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채용지원금 지원- 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일반형(채용지원금) : 인턴종류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장기취업형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ㆍ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셀 색 표기된 부분 기재해 주시고, 직인 날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직인만, 협약서에는 간인과 직인 날인 부탁드립니다. 위 예시 참고하시어 협약서는 2장을 덧대어 간인, 상단에는 저희 센터 직인이 들어가므로 아래쪽에 간인 부탁드립니다. 그 외 필요 서류 안내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입니다!!) - 고유번호증의 경우, 고유번호증과 설치신고증(설립 연도 확인용) 모두 필요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서(가입자명부 아님, 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본) 3. 기업 명의로된 통장 사본 (기업명으로 등록된 통장) 서식6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기관(수행기관) · 처리기간 7일 · [신청인 정보] · 기업 · 개요 · 기관(기업)명 · ex.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 대표자 성명 · ex. 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ex. 123-55-45678 주요 사업 · ex.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 설립연도 · 담당 부서 · ex. 경영지원 · 홈페이지 주소 · 담당자 성명 · ex. 성춘향 · 담당자 직위 · ex. 대리 · 전화번호(팩스번호) ex. 054-441-1313(054-441-1314) 전자우편 주소 ex. k_dscjob#daum.net 주사무소 소재지 ex.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366 모집 · 사항 · 모집 직종 ex. 제조, 사무, 생산관리 인원 · 근무 · 조건 · 월 급여 · ex. 200만 원 이상 · 참여 · 기간 · . . . ~ · . . . ( 개월) · 형태 · ex. 주 5일 · 시간 ex. 09:00 ~ 18:00 자격 요건 등 사업 참여 이후 계속 고용 예정 인원(비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ex. 홍길동 & 직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뒤쪽) · 신청인 · 제출서류 1.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2.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업무 담당자 ·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홍길동 & 직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사업장 중에서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처리 절차 · 신청인 ·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적격 여부 심사 · ▶ · 승인 · 사업 수행 · ◀ · 통보 · ◀ [별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참여기업용)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참여기업용) 참여기업 개요 · 사업장명 · ex. · 경북고용성 · 장지원센터 · 대표자명 · ex.홍길동 · 업종 · ex. · 제조 · 업 · 사업자등록번호 ( 122 - 55 - 12345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필수 정보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전화번호 ex. 054-441-1313 팩스번호 ex. 054-441-1314 설립연도 · ex. 2023 · 담당부서 · ex. 경영지원 · 담당자명 · ex. 성춘향 · 담당자 · 연락처 · e · x · . · 010-123 · 4-5678 · 사업내용 · 사업연도 · 참여기업 · 사업장명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부서배치 및 · 참여인원 · 운영계획 · 직무교육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모집사항 실시인원 · 인턴 · (명) · 세대통합형 · (명) · 모집연령대 · 모집직종 · 근무지역 · 자격사항 서식8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업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 는다. 단, 계속고용된 경우에는 계속고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 다. ② “갑”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을”이 채용한 참여자 의 근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근무조건) 근무 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참여자와 체결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4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의 비치) “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 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운영계획 내용을 참여 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참여기업의 협력 의무) “갑”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안내에 의거 하여 “을”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사업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보하고, “갑”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을”과의 지원협약 및 사업실행계획에 따 른 지원유형 및 약정(근로) 기간에 따라 “을”이 지급한 월 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일반형 인턴 참여자에게 지급한 월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급 절 차에 따라 최대 3개월간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 일반형 인턴 참여자의 약정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 상)을 체결하고 계속 채용한 경우 지급 절차에 따라 3개월 간 월 급여 액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3. 세대통합형 참여자에게 지급한 누적 월 급여가 지원금(300만원)을 초과한 시점 이후 “을”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을”과 참여자 사이에 약정이 해지되거나, 참여자가 중도에 근무를 포기한 경우 일반형 참여 시 “을”이 지급한 급여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누적 급여총액이 지원금을 초과 할 경우 지원한다. (단, 장기취업유지지원금제외) ③ “을”은 매월 급여일에 참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참여자 임금명세 서, 급여 계좌이체 관련 자료, 입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한 지원금 지급신청 서를 3개월 단위 또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을”은 참여자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서」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급여를 지급하여 야 한다. 제8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 ①“갑”은 본 계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현장실 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을”에게 시 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 하여 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중대한 위반 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을”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의 본래 취 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 원사업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라.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기준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계약과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 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채용하 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참여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하거나, 채용일 전 9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운영안내에 위반하여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이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 고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5년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⑥ “을”이 운영안내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갑”은 운영안내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 해지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이 운영안내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 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개발원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 야 한다. ② “갑”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 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중도 포기 등 통보) “을”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 거나, 중도에 약정을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 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속고용) ① “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의 운영계획 내용 중 계속고용 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안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계 속고용 기준(6개월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에 따라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고용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을”은 계속고용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 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취업 지원) ①“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일반형 또는 세대 통합형 유형으로 참여자를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상 고용한 뒤 장기 취업지원금(18ž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을 개발원 및 “갑”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을”은 해당 장기취업 유지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개발원 및 “갑”에게 지원기준일(18ž24・36개월 경과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점검・평가 등 조치) 개발원 및 “갑”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 영될 수 있도록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 약 정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조사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인권보호) 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한다. 제16조(관계서류의 보존) 근로계약서 또는 약정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지원금 지급 관련 회계서류(지원금 지급 신청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확인증 등)를 최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운영안 내, 기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 다. 년 월 일 (갑)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손 창 락 (인 또는 서명) (을) ○○기업 대표 (인 또는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부록] 직종 분류표 113 부록. 직종 분류표(한국고용직업분류. 2025)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0 · 경영・ · 사무・ · 금융・ · 보험직 · 01 · 관리직 · (임원・부서장) · 011 · 의회의원・고위 · 공무원 및 · 기업 고위임원 · 0111 · 의회 의원 · 제외 · 0112 · 고위 공무원 및 · 정당・특수 단체 임원 · 제외 · 0113 · 기업 대표 및 · 기업 고위 임원 · 제외 · 012 행정・경영・금융・ · 보험 관리자 · 0121 · 정부 행정 관리자 · 제외 · 0122 · 경영 지원 관리자 0123 · 마케팅 및 광고・홍보 · 관리자 0124 금융 및 보험 관리자 013 · 전문서비스 · 관리자 · 0131 · 연구 관리자 0132 교육 관리자 0133 · 법률・경찰・소방 및 · 교도 관리자 · 제외 · 0134 · 보건 의료 관련 관리자 0135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0136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0137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0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조건부 제외 · 014 · 미용・여행・숙박・ · 음식・경비・ · 청소 관리자 · 0141 · 숙박・여행・오락 및 ·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42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 0143 · 환경・청소 및 · 경비 관련 관리자 · 제외 · 015 · 영업・판매・ · 운송 관리자 · 0151 ·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0152 운송 관련 관리자 0159 ·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 · 생산 관리자 · 0161 ·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0162 · 전기・가스 및 · 수도 관련 관리자 0163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0169 ·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 관련 관리자 114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02 · 경영・행정・ · 사무직 · 021 정부행정 전문가 · 및 관련 종사자 · 0211 · 정부 행정 전문가 · 제외 · 0212 · 행정사 022 · 경영・인사 · 전문가 · 0221 · 경영 및 진단 전문가 0222 · 인사 및 노사 관련 · 전문가 023 · 회계・세무・ · 감정 전문가 · 0231 · 회계사 · 제외 · 0232 · 세무사 · 제외 · 0233 · 관세사 0234 · 감정 관련 전문가 · 제외 · 024 · 광고・조사・상품 · 기획・행사기획 · 전문가 · 0241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0242 조사 전문가 0243 상품 기획 전문가 0244 · 행사・전시 및 · 회의 기획자 025 정부행정 사무원 · 0251 · 조세 행정 사무원 · 제외 · 0252 · 관세 행정 사무원 · 제외 · 0253 · 병무 행정 사무원 0259 · 기타 정부 행정 사무원 · 제외 · 026 경영지원 사무원 · 0261 · 경영 기획 사무원 0262 영업 및 마케팅 사무원 0263 인사 및 노무 사무원 0264 교육 및 훈련 사무원 0265 · 총무 사무원 및 대학 · 행정조교 0266 감사 사무원 027 · 회계・경리 · 사무원 · 0271 · 회계 사무원 0272 경리 사무원 028 · 무역・운송・생산 · ・품질 사무원 · 0281 · 무역 사무원 0282 도로 및 철도운송 사무원 0283 수상 및 항공운송 사무원 0284 자재관리 사무원 0285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0289 · 기타 운송 및 무역 · 사무원 029 · 안내・고객상담・ · 통계・비서 및 · 0291 · 안내・접수원 및 · 전화교환원 [부록] 직종 분류표 · 115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기타 사무원 · 0292 · 고객 상담 및 모니터 · 요원 0293 통계・데이터 관련 사무원 0294 비서 0295 전산 자료 입력원 0296 속기사 0297 자원봉사 관리원 0299 기타 사무 지원 종사원 03 · 금융・보험직 · 031 · 금융・보험 · 전문가 · 0311 · 투자 및 신용 분석가 0312 자산 운용가 0313 · 금융 및 보험 상품 · 개발자 0314 증권 및 외환 딜러 0315 손해 사정사 0319 ·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 전문가 032 · 금융・보험 · 사무원 · 0321 · 은행 사무원 0322 증권 사무원 0323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0324 출납 창구 사무원 0325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0329 기타 금융 사무원 033 · 금융・보험 · 영업원 · 0331 ·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0332 · 보험 모집인 및 투자 · 권유 대행인 1 · 연구직 및 · 공학 · 기술직 · 11 인문・사회과학 · 연구직 · 110 · 인문・사회과학 · 연구원 · 1101 · 인문과학 연구원 1102 사회과학 연구원 12 자연・생명과학 · 연구직 · 121 자연과학 연구원 · 및 시험원 · 1211 · 자연과학 연구원 1212 자연과학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 및 시험원 · 1221 · 생명과학 연구원 1222 생명과학 시험원 1223 농림어업 관련 시험원 13 · 정보통신 · 연구개발직 및 · 공학기술직 · 131 컴퓨터하드웨어・ · 통신공학 기술자 · 1311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 및 연구원 1312 · 통신공학 기술자 및 · 연구원 116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132 · 컴퓨터시스템 · 전문가 · 1320 ·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 소프트웨어 · 개발자 · 1331 · 시스템 소프트웨어 · 개발자 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3 웹 개발자 1339 · 기타 컴퓨터 시스템 및 · 소프트웨어 전문가 134 · 네트워크 시스템 · 개발자 및 · 정보보안 전문가 · 1341 ·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1342 정보 보안 전문가 1349 · 기타 네트워크 및 정보 · 보안 전문가 135 · 데이터 전문가 · 1351 · 데이터 시스템 전문가 1352 데이터 분석가 136 · 정보시스템 및 · 웹 운영자 · 1361 · 정보 시스템 운영자 1362 웹 운영자 137 · 통신・방송송출 · 장비 기사 · 1370 ·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 기사 14 · 건설・채굴 · 연구개발직 및 · 공학기술직 · 140 · 건축・토목공학 · 기술자 및 · 시험원 · 1401 · 건축가 1402 건축공학 기술자 1403 토목공학 기술자 1404 조경 기술자 1405 · 도시 및 교통 관련 · 전문가 1406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 1407 건설자재 시험원 15 · 제조 · 연구개발직 · 및 공학기술직 · 151 · 기계・로봇공학 · 기술자 및 · 시험원 · 1511 · 기계공학 기술자 및 · 연구원 1512 · 로봇공학 기술자 및 · 연구원 1513 기계 및 로봇공학 시험원 152 · 금속・재료공학 · 기술자 및 · 시험원 · 1521 ·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 연구원 1522 금속 및 재료공학 시험원 153 · 전기・전자공학 · 기술자 및 · 시험원 · 1531 · 전기공학 기술자 및 · 연구원 1532 · 반도체공학 기술자 및 · 연구원 [부록] 직종 분류표 · 117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1533 · 전자공학 기술자 및 · 연구원 1534 전기 및 전자공학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 및 시험원 · 1541 · 화학공학 기술자 및 · 연구원 1542 화학공학 시험원 155 · 에너지・환경공학 · 기술자 및 · 시험원 · 1551 ·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 연구원 1552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1553 · 신재생에너지 기술자 및 · 연구원 1554 신재생에너지 시험원 1555 · 환경공학 기술자 및 · 연구원 1556 환경공학 시험원 1557 · 산업보건 및 산업환경 · 관리 기술자 156 섬유공학 기술자 · 및 시험원 · 1561 · 섬유공학 기술자 및 · 연구원 1562 섬유공학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 및 시험원 · 1571 · 식품공학 기술자 및 · 연구원 1572 식품공학 시험원 158 · 소방・방재・산업 · 안전・비파괴 · 기술자 · 1581 · 소방공학 기술자 및 · 연구원 1582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1583 · 소방・방재 및 산업안전 · 시험원 1584 · 산업안전 및 산업위험 · 관리 기술자 159 · 제도사 및 기타 · 공학 기술자 및 · 시험원 · 1591 · 제도사 1599 · 기타 공학 관련 기술자 · 및 시험원 2 · 교육・법률 · ・사회복지 · ・경찰・소 · 방직 및 · 군인 · 21 · 교육직 · 211 · 대학 교수 및 · 강사 · 2111 · 대학 교수 · 제외 · 2112 · 대학 강사 · 제외 · 212 · 학교 교사 · 2121 · 중・고등학교 교사 · 제외 · 2122 · 초등학교 교사 · 제외 · 2123 · 특수교육 교사 · 제외 118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2129 · 기타 교사 213 · 유치원 교사 · 2130 · 유치원 교사 214 · 문리・기술・예능 · 강사 · 2141 · 외국어 강사 2142 문리 강사 2143 정보통신기술 강사 2144 기술 및 기능계 강사 2145 · 간호조무 및 요양보호 · 강사 2146 자동차 운전 강사 2147 예능 강사 2148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2149 ·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 강사 215 · 장학관 및 기타 · 교육 종사자 · 2151 ·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 관련 전문가 · 제외 · 2152 · 대학 교육 조교 2153 교사보조 및 관련 종사원 2159 · 기타 교사보조 및 · 아동돌봄 종사원 22 · 법률직 · 221 · 법률 전문가 · 2211 · 판사 및 검사 · 제외 · 2212 · 변호사 · 제외 · 2213 · 법무사 및 집행관 · 제외 · 2214 · 변리사 · 제외 · 2219 · 기타 법률 전문가 · 제외 · 222 · 법률 사무원 · 2220 · 법률 관련 사무원 23 · 사회복지・ · 종교직 · 231 · 사회복지사 및 · 상담사 · 2311 · 사회복지사 2312 상담 전문가 2313 청소년 지도사 2314 직업 관련 상담사 2315 · 시민사회 활동가 · 제외 · 232 · 보육교사 및 · 기타 사회복지 · 종사자 · 2321 · 보육교사 2322 · 보육 관련 시설 돌봄 · 종사원 2329 · 기타 사회복지 전문가 및 · 관련 종사원 233 · 성직자 및 기타 · 종교 종사자 · 2331 · 성직자 · 제외 [부록] 직종 분류표 · 119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2339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제외 · 24 · 경찰・소방・ · 교도직 · 240 · 경찰관, 소방관 · 및 교도관 · 2401 · 경찰관 및 수사관 · 제외 · 2402 · 소방관 · 제외 · 2403 · 소년원 학교 교사 및 · 교도관 · 제외 · 25 · 군인 · 250 · 군인 · 2501 · 영관급 이상 장교 · 제외 · 2502 · 위관급 장교 · 제외 · 2503 · 준사관 · 제외 · 2504 · 부사관 · 제외 · 2509 · 기타 군인 · 제외 · 3 · 보건・ · 의료직 · 30 · 보건・의료직 · 301 의사, 한의사 및 · 치과의사 · 3011 · 전문 의사 · 제외 · 3012 · 일반 의사 · 제외 · 3013 · 한의사 · 제외 · 3014 · 치과의사 · 제외 · 302 · 수의사 · 3020 · 수의사 · 제외 · 303 · 약사 및 한약사 · 3031 · 약사 · 제외 · 3032 · 한약사 · 제외 · 304 · 간호사 · 3040 · 간호사 305 · 영양사 · 3050 ·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 · ・재활사 · 3061 · 임상병리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3064 치과위생사 3065 물리 및 작업 치료사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사 3068 언어 및 청각능력 재활사 3069 · 기타 치료・재활사 및 · 의료기사 307 · 보건・의료 · 종사자 · 3071 · 응급 구조사 3072 위생사 3073 안경사 3074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3075 간호조무사 3076 환자안전 관리사 120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3077 · 수의사 보조원 3078 안마사 3079 · 기타 돌봄 및 보건 · 서비스 종사원 4 · 예술・ · 디자인・ · 방송・ · 스포츠직 · 41 · 예술・디자인・ · 방송직 · 411 · 작가・통번역가 · 4111 · 작가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4113 출판물 전문가 412 · 기자 및 언론 · 전문가 · 4120 · 기자 및 언론 관련 · 전문가 413 · 학예사・사서・기 · 록물관리사 · 4131 ·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4132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414 · 창작・공연 · 전문가(작가, · 연극 제외) · 4141 · 화가 및 조각가 4142 사진기자 및 사진사 4143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4144 국악 및 전통 예능인 4145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4146 가수 및 성악가 4147 무용가 및 안무가 4149 · 기타 시각 및 공연 · 예술가 415 · 디자이너 · 4151 · 제품 디자이너 4152 패션 디자이너 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4154 시각 디자이너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416 · 연극・영화・방송 · 전문가 · 4161 · 감독 및 기술 감독 4162 배우 및 모델 4163 아나운서 및 리포터 4164 촬영기사 4165 음향 및 녹음 기사 4166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4167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4168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4169 ·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 관련 종사원 [부록] 직종 분류표 · 121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417 · 문화・예술 · 기획자 및 · 매니저 · 4171 · 공연 및 시각예술 기획자 4172 영화 및 음반 기획자 4173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42 스포츠・레크리 · 에이션직 · 420 스포츠・레크리에 · 이션 종사자 · 4201 · 스포츠 감독 및 코치 4202 직업 운동선수 4203 · 경기 심판 및 경기 · 기록원 4204 ·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 제외 · 4205 · 기타 스포츠 및 · 레크리에이션 관련 · 전문가 · 제외 · 4209 · 기타 여가 서비스 종사원 5 · 미용・ · 여행・ · 숙박・ · 음식・ · 경비・ · 청소직 · 51 · 미용・예식 및 · 반려동물 · 서비스직 · 511 · 미용 서비스원 · 5111 · 이용사 5112 미용사 5113 네일 관리사 5114 피부 및 체형 관리사 5115 ·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 분장사 5119 ·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 · 종사원 512 · 결혼・장례 등 · 예식 서비스원 · 5121 · 결혼 상담원 및 · 웨딩플래너 5122 혼례 종사원 5123 · 장례 지도사 및 장례 · 상담원 5124 · 점술가 및 민속신앙 · 종사원 · 제외 · 5129 · 기타 개인 생활 서비스 · 종사원 513 · 반려동물 · 서비스원 · 5131 · 반려동물 훈련사 및 행동 · 상담사 5132 반려동물 관리 종사원 52 · 여행・숙박・ · 오락 서비스직 · 521 · 여행 서비스원 · 5211 · 여행 상품 개발자 5212 여행 사무원 5213 관광 서비스 종사원 522 · 항공기・선박・ · 열차 객실승무원 · 5221 · 항공기 객실 승무원 5222 · 선박 및 열차 객실 · 승무원 122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523 · 숙박시설 · 서비스원 · 5230 ·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조건부 · 제외 · 524 · 오락시설 · 서비스원 · 5240 ·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 53 음식 서비스직 · 531 · 주방장 및 · 조리사 · 5311 ·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5312 한식 조리사 5313 중식 조리사 5314 양식 조리사 5315 일식 조리사 5316 바텐더 5317 음료 조리원 5318 단체급식 조리사 5319 기타 조리사 532 · 식당 서비스원 · 5321 · 패스트푸드 준비원 5322 식음료 서비스 종사원 5323 주방 보조원 5329 · 기타 식음료 서비스 · 종사원 54 · 경호・경비직 · 541 · 경호・보안 · 종사자 · 5411 · 경호원 · 제외 · 5412 · 청원경찰 · 제외 · 5413 · 시설 및 특수 경비원 · 제외 · 5414 · 보안 관제원 · 제외 · 5419 · 기타 경호 및 보안 관련 · 종사원 · 제외 · 542 · 경비원 · 5420 · 건물 관리원 · 제외 · (조건부 · 허용) · 55 돌봄 서비스직 · (간병・육아) · 550 · 돌봄 서비스 · 종사자 · 5501 · 요양보호사 · 제외 · 5502 · 간병인 · 제외 · 5503 · 노인 돌봄 종사원 · 제외 · 5504 · 장애인 돌봄 종사원 · 제외 · 5505 · 육아 도우미 56 · 청소 및 기타 · 개인서비스직 · 561 · 청소 종사자 · 5611 · 건물 청소원 · 제외 · 5612 · 운송 및 시설장비 청소원 · 제외 · 5613 ·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 제외 · (조건부 · 허용) [부록] 직종 분류표 · 123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5614 · 재활용품 및 쓰레기 · 수거원 · 제외 · (조건부 · 허용) · 5619 · 기타 청소 관련 종사원 562 · 세정원 및 · 방역원 · 5621 · 세정원 5622 방역원 563 · 가사 서비스원 · 5631 · 구두 미화원 5632 세탁원 및 다림질원 5633 · 가사 도우미 · 제외 · 564 · 검침・주차관리 · 및 기타 서비스 · 단순 종사자 · 5641 · 계기 검침원 및 가스 · 점검원 5642 자동판매기 관리원 5643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5644 검표원 5645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5649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 종사원 6 · 영업・판매 · ・운전・ · 운송직 · 61 · 영업・판매직 · 611 부동산 컨설턴트 · 및 중개사 · 6110 · 부동산 컨설턴트 및 · 중개사 612 · 기술・해외 · 영업원 및 · 상품중개인 · 6121 · 기술 영업원 6122 해외 영업원 6123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6129 · 기타 기술 영업 및 · 중개 관련 종사원 · 제외 · 613 · 자동차 및 제품 · 영업원 · 6131 · 자동차 영업원 6132 · 제품 영업원 · 제외 · 6139 · 기타 영업원 614 · 텔레마케터 · 6140 · 텔레마케터 615 · 판매 종사자 · 6151 · 소규모 상점 경영 및 · 일선 관리 종사원 6152 상점 판매원 6153 ·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 판매원 6154 · 온라인 쇼핑 판매원 · 제외 · 6155 · 상품 대여원 6156 · 노점 및 이동 판매원 · 제외 · 6157 · 방문 판매원 · 제외 · 6158 · 주유원 124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616 · 매장 계산원 및 · 매표원 · 6161 · 매장 계산원 및 · 요금 정산원 6162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617 · 판촉 및 기타 · 판매 단순 종사자 · 6171 ·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6179 · 기타 판매 관련 단순 · 종사원 62 · 운전・운송직 · 621 · 항공기・선박・ · 철도 조종사 및 · 관제사 · 6211 · 항공기 조종사 · 제외 · 6212 · 선장 및 항해사・도선사 · 제외 · (조건부 · 허용) · 6213 ·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6214 관제사 6219 철도운송 관련 종사원 622 · 자동차 운전원 · 6221 · 택시 운전원 6222 버스 운전원 6223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6229 · 기타 자동차 운전원 · 조건부 · 제외 · 623 · 물품이동장비 · 조작원(크레인・ · 호이스트・지게차) · 6230 ·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624 · 택배원 및 기타 · 운송 종사자 · 6241 · 택배원 6242 늘찬배달원 6243 · 우편집배원 · 제외 · 6244 · 선박 승무원 및 · 관련 종사원 6245 · 하역 및 적재 단순 · 종사원 6246 화물 분류원 6247 정기배달원 6249 기타 배달원 7 · 건설・ · 채굴직 · 70 · 건설・채굴직 · 701 건설구조 기능원 · 7011 · 강구조물 가공원 및 · 건립원 7012 경량 철골공 7013 철근공 7014 콘크리트공 7015 건축 석공 7016 건축 목공 [부록] 직종 분류표 · 125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7017 ·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7019 · 기타 건설 관련 기능 · 종사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 7021 · 미장공 7022 방수공 7023 단열공 7024 바닥재 시공원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026 건축 도장공 7027 새시 조립 및 설치원 7029 · 기타 건축 마감 관련 · 기능 종사원 703 · 배관공 · 7031 · 건설 배관공 7032 공업 배관공 7039 기타 배관공 704 · 건설・채굴 · 기계 운전원 · 7040 ·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705 · 기타 건설 · 기능원(채굴포함) · 7051 · 광원・채석원 및 석재 · 절단원 7052 철로 설치 및 보수원 7059 · 기타 채굴 및 토목 관련 · 종사원 706 · 건설・채굴 단순 · 종사자 · 7060 · 건설 및 광업 단순 · 종사원 8 · 설치・정비 · ・생산직 · 81 · 기계 · 설치・정비・ · 생산직 · 811 · 기계장비 · 설치・정비원 · (운송장비 제외) · 8111 · 로봇 설치 및 정비원 8112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8113 승강기 설치 및 정비원 8114 ·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 정비원 8115 ·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 및 정비원 8116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8117 · 건설・광업기계 설치 및 · 정비원 8119 · 농업용・기타 기계장비 · 설치 및 정비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 8121 · 항공기 정비원 126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8122 · 선박 정비원 8123 · 철도 기관차 및 전동차 · 정비원 8124 자동차 정비원 8129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813 · 금형원 및 · 공작기계 조작원 · 8131 · 금형원 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814 · 냉・난방 설비 · 조작원 · 8140 · 냉・난방 관련 설비 · 조작원 815 · 자동조립라인・ · 산업용로봇 조작원 · 8150 · 자동조립라인 및 · 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 기계 조립원 · (운송장비 제외) · 8161 · 일반기계 조립원 8162 기계 부품 조립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 8171 · 자동차 조립원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8173 운송장비 조립원 82 · 금속・재료 · 설치・정비・ · 생산직(판금・ · 단조・주조・ · 용접・도장 등) · 821 · 금속관련 · 기계・설비 · 조작원 · 8211 · 금속가공 관련 제어 장치 · 조작원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822 · 판금원 및 · 제관원 · 8221 · 판금원 8222 판금기 조작원 8223 제관원 8224 제관기 조작원 823 · 단조원 및 · 주조원 · 8231 · 단조원 8232 단조기 조작원 8233 주조원 8234 주조기 조작원 824 · 용접원 및 · 용접기 조작원 · 8241 · 용접원 8242 용접기 조작원 825 · 도장원 및 · 도금원 · 8251 · 도장기 조작원 8252 · 도금 및 금속 분무기 · 조작원 826 · 비금속제품 · 생산기계 조작원 · 8261 · 유리 제조 및 가공기 · 조작원 8262 점토제품 생산기 조작원 [부록] 직종 분류표 · 127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8263 · 시멘트 및 광물제품 · 제조기 조작원 8264 · 광석 및 석제품 가공기 · 조작원 8269 · 기타 비금속제품 관련 · 생산기 조작원 83 · 전기・전자 · 설치・정비・ · 생산직 · 831 · 전기공 · 8311 · 산업 전기공 8312 내선 전기공 8313 외선 전기공 832 · 전기・전자 기기 · 설치・수리원 · 8321 ·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 및 · 수리원 832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8329 · 기타 전기・전자기기 설치 · 및 수리원 833 · 발전・배전 장치 · 조작원 · 8330 · 발전 및 배전 장치 · 조작원 834 · 전기・전자 설비 · 조작원 · 8340 ·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835 · 전기・전자 · 부품・제품 · 생산기계 조작원 · 8351 · 전기 부품 및 제품 제조 · 기계 조작원 8352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 제조 기계 조작원 8353 · 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 기계 조작원 836 · 전기・전자 · 부품・제품 · 조립원 · 8360 ·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 조립원 84 · 정보통신 · 설치・정비직 · 841 · 정보통신기기 · 설치・수리원 · 8411 · 컴퓨터 설치 및 수리원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8419 · 기타 정보 통신기기 설치 · 및 수리원 842 · 방송・통신장비 · 설치・수리원 · 8421 · 방송 관련 장비 설치 및 · 수리원 8422 · 통신 관련 장비 설치 및 · 수리원 8423 · 방송・통신・인터넷 ·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85 · 화학・환경 · 설치・정비・ · 생산직 · 851 · 석유・화학물 · 가공장치 조작원 · 8511 ·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 · 관련 제어 장치 조작원 128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8512 ·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8519 · 기타 석유 및 화학물 · 가공 장치 조작원 852 · 고무・플라스틱 · 및 화학제품 · 생산기계 조작원 · 및 조립원 · 8521 · 타이어 및 고무제품 · 생산기 조작원 8522 ·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 조작원 8523 화학제품 생산기 조작원 8524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조립원 853 · 환경관련 장치 · 조작원 · 8531 · 상하수도 처리 장치 · 조작원 8532 ·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 조작원 86 · 섬유・의복 · 생산직 · 861 · 섬유 제조・가공 · 기계 조작원 · 8611 · 섬유 제조 기계 조작원 8612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 8613 · 표백 및 염색 관련 기계 · 조작원 862 · 패턴사, 재단사 · 및 재봉사 · 8621 · 패턴사 8622 재단사 8623 재봉사 8629 · 기타 섬유 및 가죽 관련 · 기능 종사원 863 · 의복 제조원 및 · 수선원 · 8631 · 한복 제조원 8632 양장 및 양복 제조원 8633 모피 및 가죽 의복 제조원 8634 · 의복・가죽 및 모피 · 수선원 8639 · 기타 의복 제조 관련 기능 · 종사원 864 · 제화원, 기타 · 섬유・의복 기계 · 조작원 및 · 조립원 · 8641 · 제화원 8642 신발 제조기 조작원 8643 세탁 기계 조작원 8649 · 기타 직물・신발 관련 · 기계 조작원 87 · 식품 · 가공・생산직 · 871 · 제과・제빵원 및 · 떡 제조원 · 8711 · 제과원 및 제빵사 8712 떡 제조원 [부록] 직종 분류표 · 129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872 · 식품 가공 · 기능원 · 8721 · 정육 가공원 및 도축원 8722 · 김치 및 밑반찬 제조 · 종사원 8723 도시락 제조원 8724 식품 및 담배 등급원 8729 · 기타 식품 가공 관련 기능 · 종사원 873 · 식품 가공 기계 · 조작원 · 8731 · 육류・어패류 및 낙농품 · 가공 기계 조작원 8732 · 제분 및 도정 관련 기계 · 조작원 8733 · 곡물가공 제품 기계 · 조작원 8734 · 과실 및 채소가공 관련 · 기계 조작원 8735 · 음료 제조 관련 기계 · 조작원 8739 · 기타 식품가공 관련 기계 · 조작원 88 · 인쇄・목재・ · 공예 및 기타 · 설치・정비・ · 생산직 · 881 인쇄기계・사진현 · 상기 조작원 · 8811 · 인쇄 관련 기계 조작원 8812 · 사진 인화 및 현상기 · 조작원 882 · 목재・펄프・종이 · 생산기계 조작원 · 8821 · 목재 가공 관련 기계 · 조작원 8822 · 펄프 및 종이 제조 장치 · 조작원 8823 종이제품 생산기 조작원 8829 · 기타 목재 및 종이 관련 · 기계 조작원 883 · 가구・목제품 · 제조・수리원 · 8831 · 가구 제조 및 수리원 8832 가구 조립원 8833 목제품 제조 관련 종사원 884 · 공예원 및 · 귀금속세공원 · 8841 · 공예원 8842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885 · 8851 · 악기 제조 및 조율사 130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조건부 허용 세부 규정> ※ (0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관리소장)은 ① 설비・안전 등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② 근무장소 당 1인 배치 여부, ③ 정상 근로시간대 근무 여부(교대 또는 야간근무 금지)까지 3개 조건 모두 충족 시 참여 허용 ※ (5420) 건물 관리원 (5611) 건물 청소원, (5613)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5614) 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거원은 ① 수행기관 위탁 없이 심의를 통해 개발원 직접 운영, ② 외부 위탁업체를 통한 용역이나 파견이 아닌 직고용, ③ 제한된 사업량(개발원 직접 사업 사업량 범위 내) 이내 추진, ④ 기업지원금 50% 감액 지원까지 4개 조건 모두 충족 시 참여 허용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2025 개정 세분류 · 직업명 · 제외 · 여부 · 악기・간판 및 · 기타 제조 · 종사자 · 8852 · 간판 제작 및 설치원 8853 기타 기능 관련 종사원 8859 기타 기계 조작원 89 · 제조 단순직 · 890 · 제조 단순 · 종사자 · 8900 · 기타 제조 관련 단순 · 종사원 9 · 농림 · 어업직 · 90 · 농림어업직 · 901 작물재배 종사자 · 9011 · 곡식작물 재배원 9012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9013 과수작물 재배원 9014 원예작물 재배원 9015 조경원 902 · 낙농・사육 · 종사자 · 9021 · 낙농 관련 종사원 9022 한우 및 육우 사육원 9023 돼지 사육원 9024 가금 사육원 9029 · 기타 축산 및 사육 관련 · 종사원 903 · 임업 종사자 · 9031 · 조림・산림 경영인 및 · 벌목원 9039 기타 임업 관련 종사원 904 · 어업 종사자 · 9041 · 양식원 9042 어부 및 해녀 905 · 농림어업 · 단순 종사자 · 9051 · 농업 관련 단순 종사원 9052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 9053 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歭扯서식6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기관(수행기관) · 처리기간 7일 · [신청인 정보] · 기업 · 개요 · 기관(기업)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주요 사업 · 상시 근로자 수 · 설립연도 · 담당 부서 · 홈페이지 주소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직위 · 전화번호(팩스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주사무소 소재지 · 모집 · 사항 · 모집 직종 · 인원 · 근무 · 조건 · 월 급여 · 참여 · 기간 · . . . ~ · . . . ( 개월) · 형태 · 시간 · 자격 요건 등 사업 참여 이후 계속 고용 예정 인원(비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뒤쪽) · 신청인 · 제출서류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업무 담당자 ·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사업장 중에서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처리 절차 · 신청인 ·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적격 여부 심사 · ▶ · 승인 · 사업 수행 · ◀ · 통보 · ◀ [별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참여기업용)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참여기업용) 참여기업 개요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필수 정보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립연도 · 담당부서 · 담당자명 · 담당자 연락처 · 사업내용 · 사업연도 · 참여기업 · 사업장명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부서배치 및 참여인원 · 운영계획 · 직무교육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모집사항 실시인원 · 인턴 · (명) · 세대통합형 · (명) · 모집연령대 · 모집직종 · 근무지역 · 자격사항 · 歭扯서식8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漠杳는다. 단, 계속고용된 경우에는 계속고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갑”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을”이 채용한 참여자의 근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근무조건) 근무 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참여자와 체결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4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의 비치) “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운영계획 내용을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참여기업의 협력 의무) “갑”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안내에 의거하여 “을”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사업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갑”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을”과의 지원협약 및 사업실행계획에 따른 지원유형 및 약정(근로) 기간에 따라 “을”이 지급한 월 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일반형 인턴 참여자에게 지급한 월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급 절차에 따라 최대 3개월간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 일반형 인턴 참여자의 약정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계속 채용한 경우 지급 절차에 따라 3개월 간 월 급여액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3. 세대통합형 참여자에게 지급한 누적 월 급여가 지원금(300만원)을 초과한 시점 이후 “을”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을”과 참여자 사이에 약정이 해지되거나, 참여자가 중도에 근무를 포기한 경우 일반형 참여 시 “을”이 지급한 급여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누적 급여총액이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지원한다. (단, 장기취업유지지원금제외) ③ “을”은 매월 급여일에 참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참여자 임금명세서, 급여 계좌이체 관련 자료, 입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3개월 단위 또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참여자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서」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 ①“갑”은 본 계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을”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중대한 위반 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漠杳 가. “을”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라.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계약과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참여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하거나, 채용일 전 9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운영안내에 위반하여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이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5년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⑥ “을”이 운영안내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갑”은 운영안내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 해지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이 운영안내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개발원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중도 포기 등 통보) “을”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약정을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漠杳제12조(계속고용) ① “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의 운영계획 내용 중 계속고용 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안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계속고용 기준(6개월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에 따라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고용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을”은 계속고용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취업 지원) ①“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 유형으로 참여자를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상 고용한 뒤 장기취업지원금(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을 개발원 및 “갑”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을”은 해당 장기취업 유지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개발원 및 “갑”에게 지원기준일(1824・36개월 경과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점검・평가 등 조치) 개발원 및 “갑”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 약정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조사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漠杳제15조(인권보호) 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한다. 제16조(관계서류의 보존) 근로계약서 또는 약정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지원금 지급 관련 회계서류(지원금 지급 신청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확인증 등)를 최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운영안내, 기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월 1일 (갑)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손 창 락 (인 또는 서명) (을) 대표 (인 또는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서식8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漠杳는다. 단, 계속고용된 경우에는 계속고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갑”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을”이 채용한 참여자의 근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근무조건) 근무 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참여자와 체결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4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의 비치) “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운영계획 내용을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참여기업의 협력 의무) “갑”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안내에 의거하여 “을”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사업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갑”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을”과의 지원협약 및 사업실행계획에 따른 지원유형 및 약정(근로) 기간에 따라 “을”이 지급한 월 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일반형 인턴 참여자에게 지급한 월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급 절차에 따라 최대 3개월간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 일반형 인턴 참여자의 약정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계속 채용한 경우 지급 절차에 따라 3개월 간 월 급여액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3. 세대통합형 참여자에게 지급한 누적 월 급여가 지원금(300만원)을 초과한 시점 이후 “을”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을”과 참여자 사이에 약정이 해지되거나, 참여자가 중도에 근무를 포기한 경우 일반형 참여 시 “을”이 지급한 급여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누적 급여총액이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지원한다. (단, 장기취업유지지원금제외) ③ “을”은 매월 급여일에 참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참여자 임금명세서, 급여 계좌이체 관련 자료, 입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3개월 단위 또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참여자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서」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 ①“갑”은 본 계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을”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중대한 위반 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漠杳 가. “을”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라.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계약과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참여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하거나, 채용일 전 9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운영안내에 위반하여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이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5년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⑥ “을”이 운영안내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갑”은 운영안내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 해지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이 운영안내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개발원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중도 포기 등 통보) “을”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약정을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漠杳제12조(계속고용) ① “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의 운영계획 내용 중 계속고용 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안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계속고용 기준(6개월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에 따라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고용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을”은 계속고용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취업 지원) ①“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 유형으로 참여자를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상 고용한 뒤 장기취업지원금(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을 개발원 및 “갑”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을”은 해당 장기취업 유지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개발원 및 “갑”에게 지원기준일(1824・36개월 경과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점검・평가 등 조치) 개발원 및 “갑”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 약정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조사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漠杳제15조(인권보호) 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한다. 제16조(관계서류의 보존) 근로계약서 또는 약정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지원금 지급 관련 회계서류(지원금 지급 신청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확인증 등)를 최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운영안내, 기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월 1일 (갑)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손 창 락 (인 또는 서명) (을) 대표 (인 또는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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