판대로(fanfandaero.kr)’ 홈페이지에 공지 □ 문의처 · 기관명 · 전화 · 이메일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글로벌도약팀) 02-6678-9714, 9716 ttntkfkd@kodma.or.kr thfgml97@kodma.or.kr * 판판대로 시스템 사용 문의(☎02-2656-9021) 2-2. 구매상담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단, 대‧중견기업 제품, 수입제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자재 부품류 등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품‧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등 지원제외 *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200개사 ◦ 다양한 유통채널과 연계한 구매상담회를 통한 유통플랫폼 입점 및 기획전 개최 등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 진출 지원 ◦ 지원기간 및 조건 : 선정일 ~ ’26.11.30 / 국비 100% □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6.3 ~ 10월(예정) ◦ 신청방법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추진일정 · 신청ㆍ접수 ·  · 적격심사 ·  · 1:1 매칭 ·  · 상담회 · 중소기업 · 전담기관 · 참여기업↔바이어 · 참여기업↔바이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등은 ‘판판대로(fanfandaero.kr)’ 홈페이지에 공지 □ 문의처 · 기관명 · 전화 · 이메일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마케팅기획팀) 02-6678-9345, 9346, 9348 pmk0305@kodma.or.kr sunok2011@kodma.or.kr everglow@kodma.or.kr * 판판대로 시스템 사용 문의(☎02-2656-9021) 3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에서 판매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중소기업 * 정책면세점의 경우, 입점·판매를 희망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만 참여 가능 ◦ 단, 1차 식품*, 유통기한 3개월 미만 제품, 부피나 무게가 일반 기내반입 수하물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정책면세점에 한함), 대‧중견기업 제품,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자재 부품류 등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품‧약물‧매체물 등 전시·판매에 부적합하거나 관련 법령상 제한이 있는 품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등 지원 제외 * 포장 및 안정성 증빙된 경우는 지원 가능 **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책면세점의 경우, 제조물(생산물) 책임 보험(PL) 및 품목별 인증서류를 보유한 기업만 참여 가능 □ 지원규모 : 1,200개사 □ 지원내용 ◦ 중기전용판매장 입점·판매를 통한 홍보·마케팅 및 시장검증 지원 - 정책매장, 정책면세점*에 각각 참여하여 입점지원 가능 * (정책매장) 현대백화점 판교점, (정책면세점) 인천국제공항 T1, T2 ◦ 지원기간 : 선정일 ~ 기본 1년* * 우수 참여기업에 한하여 1년 지원 연장 가능(단,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 지원조건 : 국비 100% * 단, 제품 판매수수료 및 상품 입출고 관련 물류비용은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 ◦ 지원조건 : 국비 100% * 단, 제품 판매수수료 및 상품 입출고 관련 물류비용은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 □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6. 3~4월(예정) ◦ 신청방법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지원절차 · 신청ㆍ접수 ·  · 적격심사 ·  · 선정 · 평가위원회 ·  · 입점 ·  · 판매액 정산 · 중소기업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참여기업↔ · 전담기관 · 참여기업↔ · 전담기관 · (3~4월) · (5월) · (5월) · (7월~) · (7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등은 ‘판판대로(fanfandaero.kr)’ 홈페이지에 공지 □ 문의처 · 기관명 · 전화 · 이메일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정책매장운영팀) 032-743-5184, 5191 dutyfree@kodma.or.kr * 판판대로 시스템 사용 문의(☎02-2656-9021) 4 마케팅 역량강화 매칭 지원 □ 지원대상 : 마케팅지원사업 온·오프라인 기획전 등 참여기업 ◦ 마케팅지원사업 內 ‘26년 온·오프라인 기획전 등에 참여한 기업 중 마케팅 역량 강화 매칭 지원사업 희망기업 □ 지원규모 : 250개사 예정 * 지원 규모 신청 초과 시, 각 사업별 평가 점수 순으로 선정 예정 □ 지원내용 ◦ 마케팅 역량 컨설팅, 홍보/광고 지원, 인증 지원, AI 활용 지원 등 마케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업 수요에 맞춰 메뉴판 방식으로 지원 *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중 선택 가능 < 마케팅 역량 강화 매칭 지원 주요 프로그램(안) > 구 분 · 세부 프로그램 · 마케팅 · 역량 컨설팅 • 마케팅 역량 교육(기초지식, 사례 등 기본교육, 실습교육 등) • 전략 컨설팅(경쟁사 분석, 타겟 설계, 시장 대응 전략 등) 홍보/광고 지원 • SNS 홍보 지원(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홍보 지원) • 검색엔진 및 키워드 광고(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검색광고 지원) 인증 지원 • 인증 지원(KC, HACCP 등 판로개척에 필요한 인증) • 시험 검사 지원(성분분석, 유해물질 검사, 섬유 혼용률 등) AI 활용 지원 • 콘텐츠 제작 지원(AI 숏폼 영상 제작, 상세페이지 제작 등) • 시스템 구축 지원(고객 데이터 분석, 챗봇 제작 지원 등) ◦ 지원기간 : 선정일 ~ ‘26.12.31 예정 ◦ 지원조건 : 국비 100% □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6.3 ~ 10월(예정) ◦ 신청방법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지원절차 · 신청ㆍ접수 ·  · 적격심사 ·  · 프로그램 매칭 ·  · 프로그램 지원 · 중소기업 · 전담기관 · 참여기업 ↔ 수행기관 · 참여기업 ↔ 수행기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등은 ‘판판대로(fanfandaero.kr)’ 홈페이지에 공지 □ 문의처 · 기관명 · 전화 · 이메일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마케팅기획팀) 02-6678-9345, 9346, 9348 pmk0305@kodma.or.kr sunok2011@kodma.or.kr everglow@kodma.or.kr * 판판대로 시스템 사용 문의(☎02-2656-9021) 별첨1 온라인판로 종합 지원, 오프라인 판로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정책매장) [ 사 업 명 ] 사업 참여신청서 기 · 업 · 정 · 보 · 기 업 명 · 필수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필수기재 · 대표자 성 명 · 필수기재 · 법인등록번호 · 해당 시 기재 · 대표자 연락처 · 필수기재 · 주요품목(제품) · 필수기재 · 설립일자 · 0000 · 년 · 00 · 월 · 00 · 일 · 업태/업종 · 필수기재 · 본사주소 · 필수기재 · 기업규모 · □ 중기업 · □ 소기업 · □ 소상공인 · □ 특례대상 중견기업 · 홈페이지 · □ 보유 (www. ) □ 미보유 회사소개 간략하게 기재(공백포함 100자 이내)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담당자 · 성 명 · 필수기재 · 직 위 · 필수기재 · 소속부서 · 필수기재 · 이 메 일 · 필수기재 · 전화번호 · 필수기재 · 휴대전화 · 필수기재 · 기업 현황정보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고용인원 · 000 · 명(정규직 기준) · 000 · 명(정규직 기준) · 000 · 명(정규직 기준) · 매 출 액 · 000 · 백만원 · 000 · 백만원 · 000 · 백만원 · 신청 · 제품 · 정 · 보 · 제품명(모델명) · 필수기재 · 소비자가 · 0,000 · 원 · 출시일자 · 0000 · 년 · 00 · 월 · 00 · 일 · 제품규격 · 가로·세로·높이, 중량 등 · 제 품 군 · 필수기재 · 제품타겟 · 필수기재 · 원산지(지역) 필수기재(시·군·구까지 기재) 제품 매출액 · (전년 기준) · 000 · 백만원 · 온라인판매URL · 해당 시 기재 · 제품생산 여부 · 및 · 생산판매 형태 · □ 여 · ( · □자체생산 (자사 공장 소재지, 시·군·구까지 기재) □OEM 생산 · ) · □ 부 · ( · □위탁판매 (제조업자명, 소재지, 시·군·구까지 기재) □직매입 ) ※ 위탁판매 시 총판계약서 제출 필수 제품 소개 · (대표 제품 · 1종 작성) ㅇ (기재내용) 신청 제품 관련 목표시장 내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특징, 장점, 기술력 등 기재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제품 사진 첨부) · 유통정보 · 입점 · 채널 · 홈 · 쇼 · 핑 · TV 방송입점 채널명 작성(최근 3년간) ex. ㅇㅇ홈쇼핑(‘23), ㅇㅇ홈쇼핑(’24), ㅇㅇ홈쇼핑(’25), ㅇㅇ홈쇼핑(‘25) 등 데이터 방송입점 채널명 작성(최근 3년간) ex. ㅇㅇ홈쇼핑(‘23), ㅇㅇ홈쇼핑(’23), ㅇㅇ홈쇼핑(’24), ㅇㅇ홈쇼핑(‘25) 등 온 라 인 입점채널명 작성(오픈마켓명, 종합몰명 등)(최근 3년간) ex. ㅇㅇㅇ(‘23), ㅇㅇㅇ(’24), ㅇㅇㅇ(’24), ㅇㅇ(‘25) 등 오프라인 입점채널명 작성(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최근 3년간) ex. ㅇㅇㅇ(‘23), ㅇㅇㅇ(’23), ㅇㅇㅇ(’24), ㅇㅇ(‘25 등) 신 · 청 · 정 · 보 · 사업 신청사유 및 · 지원사업 필요성 ㅇ (기재내용) 사업 필요성, 참여의지 등을 작성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지원 효과 ㅇ (기재내용)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 연계 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작성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기대 효과 ㅇ (기재내용) 현재 국내‧외 판로 현황, 지원사업 참여 이후 추가 판로개척 계획 또는 향후 비즈니스 모델 등을 작성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ㅇㅇㅇㅇㅇ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및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년 · 00 · 월 · 00 · 일 · 기업명 · ㅇㅇㅇㅇㅇㅇ · 대표자 · ㅇㅇㅇ · (직인) ※ 참여신청서 서식(항목별 크기, 글자모양 등) 변경 불가 ※ 필수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 표준제무제표증명원,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OEM 생산 시), 총판계약서(위탁판매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귀하 별첨2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참여신청서(정책면세점) [ 사 업 명 ] 사업 참여신청서 기 · 업 · 정 · 보 · 기 업 명 · 필수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필수기재 · 대표자 성 명 · 필수기재 · 법인등록번호 · 해당 시 기재 · 대표자 연락처 · 필수기재 · 주요품목(제품) · 필수기재 · 설립일자 · 0000 · 년 · 00 · 월 · 00 · 일 · 업태/업종 · 필수기재 · 본사주소 · 필수기재 · 기업규모 · □ 중기업 · □ 소기업 · □ 소상공인 · □ 특례대상 중견기업 · 홈페이지 · □ 보유 (www. ) □ 미보유 회사소개 간략하게 기재(공백포함 100자 이내)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담당자 · 성 명 · 필수기재 · 직 위 · 필수기재 · 소속부서 · 필수기재 · 이 메 일 · 필수기재 · 전화번호 · 필수기재 · 휴대전화 · 필수기재 · 기업 현황정보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고용인원 · 000 · 명(정규직 기준) · 000 · 명(정규직 기준) · 000 · 명(정규직 기준) · 매 출 액 · 000 · 백만원 · 000 · 백만원 · 000 · 백만원 · 신청 · 제품 · 정 · 보 · 제품명(모델명) · 필수기재 · 소비자가 · 0,000 · 원 · 출시일자 · 0000 · 년 · 00 · 월 · 00 · 일 · 제품규격 · 가로·세로·높이, 중량 등 · 제 품 군 · 필수기재 · 제품타깃 · 필수기재 · 원산지(지역) 필수기재(시·군·구까지 기재) 제품 매출액 · (전년 기준) · 000 · 백만원 · 판매가 · (부가세 제외) · 필수기재 · ※ 판판면세점 입점 시, · 책정예정인 판매가(원 단위) · 공급가 · (수수료 제외) · 필수기재 · ※ 판판면세점 입점 시, · 책정예정인 공급가(원 단위) · HS코드 · 필수기재 ※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 영문 상품명 · 필수기재 · 온라인판매URL · 해당 시 기재 · 제품생산 형태 · (중복선택 가능) · □ 직접생산 · ( · □국내 (자사 공장 또는 생산시설 소재지 기재(시·군·구까지)) ) · □해외 · (소재국, 소재지 기재) · □ 위탁생산 · ( · □국내OEM (제조사명, 제조자 소재지(시·군구) 기재) ) · □해외OEM · (제조사명, 제조국 기재) · 제품 소개 · (대표 제품 · 1종 작성) ㅇ (기재내용) 신청 제품의 목표시장 내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특징, 장점, 기술력 등 기재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제품 사진 첨부) · 유통정보 · 입점 · 채널 · 온 라 인 입점채널명 작성(오픈마켓명, 종합몰명 등)(최근 3년간) ※ ex. ㅇㅇㅇ(‘22), ㅇㅇㅇ(’22), ㅇㅇㅇ(’23), ㅇㅇ(‘24) 오프라인 입점채널명 작성(면세점,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최근 3년간) ※ ex. ㅇㅇㅇ(‘22), ㅇㅇㅇ(’22), ㅇㅇㅇ(’23), ㅇㅇ(‘24) 기 타 입점채널명 작성(홈쇼핑, 인포모셜 등 기타 입점채널 작성)(최근 3년간) ※ ex. ㅇㅇㅇ(‘22), ㅇㅇㅇ(’22), ㅇㅇㅇ(’23), ㅇㅇ(‘24) 신 · 청 · 정 · 보 · 사업 신청사유 및 · 지원사업 필요성 ㅇ (기재내용) 사업 필요성, 참여의지 등을 작성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지원 효과 ㅇ (기재내용)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 연계 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작성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기대 효과 ㅇ (기재내용) 현재 국내‧외 판로 현황, 지원사업 참여 이후 추가 판로개척 계획 또는 향후 비즈니스 모델 등을 작성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정책면세점)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및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년 · 00 · 월 · 00 · 일 · 기업명 · ㅇㅇㅇㅇㅇㅇ · 대표 · ㅇㅇㅇ · (직인) · ※ 유의사항 (1) 참여신청서,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탈락 (2) 참여신청서 서식(항목별 크기, 글자모양 등) 변경 불가 ※ 필수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귀하 별첨3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에 대한 동의]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 마케팅지원사업 평가‧선정, 지원 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 수집 항목 -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력의 정보(이름, 소속‧직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상호, 업종‧업태,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본점‧영업소 등 소재지, 연락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재무상황(매출액, 재무제표), 고용인원, 지원사업 참여 전‧중‧후 유통채널 거래현황, 마케팅지원사업 신청 서류에 기재된 개인(기업)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일로부터 5년간(보유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정보 수집‧이용‧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마케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기업)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 - 마케팅지원사업 평가‧선정, 지원 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력의 정보(이름, 소속‧직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상호, 업종‧업태,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본점‧영업소 등 소재지, 연락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재무상황(매출액, 재무제표), 고용인원, 지원사업 참여 전‧중‧후 유통채널 거래현황, 마케팅지원사업 신청 서류에 기재된 개인(기업) 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 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간(보유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마케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 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 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 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 까지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기업정보의 파기 - (파기대상)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마케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년 · 00 · 월 · 00 · 일 · 기업명 · ㅇㅇㅇㅇㅇㅇ · 법인등록번호 000000 - 0000000 연락처 ( ) 0000 - 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 - 00 - 00000 대표자 · ㅇㅇㅇ · (직인) · 담당자 · ㅇㅇㅇ ·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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